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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한국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당론으로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쪼개지 말라

[성명] 자유한국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당론으로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쪼개지 말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3/12- 14:06

 

 

자유한국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당론으로 기초의회 4인선거구를 쪼개지 말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획정위 안대로 의결하라

지난 3월 8일 ‘대구시기초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다가오는 6.4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를 2인선거구 18개, 3인선거구 14개, 4인선거구 6개로 획정하고, 3.9 대구시장은 획정위의 안을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하였다.

 

대구시의회는 15일 본회의, 19일 상임위, 20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으로 대구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제 정당과 후보들, 시민사회의 관심이 크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4년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지배한 대구시의회는 획정위의 4인선거구 획정안을 전면 무시하고 모두 2인선거구로 쪼개어 기습처리한 전례가 있어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우리는 획정위의 4인선거구 6개안이 전에 비해 적은 것은 아쉬우나 이마저도 2인선거구로 쪼개는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자유한국당과 대구시의회가 획정위의 원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대구 정치독점의 폐해를 해소하고 풀뿌리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 대구 정치 민주주의를 앞당길 최소한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4인선거구가 6개로 되더라도 대구의 다수 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지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마저 쪼개어 독식하려는 것은 민주정치도 아니고 대구 발전을 위한 선택도 아닌 정치적 탐욕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획정위 안을 부정하는 당론을 채택해서는 안되며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도록 시의원들을 종용해서도 안된다. 그것은 대구 지방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민의를 위반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의 탐욕을 마냥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의회에 촉구한다. 조례를 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이나 지방선거법이 4인선거구까지 둘수 있도록 하고, 굳이 획정위를 설치하여 획정위 안을 존중하도록 정한 취지는 기초의회에 소수정당과 여성, 청년 등이 다양하게 진출하여 풀뿌리 민주정치를 활성화하는데 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이 또 다시 과거의 횡포를 반복한다면 이는 법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자 시민의 의견을 대표해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대구시의회는 ‘획정위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충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대구 풀뿌리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당론으로 4인선거구 쪼개기를 강행하지 말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의결하라.

 

2018년 3월 12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대구지역 47개 시민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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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발암물질인 과불화옥탄산 등이 대구정수장에서 검출된 사실이 알려진 후 대구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었다. 환경부가 기준치 이하라며 안전성을 강조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을 시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비록 싸재기 등의 혼란은 진정되는 듯 보이지만 사태의 진상규명 및 근본대책 수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와 구미시 등 4개 당국은 사고원인과 책임문제는 회피하고, 내놓은 대책들 또한 매번 되풀이 해온 방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선, 실질적 대책이 수립되려면 정확한 진상이 먼저 규명되고, 이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3개당국의 태도를 규탄하며 책임을 요구한다.

 

  1. 환경부는 수돗물 안전성에 대해 자신들의 말을 믿고 안심해도 된다고만 강변하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공개와 책임 조치들을 방기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이 미규제 물질이었고, 기준치도 없으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앞으로 규제물질로 수질검사를 하겠다’는 것만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관료주의 행정이다. 규제물질 해당여부 및 기준치 범위가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하는 예도 있고, 물질 특성상 다른 물질로 대체 불가함에도 배출업체가 어디며, 대체물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하는 환경부라면 이래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 공개해야 하며, 그 책임에 합당한 문책을 해야 한다.

 

  1.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공단에서 방류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대구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점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대책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91년 페놀사태 이후 낙동강 수계에서 발생한 12번의 수질사고 중 구미공단에서 발생한 사고가 8번이나 된다. 그럼에도 대구시민들에게 한번도 책임있게 사과한 적이 없으며,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거나 유해물질 차단 등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채 취수원 이전은 안된다는 몽니만 부리고 있다.

경북도, 구미시가 대구시의 이웃도시로서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수질사고가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대구가 참여하는 구미공단 화학물질 취급실태 조사를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낙동강 수계에 산업단지 확장이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무방류시스템 구축 등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1. 수질사고 때마다 대책을 수립하기는커녕 가능할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취수원 이전 타령만 반복해온 대구시와 시의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면 정보의 공개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시민 건강역학조사 등 대구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해야 한다. 대구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을 강변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대구시는 ‘안전하다면 왜 취수원을 이전해야 하는가’라는 시민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지 않다면 원인과 실태가 어떠한지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하며, 취수원 이전 이전에 유해물질 사용금지, 무방류시스템 구축, 낙동강 수질관리 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의 대구시민은 과거의 대구시민이 아니다. 관계당국의 말만 믿고 가만히 있을 시민이 아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접하면서도 참고만 있을 시민이 더 이상 아니다. 4개 당국이 대구시민이 곧 잊고 넘어갈 것이라고 예단한다면 오판이 될 것이다.

 

  1. 사태를 방치하고, 수질을 오염시킨 3당국은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하라.
  2. 4개 당국은 사태의 진상 및 대체물질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라.
  3. 4개 당국은 구미공단 유해물질 취급실태 민관합동전수조사 실시하라.
  4. 4개 당국은 대구시민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5. 4개 당국은 무방류시스템 구축, 위험물질 사용금지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
  6. 4개 당국은 보 수문개방, 한강 수준의 관리 등 낙동강 수질관리 대안을 제시하라.

 

 

2018717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소비자단체협의회(대구경북소비자연맹,대구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교육중앙회대구광역시지부,대구YMCA,대구YWCA)/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대구경북진보연대/6.15공동선언실천대경본부

화, 2018/07/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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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 판결에 부치는 공동성명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1991년 고 김기설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강기훈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허위 필적감정이 강기훈씨의 유죄판결에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문서감정을 담당했던 직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해서는 강압수사 등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그러나 이들 검사들에게 손해배상의 법적 의무는 없다하더라도 죄는 매우 무거운 것이므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한다. 그 책임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곽상도의원이다.

곽상도의원은 이 사건 담당검사로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으며, 당시 고조되던 민주화운동을 탄압에 부역했다. 뿐만아니라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정부에 부역하고 국회의원 뱃지까지 달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동안 곽상도의원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강기훈씨의 고통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책임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한적이 없다. 후안무치하다. 이런 사람이 의원 뱃지를 달고 국민의 대표로 그것도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버젓이 행세하는 것은 역사와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대구 시민을 조롱하는 것이다. 하여 곽상도의원은 적폐청산 대구인물 최상위에 올라야 마땅하다.

곽상도의원에게 촉구한다. 공직자의 양심과 윤리가 있다면 인륜적 책임, 역사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지라.

강기훈의 삶을 망가뜨린 인륜적 책임을 지고 사죄·배상하라.

독재부역, 국정농단 부역 책임을 지고 민주주의 역사 앞에 사죄하라!

공직자의 책임이 있다면 뱃지에 연연할 일이 아니다. 의원직을 사퇴하라!

2017년 7월 7일

대구참여연대 /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숭사업회

공동성명-유서대필 조작사건 곽상도의원 사죄, 사퇴촉구

금, 2017/07/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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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들이 초래한 난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희생 되었던가

순종은 성군聖君도 아닐뿐더러 국권을 상실하고 조선을 망국으로 이끈 역사 앞에 죄인이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불행한 마지막 황제인 순종은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타고 있을 때 국난타개를 위해 선봉에 서서 맞싸우지는 못할망정 일신의 안위에 전전긍긍하여 오히려 일본제국주의에 순종順從했다.

순종은 가장 큰 책임 있는 자리에서 위정자의 도리를 저버렸으므로 우리의 이름으로 일만 번 단죄해도 부족하다.

순종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군대를 강제 해산했다. 나아가 우리 대한제국 군인의 진압을 이등박문에게 의뢰했다. 이등의 뜻에 따라 남순행과 서순행을 강행했다. 순종은 당시 전국적인 의병항쟁 기운을 잠재우고, 소위 일제의 대(對)조선보호정책을 찬양하며 이등의 뜻에 따랐다.

순종과 이등박문의 방문을 앞두고 대구 제일의 악질 친일파 박중양은 일거에 민가를 허물었다. 순종은 새로 닦은 백성의 한恨 서린 길을 타고, 일본 신사가 있는 이곳 달성토성에 들러 신사를 참배했다. 기념식수를 하고 기생공연을 구경했다. 부산에서, 마산에서 메이지 일왕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순종의 이런 행위는 그야말로 민족의 존엄이라고는 터럭만큼도 찾을 수 없는 굴욕과 굴종, 역사적 고뇌가 없는 안일한 행태이다.

마침내 107년 전 오늘 1910년 8월 29일, 순종은 조선의 주권을 송두리째 자신의 손으로 일제에 바쳤다. 순종의 남순행은 경술국치를 예고한 일대 치욕의 사건이다.

 

도대체 이 동상 어디에서 역사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순종 동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말한다.

‘굴욕적인 느낌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보였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혹은 미화나 친일의 성격쪽으로 굳어져 역사의 교훈이 퇴색될까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집행한 공직자들과 관련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비판과 지적에 아랑곳 하지 않는다. 당시 상황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함으로써 시민과 청소년의 역사의식을 왜곡·마비 하고 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

 

진정한 다크투어리즘이란 무엇인가

다크투어리즘의 목적이 ‘역사의 재난 현장이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찾아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상기한다. 진정한 다크투어리즘의 대상은 10월 항쟁의 현장, 체포‧고문‧탄압의 현장,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현장인 가창골, 경산코발트 광산이 있다. 가까이는 대구중앙로역 지하철 참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현장 등 곳곳에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순종동상을 당장 철거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말씀드린다.

기념사업의 대상은 삶과 언행이 일치하고 사회적·도덕적 가치기준을 충족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잘못된 기념사업은 엄중한 후과를 낳는다.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을 해도, 독재정권에 부역해도, 동족을 배신하고 이웃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치부한 자들을 찬양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정의로운 나라인가?

대구의 수성 못 ‘미즈사키 린타로’ 추모사업, 소남 이일우 기념사업, 포항 구룡포 일본인 거리,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후원하는 경주벚꽃마라톤 대회 등 반민족친일역사 유산과 인물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몰역사沒歷史인식에 따른 사업에 단호히 반대한다. 여기에 그 어떤 역사적 재해석이 있을 수 있는가.

나라 경제가 어렵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지는 사업에 한 푼의 낭비도 없어야 할 것이다.

위정자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진중하게 귀담아 들어 주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29일, 경술국치 107년 되는 날

순종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대구시민과 단체 일동

 

이하 연대단체(가나다 순)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제안단체)/노무현재단대구경북위원회/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대구경북민권연대/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경실련/(사)대구민예총/대구YMCA/대구참여연대/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중연합당대구시당/10월항쟁유족회/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6·15인권실천시민행동/전교조대구지부/정의당대구시당/천도교한울연대/통일경제포럼대구경북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함께하는대구청년회

 

170829_기자회견_순종동상 철거 기자회견문

화, 2017/08/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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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강행으로 민주주의 훼손

 

사드 배치는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것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주민 동의 없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4백 여명의 주민과 시민들을 8천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해산시켰다.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뿐인 사드 배치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용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중국의 반발도 정치, 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더 많은 무기구입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의 합의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도 져버렸다. 하다 못해 ‘한밤중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사드 추가 배치 강행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과 시민들을 진압하고, 소성리를 쑥대밭으로 만든 한밤의 폭거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현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그 어떤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 등과 함께 정부의 사드 강행 배치에 항의하고,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 9. 7

대구참여연대

 

자료사진_대구참여연대 촬영

 

 

 

 

 

 

 

 

 

 

 

 

 

 

 

 

 

 

목, 2017/09/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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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지역정당 설립, △유권자 자유 등 풀뿌리 민주정치 살리는 입법청원 제출

1.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9/26),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지역정당 설립 등을 요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이번 청원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전국 연대기구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진행하는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캠페인 여덟 번째 청원이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다.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득표와 의석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한 지방의회 선거제도, 낮은 득표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기초의회 선거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어 거대 정당의 독점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방의회 선거에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만, 지방자치와 분권의 측면에서 기초의회 선거제도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단, 실질적인 3인 이상 중선거구제 또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등으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가운데 지역별로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풀뿌리 민주정치 활성화를 위하여 ‘비례성․대표성 높은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지역정당 설립을 제시하였다.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수도에 소재지를 둔 전국 정당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가 가까워 올수록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이 온통 규제 중심으로 주권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내년 지방선거 전, 선거법 90조와 93조 등 독소조항부터 폐지할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촉구하였다.

 

170926_보도자료_지방선거 개편 청원안 제출.pdf

화, 2017/09/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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