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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 5편] 지방재정의 확보 / 국가재정의 확보 /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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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 5편] 지방재정의 확보 / 국가재정의 확보 / 기부

익명 (미확인) | 금, 2018/03/09- 16:43

 
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과거 10년 동안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일몰로부터 공원을 지키기보다 일몰 대상 공원을 아파트로 민간 개발하거나 조기 해제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 법의 개정을 통해 2020년 일몰 위기의 도시숲을 지켜내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크게 일몰제 대상 공원을 관리하는 수단과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해법을 알아본다.
 

[해법은 무엇인가] 지방재정의 확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도시공원 특별회계나 도시공원 기금 설치를 통해 공원사업비를 의무화하거나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정세원으로써의 공원녹지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공원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 공원 일몰제 대비 적극적인 공원 조성 사업을 검토하는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2015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투융자심사 대상 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 제3항)하다.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의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으며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지방재정법」제33조1항)를 인정하고 있다. •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라도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40% 범위 내에서 지방채의 발행이 가능하다. 즉 지자체의 부채비율이 높지 않으며, 사전심사를 거친 공원 조성 사업이 있거나 예정이라면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원녹지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에 의거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설치할 수 있다. • 특별회계는 안정적인 재원(지방세, 사용료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원녹지세,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공원녹지 점·사용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강제 이행금, 공원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공원녹지세’라는 특정 재원이 없을 경우 공원의 점·사용료, 주차요금 등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위한 다양한 세원의 발굴은 물론 공원녹지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공원녹지조성기금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설치가 가능하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 2010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으로 도시계획세 일부, 공원 시설의 점·사용료, 주차요금, 기타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의 조성기금에 대해 2010년 감사원은 ‘안정적인 자체 재원이 없는 기금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원녹지조성기금을 폐지’하도록 구두 권고한 바 있으나 공원 일몰제 대비 기금의 긴급성을 이유로 존치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여건상 기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기금전입이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되며 각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기금활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해법은 무엇인가] 국가재정의 확보

  도시공원실효에 대한 국가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은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국가의 몫이기도 하다. 지방정부가 지방세 감면, 지방채 발행, 공원녹지조성기금, 공원녹지특별회계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는 것처럼 국가 역시 국세 감면, 국채 발행, 관련 기금 및 특별회계 신설 등 국가적인 대응을 모색하여야 한다. 공원일몰에 대한 시급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지역의 주변 환경과 역사·문화·휴양·방재·농업·산림 등을 고려한 국고보조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정부 부처별로 검토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림청의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 국가 토지비축사업, 환경부 생태보전협력금 등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한편, 재원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에 대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산림육성을 통해 증진된 공익기여분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고, 산지전용 시 상실되는 공익기능에 상응하는 크레딧을 부과하는 제도 • 독일의 자연 침해조정제도: 개발에 의한 자연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침해(훼손) 원인자가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의 정도를 평가하여 손상된 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제도 • 개발권양도제도(TDR,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토지재산권으로부터 장래에 기대되는 이용권을 분리하여 본래의 위치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의 이전을 통해 개발사업자는 개발권을 매수하여 법정밀도 이상의 개발을 할 수도 있고, 토지소유자는 개발권을 양도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통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으며, 정부는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환경 보전 및 문화재보전 등의 공익목적 달성  

[해법은 무엇인가] 기부천사를 찾아라

  시민, 기업(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 단체 등의 모금을 통한 도시공원 부지 매입 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기부와 신탁을 통해 시민유산을 만들어 도시공원 부지의 타용도로의 전용 또는 개발을 막아 영구히 보전하고 관리하여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한다.(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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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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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 정부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 개최 

일만오천명 시민 광화문 집결, 시청광장, 을지로, 종로 돌며 도심곳곳 행진


○ 발언 및 순서 ○ 사회 :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  ▷ 개회선언/주제영상  ▷ 각계발언    -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린다 리 해외촛불행동 회원, 윤소영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 노래공연 : 밴드 ‘로큰롤 라디오’, 가수 이수진  ▷ 정당발언      - 더불어민주당 : 박광온 원내대표     - 정의당 : 배진교 원내대표     - 기본소득당 : 오준호 공동대표     - 진보당 : 이상규 전상임대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3차 범국민대회>가 9월 9일 오후 4시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 일만오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2344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차 범국민대회’[/caption]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제 하다하다 안되니 국민적 불안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을 낡아빠진 북한 타령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에 대해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국민들을 괴담 선동자로 낙인찍고 무지몽매한 반국가 세력”으로 모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caption] 또한 최근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졸속으로 진행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비폭력 항의한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행태에 대해 윤소영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과잉수사이며 공권력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윤소영 처장은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 무려 257개의 단체가 함께 했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탄원 서명에 30시간 동안 무려 1만 7천 891명이 동참했다”면서, “부정의에 굴복하지 않고, 부당한 권력에 항의하는 것, 정당한 권력감시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생태 보루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지난 70년 시민들이 독재에 항의하며 지켜온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윤소영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caption]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촛불행동을 이끌고 있는 린다 리씨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바다에 핵폐수를 투기하는 것은 지구와 온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각 지역의 시민들은 시위를 열고 정치인들에게 방류를 저지할 법안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미국 백악관 앞과 산타모니카, 뉴욕, 보스톤, 시카고, 시애틀과 스위스 취리히, 베를린, 토론토, 시드니 등 세계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퍼져가는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항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3차 범국민대회’[/caption] 이날 공연을 맡은 밴드 ‘로큰롤 라디오’와 가수 ‘이수진’씨는 참여한 시민들의 열기를 북돋았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진보당 이상규 전상임대표가 정당을 대표해 발언한 뒤 대표단을 선두로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종로와 을지로, 세종대로를 행진하면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고, 이순신동상 앞에서 박석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의 마무리 발언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4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408" align="aligncenter" width="580"] ⓒ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4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caption]
일, 2023/09/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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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려면?

  [caption id="attachment_236386"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caption]  

김민정 교수(한국환경사회학회 부회장)

 

정부는 2011년에서야 비로소 '제한적으로' 피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잇따른 사망이 발생하고, 피해자와 사회운동단체가 항의 활동을 진행한 영향이었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 상품을 첫 판매 시기로 본다면 29년, 가습기살균제 수거 및 판매중단 권고 시점으로 파악한다면 12년이 지난 2023년 현재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아니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2021년 1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는 가해 기업을 수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하다가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 형성한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2018년 말에서야 수사에 착수해 가해기업 관련자를 2019년에서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2년 후 피해구제 신청자인 7859명의 피해자와 18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의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제공했다.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 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근거로,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느린 재난'으로 만들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218만 개가량을 판매했고, 신세계 이마트는 2006년부터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라는 PB상품을 35만 개 이상 판매하며 이윤을 챙겼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피해자가 늘어가는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또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상품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소비재의 선택권은 개별 소비자에게 독립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영역이 만든 사회 구조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인체와 생명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상품으로 만든 기업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이유이다.

2024년 1월 11일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학계는 가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영업상의 비밀 원칙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사회에서 법원의 피해 사실 입증에는 한계가 따른다.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영업 행위가 구조적으로 '공해'를 배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해와 피해 발생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와 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는 공해 발생이 시장의 외부 효과이거나 비정상적인 행위 혹은 부도덕한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합리적 행위라는 점이다. 국가와 기업에 맞선 거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필요하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을 기소했듯이, 처벌을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사회 저항을 형성해야 한다. 매주 열리는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의 처벌을 촉구하는 요구를 결합시켜 단일 쟁점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금, 2024/01/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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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돌이'를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하다 2013년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간 첫 번째 돌고래 이름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4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방류 훈련 중 활어 사냥에 성공한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2011년 불법 포획된 돌고래가 공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환경운동연합은 최초로 서울시에 제돌이 방류를 요구했어요.
여러 단체들과 시민들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동물쇼를 하는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 보내주자는 목소리를 냈고, 결국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돌고래쇼 중단과 제돌이 방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제돌이가 바로 멸종 위기로 인해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예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4" align="aligncenter" width="600"] ▲넓은 바다를 무리지어 헤엄치는 돌고래들. ⓒ고래연구소[/caption]

원래 돌고래는 하루에 100km가 넘는 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그리고  500마리 정도가 모여 생활을 하고, 자연스럽게 협동하여 먹이활동을 해요.
그런데 수족관의 크기는 하루에 움직여야 하는 넓이의 1% 밖에 되지 않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했던 무리 생활이나 활동들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게다가 음파로 서로 이야기하고, 음파로 앞도 보는 돌고래는 좁은 수족관 속에서 서로 말을 할 수도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로 지내게 되요.
좁은 곳에서의 생활 그 자체만으로도 돌고래에게는 너무 큰 스트레스겠죠?

[caption id="attachment_203415" align="aligncenter" width="600"] ▲수족관 돌고래들. 본성에 따른 이동과 먹이활동, 무리생활을 할 수 없는 수족관에서의 삶은 고래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681"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수족관 돌고래 수입과 폐사 현황을 알리는 '돌고래 폐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2017년). 자연생태에서 평균 30년을 사는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5년만 생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 가지 더!
돌고래 하면 제돌이가 했던 ‘돌고래쇼’나 ‘돌고래 체험’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아마도 사람들은 돌고래 특유의 밝고 웃는듯한 표정 때문에 동물들도 즐거운 시간일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오해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돌고래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모두 없애는 힘든 시간일 뿐이죠.
사람들은 그 시간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을 위해 돌고래들이 평생 가족과 친구들과 헤어져 고통스러운 훈련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쇼가 즐거울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돌고래쇼 중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돌고래. 돌고래쇼는 돌고래의 자연스런 본성을 없애는 반생태적인 행위다. ⓒ뉴시스[/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2017년 진행했던 돌고래 바다 방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가 넘는 시민들이 돌고래들을 자유롭게 무리로 돌려보내는 것에 찬성했어요.
조금만 더 크게 우리들의 목소리가 모이면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고통받는 돌고래는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3417" align="aligncenter" width="624"]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수족관 돌고래 방류 설문 조사결과. 71%의 시민들이 돌고래 바다 방류에 찬성했다.[/caption]

제주 앞바다에는 지금 제돌이 뿐만 아니라 삼팔이와 춘삼이, 태산이, 복순이, 금등이 그리고 대포가 잘 적응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수족관에서 전시되고 있거나, 쇼와 체험을 하는 돌고래들이 더 이상 제돌이를 부러워하지 않고 모두 바다로 돌아가 친구들과 자유롭게 수영도 하고 먹이도 잡는 날이 오길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응원해주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나’다운 삶을 원하듯이 모든 동물에게도 동물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요.

고래는 자유롭게 헤엄칠 때 가장 고래답듯이 말이죠!

[caption id="attachment_203418" align="aligncenter" width="330"] ▲제주 바다에서 친구와 함께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는 제돌이 ⓒ환경운동연합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해양 플로킹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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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수족관은 돌고래의 무덤 - 돌고래폐사 현황 보고서 기자회견
제주 수족관에 갇혀 있는 15 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보내라!

 

 

토, 2019/11/2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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