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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영국 전 본부장의 스카이라이프 꼼수 취업 ‘공직자윤리법’ 위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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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영국 전 본부장의 스카이라이프 꼼수 취업 ‘공직자윤리법’ 위반 드러나...

익명 (미확인) | 일, 2018/03/18- 20:53
     김영국 전 본부장의 스카이라이프 꼼수 취업 ‘공직자윤리법’ 위반 드러나...취업제한 규정 무시...사전 ‘내정’ 의혹 확산 KT스카이라이프의 사장으로 내정된 김영국 전 방송본부장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의 본부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기관(공기업)의 임원으로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은 정부나 공기업 고위직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업무와 관련해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에 취직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직무상 취득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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