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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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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3/09- 10:11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매우 심각, 탈핵은 시대적 요구
– 제주도를 핵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 이뤄져야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핵발전소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현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의 방사성 오염 수준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계치보다 최대 10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런 높은 오염상태는 다음 세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발전소 사고의 극심한 피해와 그 지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해당지역 거주에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두고 피난민들의 인권과 여성·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피폭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하며 나섰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이는 최근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핵발전으로 일본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안전보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익에 더 집중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만큼 일본 내 핵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리고 핵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강제이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핵발전으로의 회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역시 정부의 탈핵선언과는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백지화 요구가 강하게 일었던 신고리 5, 6호기는 다시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노후 핵발전소로 분류되는 신고리 2, 3, 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당장 폐로의 시급성이 큰 월성 1호기 역시 폐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큰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이자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에 대한 불필요한 연구행위가 방사능오염 등의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에도 버젓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진의 위험성까지 추가되면서 한국의 핵발전소 사고 위험은 매우 높은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제주도에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여파에서 제주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핵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곧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오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사고의 위협이라는 고통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부채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에 미해군의 핵잠수함이 입항하면서 핵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문제까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제주도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오랜 기간 핵의 위협으로 다소나마 자유로웠던 제주도가 이제는 직접위협의 당사자가 되어있다. 그렇기에 핵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

 먼저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핵발전소와 핵무기 모두를 배제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제주도를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자립을 통해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LNG도입에 맞춰 기존의 노후한 유류발전소를 LNG발전소로 교체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환경과 지역수용성을 고려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적절한 전기의 수요관리를 통해 과도하게 전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절전 정책도 필요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4개단체)

제주탈핵도민행동_후쿠시마7주기논평_20180309(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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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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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대기질이 전국에서 가장 안좋은 곳 중 하나입니다.
대기질이 안좋은 원인은 자동차, 산업단지, 발전시설, 소각시설 등의 내부요인과
다른 지자체와 중국에서의 영향 등의 외부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요인 중 중국의 요인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외부요인으로 꼽히는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게 하기 위한
‘2017 Break Free 석탄그만 국제행동의날’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발일시 : 2017. 3.25(토) 11시
– 출발장소 : 청주충북환경연합(우암동 294-8)
– 참가비 : 없음
– 문의 : 043-222-2466(이성우)

청주와 충북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충남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합니다!

화, 2017/03/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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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이행 없는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도의회는 에너지공사 동복·북촌 풍력2단계사업 타당성 동의안 보류해야

- 제주도는 풍력개발의 균등한 기회보장 차원에서 부지공모 실시해야

 최근 제주도는 풍력발전 위주의 각종 에너지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공성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풍력사업들이 추진되려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건설 중인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에서 한라산 방면의 부지에 추가로 24MW규모의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계획안을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고, 9월 14일에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이번 2단계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아직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사업의 준공식도 열지 않았다. 1단계 사업조차 안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2단계를 추진하는 모험을 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과는 사실상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에너지공사는 1단계 사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적·입지적 타당성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약 6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조달방안부터 의결 받으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의회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도의회의 동의를 핑계로 사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부지공모절차가 배제된 형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추진 중인 2단계 사업은 부지 공모절차 없이 1단계 사업지 인근에서 진행되려하고 있다. 사업지역에 동백동산과 선흘곶자왈 등의 중요한 생태·지질자원이 있는 점과 1단계 사업에 대한 경관문제가 지적되는 마당에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태는 한라풍력이 평대·한동지역에서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라풍력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가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부지공모는 물론 지구지정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사업자가 제주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기본적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안정성 등의 리스크가 크고, 기존의 탐라해상풍력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림과 대정해상풍력 사업도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결국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흔드는 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규로 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2009년 국산화 육상풍력발전부지 공모와 2011년 해상풍력발전사업부지 공모 때처럼,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부지공모를 해야 한다. 다만, 각종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육상풍력발전지구 부지공모와는 다르게 추진해야 한다.
즉, 일정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도민(마을회 및 목장조합 등)들만 신청토록하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의 신청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된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주도하여 풍력자원조사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 및 경관평가를 통해 합당한 지역을 찾아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들어서는 마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 지정 등의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마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부지공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흔드는 일련의 사안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의 민간투자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풍력계획을 수정하고,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균형을 이룬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풍력자원과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보류하고, 풍력발전지구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될 시 도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풍력발전 보급규모 변경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역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풍력발전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실하는 순간 풍력발전은 제주도민을 위한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도민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흉물로 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심해 미래를 위한 풍력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15.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0풍력발전사업성명서

목, 2015/09/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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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기질 측정]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 ~ 5월 31일(수)
장소 : 안산시내 30곳, 대부도 5곳
내용 : 어제, 오늘 학교, 지하철역 등 안산시내 곳곳의 CO2, 미세먼지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안산시내 샘플러 설치하는 활동을 함께하였습니다.
Co2는 안산시내 30곳, 미세먼지는 안산시내 25곳, 대부도 5곳에 측정 샘플러를 설치 및 수거 하였습니다.
Co2는 측정기간이 1시간, 미세먼지는 하루 측정하고 한 달 이상의 분석기간을 거쳐 안산 곳곳의 대기질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월, 2017/06/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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