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도시공원의 위기 – 7편] 사탕 바른 사약, 민간공원특례제도

지역

[도시공원의 위기 – 7편] 사탕 바른 사약, 민간공원특례제도

익명 (미확인) | 금, 2018/03/09- 15:41

[도시공원의 위기 - 7편] 사탕 바른 사약, 민간공원특례제도

 
도시공원의 위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10년 동안은 도시공원을 일몰로부터 구하기 위한 법제도적 준비가 진행돼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하고 ‘일몰제 대상 공원의 조기 해제’와 ‘공원에 아파트를 짓도록 허락하는 민간공원특례제도만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은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현 상태에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 사라질 도시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에 달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가 예견되는 문제적 과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입법·정책결정을 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키우는 방식의 제도와 정책을 도입해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더 크다. 2009년 국토부는 공원 일몰제 관련 대비책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만들고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 민간공원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건설회사가 주축이 되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지의 30%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간공원제도는 전체 미집행 공원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야말로 ‘숲세권아파트’(숲이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상품화한 숲 인근 아파트) 개발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일부 도시공원들을 사업자가 골라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표적이 된 공원들은 대부분 교통 접근성이 좋고, 노약자는 물론, 유모차도 다닐 수 있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해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원들이어서 다른 공원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상실감은 매우 크다. 따라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공원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매수청구권이나 녹지활용계약, 임차공원제도 등 다양한 보상수단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마치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포장되어 왔다. 하지만 기부 채납하는 70%의 공원부지들은 본래 개발이 어려운 높은 경사지의 임야가 대부분이다. 땅값도 아파트로 개발하는 부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이밖에도 애초에 민간이라면 불가능한 토지강제수용권의 허용,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대거 포함, 공원에서 해제되어도 지을 수 없는 높은 개발 밀도의 아파트 허용이라는 점에서 민간공원특례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도시경관·생태축·시민복지 등 도시 전체 차원에서 공원의 공적기능의 유지를 전제로 한 종합적 판단과 체계적인 계획 아래 추진되지 않고 있다. 즉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공모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사업자 제안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개발로 인한 공익과 사익의 크기와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거나 미미하고 대부분 개발업체의 수익구조만을 고려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결국 특혜 논란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갈등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09" align="aligncenter" width="783"]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 항공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에 걸맞는 행보 보여야
-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대규모 토건사업과 이별해야

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 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 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 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 부지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21.02.22
환경운동연합
월, 2021/02/22- 20:54
1
0

Seaspiracy Night에 초대합니다!

화제작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 다들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씨스피라시를 보고 우리 바다 생태계의 위기와 어업의 문제점에 눈 뜨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에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펴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씨스피라시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Seaspiracy Night #1 - 5월 20일(목) 저녁 7~8:30 

토크콘서트

유튜브 생중계로 K–씨스피라시, 한국 바다의 현주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

 

김솔(환경운동연합) – “지구를 12바퀴 감아도 관리되지 않는 어구”

*김태원(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 – “도시어부의 거북한 낚시이야기: 유령이 된 낚싯줄”

*박현선(시셰퍼드 코리아) – “수중 청소로 마주한 바다의 민낯 – 폐어구”

*정홍석(시민환경연구소) – “불투명, 불공정, 지속불가능하게 잡히는 생선”

*조진서(공익법센터 어필) –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한국 어선의 이주어선원 이야기”

 

참가방법: 

1) 씨스피라시 보기: 각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Seaspiracy(씨스피라시) 시청 (미리 보고 오셔야 토크콘서트가 더욱 재밌을 거에요!)
2) 토크콘서트 참가 신청하기: 행사 당일 문자나 이메일로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사전 질문을 남겨주세요. 질문이 채택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토크콘서트 참가 신청하기>(클릭!)

3) 5월 20일 저녁 7시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유튜브 라이브 링크로 접속

 


Seaspiracy Night #2 - 5월 27일(목) 저녁 8시~

<바다에서 건져올린 상업어업의 진실> 관객과의 대화

시셰퍼드 코리아의 주최로 씨스피라시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패널: 씨스피라시 감독, 시셰퍼드 글로벌 활동가, 보선, 낫아워스 대표, 초식마녀, 청소년기후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참가방법: 

1) 씨스피라시 보기: 각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Seaspiracy(씨스피라시) 시청 (미리 보고 오셔야 대화가 더욱 재밌을 거에요!)

2) 5월 27일 저녁 8시 시셰퍼드 유튜브 채널 접속 (채널명: Sea Shepherd Korea)

 

토, 2021/05/15- 00:39
1
0

[카드뉴스]<불법어업 근절의날>선원을 바다에 버린 원양어선

[불법어업(IUU) 근절의날] 선원을 바다에 버린 원양어선

지난해 4월, 중국 원양어선 롱싱호에서 3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을 바다에 수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선원들은 하루 18시간이 넘는 노역에 시달리며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선장은 노역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사망한 이들의 나이는 24살, 19살, 24살. 이들이 1년 동안 일하고 받은 돈은 1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멸종 위기종 상어 수백마리도 불법포획하여 샥스핀 판매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정의재단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에 지난 28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선박 회사의 어떠한 해산물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사회는 불법 어업으로 인한 인권 탄압, 해양생태계 파괴, 기후위기 가속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 어업에 대해 단호한 조치와 정책 마련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토, 2021/06/05- 18:52
1
0

남극해양보호구역(MPA)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워크숍 참여후기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지지 있어야

 

6월 2일, 극지연구소(KOPRI)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남극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이하 MPA)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1차 워크숍이었습니다.

극지연구소(KOPRI)는 극지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극지를 연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극지 전문기관입니다. 극지는 남극과 북극을 지칭하는데,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지는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곳으로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류에게 닥칠 기후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양보호구역(MPA)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

1. CCAMLR 회원국으로서 의무

우리나라는 1985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이하 CCAMLR)에 가입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 협약에 따라 보존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역량과 예산, 인프라 수준에 따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보존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해당 수역에서의 조업 당사국

우리나라는 로스 해(Ross Sea) 해양보호구역 이외 지역에서 이빨고기를 조업하는 당사국입니다. 이빨고기는 남극해에 주로 서식하는 희귀 고급 어종으로써 통상 ‘메로’라고 불립니다. CCAMLR는 플랑크톤·크릴새우·고래 등 남극의 해양생물자원을 보호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맺은 조약입니다. CCAMLR는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sation, 이하 RFMO)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습니다. 이는 CCAMLR가 해양생물자원의 이용보다 보존조치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해양생물자원 보존'보다는 '합리적 이용'에 더 중점을 두었고, 보존을 위한 과학적 기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3. 세계 최고 수준의 극지 연구 인프라 보유

우리나라는 남극해 어디든 누빌 수 있는 인프라와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개의 남극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아라온 호까지 우수한 극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CAMLR 생태계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케이프 할렛(Cape Hallett)이라는 지역을 지정 받아 매년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63" align="aligncenter" width="482"] Cape Hallett 위치 ©Wikipedia 수정[/caption]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우리나라는 그동안 CCAMLR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했을까요? 우리나라는 1985년 4월,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같은 해 11월 위원회의 1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1990-2010년까지는 조업할 권리와 할당의 확대가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보존조치가 덜 엄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고, 조업 어선에 옵서버 승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옵서버는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해당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원양산업발전법 제2조)를 말합니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모든 회원국들이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정부는 2013년 미국과 EU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하자,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로스 해 360만㎢ 중 약 150만㎢가 남극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리적이고 공개적인 반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주저함 없는 열렬한 지지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에 대한 향후 현안

현재까지 지정된 남극해양보호구역은 사우스오크니 제도(South Orkney Islands)와 로스 해(Ross Sea) 구역입니다. 동남극과 웨델 해(Weddell Sea)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제안된 상태입니다. 호주가 주도하고 있는 동남극 해양보호구역 지정 제안은 가장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미국과 뉴질랜드, 프랑스, EU, 우루과이 등도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웨델 해(Weddell Sea) 해양보호구역은 조업 불이익이 가장 적은 수역으로 꼽히고, EU와 노르웨이가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해양보호구역 제안은 현재 과학 수준에서 최상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두 곳의 해양보호구역이 채택되면 남극해양보호구역의 체계획기적으로 보완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웨델 해(Weddell Sea)의 황제 펭귄 ©Ronja Reese[/caption]

지난 428EU에서는 새로운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극지연구소 신형철 부소장은 2016년, 로스 해(Ross Sea)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었던 것도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미국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입장에 합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채택되지 않은, 혹은 새로운 남극해양보호구역 제안이 향후 CCAMLR 과학위원회와 총회의 현안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이고, 남극해 생태계 보전과 어업 관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찬찬히 생각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해양보호구역 제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극 Domain 9 지역의 벨링스하우젠 해(Bellingshausen Sea), 아문젠 해(Amundsen Sea)가 2013년부터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문젠 해에서 다양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MPA 제안에 동참해달라는 스웨덴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남극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지지 필요

올해는 CCAMLR 40주년이자 남극조약이 발효된 지 6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미국 행정부, 30% 이상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주장하는 유럽연합(EU)에 상응하는 우리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 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극해양보호구역 정책을 확립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폐회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분야이자 주요 탄소 흡수원인 생물다양성의 가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공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포괄적 공약인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과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연합', '세계 해양 연합'에 동참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환경연합은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활동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 2021/06/11- 20:37
1
0

러미와 친구들이 들려주는 강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1화를 볼 수 있습니다.

 

화, 2021/07/06- 01:51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