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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단 사태는 예견된 사고, 대구시는 즉각 안전대책 마련하라

[성명]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단 사태는 예견된 사고, 대구시는 즉각 안전대책 마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3/09- 16:25

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단 사태는 예견된 사고,
대구시는 즉각 안전대책 마련하라

 

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단 사태는 예견된 사고,
대구시는 즉각 안전대책 마련하라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린 3월 8일 운행 중이던 도시철도 3호선이 멈춰섰다. 대피로가 없는 3호선에서 승객들은 운행이 재개될 때까지 꼼짝도 못한 채 열차에 갇혀 있어야 했다. 다행히 20여분만에 운행이 재개되었지만 운행재개가 하염없이 길어 졌더라면 어찌될 뻔 했는가.

특히나 이번 운행중단 사태의 경우 5년여전 시민사회단체와 지하철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문제가 현실화 된 것이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당시에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노레일의 특성상 폭설에 의한 멈춤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의 사고 발생시 대피시스템이 취약하므로 이를 해결한 후 개통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뿐만아니라 감사원도 안전문제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안전대책에 문제가 없다며 개통을 강행했다.

그 결과 개통후 크고 작은 안전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급기야 오늘은 3호선이 하늘 위에서 멈춰선 채 승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현재의 3호선 시스템으로 차량이 멈추었을 때 승객들은 차량이 다시 움직일 때 까지, 외부의 구조 손길이 오기까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공포를 느끼며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러 변수에 의해 운행재개가 힘들고, 외부의 구조 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어찌 되는가.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상대피로를 설치하고, 사고 예방대책과 사고시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을 다시 점검, 보강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소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의 행정, 정책의 문제로 책임을 피할 길 없을 것이다.

2018년 3월 8일

대구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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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발족

– 주권자 중심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 주권자의 손으로 만들자

지난겨울 광화문광장은 뜨거웠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이른바 ‘비선 실세’들의 끝을 모르는 국정농단에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의 외침은 개인적 일탈에 대한 분노의 외침만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세력과 누적된 불평등, 작동하지 않는 대의제도와 사법제도,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기 힘든 뒤틀리고 퇴행하는 헌정질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제기였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마침내 위임한 권력을 회수했고 정권을 교체했다. 이를 통해 주권자들은 헌법과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각종 적폐의 청산을 바탕으로 주권과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대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 개정된 지 30년이 된 1987년 헌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개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이다. 주권자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 자신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또한, 개헌안을 처리할 국회와 정치권 자신이 먼저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함으로써 국민의 주도하는 사회대개혁과 헌법 개정에 협력할 바탕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보여야 한다.

개헌작업은 마땅히 다음의 5가지 원칙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둘째, 국민 주권과 기본 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셋째, 자치와 분권을 실질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넷째,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다섯째,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며 국회가 시작한 개헌논의에 정작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라는 국회 개헌특위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참여하고 자신의 헌법권리를 토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한 전국순회토론회나 개헌자유발언대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요식행위 수준에 머물렀다. 애초 진행한다던 국민원탁회의나 대국민 여론조사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어제 국회 개헌특위는 11월부터 개헌쟁점토론을 진행하고,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겠다며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 어디에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이대로라면 헌법 개정 논의에서 국민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일부 정치인들의 밀실 협상으로 이루어지거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개헌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다. 더 이상 국회에게만 개헌 논의를 맡겨놓을 수 없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회 담장 안에 갇힌 헌법개정 논의를 열린 광장과 삶의 공간 속으로 소환해 내고자 오늘 발족한다. 우리는 헌정질서의 주인인 주권자 스스로, 촛불시민혁명과 그 이후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발견한 자신의 헌법권리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주장하도록 서로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각계각층 시민들의 헌법 권리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고 다양한 권리주장이 개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헌법권리 찾기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전국 각 지에서 각 분야별로 학습모임과 민회를 개최하여 헌법권리 선언을 이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시민권리와 헌법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모든 모임에 전문가도우미를 제공하고 교육모듈과 소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각계각층의 헌법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지 합당한 비중으로 논의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공동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초청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헌 쟁점에 대한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구하는 합의회의도 개최할 것이다.

셋째, 촛불시민혁명 1주년을 맞아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더불어 11월 중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집중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11월 4일에는 국회 대토론회를, 11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적폐청산도, 정치개혁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헌법개정도 주권자가 참여하고 주도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제 길을 갈 수 없다.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주권과 인권이 확립된, 주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헌정질서의 건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12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금, 2017/10/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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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1.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3.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170427_교통카드협의체 구성제안 공문.pdf

화, 2017/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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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 (010-2951-6416)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현안 9개 이슈 국정감사요구
■ 대구참여연대는 2년만에 실시되는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감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국정감사 요구안 발표

■ 국정감사 요구안은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특혜 문제 등 9개 사안

■ 이들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과제이기도 하므로 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 감사시 엄정한 감사와 법제 개혁 등 대책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는 10.23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의 9개 현안이슈를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가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 현안은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문제 ▴대구은행 등 불탈법 및 사회적 논란 기업(또는 민간단체)과의 계약 문제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등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는 2년만에 돌아오는 감사이니 만큼 대구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문제는 대구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여러 지자체들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하므로 국회가 지자체를 감사할 때 반드시 짚어보고 개선 조치해야 해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공항의 일방적 추진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 부당수당 수령과 대구은행 문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전범기업 지원 문제 등은 반드시 감사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아래 첨부> 9개현안 국정감사 요구안. 총 4쪽

 

 

 

 

 

 

 

 

 

 

 

 

 

 

 

 

 

 

 

 

대구참여연대 대구지역 9개 현안이슈 국정감사 요구안

 

현안1)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불감증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 및 기초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농약살포시 시민안전대책미비로 암유발추정물질이 도심공원에 뿌려지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세밀한 규정과 대책이 필요함
감사내용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및 대구의료원등 산하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약살포지역과 사용농약의 구체적 자료 공개, 시민안전대책의 유무와 적절정, 대안 촉구
정책건의 – 도심공원내 농약살포 관련 지침이나 규정을 신설.

–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제도 마련

현안(2) 대구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수당지급 부적정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의 경우,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출퇴근시스템의 오류를 악용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알려짐

산하 공공기관인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전문직원 수당과 출장비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급된 점이 감사원 지방공기업 감사에 적발됨

감사내용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 이는 조사와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 추가적으로 다른 문제가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하고 대책마련
정책건의 – 수당 부당지급과 관련된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제도개선

이제도 도입한 전국 공공기관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정부적 차원의 일제 점검이 필요함

 

현안(3) 대구시 관광뷰로 설립 불법성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청은 사단법인 관광뷰로를 설립하고 운영중에 있음. 하지만 관광전담조직 지정, 설치는 법적인 근거가 모호한 자의적인 처분이며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과정도 없었으며, 직원채용 과정도 불탈법적 요소가 있었음.
감사내용 – 설립 및 인사, 예산 운영 과정의 불, 탈법 문제와 개선 조치
정책건의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불법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현안(4)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계약문제
취지/사유 한국가스공사가 전현직임원들의 조직인 시우회에 특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불탈법이 있고,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기피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감사내용 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계약현황 중 지역업체/지역 사회적기업 등의 비율을 조사하고 공개할 것
정책건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들이 지역업체/사회적기업 등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마련(지역계약비중 권고/경쟁 및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역업체 및 지역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등)

 

현안(5) 전범기업 외자유치 문제 _ 대구 SSLM(스미토모화학) 사례
취지/사유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서 전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한국진출시 지자체들이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과 전범기업들은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인정과 사과,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위반 한 것이며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정책임.

 

대구시는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합자회사인 SSLM에 대하여 수백억의 지원을 하고 있음. 실제로는 2013년 삼성전자가 지분의 대부분을 매각함으로서 스미토모의 자회사로 편입

 

일본 스미토토화학은 일본 굴지의 3대그룹 중 하날 100곳이 넘는 강제노역장을 운영한 바 있으며 수만명의 조선인이 강제동원 되어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과 체불로 고통받게 한 기업집단임.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과 사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 해서는 안됨.

감사내용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범기업의 직접진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설립, 지분출자기업 현황 전수조사

2. 1에서 파악된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내용 전수조사

3. 한국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고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고 여기에 협력한 지자체와 부처에 대한 책임과 사과, 예방책 수립을 요구

정책건의 1.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거나 업무관계에 있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전범기업 검증과정을 제도화

2. 전쟁범죄 기업의 한국 진출시 전쟁범죄에 관한 기록 공개, 사죄, 배상을 위한 입법적 조치

 

현안(6)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문제
취지/사유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는 그 필요성에 비해 사업 및 예산규모가 과다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환경파괴의 소지 또한 큼. 또한 팔공산자연공원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고 이는 대구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이지만 공원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자문조차 받지 않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며 공산 구름다리 조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의견만 수렴하고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음
감사내용 – 팔공산 구름다리이의 설치의 필요성과 발주용역과정에서의 행정절차 위반

– 예산낭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 폐기 또는 축소 여지 검토

정책건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전면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

 

현안7) 대구시 청소용역 민간위탁 비정규직 양산 문제
취지/사유 대구시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각종 산하 기관의 청사 청소용역 계약을 하고 있음. 민간위탁은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성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취지이며 목적임. 하지만 청사 청사용역은 원래 민간위탁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있음
감사내용 – 대구시 예산 중 청소용역 사례 및 노동환경 실태

– 정규직 전환 계획, 정책의 여부와 적절성

정책건의 청소용역의 민간위탁 취소 및 직고용 추진

 

현안(8) 대구은행 등 계약기관의 불탈법, 사회적 논란 기관과의 계약 문제
취지/사유 대구은행은 대구시 및 기초지자체 및 산하기관에 지점이 입주하고 있고 대구시 금고를 맡고 있음. 그러나 대구은행은 현재 은행장이 불법적 비자금 조성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직장내 성폭력 등 각종 현행법 위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문제있는 기업에 대구시민의 혈세를 맡겨서는 안되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의 계약, 위탁, 보조 등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선정기관 심사과정에 적용하도록 해야 함.
감사내용 – 대구시 및 산하기관의 대구은행간 계약 내용/현황 및 타 시도의 금고계약 내용 비교

대구시의 계약, 위탁, 보조에 참여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심사, 평가 기준의 적절성 여부와 개선조치 계획 등

정책건의 대구시 금고 선정 등 계약, 위탁, 보조 시 사회적책임, 공공성 지표를 만들어 심사에 반영

 

현안(9) 일방적 대구신공항 추진
취지/사유 대구시는 군항과 민항을 통합 이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은 천문학적인 국,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사업타당성, 재원마련 등의 대안이 부족한 한편, 군항은 이전하되 민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등의 시민여론이 비등한 상황임. 그럼에도 대구시는 시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음.
감사내용 – 이 문제 관련 법령과 절차, 국방부, 국토부 등 정부기관이 정한 행정절차의 위반 여부

– 사회적 합의 노력없이 갈등을 부추키는 일방적 방식의 문제

정책건의 시와 여, 야 정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한 공항이전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성 등

 

금, 2017/10/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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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053. 427-9780/ 강근수 사무처장 010-3190-5312

수성주민광장: 053. 744-3470/ 김승무 운영위원 010-4815-0353

수성구 주민들, 성추행 서상국의원 퇴출 주민행동 나서
대구참여연대와 수성주민광장 회원 등 수성구 주민들, 동료의원 성추행한 수성구의회 서상국의원의 사퇴, 제명을 촉구하는 주민행동 나서

10.24(화)부터 수성구청 앞 릴레이 1인시위, 의회 방청, 기자회견 등 주민행동 통해 서의원의 자진 사퇴, 윤리특위 및 본회의 제명 처리 등 촉구

  1. 대구참여연대와 수성구 주민단체인 ‘수성주민광장’은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수성구의회 서상국의원(고산 1,2,3동)의 사퇴, 제명을 촉구하는 주민행동에 나선다. 두 단체 회원 등 수성주민들은 서의원 징계를 위한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리는 10.24(화)부터 11월 본회의 처리까지 수성구청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 회의 방청, 기자회견 등 수성주민 직접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1. 이들은 성추행으로 지방의원의 윤리를 저버린 서상국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마땅함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수성주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므로 서의원의 조속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서의원 징계를 위해 구성된 윤리특위 역시 조속히 징계를 결정하고, 본회의에서도 이를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1. 두 단체는 또한 ‘지금까지 대구지역에서 지방의원들의 수많은 부패, 범죄 행위가 반복되었지만 단 한번도 책임을 통감하고 서둘러 자진 사퇴하거나 의회 차원의 징계가 없어 대구 지방정치는 풀뿌리 자치의 산실은커녕 풀뿌리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주민행동을 통해 ‘대구 지방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주권자들의 책임의식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 두 단체의 이번 주민행동은 수성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수성구 주민은 대구참여연대(053-427-9780)나 수성주민광장(053-744-3470)으로 연락하면 된다.

끝.

 

월, 2017/10/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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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윤리특위 서상국의원 제명결정 환영, 조속히 본회의 의결하라

10월 31일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윤리특위는 수성구의회의 동료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는 서상국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회는 본회의(11.15)를 열어 서상국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윤리특위가 빠르게 진상을 조사하고 제명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이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과 비판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15일까지 미루지 말고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제명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수성구의회가 제식구 감싸기 같은 행보를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비판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성구의회는 즉각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상국 의원 제명안을 즉각 승인하라.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수성구의회와 수성구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의회에서 성추행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2017년 11월 1일

대구참여연대, 수성주민광장

수, 2017/11/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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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4일(화) 담당 : 장지혁 정책팀장
대구 지방의원들 겸직 많고, 겸직금지 법규도 위반
대구시의회 이재화의원도 교수직 겸직지방자치법 위반, 즉시 사임해야

중구, 서구의회는 겸직 정보 없어겸직하고도 신고, 정보 관리 안하는 건 법규 위반

중구, 서구 제외 125명 중 46, 37% 겸직유급제 취지 퇴색

달서구, 북구, 수성구의회는 보수 여부와 보수 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어정보관리 부실

국민권익위의 [겸직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 불이행 시민 알권리와 윤리성 강화 위해 겸직금지 규정 강화해야

 

  1.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 및 8개 구, 군의회 의원의 겸직현황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014년 11월에도 지방의원 겸직현황을 공개한바 있는데 2014년에는 모든 의회가 보수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대구시의회, 중구, 동구. 달성군의회가 보수금액까지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했다.

 

 

  1. 그러나 서구, 중구의회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해당정보가 아예 없었고, 달서구, 북구, 수성구 의회는 보수 여부와 보수금액 정보가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구의회 의원 다수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서구, 중구 의원들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의회도 이를 관리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며,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달서구, 북구, 수성구 의회도 문제다. 이들 의회들의 즉각적 개선이 필요하다.

 

 

  1. 공개된 125명 중 46명, 37%가 겸직하고 있고, 겸직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할 때 대구 지방의원들의 겸직이 과다한데 이는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유급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다.

특히 이미 언론에서 문제가 된 수성구의 강민구의원과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은 지방자치법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는 규정을 위반 했다. 강민구의원의 경우는 즉각 휴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재화의원은 규정위반이 밝혀졌으므로큼 교원직을 즉시 사임해야 하고, 시립묘지 불법묘지 조성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는 만큰 의원직도 사퇴해야 마땅하다.

 

 

  1.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신고절차와 처리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겸직금지범위와 절차를 지방의회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겸직금지 절차가 마련된 곳이 없다.

이에 상당수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고 최고 3억7천만원의 보수까지 받는 지방의원까지 있다. 이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신고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충실한 신고가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1. 지방의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청렴성, 윤리성이 문제가 되어 이미 2015년 11월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권고한바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권익위원회는 체계적인 겸직신고 및 관리를 권고한 바 있으나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겸직금지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도 촉구한다.

171115_지방의원 겸직실태 지방의원겸직현황_2017 총정리분

 

수, 2017/11/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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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민행동,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다수 획정’ 및 ‘선거구획정 시민공청회 개최’ 제안
  • 최소한 풀뿌리 정치만이라도 정치독점 해소하고 정치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그간 4인선거구 획정을 무산시켜온 대구시의회 신뢰할 수 없어 시민공청회를 통해 공론을 모을 것을 촉구

 

1. 대구지역의 4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헌법개정과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이하 ‘대구시민행동’)‘은 오늘(11.20) 대구시 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다수 획정 의견서’를 보내고, ’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2.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민행동은 ▴광역 및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3~ 5인 중대선거구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해 왔다.

3. 아울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지역의 노력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구에 4인 선거구가 대폭 신설되기를 기대하며 이같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민행동은 대구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정치독점-광역의회의 96%, 기초의회의 75%를 특정정당이 독식- 임을 강조하고, 이로인해 지방정치의 실종, 정치부패 및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투표율 저조와 대량의 사표 발생-와 남성중심 고령화 정치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민행동은 최소한 기초선거만이라도 이러한 병폐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2~ 4인 선거구를 두도록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를 다수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특히 대구시민행동은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때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선거구 설치안을 무산시킨 대구시의회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공론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참고로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10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7. 11 20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171120_보도자료_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 및 시민공청회 제안서

월, 2017/11/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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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년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기자회견문

 

 

 

1948년 12월 10일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간 존엄을 천명하고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가치임을 선언하였다. 그로부터 69년 동안 인류는 인권존중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세계에는 여전히 차별과 탄압, 빈곤과 불평등, 대립과 갈등의 인류존엄을 위협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오늘 대구경북지역의 인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인류사회와 한국사회를 향해 요구한다.

 

  1. 인권을 국가철학으로 채택하라!

 

대한민국은 경제만으로 굴러가는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류가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인정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은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가철학이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권을 국가철학으로 채택하고 국제사회에 천명하라!

 

  1. 평등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왜 가난한가? 우리는 왜 직장이 없는가? 우리는 왜 집이 없는가?” 란 질문에 국가는 답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는 왜 불평등을 방관하는가? 한국사회에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의료권을 보장하여 평등권을 실현하라!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보호하라!

 

  1.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한국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국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여 모든 사람이 그 인간존엄을 보장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장애인, 노인, 이주노동자 등 어떠한 사람들도 한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즉시 제정하라!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국가가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억지로 강요하는 사회는 중단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존중하여야 한다. 현 한국의 병역법은 국민의 생각, 양심, 종교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UN이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즉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1. 교정시설을 확충하라!

 

현재 감옥 안은 과밀이고 콩나물시루와 같다. 감옥에 수용된 수만 명의 국민들은 칼잠을 자고 있다. 즉 감옥의 수감조건 자체가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즉시 교정시설을 확충하여 인권을 개선하라!

 

  1. 시리아 난민, 미얀마의 로힝야 난민을 보호하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시리아 내전, 미얀마의 분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난민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방치되지 않아야 한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전력을 다해 이들을 보호하라!

 

 

2017년 12 월 6일

2017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7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NCC) 대구민예총(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권연대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중당대구시당 사드배치철반대대구경북대책위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4.9인혁재단 6.15대경본부 (이상 47개 단체)

수, 2017/12/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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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비자금에 공사비 미지급 갑질까지.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 규탄한다. 경찰청은 박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 총체적 비리, 은행에 손해 끼치고 대구시민 명예 먹칠한 박행장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일명 ‘상품권 카드깡’으로 30억원이 넘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5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그 와중에 금융감독원 직원채용 과정에 자사 출신 직원의 합격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대구은행과 거래하는 건축회사에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대구은행의 수장이 우리사회의 권력층과 대기업이 저질러온 전형적인 부패 행위와 갑질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행장의 이러한 범죄행위에 더해 은행내부의 성폭행 사건까지 더해져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대구은행과 대구의 도시 이미지가 먹칠 당하고, 은행 구성원들과 대구 시민들은 큰 손해와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구경찰청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은 채 늑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고, 박행장은 일말의 책임도 없이 병가를 핑계로 지난 6일 3차소환에도 불응한 채 권력유지에만 연연하고 있다. 대구은행을 걱정하고 대구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분노하는 까닭이다.

첫째, 대구경찰청의 조속 수사, 엄정 수사,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 수사 5개월이 지나도록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건 범죄 혐의 입증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수사 의지가 부족해서인가. 광역시 경찰청의 수사력을 감안할 때 대구 시민들은 이 사건 수사가 이토록 부진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대구경찰청은 박행장의 불법 비자금 사건을 조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은행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갑질 행위도 실체를 밝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 혐의의 중함과 구체적 맥락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

둘째, 박인규행장 즉각 사죄하고 행장직 사퇴하라!

▸ 박행장의 범죄 혐의는 중대한 기업부패, 갑질적폐다. 이 정도면 수사결과에 무관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은행장의 도리이다.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나 우리은행장의 경우 범죄가 입중되기 전 구설과 수사 선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사임한 전례가 있다. 책임감있는 행장이라면 수사를 받고 있고,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그로인해 대구은행이 타 은행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 그럼에도 권력 유지에 급급하여 변명을 일삼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박행장 자신이나 대구은행, 대구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박행장은 즉각 사죄하고. 행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구경찰청이 이 사건을 계속 미온적으로 수사하고, 박인규행장이 염치없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대구시민들이 더는 두고 보지만 않을 것이라는 점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3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 수사 및 은행장 사퇴촉구 기자회견문 및 공개서한.pdf

수, 2017/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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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 무능, 무책임’ 박인규행장, 즉각 사퇴하라!
  • 박남규 감사, 휴대푠 검열 인권침해 중단하라!
  • 이사회, 인사행정 중단하고 범죄 가담자 퇴출하라!
  • 금융감독원, 대구은행 사태 방치말고 감독권 행사하라!

5개월째 진행된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에 경찰의 수사가 지난 12.13 3차 소환조사를 거치며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난 5개월은 박행장 체제 대구은행의 저급하고 부패한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난 시간이었다. 박인규행장 체제는 불법 비자금, 채용 청탁, 거래업체에 대한 갑질, 부하직원 성추행 등 시민들이 공분하는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 행태들을 모두 보여준바 가히 ‘기업부패 종합세트’에 다름 아니었다.

그로인해 대구지역 대표기업인 대구은행의 도덕성과 기업 경쟁력은 곤두박질쳤고, 은행 구성원들은 자존심에 상처받고 일할 맛을 잃었으며, 대구의 도시 이미지와 시민들의 명예도 함께 추락했다. 대구은행이 부패를 청산하고 혁신을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시민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박행장과 공범자들이 대구은행을 걱정하는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건 초기에 스스로 용퇴함으로써 후과를 최소화하고 은행이 정상화될 길을 열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책임은커녕 국정농단 세력이 그랬던 것처럼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고, 임직원을 위압하여 줄 세우고, 인사권을 행사하여 적폐 체제를 더욱 굳히려 하고 있다. 적반하장, 후안무치하다.

그러나 박행장 체제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그 말로는 명약관화하다. 소를 잃고도 외양갓을 고치지 않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정도로 부패하고 무능하다면 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상황이면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도 더는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 임직원들을 탄압하고, 자격도 없는 이들이 적폐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등 은행을 농단하는데도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다.

 

박인규행장,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사퇴하라!

박행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죄해야 한다. 대구은행의 미래를 염려하는 최 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즉시 사퇴해야 마땅하다.

박남규감사, 휴대폰 검열 인권침해 중단하라!

기업의 감사라면 임직원이 죄를 짓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본 연의 역할이다. 불법 휴대폰 검열 중단하고 행장과 공범자들의 책임부터 물으라.

이사회, 인사행정 중단하고 부패 인사, 부패 구조 청산하라!

이사회가 제 정신이라면 죄를 지은 자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은행을 좌우하는 것을 용 납해서는 안된다. 박행장과 공범자들을 탄핵하고 은행 혁신에 앞장서라.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 대구은행 철저히 감독하라!

대구은행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비리 부정 행위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 엄단하라.

 

2017년 12월 18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월, 2017/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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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400조, 비정규직 800만명, 자영업자 5년내 폐업률 70%의 시대. 서민들의 삶은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이런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최근 신세계는 각종 경영성과지표가 지난해보다 8% 내외로 성장했다고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민들의 피와 눈물이 있다. 신세계는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확장을 중지한 채 노브랜드 전용매장, 스타벅스코리아, 이마트24라는 편의점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골목상권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자영업자들의 보루였던 생활용품, 편의점, 커피상권 마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신세계는 막대한 자본력으로 서민들이 어렵게 형성한 골목상권에 진출하거나 이들이 운영하는 매장 바로 근처에 신규매장을 내는 등 서민상권을 침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에 중소상인들은 대구시와 관계부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세계만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롯데빅마트, 코스트코의 진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권한이 있지만 시간만 늦출 뿐 결국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이제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중소영세상인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재벌개혁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자체장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선은 현재 대구시에 사업조정신청 중에 있는 신세계 노브랜드와 코트스코의 입점 제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이 봇물 터지듯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다룰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12.26 개최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심의위원회는 적극적 의지로 신세계의 부문별한 골목상권 침식 행위를 규제해야 할 것이다.

– 신세계는 골목상권을 몰살시키는 변종 SSM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
–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신세계 SSM의 입점확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라

2017년 12월 21일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YMCA

목, 2017/12/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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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구은행 문제 현장검사 실시하라!

불법 비자금 조성 등 박인규 대구은행장 범죄를 수사해 온 대구경찰청은 지난 12월 19일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분명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박행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검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한 것은 실망스러우나 그렇다 해도 지금까지의 경찰수사 결과는 사전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중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박행장의 범죄를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해야 할 것이나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을 불러온 사실만으로도 박행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검찰의 조치가 마치 기회라도 되는 양 증거 인멸에 몰두하고 염치없이 은행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박행장 본인의 말로나 대구은행의 미래에도 불행한 일이다. 박행장이 즉시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자 은행 정상화의 출발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그럼에도 박행장이 직책을 유지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DGB금융지주 및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행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 여전히 경영과 인사를 좌우하는 것은 대기업의 윤리는 물론이고 일반의 상식에도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박행장의 범죄 사실과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다. 박행장이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이를 공적용도로 지출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은 사적 횡령이나 조직적 부정에 사용되었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도 이사회가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이사회조차 한통속이거나 무책임한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사회는 즉시 박행장을 해임하거나 최소한 권한과 직무를 중지시켜야 한다.

금융감독원에도 촉구한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22부터 은행권의 채용비리에 대해 통상적인 검사가 아닌 고강도의 현장 검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대구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채용비리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 조성, 수천만원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 의혹, 임직원에 대한 불법적 휴대폰 검열 등의 불법행위가 횡행하는 대구은행이라면 이 보다 더 많은 부정비리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금감원이 이를 두고 보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대구 시민들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이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종결전이라도 박행장의 퇴진과 대구은행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박인규 행장과 이사회, 경찰과 검찰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대구 시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7/1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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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58억원 사회환원 결실

참여연대가 오랫동안 해왔던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활동이 결실을 맺었습니다.오늘 대구시와 DGB 유페이먼트, 도시철도공사는 미사용 충전선수금 총 160억원중 5년이상된 58억원을 2019년 대구시가 설립 예정인 공익법인(가>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에 지정기부하는 형태로 사회환원 한다는 협약을 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 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비록 타 시도에 비해 늦은 점은 아쉬움이 있지만 지난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 점 환영하며 그간 성원에 주신 대구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차년도 58억원 및 매년 발생할 금액이 제대로 기부되고,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제대로 쓰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화, 2017/12/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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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대구시립묘지 불법 묘 조성 주도자, 공모자인 최인철, 이재화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 7대 대구시의회는 역대 최대의 비리백화점이다.
  • 제7대 대구시의회 비리로 5명 유죄, 징계는 단 1명도 없다.
  • 대구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인철, 이재화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최인철, 이재화의원은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사적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부당하게 행사하여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월 1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대구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대구시 간부공무원 2명에게 압력을 행사한 최인철, 이재화 대구시의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로서 제7대 대구시의회는 역대 최고로 총 5명의 범죄자가 배출된 오명을 쓰게 되었고, 대구시의회는 지금까지 단 한명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으며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

범죄 주도자 최인철 의원은 2013년 이후 대구시립묘지조성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부탁을 받아 당시 대구시의회 장사담당 상임위원장인 이재화의원에게 부탁하여 불법 묘를 조성하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 데다 일반시민의 신뢰를 배신했고,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까지 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엄단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인철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간부 공무원에게 청탁하면서 들어주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압력)을 예고하는 등 죄질이 가장 무겁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동료 의원인 이재화 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반성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화의원 또한 동료의원의 청탁을 수용하여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범죄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재화의원은 장사 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 전반기 위원장이었고, 최근까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있다가 이번 사건으로 12월 20일 사퇴했다.

지난 4월 대구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의회 최인철, 이재화의원에 대한 대구시립묘지 ‘불법 묘’ 조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자, 대구시의회는 ‘재판 중에 있어 죄의 유무 및 경중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사법부의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조치할 계획’이라고 통지하였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유죄판결이 났지만 아직까지 최인철, 이재화의원에 대한 징계 시늉조차 하지 않으면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최인철, 이재화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 시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이들을 징계해야 할 대구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힘으로 대구시의원 모두를 퇴출시킬 시민행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구시의원 비리에는 공통적으로 대구시 간부 공무원들이 연루되어 있다. 우리는 청탁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권영진 시장이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2월 27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수, 2017/12/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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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불법 범죄 단죄되지 않으면 대구사회 상식과 원칙 바로설수 없어
  • 대구경실련 053-754-2533, 대구참여연대 053-427-9781, 우리복지시민연합 053-628-2591

  1.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수사가 5개월을 지나고 있다. 박행장은 소위 ‘상품권깡’으로 30억원이 돈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하였다. 그러나 박행장의 부정비리는 이 뿐만이 아니다. VIP고객 자녀 채용비리 의혹, 금융감독원 직원 채용청탁, 자택 인테리어 공사 대금 미지급 의혹 등 가히 대기업 부패의 종합세트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그럼에도 대구경찰청의 수사는 미온적이고 대구검찰청은 엄벌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이 박행장은 임직원들의 휴대폰을 검열하고, 범죄의 당사자인 자신을 제외한 등기임원을 해임하고 범죄 공범자들을 승진시키는 등 ‘막장 인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물론이고 이에 비판적인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일삼고 있다.
  3. 지역의 대표기업인 대구은행의 장이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죄되지 않는다면 정경유착, 대기업의 갑질 등 대구사회 권력층의 도덕 불감증과 적폐구조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의 열패감이 더욱 심화되고, ‘고담대구’의 오명이 더욱 짙어질 것이다.
  4. 이제 양식있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목소리를 냄으로써 상식과 원칙이 숨쉬는 대구, 최소한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대구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 3단체는 박인규행장의 부정비리 제보전화를 개설하였다. 대구은행의 정상화, 대구 경제문화의 변화를 바라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대구시민들이 박인규행장의 부정비리를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바란다.
목, 2017/12/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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