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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차 UPR에 대한 한국 정부 최종 입장, 낮은 수용률, 이행 의지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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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차 UPR에 대한 한국 정부 최종 입장, 낮은 수용률, 이행 의지 보이지 않아

익명 (미확인) | 금, 2018/03/16- 15:25

218개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 관련 권고 받은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수용률,

권고 이행의지도 보이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사형제 폐지 등 모두 불수용 입장 밝혀

 

2017년 11월 9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대한민국 세 번째 주기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심의에서는 95개국이 총 218개의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위 국가들은 1) 한국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 2) 시민사회 연합·독립 보고서 및 3) 대한민국이 비준한 각 유엔 협약 심의체의 보고서를 참고하고, 그 외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권고를 제기할 분야 및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2018년 3월 15일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191개 권고를 수용하고, 97개 권고에 대해 불수용(noted)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세 번째 UPR 심의를 위해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7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제37차 인권이사회에서 구두발언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공청회 과정, 정부가 수용한 권고 및 불수용한 권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난 11월 UPR 건설적인 대화세션에서 나온 권고들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1월 시민 사회단체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공청회는 혐오세력이 자리에 출석해 있는 성소수자를 향하여 혐오발언을 하고, 정부의 제지를 무시하고 언론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공청회를 혐오집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권고 이행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주요 부처 중 한 곳인 고용노동부가 공청회에 불참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이 의심되는 형식적인 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19개 국가가 사형제 폐지 관련 권고를 하였으며, 30여개 국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6조의 폐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하였고, 낙태죄 폐지,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등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이를 모두 불수용했습니다. 

 

세 번째,  ILO 4대 핵심협약 비준, 국가인권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위원의 독립성 보장, 여성·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권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보장, 인종차별 금지 및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권고 수용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 권고는 수용하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수용한 권고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는 이를 계속 모니터링 해 갈 것입니다.

 

최근 유엔 조약기구 심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소수자 인권보호를 지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7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번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선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인권시민사회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수용 권고에 대하여 구체적 이행 계획를 제시하고, 불수용 권고에 대하여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3 차 NGO 보고서 작성 77 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6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기업인권네트워크 (5개 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미혼모협회 '인트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7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 협의회 (16개 단체: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9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아시아평화를향한 이주MAP, 휴먼아시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3차 UPR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종 입장 번역본 (A/HRC/37/11Add.1, 2018. 2. 28. 공개문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 번역 

- ‘ROK’는 ‘대한민국’으로, ‘The Government’는 ‘정부’로 번역

- 편의상 ‘Support’는 ‘수용’으로, ‘Noted’는 ‘불수용’으로 번역 

- 문의 : 김지림 ([email protected]), 장보람([email protected])

 

1. 대한민국은 회원국 간에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하며,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인권이사회에 의해 2008년에 시작된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를 열렬히 지지해왔습니다.

 

2. 지난 두 개의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전 과정을 조정하고 시행하고 관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각 부처와 시민 사회 모두의 참여와 함께 인권을 위한 정부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37회 인권이사회에 제시될 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3. 2018년 1월에 정부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의 건설적인 대화로부터 나온 권고들에 대하여 시민 사회단체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불수용된(noted) 권고를 포함한 것이었으며, 공청회를 통해 권고를 받아들일지 수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한데 모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정부는 권고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이행하는 위치에 있는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구했으며,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4. 제 28회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워킹그룹 회기에서 정부가 수용한 85개의 권고 및 불수용한 세 개의 권고를 차치하고, 정부는 총 130개의 권고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부는 그중 36개를 수용하며 94개를 불수용합니다. 이는 본 보고서에 설명되어있습니다.

 

5. 정부가 받은 권고들 중 일부는 국내법 및 조건과 양립할 수 없었고,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일부는 사회적 논란 혹은 정부의 입장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즉각적인 채택을 저지하기에 불수용하였습니다.  

 

6. 그러나 국가별 정례인권 체계는 검토 중인 국가들이 권고를 “거절”하기보다는 “인지(Note)”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의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이 권고에 주의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인권의 수호와 증진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권고의 일부가 현재로서는 수용되지 않거나 국내법 및 사회적 상황과의 양립불가능성으로 인해 불수용되었을지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 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기대를 고려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언제나 전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의 인권 상황 개선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인권을 권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이바지할 것이며, 그리하여 국제 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될 것입니다.

 

국제 의무와 국제 인권 기구(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및 단체와의 협력, 국내 인권 체계

 

8. 대한민국은 다음의 권고를 수용합니다;  132.1-132.3, 132.9, 132.10, 132.19-132.23.

 

9. 권고 132.20.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제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예정입니다. 

 

10. 다음의 권고는 불수용합니다: 132.4-132.8, 132.11-132.18, 132.24, 132.25. 

 

11. 권고 132.16.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에 비해, 전쟁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처벌을 강구하는 로마 규정(Rome Statute)을 비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협약 가입의 효과를 계속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12. 권고 132. 17. 침략범죄에 대한 로마규정의 Kampala 수정안 비준은, UN 회원국 총회에서 채택된 최근 결의와 ICC 관할권 범위의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3. 권고 132. 18. 핵무기금지조약은 개별국가의 국내보안상황을 고려한 점진적인 핵 폐지입장과 반대되므로, 대한민국은 관련결의안에 반대투표를 하였고, 회담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4. 권고 132. 4-8, 132. 11- 132. 15. 대한민국은, 관련 조약과 국내법의 불일치, 관련법의 입법, 수정의 필요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준하지 않은 국제조약의 비준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등과 반차별

 

15. 대한민국은 132.28-132.31, 132.33, 132.34, 132.37, 132.41, 132.42, 132.46, 132.47, 132.49-132.55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6. 권고 132.30과 132.46. 한국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주의를 규제하는 정책을 포함시켰습니다.

 

17. 다음 권고는 불수용합니다. 132.26, 132.27, 132.32, 132.35, 132.36, 132.38-132.40, 132.43-132.45, 132.48, 132.56-132.68.

 

18. 권고 132.26, 132.27, 132.32, 132.35, 132.38-132.40, 132.43, 132.57-132.62, 132.64 그리고 132.36, 132.44, 132.65의 전단. 정부는 헌법과 90개의 관련 법률을 통하여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상당한 입법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논란(controversy)을 감안할 때 차별 행위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상당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별 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 권고 132.66-132.68 및 132.44, 132.45, 132.65의 후단. 합의 혹은 합의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의 성행위가 군형법 제92의조6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합헌성 판단이 일반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준수할 것입니다.

 

20. 권고 132.48과 132.56.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혐오표현을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형법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동기가 양형 결정시 고려되는 점과 혐오표현의 처벌에 대한 입법의 부재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21. 권고 132.63.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환치료’를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발과 인권

 

22. 대한민국은 권고 132.69 을 수용합니다. 

 

23.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개발 사업에 있어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을 채택합니다.

 

생명권, 자유, 안보 및 불처벌과 법의 지배를 포함한 사법 행정 

 

24. 정부는 권고 132.70-132.93 을 불수용합니다. 

 

25. 권고 132.70-132.89. 사형제도의 폐지와 집행은 형사법의 본질과 연관되어 중요성을 지니므로, 여론, 법적 인식, 그리고 형사 정책에 있어 사형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 요구됩니다.

 

26. 권고 132.90. 대한민국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폭력적이거나 임의적인 법 적용으로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구금된 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석방시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7. 권고 132.91. 폭력에 관한 범죄란 개인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으로, 잔혹한 행위에 관한 범죄는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고문에 관한 법률 요건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현행 형사법에 따라 이미 형사 처벌대상입니다.

 

28. 권고 132.92. 현행법 하에서 강간죄의 대상은 사람, 즉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부부강간은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9. 권고 132.93.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죄는 없으며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기본적 자유와 공적 정치적 삶에 대한 참여권

 

30. 대한민국은 권고 132.106을 수용합니다. 

 

31.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권고 132.94-132.105 및 132.107-132.111

 

32. 권고 132.94-132.105.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관한 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현실과 평등한 병역 의무 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따라 병역 지원이나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체 병역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 여론에 기반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33. 권고 132.109-132.111 및 132.108. 후반부.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현실 하에서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질서의 존재와 유지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에만 법을 적용하여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부는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능한 한 최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릅니다. 또한, 적법하게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개인에 대한 과도하게 기소 및 유죄 판결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신중한 적용 및 적법 절차에 대한 총체적 감시를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 폐지, 여성과 아동의 권리 

 

34.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32.112, 132.113, 132.122. 

 

35. 권고 132.113. 여성 입법자들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계획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비례대표 선거에 특정수의 여성후보자들을 추천하도록 하여 그러한 계획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수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36.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132.114-132.121, 132,123, 132.124

 

37. 권고 132.114와 132.115. 낙태죄를 폐지 혹은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의 폭을 넓히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낙태죄의 합헌성에 관한 결정, 해외 각국의 입법례, 그리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38. 권고 132.116과 132.117.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은 대한민국에서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9. 권고 132.118-132.121, 132.123, 132.124. 한국 국민이 아닌 부모의 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는 이 아동의 출생을 출신국 대사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자이기 때문에 출신국 대사관을 통해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없을 경우, 대한민국은 병원의 출생증명서를 통해 부모와 아동의 생물학적 관계가 증명된다면 이 아동을 외국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난민, 비호신청자와 국내실향민 

 

40.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32.127-129. 

 

41. 권고 132.128.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가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경력과 무관하게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132.125, 132.126, 132.130. 

 

43. 권고 132.126. 대한민국은 취업허가가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노동관련법을 적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이주노동자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의 상황에 처하였을 때 그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 7. 1. 발효된 난민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생활, 거주보조금, 의료지원 및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체류지위와 무관한 주거, 의료, 교육서비스의 전면 제공의 보장은 현재시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는 이주민에게 수여되는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44. 권고 132.130.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해당 아동이 교육을 마칠 때까지 단속을 자제하고, 강제퇴거 결정을 미루며,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아동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거나 체류자격 연장에 이용될 수 있으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구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구금을 완전히 금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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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같이 부는 양심의 호루라기

 

https://youtu.be/SCQjmfGCXJc

 

[참고] 

19960930_자료집_공익제보자가이드북.pdf

양심의호루라기를부는사람들2016 (1).pdf

 

금, 2017/11/2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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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정책 평가 및 제안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성적제한 폐지 시급
등록금심의위⋅예술대 차등등록금⋅대학원생 처우 개선 촉구

일시 장소 : 10. 17. (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20171017_등록금정책평가

 

오늘 17일 국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평가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하지만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않는 등 고등교육비 부담을 해소 하기엔 미흡하다. 소득분위 산정기준 개선, 성적제한 폐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 심의권 강화, 입학금도 즉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 사립대는 적립금 및 이월금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유형Ⅰ(소득연계형) 예산을 499억원 증액한 3.68조원으로 편성했다. 소득4분위까지 등록금 평균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투입하여 가구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도 시급하다. 특별한 재산 변동이 없는데 소득분위가 큰 편차로 변동되기도 하고, 소득수준은 매우 낮은데도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등록금 걱정으로 자살을 한 이른바 장성 모녀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소득분위 제도 개선, 명목등록금 인하, 그리고 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으로 보조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성적제한제도 폐지도 시급하다. 저소득층 학생은 등록금은 물론 집값, 생활비까지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알바 노동을 해야 한다. 알바 노동 때문에 자칫 학업에 미진하게 되면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을 받지 못해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알바 노동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난 7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이번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1.25%보다 높으므로 무이자를 통해 학자금 대출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에서 학교와 학생이 함께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구조가 학생들에게 불리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학생들이 전체 위원 중 36%정도 밖에 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중립위원(동문, 학부모, 전문가) 선임권을 학교가 일방 행사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반대를 해도 학교가 일방 통과를 강행 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 학교가 학생위원에게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 자료를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위원의 심의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별 등록금심의위 운영 규정이 학칙에 위임되어 있으나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권에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심위 운영 규정이 학교 일방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2016.12.27.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자료집> 국회 교육희망포럼⋅참여연대 주최)

 

지난 대선에서 유력후보가 모두 입학금폐지를 공약하며 입학금 폐지는 국민적 합의로 확인되었다.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사립대는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가 11일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으로서 상당한 푸불리기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설령 교육부의 자료가 정확하다고 해도 행사비(5.0%)와 인쇄출판비(0.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입학실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1. <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논평 참조 http://bit.ly/2zrjQem 
교육부와 사립대총장협의회는 13일 입학 실비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입학금 전면 즉시 폐지이다.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대학원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학부생 대출비율(12.8%)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대출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서 일반 장학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대학원생은 등록금심의위에 참여하지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며, 입학금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각각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학 정책에서 대학원생들은 고려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장학금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금심의위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입학금 폐지에 대학원도 포함시켜야 한다.


예술대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보다 약 100만원의 추가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험실습비를 배정받고 있다. 높은 예술대 등록금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실기실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작품활동을 해야 하고, 난방을 해주지 않아서 붓이 얼어붙기도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제 작품이나 졸업작품을 하기 위해서 개인 비용까지 지급하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예술대학 당국은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험실습비용을 공개하고, 특정 소질과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여 등록금을 과다청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0. <예술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도 교육여건은 열악>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zdt3Ga 

 

등록금 대비 예술대 실험실습비 배정 금액        (2016년 1인⋅학기당, 단위:원)

 

홍익대 미술⋅조형

국민대 예술

(음악공연)

국민대 예술

(미술)

국민대 조형

숙명여대 미술

서울과기대 조형

인문사회

계열 대비 추가 등록금액

1,068,000

1,590,000

1,140,000

1,140,000

1,410,000

500,000

실험실습비

157,000

비공개

214,801

비공개

약 217,500

비공개

추가등록금과 실험실습비 차액(비중%)

911,000

(14.7%)

-

925,199

(18.8%)

-

1,192,500

(15.4%)

-

*출처 : 홍익대(정보공개청구), 국민대⋅숙명여대는 결산자료 분석

 

사립대는 재정 어려움을 언급하며 등록금 자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2017.10.08. <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 8조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 2017.10.12. <여전한 사립대학 이월금 과다 편성>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된다.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남은 금액만큼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의 기본금은 늘고 부채는 줄고2017.10.07.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는 여전히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사립대는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능과 소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보편적인 교육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경희대총학생회⋅고려대총학생회⋅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홍익대총학생회
청년참여연대⋅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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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을지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소위 ‘갑질’ 관련 유사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
일시 및 장소 : 9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EF20170901_기자회견_동부건설 공정위 조사촉구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오늘(9/1)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4. 6. 민변과 참여연대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강요 및 부당 특약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동부건설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5. 1.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돌입으로 인해 관련 조사가 중단되었으며, 2016년 말에야 조사가 재개됨. 이번 기자회견은 3년이 넘은 동부건설의 하도급 위반 행위 건에 대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피해 하청업체인 에어넷트시스템(이하 ‘에어넷’)은 2012. 11. 28. 동부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동부건설 및 중간 하청업체인 삼성전자는 각각 23.5억, 1.5억 원을 에어넷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는 2013. 3. 31. 까지 에어넷에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며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는 동부건설의 내부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에어넷은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에 대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 이 부분은 공정위와는 별개로 검찰이 재벌대기업들의 불법행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에어넷 측은 “사건 초기 동부건설은 재판부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조회 회신 요구를 거부하다가 2016년 돌연 삼성전자에 사실조회회신 요청을 하였고, 삼성전자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액면대로 수용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히며,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법원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하도급 관련 소위 ‘갑질’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동부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년 9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발언
 - 국회의원 이학영
 - 국회의원 제윤경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피해업체(에어넷트시스템)
 - 이동우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에어넷 사건 및 동부건설‧삼성전자의 소송사기 의혹 개요>


1. 에어넷 사건의 기본 개요

 

- 에어넷트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에어넷’)는 2006.부터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와 시스템에어컨, 환기시스템 등 공조설비의 납품, 시공 등의 계약을 맺은 중소협력업체임. 
- 에어넷은 2012. 경부터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부건설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표면화됨. 
- 2013. 11. 29. 동부건설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014. 9. 22. 에어넷이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해 2017. 5. 31.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대금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해 이자포함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됨(에어넷 주장 피해 금액은 약 40억 원). 
- 민사재판과는 별개로 2014. 4. 17.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됨. 해당 사건은 동부건설이 2014. 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2016. 하반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다시금 조사가 재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음. 
- 해당 사안과 관련해 동부건설과 삼성전자(동부건설-삼성전자-에어넷으로 이어지는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었음)에 대해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되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고소(고발)를 할 예정임. 

 

2. 소송사기 의혹 관련 사건 개요

 

- 동부건설은 에어넷과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 동부건설, 삼성전자, 에어넷 3자가 합의한 2012. 12. 27.자 합의에 따라 에어넷에게 25억 원(이중 1.5억 원은 삼성전자가 부담)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나 이를 2013. 3. 31.까지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음. 
- 삼성전자 역시 동부건설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2013. 3. 31.까지 에어넷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 
- 제1심 민사법원은 동부건설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음. 
- 그러나, 이후 2013. 10. 30.까지도 동부건설과 삼성전자가 위 합의금 중 적어도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동부건설의 내부문건이 발견됨. 
- 즉, 해당 문건은 2013. 11.경 당시 동부건설이 내부적으로 에어넷이 요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검토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해당 자료에는 동부건설이 2012. 12. 27. 합의이후 지급하지 않은 합의금 10억 원에 대한 이자(5천만 원)를 포함시키고 있음. 
- 한편, 해당 자료는 동부건설의 책임 인정범위를 자의적으로 어떤 부분만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최소 1억 원부터 최대25억 원까지로 나눈, 총 4개의 검토안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와 관련한 당시 동부건설 담당자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25억 원이 실제 동부건설의 지급책임이 있는 금액이었음.  

 

금, 2017/09/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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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먼 곳에서도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갖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과 만나뵙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11월 11일(토)에는 제주에 계신 회원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20171111_제주회원만남의날 (6)

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11 11일 토요일,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주말 아침인데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주 회원님들을 만나러 가는 건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떤 회원 분들이 계실까, 오랜만에 가는 만큼 많이들 반겨주실까, 두렵고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성큼 제주 공항으로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상반기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큰 도시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로 회원님들을 찾아 뵙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에만 저희 회원님들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번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보다 더 먼 지역에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제주도에서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회원님들과 이야기 나눈 것이 2011. 6년 만의 방문이라 반갑기도, 죄송하기도 한 마음으로 한 분, 두 분 오실 제주 회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20171111_제주회원만남의날 (4)  20171111_제주회원만남의날 (3)

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제주에는 반가운 얼굴이 많았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청년 시민교육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수료하고 지금은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상근자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제주도민이 된 회원님, 2011년 회원 모임에도 참여하셨던 회원님, 하루 일당 대신 제주 행사를 선택해주신 회원님, 오랜 시간 후원만 하다가 이날 처음 회원 행사에 참석하신 회원님까지. 모두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임은 제주주민자치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신 강호진 회원님의 발제로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을 짧은 시간 동안 풍부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진 키워드토크에서도 제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주살이 이야기를 하며 태어나고 자란 곳이 개발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100만 명이 한 번 찾는 제주가 아니라 10만 명이 열 번 찾는 지속가능한 제주가 되었으면하는 이야기에 제주 회원님들 모두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넓은 오지랖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참여연대이지만, 서울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 현안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신 강호진 회원님이나, 참여연대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로 함께 연대하고 있는 제주참여환경연대등 제주 지역의 활동가들이 더 멋지게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지역과의 연대 강화’ ‘교제등의 키워드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20171111_제주회원만남의날 (1)  20171111_지역회원 만남의 날_제주 (9)

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박근용 처장님이 2017년 활동보고를 마치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 촛불혁명부터 대선, 그리고 적폐청산을 이뤄가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회원님들은 아직 하지 못한 것에 질책하기 보다, ‘잘하고 있다격려해주셨습니다. 멀리서도 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회원 님들이 있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멀리 서울에서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화, 2017/1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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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도 교육여건은 열악

계열별 차등 등록금 , 입학금과 마찬가지로 산정근거 없어
개인의 꿈이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적 차별

일시장소: 10월 10일(화) 오후 2시, 홍익대학교(영원한 미소)

 

20171010_예술대등록금문제해결촉구

<계열별 차등 등록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신민준 홍익대 미대 학생회장>

예술계열 학생회들은 예술 대학생들에게만 비싼 등록금을 부과받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예술계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 예술대학생등록금 대책위(이하 예술대대책위) " 를 결성했습니다. 예술대대책위는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과 함께 근거 없는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와 높은 등록금을 내는 만큼의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각 대학교와 정부는 부당한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등록금 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술대 학생들은 다른 전공의 학생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예술계열 차등 등록금은 32.8 만원 ( 서울시립대 )에서 165 만원 ( 연세대 )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 입학금처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이 불분명합니다.

 

 

예술계열 학생들에게만 고액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없으며 학교가 학생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대 학생들만 고액의 등록금을 내는데, 그 차액만큼 예술대 학생들에게 실험실습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계열별 등록금 차등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인문 계열만 구분하여 등록금을 책정하였으나 1986 년 대교협이 세분화된 계열별 등록금 차등을 요구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로 계열별 등록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1990년에만 해도 인문사회계열 143만원(100%), 자연과학 18만원(112%), 공학 예체능 28만원(119%), 의학 50만원(135%)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 계열이 약 5배 정도 인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100%)을 기준으로 자연과학계열 120%, 공학·예체능계열 129%, 의학계열 157%로 1990년보다 크게 벌어졌습다.(출처:대학교육연구소)


예술대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하므로 그 부담이 높은 형편입니다. 예술대대책위가 전국 예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9 월 20 일부터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예술계열 전공자 1 대상의 설문 참여자 6,083 명 중 39.2% 의 인원이 대출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 1,000 만원 이상 고액대출자 인원도 5.3%(325 명 ) 나 되었습니다.

 

예술대학생 부채 현황

~100만원 100만원~300만원 300만원~500만원 500만원~1000만원 1000만원 이상
558명(8.1%) 478명(7.8%) 739명(12.1%) 227명(3.7%) 326명(5.3%)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내는데도 교육 여건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교육여건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이 답한 비율이 85.7%나 되며, 교육여건으로 환원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2.2%에 불과합니다.

 

설문조사 질문 / 귀하가 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이 교육 여건⋅실습 환경 등으로 학생에게 적합하게 환원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9명(0.3%) 113명(1.9%) 739명(12.1%) 2,751명(45.2%) 2,461명(40.5%)

 

예술대 학생들이 이렇게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예술대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에 비하여 평균 100만원 가까이 추가 등록금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로부터 환원받는 실험실습 금액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홍익대 미술⋅조형 전공 학생들은 인문대 학생들에 비하여 1인⋅학기당 1,068,000원의 등록금을 더 내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지출하는 실험실습비는 1인⋅학기당 157,000원에 불과합니다. 추가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로 환원받지 못한 금액이 911,000원에 이르며, 그 비율은 14.7%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대학의 예술계열 학생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험실습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 좁은 실기실에 다닥다닥 붙어서 작품활동을 해야하며, 붓이 얼어붙을 정도로 난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을 낸 예술대 학생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흔히 예술 전공은 돈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대학 입학 전부터 레슨과 학원으로 별도의 훈련을 거쳐야 하고, 대학에 들어온 이후에도 높은 등록금을 추가로 내야하며, 졸업 이후에도 대부분 배고픈 직업을 갖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예술 전공을 선택 이유는 그 예술에 대한 열정과 식지 않는 예술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끈기있게 키워나가는 예술대 학생 개개인의 꿈에 희망을 주기 보다는 더 높은 등록금을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된다면, 꿈을 이루는 것은 각자의 소질과 열정이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는 사회적 차별만 확대될 것 입니다.
각 대학은 이러한 차별이 더 악화되지 않도 예술대에만 높히 부과된 등록금을 인하하여 계열별 등록금 차등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며 또 높은 등록금 만큼의 쾌적한 실험실습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18년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등록금 정책은 예술대 학생들도 체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첫번째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21c한국대학생연합

(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 국민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 국민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동국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부산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 학생회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 학생회 , 서울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학생회 , 안양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 학생회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학생회 , 전남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전북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중앙대학교 예술대 학생회 , 홍익대학교 미술대 학생회 , 홍익대학교 조형대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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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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