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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목재펠릿 혼소발전, 정부지원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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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목재펠릿 혼소발전, 정부지원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3/13- 10:34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 활성화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정책 전제돼야

녹색당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

녹색당·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은 3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악용해온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발전업체들은 화력발전설비에 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를 혼합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RPS 과징금을 회피해왔다. 발전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싼 연료구입에 뛰어들면서 동남아 등지에서 제조된 질 나쁜 펠릿이 매년 170만 톤 가량 수입되었다. 동시에 목질계 폐기물 연료인 바이오 폐기물고형연료(Bio-SRF)까지 시중에 유통되어 바이오매스산업은 ‘미세먼지 배출 주범’ 이라는 국민적 인식까지 생기고 말았다. 2017년 감사원은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우드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다고 지적하였으며 펠릿 혼소발전에 대해 국부유출이며 재생에너지 지원이라는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발전사업자들은 ‘나무는 탄소중립 연료’라는 논리로 바이오매스 발전에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대량으로 나무를 소각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옳지 않으며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목재펠릿의 96%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현행 바이오매스 정책은 재생에너지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질 나쁜 펠릿을 제조하는 과정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목재펠릿의 탄소 저감 효과를 내세우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목재펠릿 또는 Bio-SRF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들은 대형 전기발전업체들로 이들의 발전효율은 35%를 밑돈다. 즉 3그루의 나무를 사용하면 1그루만 에너지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대기 중에 손실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도 바이오매스를 무분별하게 소각하는 문제에 대해 ‘생산 가공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다. 북미산 우드펠릿으로 대용량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을 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국립왕실 연구기관인 채텀하우스가 지난 2017년 2월 연구보고서를 내고 대량으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Woody Biomass for Power and Heat: Impacts on the Global Climate). 목재펠릿 산업이 활발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펠릿은 제재 부산물인 톱밥으로 만들어 가정용 난방에 주로 사용되고 20MW 이상의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2년 이후 발전차액 지원제도로 전환한 일본은 바이오매스 발전의 경우 2MW 이하의 분산형 에너지 공급설비에만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조정을 통해 무분별한 석탄 바이오매스 혼소발전과 초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을 규제할 것을 천명하였고 곧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우드펠릿과 우드칩, 바이오-SRF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전소는 1.5를 0.8로 낮추고, 혼소는 1.0을 0.5로(바이오-SRF는 ‘0’)로 낮추겠다는 것으로 기 운전 중인 설비에도 적용해 바이오매스 정책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산에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할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2.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만약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대로 진행된다면 그동안 ‘무늬만 재생에너지’였던 바이오매스 산업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한 일이다. 문제는 기존업계의 반발이다. 이들은 가중치를 조절하더라도 기존에 허가 받거나 운영 중인 발전소들에게 소급해서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전국적으로 수거하여 질 낮은 펠릿을 만들고 이를 장거리 운송하여 대형 화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2.0의 가중치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업계의 요구대로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연간 150만 톤 이상의 펠릿을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장거리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불가피하고 질 낮은 연료를 태워 발생시키는 배출가스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대형 화력발전에 사용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 숲에서 자란 나무를 에너지를 사용하여 펠릿으로 만들고 장거리 운송해 효율 낮은 연소기기에 사용하는 일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일이다. 바이오매스 업계는 더 많은 정부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사용하는 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단위 연료 수급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계획대로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바이오매스를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산업이 아니다. 무엇보다 분산형 에너지 공급을 가로막아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산림 바이오매스 정책을 위해서는 대규모 발전용이 아닌 마을 단위 분산형 열병합발전용으로 전환하고, 바이오매스의 자급자족 원칙에 따라 지역의 미이용 목재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간벌목이나 재선충 피해목과 같이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목적에 한정해 허용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조합에 참여해 스스로 전기 생산과 열 공급에 나서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3월 13일 녹색당 ·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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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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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 설문조사 결과

❍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 “필요하다” (97.4%)
❍ 상비약 편의점 구입 : 공휴일, 심야..약국 이용이 불가능 때 (74.6%)
❍ 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 “필요하다”(86.8%)
❍ 편의점 판매 부작용 경험 : “없다” (93.52%)
❍ 판매 확대 품목 : 제산제, 지사제, 포비돈액, 화상연고 순

경실련은 지난 8월 1일(수)~2일(목, 15:30까지)에 거쳐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와 관련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구매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부작용 경험,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제품 확대 여부 등이다.

이 조사에는 시민 1,745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97%(1699명)가 알고 있으며,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1693명)가 필요하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1 참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 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표2 참고)


또한, 현재 상비약 약국 외 판매지정 심의에서 가장 쟁점 사항인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가 86.8%(1,515명)였으며,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 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표3 참고)

그리고 편의점 등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의 확대해야할 품목으로는 제산제(1011명), 지사제(1009명), 포비돈 액(914명), 화상연고(861명) 순으로 나타났다.(표4 참고)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0.97%(1745명 중 17명) 뿐이었고, 부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는 93.5%(1,632명)이었다.

※ 참고
1.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에 특정집단의 개입 의혹
2. 상비약 약국 외 판매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전문
(참고 내용은 첨부파일에 수록)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8/08/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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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oto_2017-08-08_11-10-35-1024x576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photo_2017-08-08_11-10-35 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에서는 원자력안전연구소(준)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6월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에서 처음 부식을 확인한 이후 건설공법상의 문제로 한국형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이에 대해 제대로 원인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 승인은 적절하지 않으며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식, 균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이를 무시하다가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photo_2017-08-08_13-09-33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에 대한 경과, 현황,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안쪽에서 발생한 구멍의 상태를 3D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 자료를 첨부합니다.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  문제점과 과제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환경운동연합

 
경과> 원전 격납건물 철판부식에서 콘크리트 공동 발생까지 사업자와 규제기관 대응
1. 2016.6.28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 배면 부식(관통) 발생을 확인하여, 국내 가동원전 25기 중 CLP 보유 원전 19기 대상으로 확대하여 정기검사 시 점검 중 가. 사업자 주장 : 건설 기간 중 크레인 낙하로 인한 16개월 공사 중단 시 이물질 유입으로 추정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가동 승인 보류 2. 2016년10, 11월 한빛 1, 한울 1호기 철판 부식 발견 가. 사업자 주장 : 이물질과 한빛 2호기와 유사한 방향에 집중된 부식 부분 발견을 근거로 해풍 방향으로 부터의 염분의 비래(飛來)와 건설기간 장기간 노출로 규정 격납건물 콘크리트 시공 방법 차이를 근거로 한빛3호기 이후 표준형원전은 부식 미발생 주장 나. 규제기관 대응 : 가동 승인(‘17.2 한빛 1, 2 한울 1) 3. 2017.7.27 원안위 보고에서 한빛 4호기 벽체 최상단 CLP 배면 부식으로 인한 두께기준 미달하는 부식 확인, 최상단(15단, 228‘ 7’‘)의 120개소 부위가 최소두께 요구기준(5.4mm)에 미달(관통 5개소, 직경 최대4mm)됨을 확인 가. 사업자 주장 : 보강재(Hoof Stiffener) 바로 밑 부분에서 CLP 배면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공동(깊이 18.7cm, 높이 약 1~21cm)이 발견 공동의 산소·수분이 부식유도 기타 부분 부식 발견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중  
현황> 한국형 원전 한빛 4호기 120곳 부식에 콘크리트 공동까지 확인
한빛 원전 4호기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15단 고정자(Stiffener) 및 연결부(CJ, Construction Joint) 주변 정밀점검 중 120개의 철판 부식을 확인하고 58개소의 샘플 확인 중 고정자 상단 1개를 제외한 하단 부분의 57개소에서 공동 확인(환형 공동)   1 1. 공동 발생 직접 원인 : 한빛 4호기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다짐작업 부족으로 콘크리트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보강재 하단에 공동 발생(시공-감리-검사 부실) 2. 사업자 주장 : 한빛 4호기는 3호기와 다른 공법으로 콘크리트 채우기를 수행하였고 후속 건설 때 부터는 검사 방법 변경
2 문제점과 과제> 규제능력에 의문, 안일한 접근이 더 문제
1.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년간 육안 검사만으로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관통을 방치한 책임이 있음. 부식 확인 후에도 그 원인에 대해 규명도 하지 못한 상태임. 콘크리트 구조물 두께가 15% 줄어든 것에 대해 확인한 후 그 후속 안전 대책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사업자의 의견에 대한 검토밖에 수행하지 못하는 현 규제기관의 무능이 개선되어야 함.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 2호기 철판부식 발생이후 표준형 원전에서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그에 대한 기술적 배경이나 근거가 취약했음. 원자력연구소(준)은 지속적으로 철판부식의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기해 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한 가운데 표준형 원전에서 철판부식을 넘어 콘크리트 공동까지 발생한 것을 확인함. 원자력안전위원회 자체 기술과 연구 능력 확보가 절실하며, 합리적인 제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세 필요함. 철판부식에 대한 원인으로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균열과 부실시공 등을 확인해야 함. 3. 건설 당시부터 알 수 있는(아래 참고)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실 가능성을 무시한 것은 중대사고 안전성을 방기한 것임. 원전안전성을 과신하고 있는 태도임. 사업자가 부실시공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수사에 준하는 조사를 실시해야 함. 부실시공으로 원전안전성에 위해를 입힌 시공사(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고발과 같은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4. 원전 고유 안전성 여유도가 15% 상실된 상황이므로 해외 사례(프랑스, 부정 강판 사용에 따른 원전 정지/점검)와 같이 즉각적인 유사원전 정지/점검이 수행되어야 함. 콘크리트 두께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즉각적인 평가가 가능함.
참고> 건설 시점부터 부실시공 논란
주민 제보 및 시민단체 요구로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공동이 알려져 있었음.(항목 10) 3 한수원 현장 설명 : 영광 주민의 한빛 4호기 후속 원전에 대한 즉시 정지 및 점검요청에 대하여 “한빛 4호기 후속 건설에서는 4호기의 오류를 반영하여 공정을 개선하였으므로 한빛 4호기와 같은 문제점은 없다”고 설명(건설 당시 이미 격납건물 부실 시공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 익일 말실수라고 정정함)  
  • CLP(Containment Liner Plate) CAD
1-11-2          . 격납건물 모식도 격납건물 모식도  
화, 2017/08/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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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주년 맞은 한강유역네트워크의 입장

“유역공동체 회복으로 녹조와 물이용부담금문제 해소

5대강유역협의회 발족 위한 초석될 것”

50여개 한강 상·중·하류의 풀뿌리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지 1주년을 맞았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 9일 발족한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상생과 화합으로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유역의 가치를 충실히 담고 있지 못한 한강수계법을 개선하기 위해 의제를 만들고 있고, 상생이 아니라 갈등만 부추기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자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상·중·하류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사업을 발굴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조성하고 지역 간 경계를 없애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녹조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현장을 찾아 조사활동을 벌이고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강유역에서 발생하는 개발과 보전을 사이에 둔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와 댐으로 막힌 강이 제구실을 할 수 없듯이 유역공동체의 단절은 한강을 더욱 신음하게 한다.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16년, 이젠 제대로 평가하고 바로 잡을 때가 왔다. 물이용부담금을 빌미로 유역공동체를 상·중·하류로 갈라 소통을 단절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아니라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수계법이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어갈 것이다. 한강유역공동체의 아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철저히 묻고 따져갈 것이다.

 

아울러,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 이르는 5대강유역 통합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발족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수질과 생태계의 훼손, 수계기금 전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만족은 한강만의 현실이 아니며, 5대강유역공동체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아픔이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유역공동체의 시대를 열기 위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5대강유역협의회가 발족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녹조가 창궐하고, 물이용부담금으로 사회가 갈등하고 있다. 한강유역네트워크는 막힌 강을 열고 유역공동체 시대를 열기위해 앞장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한강유역네트워크 1주년 논평

월, 2016/09/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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