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응위해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
유해콘텐츠에 노출된 노동자 위해 ‘심리상담팀’ 설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디지털성범죄 및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침해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적으로 유해한 방송 통신 콘텐츠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방송통신심의위 노동자를 위해 기획조정실에 심리상담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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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고 조직 개편안을 설명했다.
조직개편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국민적 피해는 신속히 대응하고,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가능한 내용심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 방송 광고 통신 3개 심의소위원회를 방송심의소위와 통신심의소위로 개편한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아래에 방송자문특별위, 광고자문특별위, 방송언어특별위를 통신심의소위원회 아래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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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무처도 방송심의 1,2국이 방송심의국으로 통합되고, 방송광고팀은 방송광고팀과 상품판매방송팀으로 분리된다. 권익보호국과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권익보호국으로 합쳐 운영한다. 또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히 심의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이 만들어지고 정책연구센터와 전문위원실이 생긴다.
한편, 2017년 기준 선정성과 불공정성, 허위 과장 광고 등 방송민원(9,669건)과 아동 포르노 마약 성매매 도박 등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156,139건)를 요구하는 민원은 약 16만5천여 건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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