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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작업환경 탓이라면… 태아도 산재 인정?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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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작업환경 탓이라면… 태아도 산재 인정? (한국일보)

익명 (미확인) | 화, 2018/03/13- 10:59

유해 작업환경 탓이라면… 태아도 산재 인정? (한국일보)

9년째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여성 근로자들의 ‘모성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임신한 근로자들의 연간 유산율은 2012년 19.7%(6만9,644건)에서 2015년 24.5%(7만1,104건)로 꾸준히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임신 관련 업무상 재해 신청은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신청한 8건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 직장 생활 도중 유산을 하더라도 법에 보장된 유산ㆍ사산휴가 등을 쓰는 여성도 드물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2012년 281명, 2013년 336명, 2014년 490명, 2015년 669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유산 근로자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f7bd99d7aee143b8a57731d2a07447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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