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부평미군기지 담벼락 투어



초대합니다.
태양의 열기로 뭇생명을 단련했던 여름이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생태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온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꿈을 꿉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핵과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사회를 기어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꿈입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야말로 그 꿈을 이뤄낼 힘입니다.
부디 귀한 걸음 해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부] 만남
- 사회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 칵테일바
- 식사
- 네트워킹 파티
[2부] 함께 돌보는 지구
-사회 이상호 (KBS 아나운서)
-국악인 김용우
-환영의 말씀
-2017 함께 돌보는 지구
-100인의 약속, 핵보다 해
-전환을 위한 발걸음
-감사의 인사
* 문의 02-735-7000 (시민참여팀)
* 오시는 길 곤자가 컨벤션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6호선 대흥역 1번출구(도보5분), 2호선 이대역6번출구 (도보 15분)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801-085917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 임기 말에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민선 6기 시장은 노면트램을 약속했습니다.
도시천도 2호선 건설방식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 DCC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은 참가자와 정보제공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이후 모든 여론수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고가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칭)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는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 논의과정의 문제점 들을 나누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고가 방식이 도시철도 2호선의 우려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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