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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복지시설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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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복지시설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응답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3/14- 14:19

 

3.8 공동성명서 - 서귀포 복지시설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hwp

[“3.8 세계여성의 날 제주지역 여성단체 공동 성명서]

 

‘#MeToo’ 운동에 대해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서귀포 복지시설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응답하라!

 

오늘은 남성노동자의 절반의 임금으로 생활해 오던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던 것에서 유래한 ‘3.8 세계여성의 날 110주년이다. 110년 전,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의 생존을 위한 빵과 존엄을 위한 장미를 요구했고, 그 날의 외침은 2018년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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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의 존엄을 위한 목소리들이 #MeToo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말하기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방송에 출연했다는 서 모 검사의 용기로 피해자들의 본격적인 말하기가 시작되었다. 오랜 시간 침묵해왔던 사실들이 어렵게 수면 위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선 미투 운동을 폄하하고 있으며, ‘미투 운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막아서려는 시도로 변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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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폭력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MeToo 운동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성차별적 문화와 성폭력을 가능케 했던 구조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고발 이후 가해자들과 주변인들의 반응은 다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돌아가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폭력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갖고 있는지, 성폭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구조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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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서귀포 복지시설장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고소를 한 이후 단 한 차례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표현도 없었으며 오히려 무혐의주장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고 있는 양상이다. 이 사건의 가해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한국사회의 남성중심의 문화가 얼마나 뿌리깊은 지 또한 알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에서 피해자가 용기 있게 말한 내용은 왜곡되고, 이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한다.

지나 35, 서귀포신문은 제주지방검찰청이 서귀포 모 복지관 관장의 성폭력 피소사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신문>이 조사한 결과, 검찰은 지난 2월말까지 보강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해 기소방침을 정해 공판부 검사에게 재배당했다.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손에서 이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차례다.(2018.3.5. 서귀포신문)”라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가해자는 여전히 무혐의 주장을 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으며, 더구나 아직도 복지시설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어서도 용인될 수도 없다. 서귀포라는 지역사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피해자의 고통이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또한 우리는 방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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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으로 복지시설의 장이 직원을 상대로한 성폭력 사건으로 최근 우리사회에 번지고 있는 사회 구조적 문제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고발들 #MeToo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맥락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지역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가해자는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서귀포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취해야할 태도일 것이다. 무혐의로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임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가해자들의 주변인들 또한 가해자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복지시설의 장이라는 위치에서의 본인의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해야하며 아직 수사단계인 사건을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빠져 있음을 알려야한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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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해 촛불을 통해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촛불의 승리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았다. 이제 말하기 시작한 여성들의 피해 경험은 우리 사회 대다수 여성들의 경험이기도 하다. 피해자의 오랜 침묵과 가해자의 당당함이 가능했던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해자에 대한 동조 그리고 침묵의 구조가 만들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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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성폭력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차별적 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구조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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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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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복지시설 관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복지시설장에 대해 조속히 기소 판단으로 가해자가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게 하라!

# 서귀포시는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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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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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제주도당, 민주노총제주본부 여성위원회,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여성회, 정의당제주도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평화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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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월성 핵 발전소 삼중수소 누설,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는 12월 5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최종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와 폐수지저장탱크에서 누설을 확인했지만, 부지 내 지하수가 대부분 영구배수시설로 향해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이다. 조사단은 이러한 누설수가 영향을 미쳐 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에서 높은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일부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는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핵발전소 내 시설과 방사성물질의 오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업자의 부실 운영과 규제기관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더구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에만 급급했고, 규제기관 역시 이를 제대로 규제할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조사 결과에서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 담긴 물이 누설이 되었으나, 외부로의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오염된 물이 지하수를 통해 영구배수시설로 모인다고 해도 삼중수소는 거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결국 바다로 배출될 수 밖에 없다. 계획적이든 비계획적이든 누설에 의한 오염이 지속된다면 결국 환경을 오염시킬 수 밖에 없다.  규제 기관이 부지 바깥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제만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 핵발전소 부지가 오염된다면 부지 바깥까지 언제든지 오염물질이 퍼질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 핵발전소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폐쇄 이후 오염원 제거와 복원에 환경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전 국민적인 부담으로 돌아온다.  조사단은 콘크리트 수조구조물의 관리매뉴얼 수립, 보수공사 검증시스템 도입, 누출수 관리체계, 맨홀 내 고인 물의 주기적 분석관리, 관측정의 높은 삼중수소 원인 규명, 지하수 감시 절차 개선, 전문가 제3자 검토 등의 권고했다. 소통협의회는 발전소 내 방사성물질 감시관리 강화, 방사성물질 측정결과 등 투명한 정보공개 및 소통강화, 현장규제체계 개선,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한 지원근거와 권한 강화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현행 시스템이 제대로 된 핵발전소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어, 사업자와 규제기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가장 위험한 물질을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자체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누설되고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핵발전소가 가동되어 왔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부지 외부로 오염물질들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월성1호기는 폐쇄 절차에 돌입했지만,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2,3,4호기는 조사나 조치 없이 가동 중이다. 더구나 수명연장까지 준비하고 있다. 부실한 관리 속에 지진위험지대에 지어진 월성 핵발전소는 조속히 폐쇄하는 것이 답이다. 더 이상 위험을 만들지 말고, 오염을 일으키지 말고 월성 2,3,4호기 폐쇄하라.  

2023년 12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금, 2023/12/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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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지난 1월 30일 산업부장관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고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전인 25일에는 산업부 차관 역시 관련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핵산업계와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 통과 하나에 핵산업계와 정부의 핵 정책에 사활을 건 듯하다. 심지어 지난 1월 발표한다던 11차 전기본 실무안도 이 법안에 영향을 받아 발표가 늦어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법은 사실상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과의 소통은 없이 핵발전 확대와 수출만 바라보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아집만 반영된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핵산업계에게 있어 이윤을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 책임은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 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에서 담고 있는 임시핵폐기장 건설은 결국 지역을 영구적인 핵 무덤으로 만들 것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하는 고준위폐기물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핵발전의 위험만을 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고 정의롭게 처분하는 일은 지역 주민들과 미래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에 시작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해 핵전기를 사용한 국민들 모두 함께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왔다. 핵발전 가동과 진흥을 목적으로 ‘임시’ 핵폐기장을 짓기 위해 졸속적으로 야합하는 특별법을 원한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 우리가 처분하지 못해서 고심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불과 40여 년 사용한 것에 불과하지만, 처분에는 수십만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다. 여야 정치권의 야합으로 결정하거나 핵 진흥만을 위해 졸속 추진해서는 안된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폐기물을 계속 발생시키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취소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2024. 02. 06.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위원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35개 단체)
화, 2024/02/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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