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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3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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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위기 – 3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3:31

[도시공원의 위기 - 3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헌재 판결의 진실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만 보장하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 공원 일몰제가 도입된 계기는 학교 부지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실제로 사업은 집행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만 금지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땅의 주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부터다. 경기도 성남시는 서울 강남과 인접한 지역으로 분당, 판교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진 곳으로 개발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교 부지 특성상 학교 부지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현 상태에서 얼마든지 수익적 개발이 가능하다. 언제 학교를 지을 것인지가 명확하다면, 더욱이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얼마든지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이라도 제한된 재산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토지를 결정 당시의 상태대로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용과 개발도 어려웠고 이로 인해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사실상매우 컸다. 더욱이 출산율 자체가 감소하여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지정 논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도 맞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배경에서 관련 소관 법률인 도시계획법 23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헌재의 판결에 따른 부작용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이 가장 심각하다. 도시공원과 학교 부지는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범주에 속하지만 도시공원의 성격은 학교 부지와는 사실상 정반대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가운데 학교 부지처럼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단 3%에 불과하다. 도시공원 대부분의 지목은 임야이며 규모도 매우 방대하다. 그리고 높은 경사도와 양호한 임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시설 설치 없이 지정 당시의 토지 상태로 이용이 가능하다. 사회적 변화 또한 수요가 감소하는 학교와 달리 과도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공원은 갈수록 효용가치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헌재 판결이 도시공원에 실질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게 된 상황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1" align="aligncenter" width="1224"]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재 판결의 배경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헌재가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했는지’에 관해 정확히 짚어보자. 공원 일몰제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999.10.21. 97헌바6전원재판부 결정과 △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97헌바26 전원재판부)의 결정은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재산권은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실 숲의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숲의 형상을 유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도시공원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토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한다든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즉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토지의 강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과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해 일정 기간까지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산(임야)이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정부가 토지를 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은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헌법은 토지소유자가 이용 가능한 모든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 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 명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일몰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20년이라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공원이 지속될 것을 믿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는 것이 이유다. 더욱이 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원 일몰로 사라질 공원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니라 입법자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3" align="aligncenter" width="917"]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 결정문(2005.9.29. 2002헌바84·89, 2003헌마678·943(병합) 전원재판부)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공원 일몰제 등)는 토지의 공공의 이익보다 사유재산권 보호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고, 이는 '실효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의한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실효시점을 지정 후 20년이 훨씬 지난 공원에 대해서도 바로 실효하지 못하게 한 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의 목적이나, ‘과소침해원칙’, ‘비례에 원칙’에 합치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국회·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실효대상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실효기산일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원의 대량 실효사태가 발생해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등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 인근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도시공원 결정 후의 사정변화 및 도시계획의 가변성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20년의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게 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익과 공익이라는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입법자의 몫이라고 판시했다. 공원지정 후 부지를 구입해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곳을 일몰제로 풀겠다고 결정한 것은 입법부이고 그때 발생하는 문제 즉 도시숲 감소로 인한 도시민의 삶의 질 하락을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적절한 법과 제도를 통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일본 역시 도시공원제가 있지만 공원 일몰제도는 없다.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고 있다. 한국은 이대로라면 헌재의 우려처럼 2020년이면 전국에서 대대적인 공원 해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자들은 도시숲의 사회적, 공유재적 가치를 사익의 실현 이전에 고려하는 사회의식을 발휘하여 숨 쉬는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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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해수유통’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정현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2021년 2월24일, 우리는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얼마나 이날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시작한 1991년 11월부터 최종 물막이가 이뤄진 2006년 4월, 그리고 이후 죽어가고 썩어가는 새만금의 변화를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바닷물이 들고 나는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이 다시 살아나기를 고대하며 활동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649" align="aligncenter" width="567"] 황무지로 변해 버린 새만금 해창 장승벌, 새만금 문화예술제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손길과 5대종단 성직자들의 기도회로 다시 생명의 기운을 얻고 있다. Ⓒ장영식[/caption]

홀로 남겨진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는 초인의 심정으로 흥성스러운 갯벌에서 쓸쓸한 폐허로 변해버린 해창 장승벌에서 생명평화의 기도를 올리고, 물고기가 반복적으로 떼죽음하는 5급수를 넘나드는 수질을 놓고 격론을 벌여왔습니다. 수산업 회복, 생태관광 확대,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에 기반한 산업단지, 농업용수 공급 방안 등 도민들의 상실감을 덜어 줄 대안 마련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24일은 정부는 물론 전라북도까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후속대책과 농업용수 확보 대안 결과를 보고 받아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새만금위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정확히 30년, 정권이 7번 바뀌는 동안에도 유지되어 온 새만금 호 물관리계획이 민물에서 바닷물로 바뀌는 것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2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진호[/caption]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43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정부와 새만금위원회가 국민과의 약속대로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촉구하고자 16일(화)부터 도청 앞에 ‘새만금 해수유통’ 애드벌룬 대형 현수막을 띄우고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썩어가는 호수를 바닷물이 드나드는 기수역으로 물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일부 남아있는 갯벌생태계 복원, 이를 바탕으로 한 수산업 회복과 생태관광지 조성,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요구와 그린뉴딜이라는 미래 가치를 담은 재생에너지 단지로 새만금 발전전략을 다시짜기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화호에서 확인되었듯 새만금 해수유통은 수조원의 예산낭비를 막고 자연자산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전라북도는 물론 서해안 연안 생태계, 모두를 위한 최선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새만금호의 담수화 계획은 100% 농지를 만드는 계획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농업용지 계획면적이 30%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굳이 새만금호의 담수화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호의 상류 유역인 만경강과 동진강에 취수장만 설치하면 얼마든지 공급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새만금 황폐화한 사진 죽음의 호수 사진)

결국, 막무가내 담수화의 끝은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되는 죽음의 호수였습니다. 정부는 2001년부터 20년간 4조4천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들여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목표수질 3등급(도시용지) 달성은커녕 5~6등급으로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새만금 수질 개선대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 개선대책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정부가 계획한 수질 개선대책을 모두 실시한다고 해도 2030년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은 불가능하고, 계속 담수화를 고수할 경우 지난 20년간 실시한 수질 개선사업 이상의 고강도 대책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사실상,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적극적인 친수 활동을 목표로 하고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해양관광레저를 중심에 둔 새만금개발을 추진하려면 호내 목표수질을 1~2등급으로 올려야 합니다. 전북도가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외려 적극적으로 새만금 해수유통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는 지난 11월, 새만금 호 바깥에서 농업용수 공급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간 그렇게 다른 대안을 마련해보라고 요구해도 꿈쩍하지 않던 농어촌공사가 기존 수리시설을 이용해서 물을 댈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선 밭농사 작물로 전환하여 농업용수 필요량이 4,800만톤(1억3천5백만톤 → 8천7백만톤) 줄어들었고, 만경강 상류 고산 어우보에서 유입되는 대간선수로의 수질이 양호하고, 금강 하굿둑 계획 취수 여유량이 있어 수량도 충분하고, 기존 수리시설을 활용하면 경제성도 높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늦어도 2025년까지 농업용수 공급망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본격적인 농사를 짓겠다고 합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의 필요충분조건이 다 갖춰진 셈입니다.

새만금 공동행동은 24일, 새만금위원회가 30년 새만금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상생의 대안으로 환경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사적인 해수유통 선언을 끌어낸 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담수호라는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부대가 아니라 해와 달이 움직이는 바닷물이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정부도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 2021/02/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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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 항공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에 걸맞는 행보 보여야
-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대규모 토건사업과 이별해야

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 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 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 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 부지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21.02.22
환경운동연합
월, 2021/02/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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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piracy Night에 초대합니다!

화제작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 다들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씨스피라시를 보고 우리 바다 생태계의 위기와 어업의 문제점에 눈 뜨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에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펴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씨스피라시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Seaspiracy Night #1 - 5월 20일(목) 저녁 7~8:30 

토크콘서트

유튜브 생중계로 K–씨스피라시, 한국 바다의 현주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

 

김솔(환경운동연합) – “지구를 12바퀴 감아도 관리되지 않는 어구”

*김태원(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 – “도시어부의 거북한 낚시이야기: 유령이 된 낚싯줄”

*박현선(시셰퍼드 코리아) – “수중 청소로 마주한 바다의 민낯 – 폐어구”

*정홍석(시민환경연구소) – “불투명, 불공정, 지속불가능하게 잡히는 생선”

*조진서(공익법센터 어필) –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한국 어선의 이주어선원 이야기”

 

참가방법: 

1) 씨스피라시 보기: 각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Seaspiracy(씨스피라시) 시청 (미리 보고 오셔야 토크콘서트가 더욱 재밌을 거에요!)
2) 토크콘서트 참가 신청하기: 행사 당일 문자나 이메일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사전 질문을 남겨주세요. 질문이 채택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토크콘서트 참가 신청하기>(클릭!)

3) 5월 20일 저녁 7시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유튜브 라이브 링크로 접속

 


Seaspiracy Night #2 - 5월 27일(목) 저녁 8시~

<바다에서 건져올린 상업어업의 진실> 관객과의 대화

시셰퍼드 코리아의 주최로 씨스피라시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패널: 씨스피라시 감독, 시셰퍼드 글로벌 활동가, 보선, 낫아워스 대표, 초식마녀, 청소년기후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참가방법: 

1) 씨스피라시 보기: 각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Seaspiracy(씨스피라시) 시청 (미리 보고 오셔야 대화가 더욱 재밌을 거에요!)

2) 5월 27일 저녁 8시 시셰퍼드 유튜브 채널 접속 (채널명: Sea Shepherd Korea)

 

토, 2021/05/15-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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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불법어업 근절의날>선원을 바다에 버린 원양어선

[불법어업(IUU) 근절의날] 선원을 바다에 버린 원양어선

지난해 4월, 중국 원양어선 롱싱호에서 3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을 바다에 수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선원들은 하루 18시간이 넘는 노역에 시달리며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선장은 노역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사망한 이들의 나이는 24살, 19살, 24살. 이들이 1년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은 1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멸종 위기종 상어 수백마리도 불법포획하여 샥스핀 판매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에 지난 28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선박 회사의 어떠한 해산물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사회는 불법 어업으로 인한 인권 탄압, 해양생태계 파괴, 기후위기 가속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 어업에 대해 단호한 조치와 정책 마련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토, 2021/06/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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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해양보호구역(MPA)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워크숍 참여후기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지지 있어야

 

6월 2일, 극지연구소(KOPRI)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남극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이하 MPA)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1차 워크숍이었습니다.

극지연구소(KOPRI)는 극지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극지를 연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극지 전문기관입니다. 극지는 남극과 북극을 지칭하는데,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지는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곳으로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닥칠 기후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양보호구역(MPA)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

1. CCAMLR 회원국으로서 의무

우리나라는 1985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이하 CCAMLR)에 가입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 협약에 따라 보존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역량과 예산, 인프라 수준에 따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보존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해당 수역에서의 조업 당사국

우리나라는 로스 해(Ross Sea) 해양보호구역 이외 지역에서 이빨고기를 조업하는 당사국입니다. 이빨고기는 남극해에 주로 서식하는 희귀 고급 어종으로써 통상 ‘메로’라고 불립니다. CCAMLR는 플랑크톤·크릴새우·고래 등 남극의 해양생물자원을 보호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맺은 조약입니다. CCAMLR는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sation, 이하 RFMO)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이는 CCAMLR가 해양생물자원의 이용보다 보존조치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해양생물자원 보존'보다는 '합리적 이용'에 더 중점을 두었고, 보존을 위한 과학적 기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3. 세계 최고 수준의 극지 연구 인프라 보유

우리나라는 남극해 어디든 누빌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개의 남극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 호까지 우수한 극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CAMLR 생태계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케이프 할렛(Cape Hallett)이라는 지역을 지정 받아 매년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63" align="aligncenter" width="482"] Cape Hallett 위치 ©Wikipedia 수정[/caption]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는 그동안 CCAMLR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했을까요? 우리나라는 1985년 4월,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같은 해 11월 위원회의 1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1990-2010년까지는 조업할 권리와 할당의 확대가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보존조치가 덜 엄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조업 어선에 옵서버 승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옵서버는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원양산업발전법 제2조)를 말합니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모든 회원국들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정부는 2013년 미국과 EU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하자,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로스 해 360만㎢ 중 약 150만㎢가 남극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리적이고 공개적인 반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주저함 없는 열렬한 지지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향후 현안

현재까지 지정된 남극해양보호구역은 사우스오크니 제도(South Orkney Islands)와 로스 해(Ross Sea) 구역입니다. 동남극과 웨델 해(Weddell Sea)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제안된 상태입니다. 호주가 주도하고 있는 동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은 가장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뉴질랜드, 프랑스, EU, 우루과이 등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웨델 해(Weddell Sea) 해양보호구역은 조업 불이익이 가장 적은 수역으로 꼽히고, EU와 노르웨이가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해양보호구역 제안은 현재 과학 수준에서 최상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두 곳의 해양보호구역이 채택되면 남극해양보호구역의 체계획기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웨델 해(Weddell Sea)의 황제 펭귄 ©Ronja Reese[/caption]

지난 428EU에서는 새로운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극지연구소 신형철 부소장은 2016년, 로스 해(Ross Sea)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었던 것도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미국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입장에 합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채택되지 않은, 혹은 새로운 남극해양보호구역 제안이 향후 CCAMLR 과학위원회와 총회의 현안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 남극해 생태계 보전과 어업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찬찬히 생각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해양보호구역 제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극 Domain 9 지역의 벨링스하우젠 해(Bellingshausen Sea), 아문젠 해(Amundsen Sea)가 2013년부터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문젠 해에서 다양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MPA 제안에 동참해달라는 스웨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지지 필요

올해는 CCAMLR 40주년이자 남극조약이 발효된 지 6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미국 행정부, 30% 이상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주장하는 유럽연합(EU)에 상응하는 우리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극해양보호구역 정책을 확립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폐회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분야이자 주요 탄소 흡수원인 생물다양성의 가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공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괄적 공약인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과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 '세계 해양 연합'에 동참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연합은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활동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 2021/06/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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