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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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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익명 (미확인) | 금, 2018/03/16- 15:08

작년 6월부터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경찰의 업무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 대한 권고가 나왔습니다향후 이러한 권고들이 구체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청 내부에서는 정작 수사권 조정 분야에서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개편 속에서 경찰중심의 수사권 조정국가정보원 보안수사권의 경찰청 보안국 이관 등으로 경찰청의 수사 관련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 예상됩니다그렇기에 그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던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경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이 내용이 이후 개혁위원회의 논의와 권고내용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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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1. 경찰권한 확대에 유리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만 받아들이는 경찰청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신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원법무·검찰군 등 각 분야별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개혁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경찰청에서도 작년 6월 관련 분야에 관련 인사들을 초빙하여 수사권분과인권분과자치경찰분과를 중심으로 한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경찰개혁위원회는 법무·검찰 등 다른 분야의 개혁위원회보다 빠르게 개혁안을 마련하여 경찰청에 권고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찰청 내부에서는 정작 수사권 조정 분야에서만 역량을 집중하고 경찰기관에 대한 시민통제를 포함한 폭넓은 외부통제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 자치경찰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안전관련 기관의 전체적인 구조개편 속에서 경찰중심의 수사권 조정국가정보원의 보안수사권 경찰청 보안국 이관 등으로 경찰청의 수사 관련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정보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자의적으로 위법하게 왜곡·확대해석하여 민주사회의 의사표현과 소수자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이 아니라소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위험방지 및 범죄수사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

 

2.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등 안전관련 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각 개별부처의 직무법·권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연의 집행업무정책업무와 관련된 영역 내에만 한정되어 허용될 뿐이다국세청은 조세범죄에 관한 정보수집을국토교통부는 각종 도로 및 댐 건설도로 교통계획공공임대주책정책 등에 관한 정보수집을군대는 군사관련 정보수집을 각각 주무부처로서 법에 정한 방법 (공청회설문조사여론조사수사권이 있는 기관의 경우 통비법상 수권규정 등을 근거로 한 감청 등)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하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이다따라서 경찰의 정보수집업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정하는 위험방지(범죄예방)를 위한 정보수집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범죄수사 관련 정보수집에 한정되어 행해질 수 있을 뿐이다.

 

3. 그러나 현재까지도 경찰청은 비밀(정치)경찰인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기밀계), 해방이후의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에 해당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오늘날 12만 경찰 중에서 상당한 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정보국이 바로 그러한 비밀(정치)경찰기능에 해당된다.

위험방지(범죄예방)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에서 우리나라 같은 형태의 정보경찰을 운영하는 사례는 적어도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 경찰을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독일의 경우 독일제국이 출범하던 1871년 경찰기구 내부에 정치경찰’(Politische Polizei) 부서가 존재하였고나찌 국가사회당 정권 시절 반대자를 감시하기 위한 비밀정치경찰로서의 게슈타포(Geheime Staatspolizei), 동독 시절 러시아 스탈린의 정치사상을 실현하고 반대자를 감시하기 위한 스탈린식 비밀정치경찰로서의 슈타지(국가안전국 Staatssicherheit)가 존재하였다이와 같은 비밀정치경찰은 수사기능과 무제한적인 정보기능이 결합된 상태에서 위험의 방지나 범죄의 수사와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서의 예단의 단계에서 정권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행하면서 정권의 정치적 요청에 부응하였다이런 점 때문에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수사기능(경찰기관)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정보기관)을 법적으로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고 상호간의 파견 등 인사교류도 엄격하게 금지한다미국의 FBI, 영국의 NCA(National Crime Agency), 독일의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일본의 경시청도 대한민국 경찰청 정보국과 같이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영역의 광범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정보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강력범죄 등의 범죄정보를 수집할 뿐이다.

 

4. 이런 점에서 1910년부터 1960년까지 비밀정치경찰로서 활동하던 고등경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 기밀계), 사찰과 (해방이후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의 후신인 비밀정치경찰로서의 경찰청 정보국은 1960년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중앙정보부의 설립과 함께 폐지되었어야 했다과거의 역사와는 달리 현재의 경찰청 정보국은 스스로 비밀정치경찰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오늘날도 정보국은 엄청난 예산을 국가정보원의 정보비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경찰청 정보국의 활동 및 예산에 대한 감사도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그와 같은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5. 다른 한편으로 경찰청 정보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직무의 범위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그 존재이유로 내세운다그러나 위험방지와 관련된 일반법으로서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규정하는 위험방지(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6조 범죄의 예방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등개념은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로서의구체적 위험의 방지를 한계로 삼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각 호중 모든 부분은 – 경찰이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업무로서의 범죄수사관련 규정을 제외하고는 – 이러한 경찰법상의 구체적 위험방지에 국한되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의 치안정보도 위험방지(범죄예방및 범죄수사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경찰청(정보국)이 하고 있는 활동으로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대학관련 각계 동향파악국가의 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은 위험방지와 전혀 관련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현재 경찰청 정보국이 언급한 광범위한 정보수집 업무의 근거로서 내세우는 치안정보에서의 치안의 개념은 위험방지나 범죄수사라기 보다는 사실상 통치행위에 있어서의 통치의 영역에 가깝다.

실제로 한 경찰교육기관의 내부용 교과서에서는 경찰정보즉 치안정보를 사회갈등안전사고 범죄 등 제반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체계화되고 정선된 지식”(경찰정보론, 2016, 3)이라고 정의하면서 민주사회에서 정상적인 작용인 사회갈등을 치안정보의 개념요소로 삽입함으로써 그 범위를 무한확장하고 있다.

 

6. 경찰청 입장에서는 집회시위의 경()력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전정보로서의 치안정보가 필요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그러나 집회시위에 필요한 치안정보는 어디까지나 집회의 형식적인 사안,참가인원이동경로집회시위에 사용하게 되는 위험한 물품간단한 주장의 취지 등에 국한될 뿐이고 집회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참여인물에 대한 장·단기의 사찰 및 채증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나아가 집회시위를 준비하는 단계집회시위를 하기도 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 일각의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파악하는 것은 헌법 및 경찰법의 법리에서 전혀 예정하지 않는 위법한 해석에 근거한 활동이다의사표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간 갈등은 그것이 폭력으로 변질되어 현출되지 않는 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정상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작용인데 경찰청 정보국이 여기에 정책정보의 수집갈등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입하는 것은 경찰법의 기본법리 이전에 민주주의의 작동방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경찰법의 기본법리가 민주주의의 바탕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그런 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에 대한 동향파악정보수집을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가능하게 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3945조 제1도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법)이 말하는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경찰활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위법한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8.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치안정보를 왜곡확장 해석하여 실질적으로 사찰 경찰비밀경찰정치경찰로 운용되는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라.

현재 경찰청 정보국은 국가정보원의 뒤에 숨어 국가정보원 이상의 밀행성과 비민주성을 유지하는 국내 최대의 정보기관비밀정치경찰로서 활동하고 있다서울시 교육감 선거 동향파악, MB 정부 국정철학의 핵심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각계 동향사찰 문건 등에서 나타나는 정책정보활동은 비밀정치경찰로서의 정보국이 1960년 중앙정보국 신설이후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청 정보국 출신의 경찰수뇌부들이 정권의 일방적 통치요구에 부응하였기에 가능하였다정책정보활동은 갈등관리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시민에 대한 정부의견 강제회유에 이용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와 어울리지 않는 비밀정치경찰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라.

 

세월호 유가족이나 밀양 주민과 제주 강정 주민에 대한 경찰의 감시도 집회시위 이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정보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므로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또한 언급한 사안들이 집회시위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경찰청 정보국이 상정하는 치안정보의 개념에 포섭될 수는 없다폭력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일상적인 시민들의 집회시위 사전단계의 준비활동의사표현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중단하라.

치안정보는 통치정보가 아니라 경찰의 양대업무인 구체적 위험의 방지(범죄예방), 범죄수사의 영역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경찰청 정보국이 수행하게 되면 정권과의 유대예속하에서 정권에 대한 통치정보 제공의 개념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의 각 부서 (생활안전국수사국보안국경비국외사국 등)에서 각 영역의 임무 범위 내에서 치안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 관련 특정 정책에 대해서 개인의 의사표현 단계에서부터 동향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청(정보국)의 정책정보는 경찰청에서 정보국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도 경찰의 임무로 인정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다나아가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방경찰청 정보국경찰서 정보과가 시도지사 소속지방자치경찰로 이관될 경우 중앙단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자신의 통치정적감시를 위해 해당 자치경찰의 경찰정보관을 활용할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런 점에서도 경찰기관 내부의 정보국은 민주주의에 매주 적대적인 기능이다투명성·공개성·공정성이 보장되는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의 관점에서도 마땅히 경찰청 정보국은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에 수사권조정인권보호자치경찰분과 이외에 정보경찰개혁 분과가 만들어졌다경찰개혁위원회는 해당 분과 명칭을 정보경찰 개혁분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보경찰 폐지분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청와대 민정국정상황실국무총리실 민정파트에 안전사고집회시위 경비상황 관련으로 파견된 정보경비경찰관 이외에 청와대 정책에 대한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의 동향파악을 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정책정보인원이 있다면 전원 경찰청으로 복귀시켜 경찰 본연의 임무인 위험방지 및 수사에 종사하게 하라.

 

2018년 3월 14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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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2일까지 광주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제 9회를 맞이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이번 주요 목표는 ‘지방정부와 인권’의 의미와 실천적인 성과를 재점검하는 것으로,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과 함께 다양한 주제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운동 더하기의 ‘인권의 제도화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 지역운동에 무엇을 남겼나?’라는 세션에 함께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인권 제도를 둘러싸고 혐오 세력과 맞선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이 날로 기승을 더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당연한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전국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들 혐오 세력은 성소수자와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 각 지방 의회의 인권 제도들, 심지어 대학교의 강좌까지 표적으로 삼아 혐오 선동을 일삼아왔습니다.

그러나 혐오 세력에 마땅히 맞서야 할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혐오 세력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2018년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이어 2019년에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부결과 부천 문화다양성조례 철회가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제주, 경기, 수원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권리를 증진할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혐오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국회와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인권기본법 제정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권리 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힘써야 하는 국가 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동안 혐오 세력은 점점 자신들의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확산을 멈춰야 합니다. 이에 각국에서 모인 세계인권선언 참가자 128명이 「혐오와 차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더 이상 혐오 선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 시민들의 연대를 호소하며, 동시에 혐오와 차별에 맞설 정치권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혐오와 차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결의문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혐오의 확산을 막는 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제 9 차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여한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혐오로 가득찬 말들이 증가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선동이 심해지는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합니다. 최근 이민자와 난민신청자 그리고 LGBT를 비롯한 성소수자들 등 소수자 그룹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현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놀라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극단적인 종교 세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민주주의적 가치와 사회적 안정 그리고 평화에 역행하는 정치적 압력을 증대 시켜 왔습니다. 혐오로 가득찬 그들의 사고와 행위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담론을 흔들어 놓고 있으며, 사회적 호의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수자들은 더욱 소외되고, 혐오범죄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넘어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권에 관한 국제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들은 인종 차별과 폭력, 혐오와 싸워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인권 규칙들은 평등하고 반차별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민족우월주의, 인종차별, 종교를 이유로 조장되는 차별과 적대적 행위, 폭력을 적극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 지도자, 고위 공무원, 정치인 및 기타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이민자들이나 또는 소위 ‘타자’로 일컫어지는 소수자들에 반하여 대중적 공포를 조성하는데 한 몫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가 기구들은 차별금지법과 인권법에 관한 제정을 오히려 지연시켜 왔습니다. 일부 극단적 종교세력의 지지를 받는 지방의원들은 최근 '지방 정부와 인권의 역할 보고서(A/HRC/42, 2019년 9월 27일 UN인권이사회에서 채택)‘에서 모범 사례로 제시된 ’인권 조례‘에 있어서 핵심적인 조항을 폐지하거나 삭제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는 인권교육을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일어서서 평등과 반차별 그리고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원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의 핵심적 작동 방식입니다. 정치인들의 역할은 혐오표현에 대해 정치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온전한 실천을 통해 적극적으로 혐오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소외 된 사람들, 소수자들의 권리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권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용기와 결단이 늘 있어왔습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평등사회는 성소수자의 권리들을 제한하거나 난민들을 배제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 지도자와 정부 고위 관료와 지방정부 지도자들과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행동합시다! 함께 행동합시다!
제9차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가한 우리들은 모든 일반 시민여러분들의 동참를 호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차별과 혐오를 겪지 않도록 함께 손잡고 함께 헤쳐 나갑시다!

2019. 10. 1.

제 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참가자 일동 (128명, 이하 명단)
Aida Ulukbekova, Ang Talething Laug, Anshuman Karol, Atsuko miwa, Aura Putri, Azusa Iwane, Baigalmaa Tsagaan, Bhuwan lohar, Cesare Ottolini, Chris Conybeare, Daniel Lee, Daya Sagar Shrestha, Fahmi Hidayat, Falastn Oner, Fildzah Husna, Francine Mestrum, Gil Maymon, Goytom Afero, Hiroyasu Iwasaki, Janet Doughty, Jaume Puigpinos, Jean Ahn, Joshua Cooper, Joyce John, Juhyeon Kim, Kamatchi Sundaramurthy, Kang Moon Minseo, Kathryn Braun, Lubna Sayfd Qadri, Margareta Renita, Maria Lisak, Mayan Patel, Mugiyanto, Mustafa Akanda, Paulista Surjadi, Ram Subedi, Romano Reo, Sasanh, SuHwan So, Varghese Theckanath, Vdi Shahan, Winardi Nawa Putra, Young Sun Chung, 고경미, 고명희, 고애순, 김가연, 김경원, 김금일, 김대심, 김덕진, 김미현, 김민경, 김민상, 김민아, 김선미, 김세아, 김세희, 김영주, 김영해, 김윤희, 김인해, 김재기, 김점숙, 김철홍, 김태은, 김태형, 김회경, 남웅, 명숙, 박래군, 박민욱, 박성훈, 박성희, 박영철, 박정현, 박종평, 박지호, 박진, 박찬운, 박하영, 사월, 서창호, 성영모, 신강협, 신혜진, 심명선, 심효숙, 안미선, 양유희, 양해림, 오순아, 유숙영, 윤경일, 윤나리, 윤대기, 윤목현, 이누리, 이민호, 이보람, 이슬기, 이은영, 이진, 이진숙, 이진영, 이진희, 이충은, 인경, 임명규, 임영신, 전병천, 전진희, 정귀순, 정수정, 정욱, 정은아, 정인, 조민제, 조백기, 조아라, 조재희, 차명희, 채민, 최다운, 최민식, 최준석, 한상희, 허창영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전국 49개 인권단체, 이하 단체명)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년청소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금, 2019/10/0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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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치' 공작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을 해체하라" 국정원 앞에 함성이 울려 퍼졌다.

5일 낮, 민중공동행동과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는 '국정원 해체! 대공수사권 폐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프락치' 공작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원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프락치' 공작 관련하여 처음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각계 인사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회에서는 민중공동행동,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이 규탄 발언을 하였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 약간의 기대를 가진 적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히던 날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 국내 정보 파트 없애고 대공수사권 없애겠다고 했다. 국정원이 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내란 조작한 것이 얼마나 되었다고, 똑같은 부서에서 프락치 심어 공안조작하려 했다. 제 버릇 남 못준다. 국정원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 국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분단이래 70년 동안 정보기관, 공안기구에 의해서 수백건의 간첩단 사건, 용공 사건이 조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에서 '프락치'가 등장했다. 2'조작'을 통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완성하겠다는 것이 국정원 음모 아니고 무엇이겠나. 지금이야말로 대통령 명령으로 국정원 해체하고 국정원 사퇴시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명령하지 않는다면 촛불시민들이 명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그 명령 1호를 발동한다. 2의 이석기 내란음모조작사건 국정원 해체하라. 국정원장 사퇴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92년경에도 프락치 사건이 있었다. 남매간첩사건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공작자금을 받아서 간첩을 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1년 뒤에 한 사람이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배모씨라는 사람이 당시 안기부로부터 의뢰를 받고 사건을 조작했고 그 중에 남매간첩사건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다. 하지만 사회는 배씨의 증언에 주목을 하지 않았다. 안기부 직원은 처벌을 받았는지 들은바 없다. 누가 반성했나. 이번 사건에서는 프락치는 돌잔치 녹음하라는 명령 받았고. 항암투병 중인 선배의 병문안을 가서 녹음하라는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93년도에 멈추지 않았던 되돌릴 수 없었던 그 일이 다시 반복된다.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의 제보자도 그랬다. 반성없는 변화는 없다. 92년 남매간첩단사건 2013년 내란음모사건 그리고 지금 사건까지 제대로 밝히고 책임자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정원 개혁 믿을 수 없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이번 사건을 보면 역시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있다. 덧붙여, 국정원이 청와대 위에 있다. 앞서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일주일만에 공안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대학시절 군대에 강제 징집되었는데 그것이 북의 지령으로 군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 국정원은 그런 공안검사를 주무른 조직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 세 가지가 내란음모사건, 중국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세월호 사건이다. 국정원의 범죄를 속속들이 밝혀야 한다. 청와대, 검찰, 감사원이 할 수 없다. 가진 자들의 동맹을 민중들의 동맹으로. 자주통일 새로운 세상을 우리 힘으로 만들자.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상규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어느 국정원 간부는 '저 사람이 분명히 빨갱이인데, 빨갱이를 빨갱이로 만드는데 증거 조작하면 어떠냐'는 증언을 법정에서 대놓고 하기도 했다. 이번 사찰피해자 중 하나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부다. 그의 아내가 항암치료 하고 있고, 생사가 오가는 3차 항암을 앞둔 시점에 국정원은 프락치에게 녹음기를 들고 녹취를 하라고 했다. 사람에 대해서 이런 반 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또한 국정원은 반도덕적인 집단이다. 국민 혈세를 들여서 프락치 공작 과정에서 성매매업소, 유흥업소로 돌아다녔다. 반인간적인, 반인륜적인 타락한 집단이다. 민주노총은 국정원과 단 하루도 같은 하늘 아래 살수 없다는 결심으로 싸우겠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사찰 피해자인 최승제(통일경제포럼 대표)씨도 마이크를 잡았다.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사람이 저의 대학 후배다. 사건의 대상이 학교 동문들, 시민단체 회원들이라고 들었을 때 황당했다. 내가 후배를 만나면 그게 지령을 준 것으로 진술서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로스쿨 빨리 붙어야지라고 하면 법조계 진출해야 한다는 지시로 둔갑했다. 민주동문회 행사장에 오지도 않은 하모씨가 왔던 것으로 허위 진술서가 만들어졌다. 그 후배와 같은 숙소에 지낸 시간이 1년이나 된다. 거기에 cctv를 설치했다. 가족들은 우리 집에도 있는거 아닌가 불안해 한다. 국정원은 변화가 없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최승제, 통일경제포럼 공동대표)

대회 주최측은 국정원장 면담요구서를 사전에 국정원에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까지 국정원은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회 마지막 순서로 참가자 대표단(김혜순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상규 민중당 대표,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윤용배 민중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국정원 접견실을 항의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경찰버스 10여 대로 국정원 들머리를 밀봉하는 등 다른 참가자들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아울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는 7일 낮 1시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정원장을 비롯해 관련자 전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고발 기자회견을 국감넷(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월, 2019/10/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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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민변, 작가단, 진보연대 등이 함께 한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획팀'이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회로 2020 레드 어워드(Red Awards)를 수상했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 애써주신 작가님들과 이 프로젝트를 후원해주시고, 전시를 관람해주신 모든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레드 어워드는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레드 어워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좌파 문화예술계 시상식으로, 자본과 권력에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문화예술 작업과 활동들에 주는 상이라고 하네요.

그 동안 배제되어 왔던 여성의 관점에서 7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폭력과 이에 맞선 저항의 역사를 재구성한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전시회뿐만 아니라 올 한해 시민들과 만났던 다양한 형식의 문화예술 작업과 활동 20편이 2020 레드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상을 받으려 한 활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을 받고 나니 뿌듯한 마음과 함께 국보법를 폐지하기 위해 향후 어떤 활동을 해야하나 고민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 2020/11/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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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다산을 후원해 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산의 활동을 응원,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 무탈하게 보내시고

좀 더 희망찬 2021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금, 2020/12/2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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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동료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bit.ly/equality100000

월, 2021/05/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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