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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45] '저녁이 있는 삶', 정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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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45] '저녁이 있는 삶', 정말 가능할까

익명 (미확인) | 월, 2018/03/19- 10:55

'저녁이 있는 삶', 정말 가능할까

노동시간 단축, 누군가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월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 전환의 첫 걸음','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역사적 합의' 등등의 표제를 달고 정치권은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인가? 우리 회사는, 나의 업무는? 이제 노동시간이 좀 줄고 '저녁 있는 삶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오는가? 

 

전체 노동자 10명 중 3명꼴인 570만5000명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주당 52시간뿐 아니라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제도도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택시, 화물을 비롯한 운송업, 항공 지상조업 등 운송서비스업, 병원 사업장에 종사하는 112만 명의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특례 59조가 계속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몇 년 지나 전면 적용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과 특례적용 사업장의 약 70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는 개정안으로 현장 노동시간의 변화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운송, 병원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동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사고, 의료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누누이 제기되었던 바이나 특례 폐기에서 제외되었다. 택시, 화물의 졸음운전과 대형 교통사고는 하루 이틀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하루 16시간~17시간의 노동으로 인한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구속, 해고에다 사고에 대한 배상,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가정이 파탄 나는 현실은 여전히 지속되게 되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자살도 일터 괴롭힘의 문제와 더불어 16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있었다.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폐기와 유지를 결정하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수차례 문제제기와 질의를 해 보았으나,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 어떤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아무런 규제 없이 과로사와 과로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지속된다.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또 있다. 바로 공무원 노동자이다. 지난 해 과로사, 과로 자살이 연달아 발생했던 업종이 집배 노동자와 게임 산업 종사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은 달랐다.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기획 감독을 실시했고, 시간외 노동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기적인 대응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집배 노동자의 경우에는 같은 배달 업무여도 공무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노동부는 공무원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태조사로 진행했고,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다는 결과는 내놓았지만 체불임금 지급 등의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우정사업본부가 노동자의 근무시간 기록을 축소하여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만 적용했을 뿐이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통계가 공개되지 않아서일 뿐 공무원의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과로사, 과로자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은 사무직,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인가? 대부분은 아무런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포괄임금제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실제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정책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이다.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고, 법정 수단을 합한 급액을 월급이나 일당에 일괄 포함해서 지급하거나,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만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법정 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한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해도 초과 노동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 노동'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택시 노동자, 영화 방송 산업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까? 현장의 현실은 요원하기만 하다. 택시나, 영화방송산업 장시간 노동의 또 다른 족쇄인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58조 근로시간의 특례를 통해서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노동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노동시간을 노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표적으로 택시 등이다. 아울러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노동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없는 업무로 '신문, 방송, 출판, 방송, 영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디자인' 등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재량간주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서면합의 요건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영화방송 산업 등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특례는 폐기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로 현실 개선이 요원하고, 택시 기사 노동자들은 2개의 특례가 모두 다 살아있는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간주근로시간제도나 재량근로시간제도의 경우도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노동시간을 노동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 제목과는 판이하게 다른 얼굴로 법정 노동시간을 형해화하고 있다. 택시의 타코메타 보급으로 운행기록은 물론 택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까지 다 파악되는 현실에서 사업장외 근로여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수십 년 전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영화, 방송 합작을 하면 선진 외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까지 8시간 노동이 지나면 외국의 스탭들은 다 철수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창조와 예술을 운운하며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현실 또한 납득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법 보다 포괄임금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등이 더욱 강력하게 작동되는 현장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실질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노동자는 과연 찾을 수는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매년 300명 이상이 과로로 사망하고, 과로자살은 통계조차 없는 이 죽음의 행진을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자의 집단적 대응으로만이 실질화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의 근본원인은 인력의 부족, 과중한 업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제조업 등 시급제가 적용되는 기업이나, 포괄임금제 등이 적용되는 기업이나 적정한 인력이 보장되지 않으면 장시간 노동은 근절되기 어렵다.

 

이것은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들의 집단적 교섭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2004년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으로 주 5일제가 법정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장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수년간의 싸움이 있었다. 자동차, 발전, 철도, 지하철, 제조, 화학섬유 등 각 업종에서 교대제 개편이 진행되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24시간, 한 달 내내 영업을 하던 유통매장에 의무 휴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싸움을 진행했다.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를 비롯해서 일요일이라도 쉬자는 싸움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시켜 나갔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이 어린 싸움의 역사가 있었듯이 말이다.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은 국회의 법 제정이나 기업의 시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월 국회의 노동시간 단축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개선, 여전히 사각지대로 방치된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시간 특례 전면 폐기가 개선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을 나의 현장,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의 가입과 결성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설립을 제한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과로사, 과로자살이 발생해도 산재보상만 해주고 끝나는 감독행정이 계속된다면 실질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양극화만 확대했다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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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갈수록 ‘만성 과로’ (한국일보)

장시간 근무가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이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 진폐에 이어 4위의 산업재해로 등장했다.

이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최근 30개월 동안 1,071명에 달했다. 근로자 사망 원인으로는 진폐 다음인 2위를 기록했다. 산재 인정이 점차 스트레스 등 정신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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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a8ea14872f34a4794aaaa9f315fe9e2

금, 2016/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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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6월 4일 긴급 국회 간담회 개최 안내제목 ; <일본 병원 노동자의 과로사, 과로자살, 직장내...
수, 2015/06/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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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 몰고 간 과로’ 일본 열도 분노 (경향신문)

일본 정부는 과로사방지법을 만들어 2014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도쿄와 오사카 노동국에 이른바 ‘블랙 기업’으로 불리는 회사들의 악성 노동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대책반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신발 판매체인과 할인점 운영회사 관계자들이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아 불구속 입건된 적 있다. 덴쓰의 한 직원은 아사히신문에 “최근 3개월 동안 초과근무가 월 100시간을 넘었다. 노동기준감독서 조사가 들어와서 회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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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62241015…

화, 2016/10/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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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야간 교대근무 하다 걸린 유방암은 산재" (매일노동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간 교대근로가 유방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인정됐다.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를 독자적 요인으로 인정해 유방암의 업무상재해 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유방암과 관련한 직업적 요인으로 X선·감마선·에틸렌 옥사이드·교대근무 등을 지정하고 있다. 덴마크 직업병위원회는 20~30년 넘게 평균 주 1회 이상 야간근무(23:00~06:00)를 한 경우 직업병 인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근무방식이 유방암 발병 위험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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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92

수, 2016/10/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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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과로 정신질환 인정 산재 30대 최다 (세계일보)

27일 NHK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집계 결과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과로가 원인이 돼 우울증 등 정신적 병을 얻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람은 2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적어도 36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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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7/20161027000919.html

금, 2016/10/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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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4시간' 7년반 일하다 숨진 병원직원 '산재' 인정(뉴스1)

하루에 14시간이 넘게 7년반 동안 야간근무를 하다 숨진 병원 행정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유씨는 7년6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했는데 근무시간은 격일로 오후 5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였다. 출퇴근 업무인계 시간을 포함하면 하루에 14시간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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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822169


화, 2016/11/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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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스타벅스는 왜 11시까지 열까 (연합뉴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서울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이 유난히 늦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야근도 많이 하고 다른 심야 활동도 활발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한국 근로자들은 총 2천 71시간을 일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천 346시간)에 이어 가장 오랜시간 일을 한 겁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41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국내 100개 기업 대상의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절반이 넘는 52개 기업의 ‘조직건강도’가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원인이 되는 기업문화를 찾아보니 '습관화된 야근'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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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9/0200000000AKR2016110918…

월, 2016/11/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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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줄야근 과로사 추정' 경북 성주 AI 담당 40대 공무원 사망 "야근 40시간 이상…" (전자신문)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업무 담당 공무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이유로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씨는 AI 대응을 위해 지난달부터 매일 12시간 이상 소독·방역 업무에 매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망 하루 전인 지난 26일도 밤 10시까지 AI 거점 소독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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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tnews.com/20161228000449

목, 2016/12/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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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토요 택배 중 사망…“토요 근무가 과로사 불러”(민중언론 참세상)

우체국 집배 노동자가 토요 택배 중 빌라 계단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만 6번째 일이다. 

집배노조는 이번 사망사고를 토요근무제 도입에 따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로 보고 우정사업본부가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배노조는 2일 부고를 내고 “토요 택배가 동료를 앗아갔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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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1900

수, 2017/01/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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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또 ‘불법 장시간 노동’ 물의…‘미쓰비시’에서도 (KBS)

유명 대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불법 장시간 노동을 강권하다가 들통 나 형사 처벌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일본에서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총리가 앞장서서 장시간 노동 관행의 문제점을 비난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피해자 혹은 피해자 유족이 없었다면, 일본의 대기업들이 이처럼 흔쾌히 '불법 장시간 노동'의 잘못을 인정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일본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으며, 기업체의 사장이나 임원 등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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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10027

목, 2017/01/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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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공무원 워킹맘의 비극… 세 아이 엄마 일요일 출근했다 참변 (국민일보)


A씨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해 왔던 ‘저녁이 없는 삶’의 피해자다.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지난주 보건복지부로 전입했다. 지난 한 주 평일 동안 그는 9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었다. 하루는 서울 출장을 가서 밤늦게 돌아왔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새벽 5시 청사에 출근, 밀린 업무를 봤다. A씨의 지난 한 주 근무시간은 70시간이 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퇴근한 것은 아니다”며 “대다수 직원은 평일에는 오후 8∼9시에 퇴근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9498&code=11131100&…

수, 2017/01/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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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1)우리네 청춘 저물고 저물도록, 게임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경향신문)

가장 심각한 것은 ‘살인적 노동시간’이다.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13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51명으로 전체의 27.7%에 달했다. 11~12시간 일하는 응답자는 148명(27.2%)이었다. 절반 이상이 하루에 11시간 넘게 일하는 셈이다. 재직자보다는 퇴직자 집단의 노동시간이 더 길었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퇴직자의 경우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되므로, 재직 중 최악의 경험을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넷마블에 재직 중이라고 밝힌 277명의 응답만 놓고 봐도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104명(37.5%)에 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60600055&code=920501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1)“밤 10시 퇴근은 반차, 12시가 칼퇴, 새벽 2시 넘어야 잔업” (경향신문)

“오후 10시에 퇴근하면 반차, 자정에 퇴근하면 칼퇴, 새벽 2시에 퇴근하면 잔업”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넷마블의 야근은 일상이 돼 있다. 노동건강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직자 그룹에 1주일 기준 야근 횟수를 물은 결과, 3회 이상 야근한다고 답한 비율은 47.3%로 절반에 가까웠다. 대부분의 직원들에겐 주말도 큰 의미가 없다. 전체 응답자 5명 중 1명(22.0%)은 1달 평균 5회 이상 휴일에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휴일 근무시 8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응답자의 월 노동시간 평균을 계산하면 257.8시간이 된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2015년 평균 노동시간 178.4시간보다 1.5배 더 일하는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60600035&code=920…



[게임산업 노동자 잔혹사](1)“열정 같은 소리 말고, 수당 제대로 달라” (경향신문)

노동건강연대 설문조사를 보면, 장시간 노동에 따른 추가 야근수당이 없다는 응답은 73.9%에 달했다. 야근수당이 없는 대신 저녁 식대와 교통비는 지급된다. 한 응답자는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면 교통비가 1만원, 더 늦은 시간에는 1만5000원 지급된다”고 말했다. 휴일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65.0%였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은 “대부분 게임회사가 임금에 야근수당을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없이 떳떳이 야근을 시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60600085&code=920501


월, 2017/02/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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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근무’ 대기업 직원 자살…경찰 수사 (연합뉴스TV)

밤샘 근무를 한 모 대기업 직원이 회사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전장 파트에서 일하는 A씨는 전날 밤샘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과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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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14015800038/?did=1825m

수, 2017/02/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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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방지법을 제정하라!”(한겨레21)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엔 무려 2512시간에 달했다. 2512시간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1일 평균 6.9시간을 일해야 나오는 시간이다. 통계상으로는 2000년 2512시간을 정점으로 2010년대 들어 2100시간대로 떨어졌지만 노동자가 체감하는 노동시간은 그때와 다를 바 없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금요일 조기퇴근제도를 만든다고 하지만, 대다수 노동자가 “정시 퇴근과 연차도 못 쓰는데”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정책을 들여다보면,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에 불과해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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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153.html

목, 2017/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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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으로 파나소닉 직원 사망…산재 인정 (교도통신)

도야마현 도나미시(富山県砺波市)의 파나소닉 공장에서 근무하던 40대 남성 사원이 지난해 6월에 사망한 것은 장시간 노동이 원인이었다며 도나미 노동기준감독서가 올해 2월에 산재를 인정했었다는 사실이 3일, 파나소닉을 상대로 한 취재로 밝혀졌다. 파나소닉은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회사 차원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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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7/03/155257.html

화, 2017/03/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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