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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재조정 돼야"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재조정 돼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3/14- 14:58

정치개혁 인천행동과 바른미래당·정의당·노동당·민중당·녹색당 인천시당은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는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3인 이상 선거구를 확대해 풀뿌리지방의회 다양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 군·구의원 지역구 101석 중 97%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독식하고 있다. 2인 선거구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여성 및 청년 등 정치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케 하기 위한 중선거구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련 뉴스>

 

# 인천in : "인천시의회, 3인이상 선거구 확대하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42584&thread=&sec=#

 

# 한겨례 :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5848.html#csidx98d1ba74f02467abfccee681a4771bc

 

# 아시아경제 : "선거구 쪼개기는 그만"…인천시민단체, 중선거구 확대 요구하며 시의회에 경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1314513100920

 

# 시사인천 :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재조정 돼야"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38735

 

# 경기방송 : 인천시민사회, '군.구의회' 2인 선거구 최소화해야.. https://www.kfm.co.kr/news/view/9310997

 

# 경기일보 :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 일각,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 주장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53795

 

# 인천일보 : 거대양당 손에 놓인 획정안 변화 있을까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80233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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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값 1.5 만든 후보 간 미분류율 차이… 지지성향과 투표자 연령대가 만들었다

영화 <더 플랜>, K값 1.5와 R제곱 0.98을 근거로 개표 조작 의혹 제기해

<더 플랜>은 18대 대선 개표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투표지 분류기가 성공적으로 분류한 ‘분류표’에서의 각 후보 득표율이 분류를 보류한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과 다르게 나타난 것이 부정 개표의 핵심적인 정황증거로 제시됐다. 이른바 전국 251개 선거구에서 구한 ‘K값’의 평균이 1.5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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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값의 분자는 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 문재인 후보 득표 비율이고, 분모는 분류표에서의 두 후보 득표 비율이다. 즉, K값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미분류표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높아졌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은 18대 대선 당시 전국 251개 개표구 대부분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더플랜>은 이러한 규칙성을 사람이 개입한 인위적인 흔적이라고 설명한다.

<더플랜>은 분류표와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 차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은 어떠한 두 가지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방법이다. <더플랜>이 보여준 단순회귀분석에서 종속변인은 K값의 분자인 미분류표에서의 득표율비, 독립변인은 K값의 분모인 분류표에서의 득표율비다.

[ 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 = [ 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 X 1.5

이 회귀모형에 따르면 분류표에서의 득표비에 1.5를 곱하면 미분류표에서의 득표비를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R제곱이 0.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 플랜>은 이 수치가 사람이 개입한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영화 <더플랜>중 회귀분석 설명 장면

▲영화 <더플랜>중 회귀분석 설명 장면

후보간 미분류율 차이, 지지성향과 투표자 연령대로 상당부분 설명돼

K값은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을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율로 나눈 값과 사실상 같은 값이다. 예를 들어, 두 후보의 미분류율이 같다면, 분류표에서의 두 후보 득표율비가 미분류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K값은 1이 된다. 박 후보의 미분류율이 더 높으면 K값은 1보다 커지고, 문 후보의 미분류율이 더 높으면 반대로 K값이 1보다 작아진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 3.67%를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율 2.67%로 나누면 1.38이 나온다. 이 값은 전국 단위에서 K값을 계산한 결과인 1.39와 거의 같다.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최보승 교수, 경기대 경영학과 이동희 교수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두 후보의 미분류율 차이(박 후보 미분류율 – 문 후보 미분류율)가 선거구의 지지성향(박근혜 득표율/문재인 득표율)과 투표자 연령대(투표자 중 특정 연령대의 점유율)로 상당 부분 설명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정 연령대 투표자의 점유율 데이터는 선관위에서 전체 투표자 10%에 대해서 표본조사하는 18대 대선 투표율 분석 자료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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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율이 높은 곳에서는 미분류율의 차이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선거구마다 서로 다른 미분류율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분석에 미분류율을 포함했다. 독립변인인 지지성향과 60대 이상 투표자의 점유율은 미분류율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T검정의 유의확률이 0.05 이하로 나타나)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박근혜 후보를 더 지지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투표자 중 60대 이상 투표자의 점유율이 높을수록 두 후보 간 미분류율 차가 커지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20~30대 투표자 점유율이 높아지면 미분류율 차가 작아지는 관계도 확인됐다. 그러나 20~30대 비율은 60대 이상 비율과 -0.9 이상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사실상 같은 변수(다중공선성 존재)로 보고 분석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 40대 비율이나 50대 비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마찬가지로 분석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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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율의 차이를 종속변인으로 제안한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는 분석 결과 “보수가 미분류율을 높게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가설이 꽤 설명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18대 대선뿐만 아니라 19대 대선에서도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통계학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최보승 교수는 “한 지역에서 60대의 투표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박근혜의 미분류율이 문재인의 미분류율보다 더 많이 커진다”고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한편, <더플랜> 측이 내놓은 R제곱 값 0.98에 대해 통계학자들은 그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더플랜> 분석에서 사용한 독립변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과 종속변인(미분류표에서의 박근혜/문재인 득표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보승 교수는 이 경우에는 R제곱이 높다고 해도 단순히 두 변인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유성 교수도 <더플랜>이 회귀분석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같은 추세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데이터인데 인과관계를 분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데이터 공개

뉴스타파는 분석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분석에 사용된 18대 대선 데이터와 19대 대선 데이터를 공개한다. 아래 링크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다.

– 18대 대선 투표지 분류기 운영결과 – 회귀분석 데이터
– 19대 대선 투표지 분류기 운영결과 확인

금, 2017/07/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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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1>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수정 권한 없애는 것이 개혁의 핵심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2>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늑장부리는 정개특위

>>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3>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 권한 폐지 합의 환영한다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한 만큼 획정위원 독립적 구성이 필수 

비례대표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규제 위주의 선거법 개정 등 논의 본격화해야  
국회 정치개혁특위 모니터링 논평 <4>

 

오늘(5/29),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국회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선거구 획정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선거 1년 전까지 획정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관위원장에게 획정위원 1명을 지명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획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획정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획정위원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다.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장이 획정위원 9명을 위촉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1명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관례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나 그간 선관위가 선거 관리와 선거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여러 번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획정위원 인선 권한을 갖게 된 여야 정당과 선관위원장은 유권자가 수긍할 만한 공정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추천받아 선정해야 하고, 선정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혀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은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여 선거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개하는 것이 선거구 획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개특위가 획정위원을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정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결정에만 의존했던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할당 기준, 인구 산정 기준일 등 세부적인 기준을 합의해 법제화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전국 정당만 허용해 정당설립 자유를 제한하는 정당법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는 논의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금, 2015/05/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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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회의록 공개하라” 1심 판결 환영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중앙선관위, 법원 판결 수용하여 즉각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은 참여연대가 지난 해 6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중앙선관위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선거구획정의 결과 뿐만 아니라 획정을 위한 회의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등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자체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사’라고 판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비공개 사유와 달리, 오히려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구성될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선거구획정위 의사결정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고, 위원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업무수행을 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발언내용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대 총선은 선거일 40여일을 앞둔 시점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평가하며 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유권자의 권리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회의록 뿐 아니라 회의자료 일체도 공개하여 향후 선거구획정위원회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개되는 회의록을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개선 방향,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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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확대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ㆍ도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전국 5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각 지역마다 최소한 2회의 공청회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요구한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1,034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지역구 중에서 59.2%에 해당하는 612개가 2인 선거구였으며 3인 선거구는 393개,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당선자 2,621명(무소속 제외)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의 의석을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했다. 중선거구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편인 셈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 두 가지가 관철되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시ㆍ도별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수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 그리고 밀실 선거구획정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을 제안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과점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거나,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구 현황>

2014기초선거구현황.jpg

 

목, 2017/10/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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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오늘(12월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영 최고위원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정치적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힘으로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구획정과정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월 10일 개최든 공개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각 정당에게 의견을 조회할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박원순 시장의 의도에 따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힘으로라도 밀어부쳐 막으라는 언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11월 10일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던 것은 현재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의 69.81%에 달하는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159개 서울시내 구의원 선거구중에서 111개가 2인 선거구였고, 3인 선거구는 48개였으며, 4인 선거구를 하나도 없었다.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높이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도 그런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이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4인 선거구 확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5인선거구로 조정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전국 5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것을 중단하고, 대표성 확대 및 비례성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다른 정당들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국회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를 바로잡는 조치들을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월, 2017/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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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서울시획정위원회에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요구

다양한 정당과 후보가 경쟁하고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대표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 확대해야

 

 

오늘(3/9),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내일 예정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기초의회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는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체 60%를 차지하는 2인 선거구를 축소해야 하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2인 선거구는 오히려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시키고 군소정당 등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정치인이나 신진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도 발생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의견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여 

특정 정당 독점은 완화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567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네트워크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2017년 1월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의회 구성에 제대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보고, 국회의원선거 뿐 아니라 지방의회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국회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존 지방의회선거의 제도변화가 없는 현재의 조건 하에서,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이유를 제시하오니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는 대폭 축소하는 한편,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획정위원들께서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4인 선거구 확대의 필요성과 근거가 충분합니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 완화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입니다. 지역주의는 오랜 시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였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과점은 의회 구성을 획일적으로 만들고 지방행정부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망가뜨렸습니다. 중선거구제는 이러한 지역주의 구도를 깨기 위해, 제도적으로 다양한 정당과 후보가 경쟁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여러 지역 공청회에서도 ‘4인 선거구 확대’가 공통된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해 11월 10일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중선거구제 제도적 취지를 살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하고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도 현행 4:1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2인 선거구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낮춥니다.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2인 선거구는 대폭 축소되어야 합니다.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시키고 군소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2519명 중 2195명(약 87%)이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 366명 중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거대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우리 지방정치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2인 선거구는 단일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거대 양당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양당 소속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는 선거는 공정한 선거라고 볼 수 없으며, 건강한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거대 정당이든 소수 정당이든 다양한 후보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가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표심이 의회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금, 2018/03/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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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한 두 건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와 시·도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89결정)와 관련해 앞으로는 지역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 3: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구에서 인구편차를 2:1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유권자의 1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초래됩니다. 이에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칼럼을 통해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편차를 최대 3:1 범위까지는 인정하겠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짚어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조금 바꿨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광장에 나온 판결] 헌재 2018. 6. 28. 2014헌마166, 헌재 2014헌마189 [재판관 이진성(재판장)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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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와 관련한 두 건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66 결정)와 시·도의회 의원선거(2014헌마189결정) 공히 앞으로는 지역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 3: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의미는 있지만 예견은 할 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종전에 헌법재판소는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대해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으로 4:1이 적절하다고 판단(2007.3.29. 2005헌마985 결정)했었고,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해왔다(2009.3.26. 2006헌마14 결정). 따라서 이번 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반영되는 것이 2022년 지방선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도의회선거는 15년 만에, 자치구·시·군 선거는 13년 만에 지방선거에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다소 감축되는 의미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선거구에서 인구편차를 2:1범위 이내에서만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2014. 11.30. 2014헌마53 등) 지방의회 선거에서 인구편차도 최소 3:1 범위로 엄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조금 더 적극성을 띄고 조속히 결정을 내렸다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현재보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감축된 선거를 치룰 수 있었으리라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비록 이번 결정을 통해서 지방의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가지는 표의 등가성은 종전보다 조금 더 확보되었지만, 이번 결정이 우리사회에 남긴 의문과 숙제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이 달려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의문은 국회의원 선거는 2:1까지만 인구편차를 허용하면서, 지방의회 선거구에 대해서는 3:1로 더 넓게 인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 주장인가 하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사회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역대표성 및 지역 간의 격차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의 현재 입장은 특별한 논리적 설득력을 갖기보다는 다소 궁색해 보인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비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선거의 의미는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볼 일이다.

 

오히려 모든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에 관한 기준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실제 2010년 전후에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선거를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김종대 당시 재판관)도 있었다.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의회 선거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물론 백번양보해서 지방의회가 갖는 특성을 조금 더 고려해야 한다는 유연한(?) 사고를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 양자 사이에는 차이점이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시·군의회 의회 선거의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해당 자치구·시·군내의 선거구들만으로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 송파구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계산할 때는 서울 송파구 안에 다른 선거구와만 비교를 하는 것이지, 서울시 다른 구의 선거구이나 다른 지역의 군 등과 비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주장하는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 등을 감안해야 할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 인구 5만이 채 되지 않는 연천군과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를 달리 취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는 같은 층위에서 판단하고 시·도 의회 선거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차라리 타당한 절충론이 될 수 있다. 실제 2010년 전후에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에도 (당시 송두환 재판관 및 조대현 재판관)이 이와 같은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러한 섬세한 접근은 소수의견으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절충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처럼 2:1 수준으로 인구편차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무엇이 바뀌는가?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 

 

이번 헌재 결정이 미칠 영향과 효과도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가 매우 다르다. 

 

먼저 자치구·시·군 의회선거의 경우는 그 효과가 대단히 제한적이거나 국지적일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자치구·시·군 의회 선거의 특징상 범위가 좁기 때문에 3:1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많지 않은 탓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에 총 186개의 지역 선거구가 존재하지만, 실제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구편차가 3:1을 초과하는 기초의회 선거구는 총 4곳에 불과했다. 이 기준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2:1로 높이더라도, 서울에서 선거구 재획정을 필요로 하는 선거구는 총 8개의 선거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다음 지방선거 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3:1 기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2:1을 기준으로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조건에 놓여 있다. 우선 이번 결정의 영향과 효과의 편차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울·광주·대전의 경우 현재 선거구를 그대로 두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부산·대구·울산의 경우도 많아야 2-3곳의 선거구 획정만 필요로 할 뿐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다소 복잡한 셈법을 해야 한다. 지금 공직선거법 제22조에서는 시·도의원을 선출할 때 자치구·시·군에서 최소 1명은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인구가 적은 무주·진안·장수도 1명의 도의원은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들이 4:1이 아니라 3:1 기준을 설정할 경우 1명의 도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실 더욱 황당한 것은 경상북도와 인천의 경우는 지금까지 4:1 기준도 충족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표적인 도서지역인 울릉군과 옹진군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시·도 의원 선거의 경우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전체 시·도의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부터 해서,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벗어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등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1인 1표 시대를 위하여 

 

우리 헌법은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권자 1인이 갖는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최대한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표의 등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목소리와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른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이야 말로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8-90년대에는 4:1을 초과하던 인구편차도 허용되던 시기에 비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2:1, 지방의원 선거는 3:1까지만 인구편차가 허용되게 된 것은 큰 발전이다. 그러나 프랑스(1.5:1), 독일(1.35:1), 영국(1.1:1), 베니스위원회 기준(1.22:1) 등에 비하면 우리가 갈 길은 아직도 멀어 보인다. 

 

그러면서도 드는 가장 나쁜 예감은 우리가 갈 길이 또다시 10년 후에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다. 사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반복된 나쁜 관행은 다시 한 번 선거제도의 개혁이 국회나 지방의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이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감축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는 의회는 왜 항상 자신의 소임을 방기하는 것일까? 솔직히 2000년대 이후 우리사회에서 정치개혁과 관련된 의미있는 변화는 항상/아직 헌법재판소가 주도해왔다. 이점에 관해서 국회와 기존 주요 정치세력(특히 거대 양당)은 한 번도 자기반성과 혁신을 보여준 적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사회운동의 지속적인 개입과 운동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8/07/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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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주권의 재구성

 

이관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촛불 이후 가장 주목받는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제도의 변화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한국정치의 대표성 왜곡 문제, 곧 유권자의 투표와 실제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 원리는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의 의석수를 가능한 일치시킴으로써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실제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의 높은 사표율의 발생, 투표-의석 간 낮은 비례성, 거대정당의 과다대표와 군소정당의 과소대표 현상을 해결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를 형성한 2개의 보수적 정당을 제외한 소수정당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으나 과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 다수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하나 빠져있는 것이 있다. 왜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요컨대, 득표율과 의석이 '연동'된다는 원칙에서 전자와 후자간의 인과성은 '정당'을 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투표율과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자주 반복되어 왔지만, 그 메커니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왜 정당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 동안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여러 비례대표제 중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이 불균형을 보상하는 체제라면,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낙선자 중에서 당선자를 추가 보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에 정당이 비례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정당이 '연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선거제도 밖에서 별도의 논리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을 연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나 의사표현이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보다는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명백한 증거, 혹은 그렇게 간주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리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각 정당이 비교적 일관되게 특정한 계급적, 정책적,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유권자가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투표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가정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 더해 유권자들이 본인들의 투표 기준이 실제로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을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일종의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가령 2018년의 한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각각의 특정한 가치를 표방하고, 각 정당들은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하려고 노력하거나, 적어도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금 우리에게 적절한 제도일까?

 

물론 결과적으로 사회의 큰 발전을 가져왔던 모든 제도가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일반 국민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 사전에 완전히 이해하고 특정한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가령, 사람에 한 표, 정당에 한 표를 찍는 현행 1인 2표제라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만 하더라도 고(故) 노회찬 의원의 헌법소원 청구의 결과였지 국민적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다. 개혁의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 개혁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그 논의의 순서를 잘 정립해 놓는 것은, 정치개혁이 정치적 기만이나 타협의 산물이 되는 것을 막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행 질문은 무엇일까? 그것은 300개의 지역구 선거구로 나뉘어 뽑힌 정치적 대표들이 주권(입법권)을 구성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지역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라는 선거제도는 근대적 보통선거권이 발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사실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누구에게나 동등한 정치적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은 실로 혁명적인 평등주의적 발상이었는데, 이는 고대 아테네에서 클레이스테네스가 유권자의 개념을 각각의 부족구성원에서 도시의 거주자, 곧 시민으로 바꾼 것이 그 시초다. 그 이후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등한 정치적 권리의 전제조건으로 다시 간주하게 된 것은 2000년 뒤 근대 혁명과정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지역적 이익보다는 사회경제적 계층을 중심으로 한 이익과 가치들이 충돌하면서, 지역적 대표성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대표 개념의 재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젠더, 종교, 종족, 민족, 환경 등 가치 지향이 정치적 대표를 통해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일부는 실제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대표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의 역할을 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의 대표(virtual representation)'가 '실제의 대표(actual representation)'의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직접 그 유권자에게 뽑히지 않은 대표들이 그 유권자들을 위해 일 할리 만무하다. 요컨대,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당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예상되는 '결과'다.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권이, 주권이 지역구의 대표들을 통해 구성되도록 하는 것을 놔두어도 될지, 아니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하는지의 필요성에 있다.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결코 동일 선상에서 대안으로 논의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월, 2018/1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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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를 통해 복지와 평화를 꿈꾼다

 

신진영ㅣ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이경민ㅣ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정리  최유민 ㅣ자원활동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지난 10년 동안 건강권․복지권․인권을 모토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운동을 진행했으며,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부평미국기지 반환운동 등 풀뿌리 시민운동을 20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단체이다. 이처럼 인천 내에서 진보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했던 두 단체가 “인천평화와연대”로 통합할 예정이다.

 

7월 18일 창립총회를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신진영 국장을 만나 새롭게 탄생(?)하는 앞으로의 인천평화와연대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인천은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지역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

 

 대학을 인천에서 다녔다. 그것이 인천과의 첫 번째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고, 빚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되었다. 당시 이런 상황을 만든 무능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다. 그러나 대학을 가서 보니, 이런 상황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누구나 속수무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동의 소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운동에 뛰어 들었다. 처음 운동을 했던 곳은 인천은 아니었다. 졸업을 하고 나서 선후배들, 동네 분들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등 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 선배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해보라는 과제를 던져(?)주었는데 이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무작정 서울 아차산역에 있는 장애인 청년학교에 조언을 구하러 갔었다. 그동안 나는 장애인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 소극적 대상으로 장애인을 바라봤는데, 여기서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의 시각이 바뀌게 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후, 장애 복지운동을 한참 했었다. 이 인연을 계기로 예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보좌진으로 들어가 장애인 정책일을 약 2년 정도 했었다. 국회에서 사회 정책 관련 일을 하면서 정책 변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정책만 내세워서는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사회복지를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과 현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장에 있으면서도 현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공부를 더 할 생각인가?

 

 대학 때, 페미니즘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별 관심이 없었고, 결혼 전에 성차별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결혼이후, 여성의 소외? 등을 경험하면서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스웨덴 같은 경우, 여성 가족 정책으로부터 복지국가의 체계 고민이 시작되었다. 우리 사회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돌봄의 영역, 노동의 문제까지 결합되어 복지국가로 나가는데 여성가족정책이 진일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에 관한 문제,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문제 등을 더 공부해 보고 싶어 진학하게 되었다.

 

대단한 열정이다.‘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올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10년째 되는 해이다. 10년 비전위원회 회의에서 ‘확장이냐? 집중이냐?’를 놓고 논의를 했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그동안 사회복지협의체 활동 및 사회복지예산을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사회복지 예산 분석을 하다보니 다른 분야 예산과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 예산 분석 활동이 확장되고, 점점 재정감시, 권력감시 활동으로 운동이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모토가 ‘건강권, 복지권, 인권’을 지향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교육, 보육, 주거 등 모든 문제와 맞닿아 있어 운동이 방대해 졌다.

 

 그러나 활동가들의 인원수가 적고, 운영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운동의 여력이 없게 되어 10주년이 된 지금, ‘확장이냐? 집중이냐?’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고민들로 인천연대와 통합하기로 하고 새로운 시민단체 창립을 준비하게 된 것인가?

 

 그렇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올해로 10년이 되었고, 인천연대는 20년이 되어 우리 단체가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것처럼 인천연대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비전을 놓고 고민하던 중에 윤홍식 교수님이 평화복지에 대한 개념을 내 놓으셨고, 인천의 지역적 특성상 분단 상황과 만날 수밖에 없어 평화복지개념을 확장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인천평화복지연대’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고 현재 준비 중이다.

 

평화복지, 새로운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있다. 스웨덴 모델과 같은 적극적 복지국가의 모델이 우리나라에 적용이 잘 안되는 것이 분단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분단을 해결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평화복지를 가지고 확장전략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겠느냐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인천연대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활동이 공통된 부분이 있어 함께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하여 2014년부터 인천연대와 함께 통합 논의를 해왔다. 다른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특히, 울산경실련과 울산참여자치시민연대가 통합하여 울산시민연대를 만들었는데, 울산에 가서 직접 통합과정 및 통합이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통합을 위해 SWAT 분석, 토론회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

 

 결국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인천연대가 통합을 위해 합의한 것은 평화복지를 인천에서 실현해 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단체가 만나서 의제와 지역 조직이 만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수 있으며 시민운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 믿는다.

 

단체가 서로 통합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인천연대랑 통합하게 되면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에 상근자는 총 3명이고, 3명이 더 합류하게 되어 사무국에 총 6명이 근무하게 된다. 사업위원회는 평화통일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로 구성하여 활동할 예정이며 인천연대는 원래 7개의 지역조직이 있어 그 조직을 계양․남구․남동․부평․서구․연수․중동평화복지연대로 하여 지역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설기관으로 참여예산센터, 시민보건환경센터, 더불어살기좋은공동주책지원센터가 있다.

 

통합하게 되면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현재 인천평화복지연대 준비위원회 협동사무처장이며, 통합이 되고 나서는 사회복지위원회을 맡을 예정이다. 인천연대는 현재 지역 회원들과 한 달에 한 번 회원모임을 하고 있다. 이 모임을 이어가기 위해 분과를 사회복지 종사자 분과, 보건의료 분과, 교육복지 분과 등으로 나누어 회원들과 공동체 모임을 진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복지관, 시민단체, 여성회 등과 함께 지역공동체, 공동체복지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 복지관, 장애인복지관협회, 노인복지관협회 등이 서로 각자의 운동을 뛰어넘어 동네를 넘나들며 함께 할 수 있는 ‘동네복지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각 구별로 복지를 매개로 한 동네복지를 할 수 있는 각 핵심 사업을 정하는 논의 중에 있다. 당장은 합체가 어려우므로 내년 2월까지는 숙성기로 정해서 각 구별, 조직별로 복지를 매개로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재미있는 사업이 될 것 같다. 반면 이런 운동이 탄력을 받으려면 인프라 확충이 중요할텐데...그러나 인천은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아쉬운 부분이다. 인천이 꽤 큰 도시임에도 인적 인프라가 굉장히 적은 곳이다. 인천대도 사회복지학과가 신설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인하대는 아직까지 사회복지학과가 없어 전문가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학연, 지연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역운동을 하는데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지할 수밖에 없다. 참 아쉬운 지점이다.

 

 여하튼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같은 경우, 종사자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자꾸 인천을 벗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2009년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를 만들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종사자 권익과 관련된 활동을 계속 해왔다.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심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 있는 현장 전문가들은 지역 복지를 사회복지 가치에 맡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님이 사회복지위원회를 맡아주기로 하셨는데, 교수님을 통해 중앙의 의제에 대한 대응 활동들을 현장 간담회, 복지 아카데미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들에게 전달하여 복지국가라는 목표와 활동이 만나는 지점을 만들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두 단체가 통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 단체의 결합으로 더 큰 시너지를 얻어 인천 곳곳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풀뿌리 지역공동체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많은 인천시민의 참여와 관심 부탁한다.

금, 2015/07/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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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통

지역통신원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배정남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_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 보건복지공약평가 토론회’ 개최

 

지난 7월 15일 대구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 보건복지공약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년 밖에 되지 않아 평가의 완결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보건복지’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복지부문 발제를 맡았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복지공약예산은 고작 3.5%(7,484억 원)에 불과한 반면 창조경제, 녹색환경이란 이름으로 가려진 건설개발예산은 86.9%(18조 6,976억 원)에 달해 토목건설시장으로 불릴 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행 중인 복지사업은 재탕삼탕 수준이며 복지공약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민간단체보조금 사업 등 모든 사업에 대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으로 원점 재검토하여 우선순위사업을 지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부문을 발제한 경북대 의과대학 김건엽 교수는 보건분야의 대표적 4대공약인 ‘달구벌건강주치의’, ‘시민건강지원센터’, ‘통합정신치매센터’, ‘지역사회 공공재활전문병원 이용 활성화’에 대해 방향성이 부족하고, 타사업에 비해 우선순위에 밀려 주민 무관심과 체감도가 떨어져 있다면서, 대구시의 지역보건의료의 문제해결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메르스 사태와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는 대구시의 체계적인 보건의료 위기대응 능력 부족, 정보제공 및 소통 미흡,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비한 지역 내 보건의료 자원 동원 시스템 미비 등 ‘메디시티 대구’ 역할 제고를 향후 3년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노금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복지과 신설, 저상버스 도입 등 일정정도 성과는 있지만 내용적으론 부실하며, 이어 탈시설 공약의 부진을 강조했고,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구시의 복지정책을 기획,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격인 복지재단 설립을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김동은 대구경북인도주인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보건4대 공약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홍보, 참여부족으로 부진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평화복지연대 7월 18일 출범

2만 평화복지 친구되기로 시민들이 인천을 평화도시와 복지도시로 추진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화복지연대)가 7월 18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 데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윤경미·장인호 공동상임대표, 강주수·김홍진 공동대표, 김영구 집행위원장, 신규철 정책위원장, 이광호 사무처장을 선출하고 평화도시와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평화복지연대는 인천 유권자의 1%인 2만 평화복지 친구 되기 운동으로 인천지역 시민들의 영향력과 정치역량을 키워 무상급식·공공의료 확대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해안철책제거·부평미군기지 평화시민공원 조성 등 평화도시만들기에 활동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화복지연대는 8개 구와 2개 군에 평화복지연대를 창립해 마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생활정치 복원을 통한 정치참여를 할 것입니다. 20년 동안 활동해온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와 10년 동안 활동해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지역 활동의 성과를 잇고 ‘평화복지’라는 새로운 시대 가치를 실현 것이며 인천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사회복지시민연대_ “복지는 노동을 경유한 정치이다”

2015년 사회복지노동자 방과후교실

 

서울복지시민연대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사회복지노동자를 대상으로 총 5회기의 노동자학교 “방과후교실”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기획강좌는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의 고유사업이었으나, 사회복지현장 실무자들의 참여와 대중성 확보를 위해 서울복지시민연대가 결합하여 공동주최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자본의 관점과 노동의 관점, 진정한 노동의 가치에 기반한 복지, 세상과 연대한 사례관리,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관점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이번 사회복지노동자 방과후교실은 매회기 40여명의 참여자들이 강좌에 참여하였고, 마지막 5회기는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해 현장의 노동권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향후 서울복지시민연대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다양한 주제의 기획강의와 재미있는 캠페인 등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을 주제로 한 컨텐츠를 개발하여 공동진행 할 예정입니다. 

 

 

천안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_ 지자체 주거복지 설계도를 함께 그리다

 

복지, 특히 주거복지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복지 영역으로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사업 중 하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등 더 이상의 공급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그나마 진행되는 것은 수급 자가가구에 대한 현물급여 집수리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극화와 빈곤이 가속화되면서 저소득층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주거문제입니다. 치솟는 주택가격과 빠르게 진행되는 월세전환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빈곤의 가속화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천안 역시 예외가 아니고 수도권에 육박하는 주거비 부담과 빠른 월세전환 속도로 지역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문제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본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복지 기관단체와 집수리 자원봉사 기관은 민관협력을 위해 2012년 천안시주거복지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해 저소득층의 집수리와 긴급주거비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자원과 별도의 모금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이후 천안시의 기금을 활용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나갔습니다. 지난해는 기업의 후원을 연계해 보다 안정적인 집수리와 주거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들어 민선6기 구본영시장의 공약 중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주거복지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에서 공론화했던 과정과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천안시 단독으로 입법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본회와 천안시의회 공동주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4차례 실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8월 임시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주거권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차별 시행계획, 천안형 주거급여 지원,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아직 제대로 된 첫발도 내딛지 않은 주거복지정책이지만,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의미있는 첫 발걸음을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가 진정으로 지역 주거빈곤층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설계도가 될 것인지 눈여겨 볼 때입니다.

월, 2015/08/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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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지역통신원

강상준 ㅣ 서울복지시민연대

김정동 ㅣ 대전참여사회연대

김정은 ㅣ 경기복지시민연대

문태성 ㅣ 민주평화사랑방

박민성 ㅣ 사회복지연대

배정남 ㅣ 행동하는복지연합

신진영 ㅣ 인천평화복지연대

양병준 ㅣ 전북희망나눔재단

진경아 ㅣ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홍   선 ㅣ 관악사회복지

황성재 ㅣ 우리복지시민연합

 

행동하는복지연합_

초록골목행복디자인 : 꽃화분의 나비효과

 

가장 가까운 곳의 복지, 단체가 위치한 동네부터 시작한 작은 변화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했습니다.
‘초록골목행복디자인’. 이름 그대로 초록색의 꽃화분을 단체 근방의 골목길 곳곳에 동네주민들과 함께 직접 놓고 가꾸며 동네를 보다 깨끗하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학 근처이다 보니 원주민들이 많던 동네에 원룸촌이 들어서면서 타지에서 왔다가 타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상가가 많은 골목이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인 동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저 잠깐 지나가는 길이 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 골목 후미진 곳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기도 하고 동네의 공동체 의미가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주민으로서, 활동가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지 고민하던 중에 꽃화분을 생각하게 됐고, 시니어클럽 봉제 사업단에서 어르신들이 만드는 화분으로 지난 5월에 처음 진행했습니다. 동네의 자원봉사대, 바르게살기, 시민단체, 시니어클럽, 대학생, 주민들과 함께 화분 100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흙과 거름을 섞고 화분에 흙을 담고 모종을 심고 물을 주기까지. 그리고 다 같이 땀을 흘리고 나서 먹는 점심식사. 작지만 동네잔치처럼 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했던 사업이라 모종을 정하는 과정 등 전체적인 진행에서 미숙했지만 다행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선 버려지는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버릴 때도 화분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정리해서 버리게 됐습니다. 화분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자기 집과 가게 앞의 화분을 직접 관리하다보니 꽃이 잘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꽃이 시든 화분도 있고 꽃이 뽑혀진 화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차 진행을 통해 화분을 좀 더 놓고 보강작업을 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동사무소와 주민들에게서 문의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에 만날 기회가 없던 관계의 사람들이 이를 통해 서로 알게 되고 함께 동네를 위해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일차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동네주민들과 만나 고민하면서 화분 길을 더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남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동네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악사회복지_

2015년 제10회 상상력마을주민광장 ‘마을에서 세상을 보다’ 개최

혼자만 잘살믄 무슨 재민겨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는 ‘마을협동민주주의’를 기치로 주민 스스로 주인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관악을 일구는 풀뿌리 단체입니다.

 

2008년부터 '마을에서 세상 보다‘라는 주제로 주민들과 함께 공부하는 상상력마을 주민광장을 매년 열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합니다.

 

“두 차례의 상상력 강좌를 참여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처음 순간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그 모임은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관악구로 이사를 온지 1년 남짓 지났던 한 참여자의 소감입니다. 함께 공부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삶터와 일터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실천을 찾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6주간의 만남과 감응이 우리의 일상에서 변화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2015년 가을! 상상력마을주민광장에서 기분 좋은 만남 함께하세요.

 

인천평화복지연대_

인천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 꼼수행정 중단 촉구

 

인천복지재단 추진과정에 인천시의 꼼수행정이 드러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지난 2011년에도 추진되었다가 필요성은 충분하나 재원 조달 방안의 어려움과 민간기관과의 중복 기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후 2014년 지자체 선거에서 유정복 시장이 공약으로 내걸며 재추진되었습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는 2011년 당시와 객관적인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재단 설립 재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 인천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복지재단 설립·운영의 타당성을 심의하였고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재정난으로 신규 재단 설립이 어렵다는 점과 주요시정 과제로 정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기조에 역행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보류결정에도 인천시 담당부서는 복지재단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인천시는 민간복지단체 주최로 개최된 ‘2015년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복지재단 설립 관련 토론회로 둔갑시켜 개최했습니다. 인천시는 이 토론회를 근거로 ‘복지재단 설립 관련 토론회 개최보고서’라는 공식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민간에서 매년 진행되는 토론회로서 사전 행사 홍보에서도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라는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주관도 하지 않은 이 토론회를 마치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인 것처럼 공식문서를 작성한 것은 한마디로 꼼수 행정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무원칙과 꼼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인천시 행정의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재정위기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강조하며 민생복지예산을 삭감하여 사회복지계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복지재단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복지와 시장의 공약을 맞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원칙도, 시민적 합의도 없이 복지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 시장 측근들을 위한 논공행상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불러올 것입니다. 인천시는 재정위기와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원칙과 사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현명을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경기복지시민연대_

2015 활동회원워크숍 개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집담회

 

사회복지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경기복지시민연대 2015 활동회원 워크숍에서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과제는 어찌 보면 해묵은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10년 전이나 현재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고, 전문가보다는 봉사자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임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높여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복지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서비스, 각종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 등은 지방정부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크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서비스라는 복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질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서비스의 질은 곧 종사자의 처우와 직결되기에,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요? 집담회를 통해 주로 나눴던 이야기는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과 민원인의 폭언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감정적 소진과 잦은 이직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권리, 즉 인권에 대한 측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접근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 나눔을 알차게 마쳤으며, 향후 구체적인 정리와 정책제안을 통해, 앞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함께 경기도, 나아가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의지가 합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_

2015 서울시정모니터링 활동

서울시의 복지정책과 예산 집행, 우리가 지켜본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매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복지정책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위원 선발을 위한 서울복지예산학교를 6개월에 걸쳐 개최하는데, 예산학교의 커리큘럼은 기본적으로 예・결산의 개념과 예산의 결정요인 등에 대한 이론적 학습, 복지예산 분석틀의 구성 등을 바탕으로 전년도의 결산분석, 차년도의 예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진행하는 시정모니터링단 전문위원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하면 위촉될 수 있고, 위촉 후에는 직접적으로 서울시의 복지예산에 대한 분석작업에 들어가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매년 20여명이 예산학교에 참여하고 그중 80%가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로 복지예산에 대한 심의를 넘기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평가와 분석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목, 2015/09/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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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민사랑방_

전북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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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민사랑방

 

전북장애인인권보장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으로 표기)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2시 전북도청 도민광장에서 25개 단체 소속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전북장애인 인권보장! 투쟁결의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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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인권보장공동투쟁본부

 

 

이날 공투본는 2007년부터 2016년 최근까지 전북 지역 법인 및 거주시설에서 발생했던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과 각 사건별 미해결 문제, 7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한 후 현재까지 전라북도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공투본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복지법인과 단체 및 복지시설들이 반성도 없고, 처벌마저 미흡하다”며 전북도에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인권침해예방 대책 수립 △상설 민관합동 감사팀 운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여성 지원체계 수립 △장애인가족 지원 확대 등 7대 요구안을 전북도에 제출 한 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 투쟁하고 있다.

 


 

행동하는복지연합_

청주복지재단 진단과 평가 토론회 개최 결과

『청주복지재단의 건강한 운영을 바란다! 』

 

청주복지재단은 민선 5기 청주시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출범한 기초지방정부 단위로 가장 규모가 있는 활동으로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출범하고 4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초기 그토록 우려하고 걱정했던 내용들이 현실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우려와 기대를 종합하여 행동하는복지연합(이하 행복연)에서는 청주복지재단 출범후 최초로 진단과 평가 토론회를 지난 11월 29일 행복까페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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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복지연합

 

토론회는 설립초기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께서 “청주복지재단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발제는 연구용역 당시의 내용을 기반으로 설계된 사업모형과 현재의 사업결과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청주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였다. 더불어 지역내 사회복지실무자 200여명이 응답한 구글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하여 발표 하였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변창수 청주시의회 의원은 청주복지재단 운영의 문제점들을 근거자료를 토대로 꼼꼼히 문제 제기 하였다. 청주대학교 김헌진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초기 연구용역의 멤버로서 참여한 과거를 상기하면서 좋은 모델이 될 거라는 기대를 져버리고 그저 또하나의 기관으로 전락한 모습에 대한 우려를 하였다. 마지막 참여자로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은 구글설문지에서 주관식으로 응답한 80여명의 답변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참여하지 못한 전현직 이사진들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에 임하였다.

 

 

[진단과 평가]

 

 

문제 1: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

가장 먼저 우려하고 현실적인 고려를 많이 했던 내용은 시 출연기관으로서 낙하산 공무원들의 퇴임 자리가 되지 않게 함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을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씽크탱크 기능이었다. 1대 상임이사에 이어 2대 상임이사가 취임하면서 이런 틀은 산산조각이 났다. 퇴임한 공무원이 2대 이사장으로 슬그머니 자리를 차지 하고 있다. 함께 활동했던 이사들 조차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의문이라고들 한다. 최근에는 현 상임이사가 직제 개편을 통해 사무처장제를 신설하고 공무원을 사무처장에 앉히려 하다 이사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런 결과와 내용들로 인해 설문결과와 인터뷰 결과, 그리고 지역내 분위기는 청주복지재단의 위상이 민간중심의 씽크탱크 기능이 아니라 청주시의 이중대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 2: 재단을 위한 재단으로 고립된 기관화

심하게 재단에 대해 자기들만을 위한 기관, 또하나의 복지관이라는 존재성을 훼손하는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상과 기능이 상실된 평가로 받아 들여질 것이다. 왜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지점이다.

 

문제 3: 정체성의 모호성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서 평가할 내용이 없음’ ‘재단이 해야 할 지역사회에서의 가치와 역할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1.지역의 특정법인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2.청주시 복지정책과의 대변인 역할을 한 곳이 아니다.' '3.선거용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이는 구글설문에 응답한 일부 내용이다. 위와 같은 의견들은 지역 내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씽크탱크 기능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연구결과도 없다. 명확한 사업도 없다. 결국 옥상옥이라고 평가 절하되는 모양들을 보인다. 출범시 100만 도시를 앞둔 청주시의 복지비전을 만들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재단의 민낯을 본다. 통합청주시 사회복지 예산이 40%를 넘어 50%가 목전에 있고 이에 대한 예산과 정책 효율성이 강화되는 요구에 대한 응답을 과연 재단이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문제 4: 조직운영의 불합리성

지난 시기 지역 언론을 통해 상임이사가 자신의 생일 선물로 의자를 사달라고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보도 기사가 있었다.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이들에 대한 차별도 존재했다고 한다. 특히 신규 채용되는 이들과 조직운영이 특정 법인 출신들로 장악되고 있음도 조직운영의 사조직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청주복지재단인지 모 특정법인의 다른 지부인가라는 비아냥거림도 설득력이 있는 현실이다. 사무처장제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아야 시와 업무 협조가 잘 될 거라는 상임이사의 조직관 역시 설립시 정체성을 훼손하는 조직 발상이다. 이에 대해 모 이사는 전문성도 없는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직으로 온다고 함은 민간의 전문성과 순발력을 훼손하고 관의 이중대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회만 남겨둔 허술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조직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이상한 조직운영 시스템이라는 거다. 예로 2015 이사회는 7회 개최하였고 아래 조직인 운영위는 2회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사회 결과를 하급단위인 운영위에 보고하는 모양이라고 폄하는 의견도 있다. 내부 감시적 기능을 위한 ‘시민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다. 조직에도 없는 복지전문위원진은 원칙을 찾기 힘든 분야별 인력들로 채워져 있다. 이처럼 조직운영이 가장 기초적인 운영틀을 벗어나 작위적으로 운영되는 불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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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복지연합 

 

 

문제 5: 평가가 없는 운영이 과연 건강할까

2012년 7월 출범 후 지금까지 내외부적으로 공식적 청주복지재단에 대한 평가는 진행된 적이 없다. 초기 출연금 50억이라는 세금이 투자되어졌고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함은 현재의 재단운영의 미흡을 대변하고 있다. (2015년부터 청주시는 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해 경영진단평가를 하고 있음. 공적기관에 의한 형식적인 평가이기에 본질적인 평가체계에서 제외하고자함) 특히나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음에 심히 우려한다.

 

이에 행복연은 2014년 공식적인 토론회를 준비하였으나 괜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내부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도록 요구하는 비공식적 접촉만을 했다. 이 조차 내부에서 무산되어 현재 행복연의 토론회가 최초의 토론회가 되었다.

 

 

[마무리와 대안정리]

 

이런 내용들은 지역사회내에서 공공연히 이야기 되어 지는 내용들을 집중 분석을 통한 공식적인 분석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문제점만을 이야기 하기 보다 향후 청주복지재단이 지역복지계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으로서 복지정책과 연계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반드시 설립시의 기능과 역할을 담보 되어야 한다.

 

청주복지재단의 건강한 운영을 위한 제안을 정리하며 아래와 같다. 이는 최종적인 결과라기보다 이를 기반으로 각 분야와 영역별로 논의 하고 점검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꾸준히 전개 될 때 그 완성적 의미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1) 위상: 최초 설립 이유와 목적을 상기함. 민관거버넌스로서의 사회복지 씽크탱크 기능

2) 사업: 연구기능을 중심으로 사업 재편

3) 인력: 특정 인맥 중심인 인력 구조를 개편하여 중간조직에 걸맞는 인재로 역량중심 업무 재배치

4) 조직: 기존 조직인 이사회, 운영위를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분야별 인사들로 전면 재편하고 안정적이고 유기적인 운영의 내실화를 기함. 내부적 건강한 비판자로서의 시민위원회 등을 충실히 가동함으로서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최초 연구보고서 대로 복원 필요)

5) 사업개발방식: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장 마련을 통한 욕구 파악, 관과의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현실적인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모양 갖추기

    예) 복지인수다를 통해 아젠더 개발, 유관기관장과의 상시적 토론 모임등. 어플 활용(서울시 엠보팅) / 구글 설문도 역시

6) 공간이동: 접근성과 활발한 논의를 위해 현 사무실을 구연초제조창과 같은 접근성이 좋고 문화등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지는 공간으로 이전

7) 점검체계: 이를 완성하기 위해 재단, 의회, 복지계, 시민단체, 청주시 등과 정상화를 위한 TF를 구성하여 단계적 이행과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화 하여 매년 평가 진행

 


 

인천평화복지연대_

제13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 정족수 부족으로 두 차례나 무산

 

제13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두 차례나 무산되었다. 인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2월 7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후보에는 이윤성 전 국회의원이 단독 출마하였다. 하지만 재적회원 179명 중 78명만이 참가하여 과반을 넘기지 못해 무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는 <정족수 미달로 인해 회장선출 안건이 유예가 되어 16일에 임시총회를 재소집한다. 만약에 재소집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거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회장선거를 재공고 한다. 단, 이윤성후보는 후보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결정하고 회장 선출을 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63명만이 참석하여 결국 선거가 또 다시 무산되었다. 협의회 회장 선거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것은 13번째 회장을 선출하는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에 단독 출마한 이윤성 전 국회의원은 3개월 전에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여 겨우 후보추천 자격을 득하였다. 그간에 어떤 사회복지 경력도 전문성도 없었던 이윤성 후보는 자격을 얻자마자 협의회 회장후보로 출마한 것이다. 더불어 이번 선거에서 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사들은 이 후보 출마 이후 일제히 후보 등록을 포기했다. 이번 선거 무산은 이러한 졸속출마에 대한 회원들의 거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협의회장의 자격은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과 사회복지 현장의 회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회장에 출마한 것은 적절한 처사가 아니라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1차로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 차라리 재공고를 통해 이윤성후보와 더불어 새로운 후보가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더 주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건만, 이를 무시하고 재소집을 강행한 결과, 더욱 많은 수의 회원들이 선거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는 이 전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회원과 소통하는 민주적 경쟁을 통해 보다 인천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검증된 인물이 신입 협의회장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리복지시민연합_

박근혜 게이트 사태와 별다를 바 없는 대구시립희망원

 

복지동향 11월호을 통해 대구시립희망원 직원들의 생활인 폭행, 사망사건 은폐, 인사채용비리 의혹, 이중장부 작성으로 생활인 주부식비 년 13억여 원 횡령, 생활인 노동착취 등 광범위한 비리들이 알려지고, 10월 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가려진 죽음, 대구희망원, 129명 사망의 진실』편이 방영되어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내용을 소개했었다. 천주교대구대교구는 10월 13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교구쇄신위원회(이하 ‘쇄신위’로 표기함)’를 구성했고, 쇄신위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희망원대책위’의 비리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희망원장 · 간부 · 사건관계자 직무정지, 운영권 반납 3가지 요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난 현재 교구쇄신위는 유야무야되었고, 천주교대구대교구와 희망원은 증거인멸과 모르쇠로 일관해오고 있다. 우선 지난 1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4월부터 제기한 인권유린과 비리의혹에 대해 부당한 사망사건 처리, 장애인·노숙인에 대한 폭행·학대, 급식비 횡령, 거주인 부당 작업 등을 확인하고 관련 가해자들은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하였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노숙인 수용정책 개선을, 대구광역시장에게는 위탁 취소와 관련자 징계, 업무개선 등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8개월이나 걸린 국가인권위원회의 늑장대응과 의혹수준의 내용을 재확인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는 결과발표로 검찰로 넘어간 수사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에서 ‘외인사 8건’, ‘병사 21건’과 관련된 시설관계자, 의료인의 관리 소홀과 사망진단서 허위작성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다. 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외인사로 사망한 시설생활인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몰래 화장한 사실도 확인되어 의료인, 시설직원 그리고 화장을 승인한 주민센터가 조직적으로 공모한 가능성도 있다는 기사가 12월 16일 지역일간지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립희망원 측은 행정미숙이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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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그리고 국가인권위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된 11월 같은 날, 검찰은 2014년 7월 대구시립희망원의 비자금내역을 폭로한다고 공갈협박해서 대구시립희망원 前원장신부에게 1억 원의 돈을 갈취한 前회계과 직원 이모씨를 구속했다. 그 동안 천주교 대구대교구측과 대구시립희망원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비자금 폭로를 협박한 前회계과 직원에게 돈으로 입막음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1억 원이 대구시립희망원 前원장신부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대구시립희망원의 운영법인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측은 지금까지 사망사건 은폐, 비리의혹 등 모두 부인해왔다. 그리고 이미 11월 8일 대구시에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잇따른 의혹제기로 인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및 생활인 보호가 어려워 위탁을 반납하게 되었다’며 황당한 주장을 했다. 그리고 현재, 확인되어 지는 사망사건 은폐, 비리사건들에 대한 말 바꾸기와 재판과정에서의 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뒷수습을 보고 있자니 현재 박근혜 게이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모른다’, ‘그런 적 없다’라고 일관한 대구시립희망원측과 비리관련의혹 직원들의 행태, 그리고 하나하나 사실들이 밝혀지자 변명을 해대는 행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청문회 풍경과 다를 바 없다.

 

‘제2의 형제복지원 사태’라고 알려진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수사결과도 발표해야 한다. 인권침해, 비자금조성 등 수 많은 비리와 관계된 자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 종교라고 예외가 없어야 한다.


월, 2017/03/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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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가 유정복 시장에게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출점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 관련뉴스 >

# 중부일보 :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천신세계몰 출점 저지… 유정복시장 직접 나서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6916

화, 2017/04/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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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중부일보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6522  인천평화복지연대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 발족)

티브로드 :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28662 촛불대선, 살고 싶은 인천으로…인천행동 '발족'

뉴스1 : http://news1.kr/articles/?2959427 '막오른 촛불대선'… 주권자 인천행동 발족)

경기일보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6516  “새로운 대한민국”… ‘2017대선 주권자 인천행동’ 발족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58356 '살고싶은 인천 만들기' 주권자가 나섰다

인천in :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7379&thread=001003000&sec=4

           인천 시민단체들 “이번 대선은 촛불대선”...'인천행동' 발족

인천뉴스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320 '새로운 대한민국 & 살고 싶은 인천'

기호일보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93225 인천시민 정책제안 ‘촛불’로

 

 

화, 2017/04/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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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은 인하대 송도캠퍼스 문제 원칙대로 처리하라!

 

 

관련기사 >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유정복, 인하대 특혜 안돼…법·원칙 지켜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7/0200000000AKR20170417116500065.HTML?input=1179m

 

# KBS : 인천 시민단체 “인천시장, 인하대 특혜 안돼…법·원칙 지켜야”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65283&ref=D

 

 

월, 2017/04/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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