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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018 환경정의 운동전략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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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018 환경정의 운동전략 토론회

익명 (미확인) | 화, 2018/03/13- 14:12

2018년 환경정의 운동전략토론회가 3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NPO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운동전략토론회는 한 해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학습 혹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환경정의의 전문가, 활동가가 모여 토론하고 방향과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운동전략토론회는 주제도 조금 특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작년 정권교체 후 새 정부의 환경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 정부와 달라진 새 정부 환경정책의 현황과 흐름을 파악하고 환경정의가 앞으로 어떤 대비와 활동을 진행해야하는지 함께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환경정의 제3기 운동 계획(2015~2020)이 중반에 다다른 상황에서 그간의 운동을 평가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토대로 남은 3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환경정의 활동 방향과 내용을 토론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많은 환경정의 임원, 전문가 분들과 사무처 활동가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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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보기 위한 ‘문재인정부 환경책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발표는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이 진행했습니다. 박용신 운영위원장은 현 정부의 환경정책의 흐름과 각 정책의 진행상황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정의가 주요하게 봐야할 주제인 에너지, 미세먼지, 국토난개발, 물 문제, 화학물질 등의 주요 정책 흐름을 정리한 발표로 단체 임원, 활동가들에게 향후 필요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미리 고민할 수 있게 도와준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정의 3기 운동의 중간평가와 향후 보완 과제를 고민하기 위한 ‘환경정의 제3기(2015-2020)운동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환경정의 운동 보완 과제’에 관한 발표는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이 진행했습니다. 이제 중반에 접어든 환경정의 3기 운동을 평가하고 현 정부 정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과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그간의 활동에 관한 평가와 과제 그리고 사무처에서 생각하는 남은 3기 운동의 방향을 정리한 발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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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두 가지 발표 이후 토론회에 참석한 단체 임원과 활동가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진행된 발표를 토대로 각 팀, 센터 별로 현 상황에 비추어 한 해 활동 전략,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이 주요하게 토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정의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과 더 나아졌으면 하는 내용 등까지 허심탄회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진행되어 준비했던 것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운동 전략을 세우는 일은 환경정의 구성원들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한 번 고민하고 마무리되는 토론회가 아닌 만큼 당일 토론회는 다시 함께 전략과 실행을 고민할 자리를 약속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운동전략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더욱 열심히 고민하고 활동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올 한해도 환경정의 운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운동전략토론회 발표 자료>>

[발제1]문재인정부환경정책의변화와대응_박용신_환경정의포럼운영위원장

[발제2]제3기 환경정의 운동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보완 과제_김홍철 환경정의사무처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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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발표: 2017년 12월 11일 (월) 예정 (개별 연락 안내)

– ‘환경정의 페이스북’에서도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환경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위한 작은 발걸음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화, 2017/12/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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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꾸는 ‘환경정의’를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

-‘환경정의’ 개념 최초로 반영한「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평범한 시민들은 평범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이 무겁다. 그래서 평소 ‘정의(正義)’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의(不正義)’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관심을 두지 않거나 눈에 들어오더라도 고개를 돌리는 것이 나에게 이롭다고 느끼는 것이 나만의 모습이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더라도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외국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와 동떨어진 일이라면서 외면할 수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촛불을 들고 정면으로 마주했던 것이 아닐까?

‘정의’라는 개념도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환경정의’라는 것은 더욱 어렵고 나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맑은 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 눈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푸른 숲, 맨발로 뛰어다닐 수 있는 흙, 이 모두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닐 것이나, 먹고 사는 것을 우선시하다보니 나를 둘러 싼 환경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은 사치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외면하여 왔던 이들 중에는 내 집에 따스한 햇볕이 깃들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매일 먹는 음식과 오늘 아침도 바르고 나온 화장품이 나를 해치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마스크 없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걷고 싶은 사람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같이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대로 된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채 나와 함께 하였던 산과 강․갯벌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자신도 암환자가 될까봐 공포 속에서 살아가나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애써 그들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들이 소망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나를 피해나갈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은 이러한 현실과 별도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1963년 개발로 인한 공해를 방지하겠다는 소극적인 공해방지법이 입법된 후로 환경보전법을 거쳐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변화하면서 우리의 환경법은 보다 범위를 넓히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왔다. 그러나 기존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고 하여 ‘분배적 정의’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 최초로 ‘환경정의’에 관한 OECD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을 받았고, OECD 환경성과평가는 ‘관련 법과 정책에서 환경정의 목표를 명시하고, 법과 정책 문서간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 우선순위, 부처 간 책임소재, 환경 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적절한 법률 및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하였다. 사단법인 환경정의는 위 OECD 환경성과평가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를 환경정책의 핵심자치이자 목표로 위상을 정립하고 명시적 조항으로 이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적극적 해석에 의존하던 현실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사단법인 환경정의는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노력을 기울여 왔고, 마침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를 포함하는 ‘환경정의’의 개념이 입법되면서 환경정책의 기준이 보다 폭을 넓히게 되었다.

보다 구제적으로 ‘환경정의’의 개념을 살펴보면, ‘환경정의’는 환경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환경의 편익과 피해에 영향을 받는 지역 구성원들에게 환경위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공개․공유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정의, 부자와 빈자․현세대와 미래세대간․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간의 환경비용부담 및 환경편익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분배적 정의, 오염자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교정적 정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위와 같은 ‘환경정의’가 규정된 것은 작게는 위축되어 있었던 국민의 환경권을 강화하고 크게는 환경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결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한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국가환경종합계획보다 환경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고려․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금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계획․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환경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사후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기초 토대를 만들게 되었다.

2017년 OECD 환경성과평가 권고가 있고 나서 오래지 않아 ‘환경정의’의 개념이 담긴「환경정책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 환경정의의 노력에 기한 결과로만 볼 수 없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환경정의’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가지고 있고 나아가 ‘환경정의’의 달성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환경부는 20여년전인 1999년에도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적 혜택은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지역이나 소득수준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널리 골고루 향유되어야 하며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지역적․경제적 이유로 환경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것과 현재 환경을 오염․훼손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계승토록 할 것을 의미하는 환경정의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정의’ 개념을 토대로 개별 환경법률에서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환경정의’가 눈 앞에 있기를 기대하고 지켜보자. 그리고 각자가 ‘환경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또 사단법인 환경정의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자.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앞서 내가 외면하여 왔었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큰 고통이 사라지는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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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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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워크숍

모처럼 비가 많이 오는 5월의 평일 저녁, 드디어 ‘공기청정기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대기분야에서 활동하신 강사님의 열띤 강의를 통해 그 동안 잊고 있었던, 놓치고 살았던 환경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다시 인식한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알찬 워크숍 내용을 수록합니다.


a

1. 미세먼지는 왜 만들어지는 걸까요?
미세먼지도 1차 발생원, 2차 발생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1차 발생원으로는 공장자동차 등 배기가스건설현장도로/빈 집터산불/쓰레기 등 불법 소각이 있습니다전국 PM2.5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1.사업장 2. 비산먼지 3. 건설기계.선박 순입니다.

2.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워크숍 내용 중 충격적인 내용으로 ‘서울시내에서 1시간 숨쉬기 담배 1개비 연기(1시간 40분 들이마시기) = 디젤차량 매연(4시간 19분 들이마시기)’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미세먼지의 입자가 작을수록 우리 몸속 깊이까지 침투해 들어가며 아이를 가질 경우 이 미세먼지가 태아의 지능성장에 까지 악영향을 미칩니다.

2-horz

미세먼지는 누구의 탓 일까요?

중국 탓이라구요?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여기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환경부, 2017년 12월 23~24일 고농도 주요인 대기정체역전층높은 습도 꼽아”
지역적 차이 커 장거리 이동보다 국내 영향이 좀 더 지배적인 듯

b

3. 이런 내용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의 소비환경은?, 일주일 동안 사용한 쓰레기의 양은?

4. 생활쓰레기 처리 방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재활용 56.3% >  소각 27.7% >  매립 16.0%

폐기물연료 사용이 대안일까요?

폐기물연료 사용 열공급 시설, 오염물질 배출 심각

*폐기물 고형연료란?
폐플라스틱. 폐목재. 폐고무 등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재생연료를 말한다.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중국1

캡처==>> 영상보기 : http://bit.ly/2kbDp4h

5.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세계 최대 핵발전소 보유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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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대한민국입니다…!
오랜시간 유해물질대기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석 활동가의 강의를 들으며 머릿속에 맴도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고리3-horz

바로 고리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 구매 한번쯤 해 보셨죠택배 이용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비행기택배차량 등 운송수단의 연료운송으로 인한 대기오염주문한 물건의 생산물건이 사용 되어진 후 폐기 , 폐기물 발생…! 미세먼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다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인과관계를 맺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진지하게 내 생활을 돌아 봐야하지 않을까요?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l. 탈성장
l. 지속가능

이렇게 한번 살아 볼까요?

l. 조금 불편하게 살아보기
→ 가방 속 장바구니
→ 손수건 + 텀블러

ll.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Buy Nothing Day/11.26) 참여하기

이런 삶의 방식도 있네요!

l. 전기없이 우아하게
ll. 욕망을 가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야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말이 변함없는 진실임을 깨닫는 워크숍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마련되어지는 알찬 시민.회원참여 프로그램도 기대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8/05/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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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증진을 위해 환경의사 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NGO의 법적지위 확대를 포함하여 사법적 접근성 강화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동안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결정에 공공의 참여가 배제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소송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벽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올해 네번째 환경정의포럼은 국내외 소송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환경공익소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4차 환경정의포럼_1116
자료와 장소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의포럼 진행 문의:  02-743-4747 / [email protected]  )
금, 2018/1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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