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3차 UPR에 대한 한국 정부 최종 입장, 낮은 수용률, 이행 의지 보이지 않아

지역

[보도자료] 3차 UPR에 대한 한국 정부 최종 입장, 낮은 수용률, 이행 의지 보이지 않아

익명 (미확인) | 금, 2018/03/16- 15:25

218개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 관련 권고 받은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정부보다 낮은 수용률,

권고 이행의지도 보이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사형제 폐지 등 모두 불수용 입장 밝혀

 

2017년 11월 9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대한민국 세 번째 주기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심의에서는 95개국이 총 218개의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위 국가들은 1) 한국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 2) 시민사회 연합·독립 보고서 및 3) 대한민국이 비준한 각 유엔 협약 심의체의 보고서를 참고하고, 그 외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권고를 제기할 분야 및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2018년 3월 15일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191개 권고를 수용하고, 97개 권고에 대해 불수용(noted)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세 번째 UPR 심의를 위해 공동보고서를 제출한 7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제37차 인권이사회에서 구두발언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공청회 과정, 정부가 수용한 권고 및 불수용한 권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난 11월 UPR 건설적인 대화세션에서 나온 권고들에 대하여 정부는 2018년 1월 시민 사회단체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공청회는 혐오세력이 자리에 출석해 있는 성소수자를 향하여 혐오발언을 하고, 정부의 제지를 무시하고 언론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공청회를 혐오집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권고 이행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할 주요 부처 중 한 곳인 고용노동부가 공청회에 불참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이 의심되는 형식적인 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19개 국가가 사형제 폐지 관련 권고를 하였으며, 30여개 국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6조의 폐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하였고, 낙태죄 폐지,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정,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등을 권고하였으나 정부는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이를 모두 불수용했습니다. 

 

세 번째,  ILO 4대 핵심협약 비준, 국가인권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위원의 독립성 보장, 여성·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권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보장, 인종차별 금지 및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권고 수용은 환영합니다. 그러나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 권고는 수용하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2조 유보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수용한 권고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는 이를 계속 모니터링 해 갈 것입니다.

 

최근 유엔 조약기구 심의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소수자 인권보호를 지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7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번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선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인권시민사회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수용 권고에 대하여 구체적 이행 계획를 제시하고, 불수용 권고에 대하여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8년 3월 16일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3 차 NGO 보고서 작성 77 개 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6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아동인권센터, 기업인권네트워크 (5개 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기업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미혼모협회 '인트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7개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 협의회 (16개 단체: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9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아시아평화를향한 이주MAP, 휴먼아시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3차 UPR에 대한 대한민국의 최종 입장 번역본 (A/HRC/37/11Add.1, 2018. 2. 28. 공개문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 번역 

- ‘ROK’는 ‘대한민국’으로, ‘The Government’는 ‘정부’로 번역

- 편의상 ‘Support’는 ‘수용’으로, ‘Noted’는 ‘불수용’으로 번역 

- 문의 : 김지림 ([email protected]), 장보람([email protected])

 

1. 대한민국은 회원국 간에 인권 상황에 대한 상호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하며,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인권이사회에 의해 2008년에 시작된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를 열렬히 지지해왔습니다.

 

2. 지난 두 개의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전 과정을 조정하고 시행하고 관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각 부처와 시민 사회 모두의 참여와 함께 인권을 위한 정부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37회 인권이사회에 제시될 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3. 2018년 1월에 정부는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의 건설적인 대화로부터 나온 권고들에 대하여 시민 사회단체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불수용된(noted) 권고를 포함한 것이었으며, 공청회를 통해 권고를 받아들일지 수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한데 모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정부는 권고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이행하는 위치에 있는 관련 부처들의 의견을 구했으며,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였습니다.  

 

4. 제 28회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 워킹그룹 회기에서 정부가 수용한 85개의 권고 및 불수용한 세 개의 권고를 차치하고, 정부는 총 130개의 권고를 검토하였습니다. 정부는 그중 36개를 수용하며 94개를 불수용합니다. 이는 본 보고서에 설명되어있습니다.

 

5. 정부가 받은 권고들 중 일부는 국내법 및 조건과 양립할 수 없었고,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일부는 사회적 논란 혹은 정부의 입장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즉각적인 채택을 저지하기에 불수용하였습니다.  

 

6. 그러나 국가별 정례인권 체계는 검토 중인 국가들이 권고를 “거절”하기보다는 “인지(Note)”하도록 인도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의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이 권고에 주의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인권의 수호와 증진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권고의 일부가 현재로서는 수용되지 않거나 국내법 및 사회적 상황과의 양립불가능성으로 인해 불수용되었을지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 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기대를 고려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언제나 전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의 인권 상황 개선에 힘쓸 뿐만 아니라 인권을 권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이바지할 것이며, 그리하여 국제 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될 것입니다.

 

국제 의무와 국제 인권 기구(internat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및 단체와의 협력, 국내 인권 체계

 

8. 대한민국은 다음의 권고를 수용합니다;  132.1-132.3, 132.9, 132.10, 132.19-132.23.

 

9. 권고 132.20.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입법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제 22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예정입니다. 

 

10. 다음의 권고는 불수용합니다: 132.4-132.8, 132.11-132.18, 132.24, 132.25. 

 

11. 권고 132.16.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에 비해, 전쟁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더 강력하고 체계적인 처벌을 강구하는 로마 규정(Rome Statute)을 비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협약 가입의 효과를 계속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12. 권고 132. 17. 침략범죄에 대한 로마규정의 Kampala 수정안 비준은, UN 회원국 총회에서 채택된 최근 결의와 ICC 관할권 범위의 법적 효과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3. 권고 132. 18. 핵무기금지조약은 개별국가의 국내보안상황을 고려한 점진적인 핵 폐지입장과 반대되므로, 대한민국은 관련결의안에 반대투표를 하였고, 회담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4. 권고 132. 4-8, 132. 11- 132. 15. 대한민국은, 관련 조약과 국내법의 불일치, 관련법의 입법, 수정의 필요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준하지 않은 국제조약의 비준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등과 반차별

 

15. 대한민국은 132.28-132.31, 132.33, 132.34, 132.37, 132.41, 132.42, 132.46, 132.47, 132.49-132.55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6. 권고 132.30과 132.46. 한국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주의를 규제하는 정책을 포함시켰습니다.

 

17. 다음 권고는 불수용합니다. 132.26, 132.27, 132.32, 132.35, 132.36, 132.38-132.40, 132.43-132.45, 132.48, 132.56-132.68.

 

18. 권고 132.26, 132.27, 132.32, 132.35, 132.38-132.40, 132.43, 132.57-132.62, 132.64 그리고 132.36, 132.44, 132.65의 전단. 정부는 헌법과 90개의 관련 법률을 통하여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상당한 입법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논란(controversy)을 감안할 때 차별 행위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상당한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차별 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9. 권고 132.66-132.68 및 132.44, 132.45, 132.65의 후단. 합의 혹은 합의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의 성행위가 군형법 제92의조6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합헌성 판단이 일반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준수할 것입니다.

 

20. 권고 132.48과 132.56.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혐오표현을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형법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동기가 양형 결정시 고려되는 점과 혐오표현의 처벌에 대한 입법의 부재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21. 권고 132.63.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환치료’를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발과 인권

 

22. 대한민국은 권고 132.69 을 수용합니다. 

 

23.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의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개발 사업에 있어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을 채택합니다.

 

생명권, 자유, 안보 및 불처벌과 법의 지배를 포함한 사법 행정 

 

24. 정부는 권고 132.70-132.93 을 불수용합니다. 

 

25. 권고 132.70-132.89. 사형제도의 폐지와 집행은 형사법의 본질과 연관되어 중요성을 지니므로, 여론, 법적 인식, 그리고 형사 정책에 있어 사형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 요구됩니다.

 

26. 권고 132.90. 대한민국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폭력적이거나 임의적인 법 적용으로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구금된 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석방시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7. 권고 132.91. 폭력에 관한 범죄란 개인의 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으로, 잔혹한 행위에 관한 범죄는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고문에 관한 법률 요건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현행 형사법에 따라 이미 형사 처벌대상입니다.

 

28. 권고 132.92. 현행법 하에서 강간죄의 대상은 사람, 즉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부부강간은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9. 권고 132.93.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면죄는 없으며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기본적 자유와 공적 정치적 삶에 대한 참여권

 

30. 대한민국은 권고 132.106을 수용합니다. 

 

31.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권고 132.94-132.105 및 132.107-132.111

 

32. 권고 132.94-132.105.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관한 사건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현실과 평등한 병역 의무 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따라 병역 지원이나 징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체 병역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있어 여론에 기반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33. 권고 132.109-132.111 및 132.108. 후반부.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분단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현실 하에서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질서의 존재와 유지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있을 때에만 법을 적용하여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부는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능한 한 최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릅니다. 또한, 적법하게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개인에 대한 과도하게 기소 및 유죄 판결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신중한 적용 및 적법 절차에 대한 총체적 감시를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 폐지, 여성과 아동의 권리 

 

34.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32.112, 132.113, 132.122. 

 

35. 권고 132.113. 여성 입법자들의 비율을 늘리기 위한 계획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비례대표 선거에 특정수의 여성후보자들을 추천하도록 하여 그러한 계획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수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36.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132.114-132.121, 132,123, 132.124

 

37. 권고 132.114와 132.115. 낙태죄를 폐지 혹은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의 폭을 넓히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낙태죄의 합헌성에 관한 결정, 해외 각국의 입법례, 그리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38. 권고 132.116과 132.117.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은 대한민국에서 금지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9. 권고 132.118-132.121, 132.123, 132.124. 한국 국민이 아닌 부모의 아동이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는 이 아동의 출생을 출신국 대사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체류자이기 때문에 출신국 대사관을 통해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없을 경우, 대한민국은 병원의 출생증명서를 통해 부모와 아동의 생물학적 관계가 증명된다면 이 아동을 외국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난민, 비호신청자와 국내실향민 

 

40.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수용합니다: 132.127-129. 

 

41. 권고 132.128.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가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경력과 무관하게 비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대한민국은 다음 권고들을 불수용합니다: 132.125, 132.126, 132.130. 

 

43. 권고 132.126. 대한민국은 취업허가가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노동관련법을 적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이주노동자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의 상황에 처하였을 때 그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 7. 1. 발효된 난민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생활, 거주보조금, 의료지원 및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체류지위와 무관한 주거, 의료, 교육서비스의 전면 제공의 보장은 현재시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나, 정부는 이주민에게 수여되는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44. 권고 132.130. 정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해당 아동이 교육을 마칠 때까지 단속을 자제하고, 강제퇴거 결정을 미루며,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아동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거나 체류자격 연장에 이용될 수 있으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구금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구금을 완전히 금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입니다.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유엔환경회의에 대해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시간으로  국제환경회의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살펴 보겠습니다!

[유엔환경회의 교실]

1교시, 푸른지구를 위한 세계의 약속

[caption id="attachment_162081" align="aligncenter" width="640"]22881814432_a9929bdc8b_z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공장, 자동차,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탄소들.. 사라져가는 숲.. 뜨거워지는 지구.. 자원을 위해 파괴 되는 삶의 터전들..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 멸종되어가는 동식물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문제들은 18세기중반 산업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대기오염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20세기 말부터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제지하는 움직임이 지속되었지만 개발은 이미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도리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종 위에는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net, UNCHE)을 시작으로 진행된 유엔 주도의 국제회의를 정리한 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1" align="aligncenter" width="567"]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 출처: http://legal.un.org/avl/ha/dunche/dunche.html[/caption]  

•국제환경회의의 시작

1972년 6월 5일 113개국 대표들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 모여 “오직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 슬로건 아래 환경문제 대응원칙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 (Declaration of t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국제적 움직임의 개막이 열렸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동년 말에는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을 설립해 선언문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촉진하였습니다. 중요 선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Conversely, through fuller knowledge and wiser action, we can achieve for ourselves and our posterity a better life in an environment more in keeping with human needs and hopes …"

“To defend and improve the human environment for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has become an imperative goal for mankind.”

  현재와 미래 세대를 모두 고려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명시해 놓았네요. 이런 개념들이 추후의 지속가능개발로 발전되어 밀레니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와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같은 형태로 이어졌는데요.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속가능개발? 발전?

지속가능개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경영. 요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분야를 막론하고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지속가능함”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Sustainable Development은 한글로 '지속가능개발' 혹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Development의 ‘개발’, ‘발전’ 두 가지 의미 중 개발을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발전’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제회의의 중립적 의미를 더 살려 ‘개발’로 사용하겠습니다! 지속가능개발은 경제발전과 환경 보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재활용품으로 만든 업사이클링 상품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개발은 1983년 유엔 사무총장이 환경과 개발의 공존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기 위해 설립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위원회는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 정의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2" align="aligncenter" width="276"]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50681[/caption]

보고서에서 Agenda 21으로

위원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포함된 여러 권고들에 따라 ‘의제21’(Agenda 21)이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Rio Earth Summit)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의제 21은 지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되어 대기오염, 수질 오염, 사막화 방지와 같이 순수한 환경문제뿐 아니라 빈곤, 인구밀집, 국제 경제와 같은 분야까지 폭 넓게 포함하여 여성, 노동자, 기업, 비영리기구와 같은 여러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1992년에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UNCBD)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채택, 1994년에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을 채택하며 국제 환경 회의는 분야별로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043" align="aligncenter" width="312"]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 출처: https://en.wikipedia.org/w/index.php?curid=36282594[/caption]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논의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논의는 오늘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의 유엔환경개발회의+5 (Earth Summit+5)와 2002년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와 같이 의제21의 평가 및 이행 촉구를 위한 국제회의가 그  예입니다. 그 외의 국제회의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이 내제되어 꾸준히 진행되어왔습니다. 그 예시로는 두 번째 유엔인간거주 관련회의(이스탄불, 1996), 군소도서국 개발 총회(뉴욕, 1999), 새천년개발목표(뉴욕, 2000), 지속가능개발목표(뉴욕, 2015)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유엔공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유엔 인간정주계획(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등의 다양한 유엔기구에서도 환경과 지속가능개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톡홀름 회의부터 지속가능개발목표까지 국제 환경회의에 대해 폭넓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1992년 Rio Earth Summit에서 채택된 유엔생물다양성협약, 유엔기후변화협약, 그리고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논의과정과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http://www.un.org/en/globalissues/environment/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48&cid=46627&categoryId=4662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1953&cid=46627&categoryId=46627  
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노현지 인턴
 
목, 2016/06/09- 11:30
538
0

[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16c872b1ad71ff1c0c47dde1fdb93659.png

 

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번째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일 시  2018. 4. 6.(금) 15:00 ~ 18:0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발 제  김보영(영남대학교)

토 론  홍영준(상명대학교), 김정목(한국노총)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발 제  윤홍식(인하대학교)

토 론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석재은(한림대학교)

 

목, 2018/03/08- 11:38
531
0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10년의 걸음

_곽경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9월 17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여러 지자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1년에 하루, 기념일에 열리는 화려한 행사 뒤에는 365일을 하루 12시간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수년 전,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자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새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양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사회복지사 노동의 질적인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개선에 앞장서 온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을 만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여연대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가 10년차다. 2010년 7월 결성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7년째 맡고 있다. 연대회의는 2010년에 조직한 회의체인데, 현재 서울지역 17개 직능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과 운영보조금 현실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연대체다.

 

서사협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

서사협은 서울지역 사회복지사 약 9천 명이 함께하는 회원조직이다.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수립, 사회복지정책 제안,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실시, 회원조직사업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년에 160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 약 10,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교육 잘하기로 소문나 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좋은 강사와 커리큘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성과로 최근 5년간 서울시와 함께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마무리했다. 몇 년전만 해도 사회복지의 각 영역,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하나의 임금체계로 통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쉬운 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점이다. 전국 어디서 근무하던지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던지 교사나 공무원과 같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회복지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특례 업종에 속한다.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근로기준법 제59조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특례 업종에 속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서사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9월초에 사회복지계가 모두 모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시간 제외 요구가 많은 만큼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소규모시설이 많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1,500개 사회복지시설 중 5인 이하 시설이 약 53%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시설 등이 대부분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인 이하의 시설까지 합산하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좋은 노동환경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가 의무와 권리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직률이 미미하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조직 강화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사협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노무사를 보수교육 강사로 섭외해서 1년에 60회 정도 근로기준법, 노동권 등의 주제로 의무교육을 편성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계에서도 노동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교육과정에서 노동권 교육이 너무 부족하게 이뤄지다보니 노동에 대한 이해 없이 복지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사회복지 영역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과 요양분야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기관들은 광역단위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단이 생기면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기존시설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적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아닌 보다 현장중심으로 접근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활동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 또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단일임금체계, 보조금 현실화, 위탁 문제 등의 내용으로 협의 해 왔으며 성과도 있었다. 그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9천 명의 회원 확대,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와의 의견 조율,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의과정 등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각자의 입장에서 임금문제를 접근하고 주장할 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만드는 게 꿈(?)이다. 서울에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1만 3천 명이 있다. 이 중 9천 명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4천 명은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아동그룹홈 관계자들은 현재 광화문 앞에서 2주째 노숙농성 중이다. 지역차별 없이, 영역 상관없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서사협에서는 2012년부터 기관방문을 시작했다. 첫해는 약 300곳을 방문하였고 작년에는 700곳을 다녀왔다. 회원들을 만나 복지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조직화 하는 것이 회원조직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 회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회원들의 생각이 협회의 정책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일, 2017/10/01- 17:51
526
0

 

어머! 여긴 가야해~

가수 안치환, 정세진 아나운서, 김한광 앵커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파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이번주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가 열립니다.

국민의 방송 KBS고봉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봉춘 총파업 응원해야죠.

그리고, 방통위에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를 촉구합니다.

촛불시민이 주신 기회를 발판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방송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안치환과_자유 와 안녕바다 가 함께 합니다.

 

특별손님도 있어요.

돌마고 멘토 황교익 님,
KBS #정세진 아나운서,
전주 MBC #김한광 앵커가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수, 2017/09/06- 19:19
508
0

사회복지연대_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

 

부산은 대표적으로 건강이 나쁜 도시이다. 서울과 비교했을 때 기대수명이 많게는 9.7세까지 차이가 났으며(2014년 기준, 서울 서초구와 부산 동구의 격차), 피할 수 있는 죽음도 16개 구군 중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서울의 모든 자치구보다 높게 나타났다(2013년 기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료공급은 과잉된 대표적인 도시가 부산이기도하다. 병상수가 전국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많으며 요양병원 병상의 수는 전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병원은 많은데 왜 건강이 나쁠까? 그 해답을 공공의료에서 찾기로 했다.

 

ⓒ 사회복지연대

 

지난 9월 8일 건강정책학회와 부산대학교 공공보건의료정책센터 공동주최로 “의료의 공공성 확대·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부산 침례병원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건강불평등 해소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7월에 파산한 침례병원 사태를 공공의료강화의 기회로 삼기위해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라는 공공병원 확대의 새로운 모델을 고민해 왔고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함께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공공의료 수준이 취약하며(2015년 기준: 의료기관 수 6등, 병상 수 5등) 시민의 건강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때문에 공공병원의 확대가 필요한데, 의료공급과잉인 상태에서 새로운 병원을 짓는 것 방법보다는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투자)하여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며 600병상규모의 대형병원인 침례병원이 그 첫 사례로 적합하다는 발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에서는 성남의료원의 사례를 들어 주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공공병원, 민간병원이라 할지라도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병원 등 공공성 확대를 위한 병원의 미래상에 대한 토론과 침례병원을 공공이 인수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한계 등의 토론들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김용익 전 의원은 민간병원의 공공병원화는 향후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방법이며, 민간병원을 공공병원화 하는 침례병원의 사례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올바른 공공병원 운영을 추진하는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의 사례를 함께 고민하며 부울경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회복지연대는 지난 2013년, 부산일보사와 공동기획한 ‘건강최악도시부산’시리즈 이후로 부산의 건강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토론회를 통해 이번 침례병원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민간병원을 공공이 인수하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건강최악도시부산이 건강최고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연대는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_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

시민 정책참여과정을 통해 모은 시미느이 목소리를 천안시 정책으로 제안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사무국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는 9월 19일(화) 권리에 기반한 시민 정책참여과정으로 시민이 직접 천안시에 필요한 정책 7건을 발표하는 ‘2017 권리로 요구하는 천안시 사회복지 정책제안 토론회’를 천안축구센터에서 진행하였다.

정책제안 토론회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자활참여주민, 대학생 등 7개 영역에서 158명의 복지 당사자와 사회복지기관․단체 현장 실무자가 직접 권리워크숍과 원탁회의, 정책모니터링에 참여하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최종 7건의 정책을 천안시에 요구하는 자리이다.

 

2017년 시민 정책참여과정은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등 총 158명이 4월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각각 8번의 권리워크숍을 통해 320여가지 결핍점을 생생하게 이야기한 후, 75명이 한 자리에 모여 ‘권리원탁회의’를 통해 16가지 주제 중 ‘내 삶에서 가장 결핍된 점’에 대해 세부토의를 진행하고 우선순위 투표를 거쳤다. 이후 네트워크 기관․단체와 당사자가 함께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최종적으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 등 총 7건의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제안된 제안서는 9월 초 천안시 각 해당 부처에 정책을 전달하고 부서별로 의견서를 수렴하였다.

 

정책별 천안시 해당부서 사전 검토의견 수렴은 올해로 4년째 시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사전 검토의견을 요청하기 이전보다 시민들의 삶을 더욱 살피며 책임 있게 정책을 수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서검토 결과 7건 중 4건이 미반영과 보류 결과를 보이며, 절반이 넘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의 경우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에서 3년동안 제안하여 2015년 천안시장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조례제정 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질환의 폭이 좁아 2016년 말 기준 18.%의 예산집행률을 보이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의 경우 기록적인 고령화와 가파른 1인가구 증가세와 맞물리면서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고독사 관련 공식적인 정부차원의 통계는 없는 상태이며, 이와 관련있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의 경우 전국 222개 지자체 중 천안시가 6위로 지난해 27명이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지자체별로 중․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반면 천안시는 아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는 토론회 이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예산의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자 한다.

일, 2017/10/01- 17:53
50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