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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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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3/09- 10:11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매우 심각, 탈핵은 시대적 요구
– 제주도를 핵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 이뤄져야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핵발전소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현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의 방사성 오염 수준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계치보다 최대 10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런 높은 오염상태는 다음 세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발전소 사고의 극심한 피해와 그 지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해당지역 거주에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두고 피난민들의 인권과 여성·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피폭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하며 나섰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이는 최근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핵발전으로 일본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안전보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익에 더 집중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만큼 일본 내 핵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리고 핵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강제이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핵발전으로의 회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역시 정부의 탈핵선언과는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백지화 요구가 강하게 일었던 신고리 5, 6호기는 다시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노후 핵발전소로 분류되는 신고리 2, 3, 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당장 폐로의 시급성이 큰 월성 1호기 역시 폐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큰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이자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에 대한 불필요한 연구행위가 방사능오염 등의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에도 버젓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진의 위험성까지 추가되면서 한국의 핵발전소 사고 위험은 매우 높은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제주도에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여파에서 제주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핵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곧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오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사고의 위협이라는 고통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부채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에 미해군의 핵잠수함이 입항하면서 핵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문제까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제주도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오랜 기간 핵의 위협으로 다소나마 자유로웠던 제주도가 이제는 직접위협의 당사자가 되어있다. 그렇기에 핵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

 먼저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핵발전소와 핵무기 모두를 배제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제주도를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자립을 통해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LNG도입에 맞춰 기존의 노후한 유류발전소를 LNG발전소로 교체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환경과 지역수용성을 고려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적절한 전기의 수요관리를 통해 과도하게 전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절전 정책도 필요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4개단체)

제주탈핵도민행동_후쿠시마7주기논평_20180309(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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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광주환경운동연합 상근 활동가 채용 공고

 

O 채용 분야 및 인원

– 생태보전활동, 회원관리, 환경교육 분야 2명(신입, 경력)

 

O 지원자격

–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분

 

O 근무조건

– 근 무 지 : 광주지역

– 급 여 : 광주환경연합 급여 내규에 준함

– 근무조건 : 4대보험적용, 퇴직금 적립, 주5일 근무(휴일 대체 휴무제 실시)

– 기 타 : 채용 후 수습기간 적용

 

O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접수기간<1차>

: 2017년 2월 28(화) 까지.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서류전형 이후 면접 등의 일정은 서류통과자와 협의하여 개별진행 예정
(상근 활동은 3월부터 시작)

O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환경연합 자체 양식)

(※지원양식은 본 게시글 별첨 파일에서 다운받으십시오. )

– 접수(이메일) 및 문의 : [email protected] , 062-514-2470 (광주환경연합 인사담당)

 

O 유의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시한 양식에 맞지 않는 원서는 서류면접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시 파일명에 ‘활동가지원-본인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7/02/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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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 정책 추진 목표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PM10 48㎍/㎥, PM2.5 26㎍/㎥ → 2022년 연평균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국내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은 물론 주요국가 기준보다 허술합니다. 한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2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25㎍/㎥)에서 ‘3단계 잠정목표(연평균 PM2.5 기준 15㎍/㎥)’로 기준을 상향하고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2~11퍼센트나 낮추는 효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대기환경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전국 16개 시도 중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 상위지역은 충북, 강원, 전북, 경북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수도권 중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3.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에 계속 증설되면서 전국민의 건강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착공되거나 공정률이 낮은 9기의 석탄발전소 계획*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가동 중 석탄발전소에 대해선 가동률 제한 및 최고 수준으로 환경설비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고,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지(30년 이상 → 25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당진에코파워, 강릉에코파워, 고성하이, 포스파워, 신서천 등 석탄발전소 9기

4.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에서 도로이동 오염원이 52.3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자동차가 쉬면 사람과 도시가 숨을 쉽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확대 강화해 대중교통은 편하고 안전하게, 자가용은 불편하고 비싸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 대중교통 버스 차량의 연료를 디젤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도심 내 경유 차량의 통행 진입에 대한 규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5.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과 같은 건강취약 계층에 가장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영유아,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용 공간(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병・의원 등)의 실내 대기질을 특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질 예보에 따라 보육・교육기관에서 실외・야외 활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교육부가 공조해야 합니다.

6.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현재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한 저렴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저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개편을 유도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미세먼지 배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목표를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7.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간 대기오염 상호영향을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규명할 수 있는 공동연구가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동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북아 국가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의 과제로 논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 및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화, 2017/04/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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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국민의 뜻 확인해야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를 공사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동안 운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며,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공론조사’ 방식 등으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미뤄왔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에 환영입장을 밝힌다. 특히 건설 중인 원전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중단했다는 점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한 계획 중 원전의 백지화, 탈핵로드맵 수립 등을 전제로 한 결정과정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한 인사 구성이 필수적이다. 배심원 구성 역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공론화 과정 등에서 편향적인 위원 구성 등으로 그 과정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원전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핵산업계와 관련 학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왔던 문제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지금도 원자력계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무더기로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고 있다. 반드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정보들이 배심원단에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3개월이라는 기간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토론과 정보제공, 참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 논의결정 등의 시간이 배심원단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런 과정이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공론화는 시민배심원단만이 아닌 사회적인 공론화로 확대되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시민배심원단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양측의 토론 과정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TV 생중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허가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다수호기의 위험성, 지진대비 등 안전성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30km 반경 안에 380만 명과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 단지가 된다는 점에서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문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정하게 공론화과정이 진행된다면, 배심원단과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위한 민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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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6/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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