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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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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03/15- 16:32

여연_(최종) 20180315_#미투운동과_함께하는_시민행동_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범시민행동

(문의 : 이재정 활동가 02-313-1632 / [email protected])

제 목

[보도자료]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날짜 / 장소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1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사회적인 연대의 힘을 모으기 위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출범

- 340여개 여성‧노동‧시민단체들과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160여명의 사람들 참여

- #미투 운동이 사회변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지기반 마련

- 성평등한 사회 분위기와 인식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혁 및 문화행사 등 기획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출범 취지 : 백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사업 계획 :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각계 지지 발언

- 봉혜영(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은경(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 김귀옥(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 김시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위원장)

- 지은희(정의기억재단 이사장)

- 위은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 출범 선언문 낭독

- 이명아(한국YMCA전국연맹 국장)

- 김수희(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

- 김경숙(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위원)

- 이미옥(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팀장)

- 이은의(찍는페미 운영위원)

 

○ 퍼포먼스

 

 

1. 출범 취지

 

○ 최근 사회 각 영역에서 #미투 운동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성차별·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과 여성단체들이 문제제기해 왔다.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전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폐해이자 과제다.

 

○ #미투 운동에 대한 반격 또한 매우 심각하다. 피해자의 성격이나 행동을 문제 삼거나, 외모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세력은 ‘#미투 운동이 정치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미투 운동이 ‘누군가의 기획’이라고 표현하는 등 성폭력‧성차별 근절이라는 #미투 운동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이용하려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번 #미투 운동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성차별적인 권력관계와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사회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8년에는 #미투 운동을 통해 반드시 성차별‧성폭력을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시국 과제로 인식하고, 성차별·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사회적인 연대의 힘을 모아야 한다. 여성‧시민‧노동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한다.

 

 

2. 목표 및 방향

 

○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미투 운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한다.

○ 피해자들을 향한 의심과 비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피해자의 말하기를 가로막아 온 모든 제도적, 문화적 제약과 장치들을 제거하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국가와 사회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촉구한다.

○ 우리부터 스스로의 일상과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전사회적인 성찰과 변화를 촉구한다.

 

 

3. 조직 및 운영방안

 

1) 대표자회의

- 역할 : 참가단체 대표자 회의체. 총회 역할 담당.

- 구성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가단체의 대표자

 

2) 공동대표단

- 역할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상시적 의사결정 기구

- 구성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3) 집행위원회

- 역할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집행기구

- 구성 : 공동대표단 단체와 추가 조직중

 

4) 상황실

- 역할 : #미투 운동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 미투 운동에 참여 혹은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플랫폼 역할

- 기간 : 3월 16일 ~ 4월 15일(약 한 달 간)

 

5) 법률지원단

- 역할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활동에 대한 각종 법률자문

- 구성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6) 분야별 대응체계

 

 

4. 사업계획

 

1) 홍보 :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활동확산, 일일 브리핑, 성명 및 논평 발표 등

2) 조직 : 조직 운영, 각 회의 운영

3) 기획 : #미투 운동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백서 작업, 언론 모니터링과 필리버스터, 대중집회, 간담회, 토론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행사 기획

4) 정책 : 대 정부 압력활동, 공천 과정 모니터링, 입법 활동 등

5) 각계 지지 선언 조직 : #미투 운동 지지 그룹 1000인 선언, 각계 성차별‧성폭력 종식 선언

6) 전국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조직 및 활동

- 향후 전국적으로 시민행동을 조직하여 #미투 운동에 대한 전국적 활동을 추진해 갈 예정

- 전국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동시다발적 혹은 릴레이 캠페인, 집회 등 계획, 전국적 #미투 운동 아카이빙

- 현재 대구경북, 부산, 전북 지역에서 #미투 운동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

 

<기획사업>

‘2018년 성차별‧성폭력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2018분 이어말하기'와 촛불집회

 

목적 및 내용 : 지속적인 #미투 운동으로 2018년 올해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2018분 이어말하기 후 100만 촛불집회

일정 : 2018년 3월 22일(목)~23일(금) (2018분, 1박 2일)

장소 : 광화문 광장

 

 

5. 조직 현황(3/15 현재)

 

○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새움터,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수원가족지원센타 경남여성단체연합 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실천여성회'판'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사)여성과 나눔, (사)여성이 만드는 세상,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부산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남산평생교육센터, 내동평생교육센터, 마산여성회, 샛별지역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여성인권상담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노동센터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새움터 동두천새움터, 평택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성매매지원 쉼터 '한올지기', 사단법인대구여성인권센터, 여성인권티움, 새움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 성매매피해상담소언니네/쉼터푸른꿈터, 인권희망센터‘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상담소 해냄/쉼터 불턱/자활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상담소,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여수여성자활센터/무지개 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수원여성회 팔달희망지역아동센터, 평동어린이집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남구지부, 동구지부, 북구지부, 울주군지부, 중구지부, 고용평등센터, 북구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밝은세상,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지역아동센터 자람터, 지역아동센터 징검다리, 지역아동센터 천곡자람터, 지역아동센터 푸른솔, 지역아동센터 햇살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남부지회, 동북부지회, 서부지회, 경기지부, 고양지회, 김포지회, 성남지회, 수원지회, 안양지회, 의왕지회, 의정부지회, 파주지회, 경남지부, 거제지회, 거창지회, 김해지회, 마창진지회, 진주지회, 경북지부, 경주지회, 구미지회, 상주지회, 포항지회, 전남지부, 광양지회, 나주지회, 목포지회, 영암지회, 화순지회, 전북지부, 김제지회, 전주지회, 정읍지회, 충남지부, 서산태안, 천안지회, 홍성지부, 광주지부, 대구지부, 대전지부, 부산지부, 세종지부, 울산지부, 인천지부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포항여성회 바다솔지역아동센터, 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미디어운동본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독교여성상담소, 대전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아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장애인보호작업장,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라온’평생교육원,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해뜰 자립생활센터,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직업재활팀, 부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쉼터,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등불야학,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다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다울교육문화센타, 돌봄, 일터,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사무국), 종합지원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부산한부모가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한부모사업팀, 울산한부모 가족자립센터, (사)대전여민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강원더불어이웃, 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총 255개 단체)

 

○ KYC 한국청년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총동문회,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여성회, 사단법인 갈등해결과대화,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여인지사),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여성환경연대, 인권정책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전국 YMCA 전국연맹,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법무사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찍는페미, 참여연대, 탁틴내일, 페미당당, 평화인권교육센터, 한국YWCA 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변리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심리학회 산하 여성주의상담연구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나쁜페미니스트,페․거․리,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대구환경운동연합, 인권운동연대,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더신나는여성정치,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작가지부영남지회, 인권중심 사람, 군인권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총 82개 단체)

 

(총 337개 단체)

 

○ #미투 운동 지지모임

강남식, 강수정, 강영숙, 강은숙, 강은주, 강이수, 강정숙, 강혜경, 고영란, 권순갑, 권명심, 기계형, 김경애, 김난주, 김난희, 김말숙, 김미경, 김미주, 김민주, 김선순, 김수진, 김양지영, 김양희, 김영미, 김영선, 김영주, 김은경, 김은실, 김은정, 김은정, 김은희, 김이승현, 김인숙, 김재연, 김재련, 김정란, 김정민, 김지은, 김현미, 김형, 김혜장, 김효선, 김희선, 로바, 문미란, 문윤희, 문헌규, 민경애, 민경자, 박동순, 박옥희, 박의경, 박인혜, 박혜숙, 배은경, 배정미, 백혜진, 본각, 서명지, 설영란, 손명희, 손봉숙, 송다영, 송록희, 송죽원, 수경스님, 신경아, 신남수, 신미희, 신순애, 신연숙, 심옥령, 심현숙, 심화섭, 양현아, 염미봉, 왕인순, 우춘희, 유경희, 유명화, 유보람, 유성희, 유정미, 유정임, 유지나, 윤순희, 원영희, 위정희, 이계경, 이나영, 이덕자, 이명선, 이명혜, 이상경, 이상화, 이성은, 이영희, 이우경, 이윤숙, 이종임, 이정자, 이주영, 이진형, 이철순, 이총각, 이현숙, 이혜경, 임희윤, 장명숙, 장미란, 장필화, 장하진, 장향숙, 장희정, 전경숙, 전해정, 전현숙, 정만옥, 정문자, 정선경, 정영애, 정은, 정이은숙, 정임숙, 정재원, 정혜실, 조도자, 조양민, 조옥라, 조은, 조은영, 조혜영, 주세진, 지은희, 진명스님, 차경애, 최경숙, 최순영, 최영실, 최영애, 최재인, 최형미, 최형숙, 한미미, 한영섭, 한영수, 한영애, 한우섭, 한정숙, 함영연, 함영이, 허영숙, 혜욱스님, 혜조스님, 홍지영, 홍찬숙, 황리리, 황정미, 조종남, 이유림, 한혜영, 이복희 (총 161명)

[출범선언문]

 

성차별⦁성폭력의 시대는 끝났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성평등 민주주의이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성들의 삶의 모든 공간에서 발생했지만 은폐되었던 피해 경험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차별‧성폭력 경험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는 누구도 성폭력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은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개혁 요구이자 시국선언입니다.

 

지난 촛불 광장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주의 가치 안에 여성은 없었습니다. 여성의 경험은 삭제되었고 사소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십 수 년 전부터 성폭력 피해 경험 말하기는 이어져 왔고, 故장자연씨를 비롯하여 죽음으로써 피해 경험을 고발한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삶이, 일상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촛불 혁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여성들은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는 촛불 이후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여성들의 경험이나 목소리가 삭제되지 않아야 함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사회, 특히 권력구조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미투 운동이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에 함께 행동하고 연대하고자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바꾸자는 #미투 운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행동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향한 의심과 비방,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말하기를 가로막아 온 모든 제도적, 문화적 제약과 장치들을 제거하고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우리부터 스스로의 일상과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토론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전사회적인 성찰과 변화를 촉구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습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우리 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2018년 3월 15일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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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제29차 정기총회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이 2016. 5. 28.~29.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9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이 행해질 것이고 아울러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 1988. 5. 28. 51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민변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진보적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민변은 2016. 5. 16. 현재 회원수가 1,088명에 이르고 있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창립 28주년을 맞은 올해 민변은 안으로는 첫 회장 경선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활동의 토대를 구축하였고(정연순 회장 당선), 밖으로는 사회 현안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민변은 올해 공익인권변론센터를 설립하여 공익변론의 질적·양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논란,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 사건, 한일간‘위안부’합의 문제, 가습기살균제 사건, 메탄올 노동자 실명 사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등의 현안에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소송, 정보공개청구 등을 제기하면서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3. 민변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보편적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활동해왔던 과거의 활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잡다기한 갈등 상황을 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과 치열한 모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변의 주된 설립목적이기도 합니다.

4. 이번 민변 총회를 맞아 지난 28년 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해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제 언론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 5.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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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어제(26일)오후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는 현재 50일 가까이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측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진행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가족관계 소명을 위하여 통일부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변호인단이 직접 접촉하는 방식,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하여 접촉하는 방식으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리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3. 한편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사건 담당 재판부는 어제(26일)자로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중인 피수용자 12명 전원에게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외부와 일체의 접촉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수용자들이 법원이 발송한 인신구제청구서부본을 제대로 전달받아 확인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국정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할 것입니다.

 

4. 이와 함께 지난 24일 변호인단의 접견신청에 대한 거부에 관하여 오늘(27일)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변호인단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접견을 신청하였지만 담당자는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가능여부, 거부이유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늘 접견거부에 대하여도 준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접견신청을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20150524접견거부처분준항고장 주민접촉신고서 접수증명원

 

붙임문서1. 주민접촉신고서(인적사항 제외)

2. 준항고장

3. 준항고장 접수증명원

금, 2016/05/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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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0[보도자료]대부업술광고PPL의견서.hwp

 

 

언론연대,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철회 촉구

- 단기적인 사업자 이익 위해 서민경제, 국민 건강권 내팽개쳐서는 안 돼

- PPL가상광고 허용, 대부업주류광고 폐해 크게 확대할 것

- 개별법과 방송법 충돌한다는 개정논리 타당하지 않아

-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금지 현행 유지하고 IPTV 등으로 확대해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4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방통위는 현재 금지된 대부업과 17도 미만 주류의 간접가상광고를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오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언론연대는 의견서에서 방통위()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대부업법 광고규제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류광고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음주 규제 강화 정책에 반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개별법과 방송법이 충돌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방통위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현행법은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이야말로 국회가 대부업법 개정과정에서 우려했던 시행령을 통한 입법훼손 사례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언론연대는2010년 방송법 시행령에 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17도 미만 주류의 방송광고시간을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아무 문제없이 유지돼왔다고 밝히며 법률상 충돌로 인해 어쩔 수 없이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하였습니다.

 

6. 언론연대는 간접, 가상광고의 경우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광고와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대부업, 주류 광고에 따른 폐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하며 “PPL의 특성상 대부업 상품과 음주문화를 교묘하게 미화할 우려가 매우 크며, 광고기법이 발달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VOD 등 비실시간 방송, 뉴미디어 플랫폼의 방송콘텐츠에 포함된 술대부업 PPL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대부업주류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는 서민경제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간접, 가상광고 금지를 현행 유지하고 법률상 미비로 빠져있는 IPTV 등으로 금지매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방통위가 이번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시청자, 보건의료, 대부업 피해자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월, 2016/05/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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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녹색입법 우선과제 선정   - 에너지전환, 하천생태, 산림생태, 군(군사기지)환경, 생활환경 등  - 5개 분야에서 15개...
월, 2016/05/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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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테러방지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는 지난 3월 3일 시행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속칭 ‘테러방지법’에 대해 2016년 5월 31일 오전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및 장소 : 2016. 5. 31. 오후 1시 민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발언 :
– 여는 말 : 이광철 변호사
– 헌법소원청구 제기의 배경 : 천낙붕 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 소개 :김용민 변호사
– 당사자 발언 : 문규현 신부

3. ‘테러방지법’의 위헌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 첫째, 테러의 개념(제2조 제1호),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제2조 제3호), 테러위험임물에 대한 “관련 정보 수집”, “추적” 등의 개념이 추상, 포괄적이어서 불명확・모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법집행자(국정원)의 자의에 따라 테러방지라고 하는 법 본래의 목적이 아닌 국내의 정치·사회적 현안에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됩니다.

나. 둘째,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적법절차 원리 등 통제의 원리를 비켜나 있습니다. 특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제9조, 그 가운데에서도 제9조 제4항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의 경우가 두드러집니다.

다. 셋째, 테러방지라는 목적과 그 수단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규제조치 간의 형량관계에 있어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016. 5.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 (직인생략)

월, 2016/05/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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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지난 4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에 대한 접견신청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접견신청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 가능여부, 현재 종업원들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접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오늘 (30)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516일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찾아 종업원 12명에 대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피수용자 권리행사 안내 서신, 처음처럼(신영복 저), 윤동주 시집 등 책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변호사들에게 회신하여 주면 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넣어준 편지지와 편지봉투, 중앙합동신문센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넣어준 메모장(일기장),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북에 돌아갈 그날까지 제반 법적 자문과 법적 권리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는 위임약정서 및 위임 관련 서식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12명의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회신도 없고,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수 없어 반송한다는 회신 및 반송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신 및 책자 등 접수 관련 민원에 대하여 15일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피수용자들에게 서신 등 최소한의 물품조차도 전달을 할 수 없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비인도적 피수용자 대우 실상이 국내외에 알려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신속한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5. 앞으로도 접견신청과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계속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준항고장

2. 접수증명원

월, 2016/05/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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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20대 국회, 미세먼지 대책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부터

클린 디젤은 없다

일시 : 201662() 오전 9장소 : 여의도 국회 정문 앞

 

퍼포먼스 : ‘클린디젤은 없다

 

○ 20대 국회가 열리자 각 정당은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부심합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월 31일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이므로 더민주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6월 2일 열리는 첫 당정협의 안건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6월 1일 최고위회의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 역시 이제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각 부처는 대책 마련에 부심해보이지만, 수년째 논의만 하던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시행 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뤄버리는 꼼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왔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 19대 국회는 2013년 12월 9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클린디젤’ 차량을 친환경자동차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경유차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클린 디젤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월 3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어 있는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법률을 제정할 때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해당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친환경차량에 포함한 것은 실제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유차 시장을 확대하고 지원하면 클린디젤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유차 비중을 45%까지 올려놨습니다. 지난 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클린디젤 신화’가 깨어진 듯하지만, 우리나라만큼은 경유차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20대 국회는 말로만 미세먼지 대책을 외칠 게 아니라 사실상 경유차 활성화를 지원하는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62() 오전 9시 국회 정문 앞에서 20대 국회가 친환경자동차법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6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국회 앞 클린디젤은 없다 퍼포먼스

수, 2016/06/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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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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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통일부 참석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통일부에 인신보호구제청구 북측 가족들과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4.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 시한은 6월 13일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시급히 위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통일부의 신속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주민접촉신고 담당 부서인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들과 긴급 면담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면담을 갖고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09:28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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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6월 3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논란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논란 등 다양한...
금, 2016/06/03- 15:43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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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결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변 통일위’)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였습니다.   3. 국정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및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달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5. 한편 오늘 오후3시 민변 통일위 채희준, 천낙붕, 장경욱, 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하무진 과장, 이주영 사무관과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고 가족관계를 소명해야할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한 면담자리였습니다. 오는 7일까지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주기로 하였습니다.   6. 오는 14일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14: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21호). 추후 접촉신고 수리여부를 비롯한 진행 경과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첨부 1 민변 통일위 채희준 외 변호사 4명 접견신청서

 첨부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정선 위원장 외 15명 접견신청서

 첨부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물품전달신청서

 첨부 4 접견 및 물품신청 접수증

 첨부 5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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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금, 2016/06/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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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세계 환경의 날’이다. 유엔환경계획은 2016년 세계 환경의...
일, 2016/06/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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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통일위원회는 민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우편으로 중국 청화대 정기열 교수가 보내 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부모들의 각 위임장(별지 1. 참조)을 근거로 소속 변호사 13명이 구제청구자 대리인으로서 지난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2016인2호)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재판부(형사32단독)는 2016. 5. 31.자로 ‘구제청구자들(부모들)과 피수용자들(위 종업원 12명)의 각 가족관계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2016. 6. 1.자로 ‘구제청구자들(부모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각 보정명령을 하였고, 아울러 위 2016. 6. 1.자 보정명령에 대하여는 2016. 6. 13.까지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 자체를 각하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부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재판부는 구제청구자 대리인으로서 선임계를 제출한 총 13명의 변호사들 중 위 위임장에 명시되어 있는 장경욱 변호사에게만 2016. 6. 14. 14:10 심문기일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상황에 있습니다.

3.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송달보고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서의 부본이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에는 2016. 5. 30.자로 송달되었고, 피수용자인 위 종업원 12명에게는 2016. 5. 30. 하루 중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2차례 송달되지 못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5. 31. 위 종업원 12명 전원에게 각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의 2016. 5. 31.자 가족관계 소명 취지의 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피수용자들(위 종업원 12명)이 구제청구자와의 가족관계를 부인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의 구석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4. 한편,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은 법원의 2016. 6. 1.자 구제청구자들의 위임의사 소명 취지의 보정명령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할 위임서류 및 보정시한이 경과하여 청구 자체가 각하되는 경우 곧바로 재청구하기 위한 위임서류 등 필요한 서류의 각 양식들을 모두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 있는 바(별지 2.~4. 참조), 지난 6. 3. 통일부를 방문하여 위 보정명령 등을 설명하고 주민등록부를 첨부한 위 서류들의 작성 및 교부를 받기 위해 북한주민접촉신고의 조속한 수리를 독촉한 바 있습니다(2016. 5. 27.자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가족들과의 북한주민접촉신고 및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관련 경과’ 참조),

 

붙임문서 1. 위임장 1,2(현재 법원에 제출된 위임장 중 1)

2. 변호인선임신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인2 사건용)

3. 위임장 (각하시 재청구용)

4. 위임계약서

화, 2016/06/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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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 결과 발표

기존 대책 우려먹기, 신규 등 특별 대책 없어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화력발전소 관련 정책 고수

’21년 목표 20/달성하려면 특단의 대책필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외 배출원 보다 통제 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국내 배출원을 중심으로 3개 분야 25개 사업을 마련했다. 국내배출원에 대한 특별대책은 수송 분야 10개, 발전·산업 분야 6개, 생활주변 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전체 3개 분야 25개 사업 중 신규대책은 10개, 기존사업을 수정·보완한 것은 15개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대책으로 발표한 10개의 사업은 △제작경유차 및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 △노후석탄발전소 10기 폐기·대체·연료전환 △비수도권사업장 간접배출물질 부과금제 개선 △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 설계 △저마모타이어 기준 마련 △건설공사장 대형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고기구이 미세먼지 저감시설지원사업 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신규대책 10개 사업은 모두 기존에 마련한 대책으로 확인됐다.

 

■ 수송부문

제작경유차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은 2013년 발표한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있던 계획(배출가스 인증방법 개선)을 지난 2015년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발전·산업

이번 미세먼지 대책에 석탄화력발전소 관리를 포함한 것은 적절하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기·대체건설·연료전환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수도권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간접배출물질(SOx, NOx) 배출부과금 제도개선 방안검토 역시 1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먼지, SOx)과 2차 기본계획(NOx)에 포함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 생활주변 부문

도로먼지 관리대책인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설계, 저마모타이어기준 마련 등도 2차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상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본정책을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으로 볼 수 없고, 현재의 대책으로는 발생원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다. 최근 주변국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당분간 국외 영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발생원을 줄일 특별대책이 없다면, 2021년 20㎍/㎥ 목표달성은 어렵다. 감사원도 지적하듯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2024년 목표(20㎍/㎥)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기존 저공해경유차 혜택 취소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 백지화

 

첫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정책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클린 디젤 정책은 중대한 시행착오였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경유택시 도입 문제를 비롯 경유차 시장에 대한 직간접 지원 정책을 말끔히 포기하지 않았다.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해야하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 인증된 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취소해야 한다. 휘발유·가스차에 비해 3배 이상 완화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제공해오던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2차생성을 돕는 황산화물 수도권 최대배출원, 29%)으로 지목된 만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전력예비율을 고려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거나, 다른 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제도화해야한다.

 

교통수요관리대책강화

고농도시 차량부제실시 강화

저탄소차협력금제 실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강화

 

둘째, 정부는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 마련했으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제안된 교통수요관리강화대책을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홀로 자동차감축대책(통근 통학버스 운영활성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통한 수송분담율 제고, 카셰어링 제도확대, 청정버스정류장 설치 확대)을 비롯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도심혼잡통행료 확대 및 강화 △주행거리기반 보험제도 확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지자체별 공공 자전거 프로그램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문화정착유도 △교통환경적합성 평가시스템 도입 등 교통수요관리대책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실효성을 높여서 추진할 사업들이다.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차량부제 실시를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기존 정책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등을 고려해 향후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차, 중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산업계 반발로 2020년 이후로 연기됐다. 자동차별 배출가스량, 연비 등 환경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서 다시 추진해야 할 제도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엔진개조, 친환경차 전환 등을 통해 수도권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인천지역이 참여하지 않아, 서울만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유가 인상 등 에너지세재개편

 

셋째, 경유가 인상은 폭증하는 경유차 구매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경유차에 부착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높이더라도 경유차 비중이 증가하면 노후경유차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셈이므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논란 끝에 연구 후 검토하는 것으로 봉합했다. 리얼미터가 6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났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불안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경유가 인상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추진해야할 과제다.

권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

 

넷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별 배출원 및 대기, 지형 등을 고려할 때 권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북, 충남, 전남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특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필요

 

다섯째,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통계가 여전히 부실하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철저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 특히 경유차에서 많이 발생(44%)하는 질소산화물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량 배출(29%)하는 황산화물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2차생성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기질 조사 중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 공기질은 이미 위험 수준이며, 특히 도심의 2차생성 미세먼지 비중은 70~80%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6월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조사대상 38개국 중 한국이 28위를 기록했다. 이 중 환경부문은 우리나라가 37위로 나타났고(지난 해 30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로 측정하는 대기오염 지표 순위가 1위를 차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9.1㎍/㎥로 OECD 평균(14.05㎍/㎥)의 배에 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우왕좌왕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드러냈다. 한편으로 지극히 작은 먼지가 에너지·교통·경제 등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인식하는 과정이었다. 미세먼지는 특정 부처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등 온갖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총력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6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_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 발표

화, 2016/06/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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