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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문인 지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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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 문인 지하련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7:24

국제앰네스티는 여덟 명의 여성에게 2018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야기하고 싶은 여성 인물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F 칼럼리스트 심완선님은 한국의 여성 문인 지하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X 자선

지하련(池河蓮)은 1940년대 일제 말기에서 해방 직전까지 작품을 발표한 한국 여성 문인이다. 짧은 활동 기간과 적은 작품 수에도 불구하고, 워낙 문예 창작이 어려웠던 시기에 탁월한 글을 써서 이름이 남았다. 지하련의 대표작 <도정>(1946)은 뛰어난 완성도와 당대 지식인을 묘사한 작품 중 유일하게 양심의 가책을 다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하련의 소설은 여성주의적 측면에서 특히 의미가 깊다. 그녀의 글에서는 자유연애와 ‘신여성’이라는 개념이 새로이 전파된 근대 조선에서 실제 여성들이 겪었던 혼란과 내적 투쟁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하련은 결혼제도를 둘러싼 허위의식과 그 붕괴, 새로운 자아를 향해 꿈틀거리는 여성들의 내적 욕구와 갈망, 이를 절망적으로 감내하거나 암시적으로 갈무리해야만 했던 시대상 등을 단편 안에 담았다.

한편 지하련은 임화의 부인으로 더욱 유명하다. 아내의 이름은 종종 남편에게 부수되는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지하련 역시 임화의 유명세로 덩달아 이름을 알린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반대로 유명한 남편 때문에 지하련이 제 평가를 못 받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하련을 마냥 수동적으로 희생한 아내로 보기는 어렵다. 집안의 강경한 반대를 무릅쓰고 배우자를 택하고, 그에게 인생을 걸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하련은 도쿄 유학을 거친 신여성으로, 남편과 함께 월북한 사회주의자로, 여성을 관찰하고 여성에 대해 쓴 여성 예술가로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지하련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은 지난 격동의 세기에 삶을 마친 뛰어난 여성을 다시금 알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여성 소설의 여백을 재발견하는 일이다.

파시즘과 해방: 시대적 배경

지하련의 작품 수가 적은 이유는 그녀가 늦게 등단한데다 오로지 한국어로만 작품을 발표하길 고집했기 때문이다. 지하련이 등단한 1940년대는 익히 알려졌다시피 식민 통치가 가장 엄혹하던 시절이었다. 조선총독부는 1941년 조선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내려 ‘사상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강제 수용했다. 그리고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노동력을 강제로 징용하며 집단 학살을 자행했다. 그 해 12월에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으로 인해 1944년에는 수많은 이들이 군인으로 강제 징집되고 여자정신대 근무령을 받았다.

국내 문학계도 암흑기였다. 1939년에 일제의 명으로 만들어진 조선문인협회의 취지는 문인들이 군국주의적 정책에 이바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수두룩한 잡지가 폐간되어 글을 발표할 곳이 마땅찮아졌고, 이름 있는 문인들이 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썼다. 당시 평론가들은 신인들의 소설이 내용보다 기교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평했다.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추상적으로 침잠하며 암시와 은유 위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지하련의 소설에서도 과거가 없어 정체가 불분명한 지식인들이 조소, 방관, 윤리적 결벽증을 내보인다. 그러나 지하련의 <도정>은 유일하게 당대 지식인의 양심의 문제를 다뤘다는 평을 받는다. 소설의 화자는 옥살이를 했을 정도로 충실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 부르주아’라고 결론짓는다. 지하련 작품집 [도정]에 신간평을 쓴 정태용은 화자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심리적으로 동요하는 과정의 묘사가 극히 정확하며 지하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지하련의 냉정한 관찰력은 식민지 지식인의 무력한 고뇌를 꿰뚫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녀의 작품에는 남성의 허위의식을 간파하는 여성의 시선이 공존한다. 지하련이 발표한 단편소설 6편 중 3편은 당시 ‘아내’로 살아야 했던 여성들을 조망한다. 그럼에도 지식인의 초상만이 문학사적으로 가치 있는 주제라는 양 바라보는 것은 식상한 일이다.

아내의 서사

지하련이 그린 여성들의 초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남녀관계의 양상을 알 필요가 있다. ‘연애’는 국내에서는 1920년대에 만들어진 개념이다. 1910년대 일본 메이지 문학의 ‘고상하고 신성한 연애’가 유입되고, 자유연애를 칭송하는 20세기 초 연애담론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시인 노자영이 엮어 1923년 출간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연애서간집 <사랑의 불꽃>은 사회와 가족이 맺어주는 중매결혼에 맞서 자신의 영혼과 마음에 충실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의 자유연애는 여성 자신이 근대인이라고 자각하고 구시대적 관습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했다. 신여성 문인들은 마음으로 교류하는 평등한 관계를 공개적으로 추구했다. 나혜석의 일생은 물론이고, 잡지 <신여성>의 편집자였던 김원주는 “정조는 사랑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이라며 평생 지키는 게 아니라고 선언하는 글을 발표했다. 경성에는 분명 뾰족구두를 신고 모피를 두르고 아이스커피를 마시는 여성들이 존재했으며,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정치 및 사회 변화와도 궤를 같이 했다.

신여성과 교육, 자유연애의 조합은 구여성 및 중매결혼과 대척점에 서는 것처럼 보인다. 배명훈의 소설 [고고심령학자](2017)는 근대 조선에 있었던 일본 여성 인물을 묘사하며 이런 말을 한다. “신식 교육을 받은 구식 여자가 되거나, 신식 교육을 받은 못돼먹은 여자가 될 수 있을 따름이었다”. 신여성과 구여성 같은 이분법은, 성녀와 창녀, 개념녀와 된장녀라는 비교에서 보이듯 실제로 여성 집단을 둘로 나눈다기보다는 여성에게 부과되는 이중의 역할을 대비시킨 것에 불과했다. 오히려 신여성과 구여성의 모습을 조합한 이상적인 ‘양처’와 같은 개념이 등장하며 여성에게 이중의 족쇄를 씌웠다. 여성과 똑같이 근대적 개념을 받아들인, 구습에서의 해방을 추구하는 남성 지식인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아동을 존중하여 어린이라 부르자던 방정환은 은파리라는 필명으로 통속소설을 연재하며 신여성의 ‘괘씸함’을 탓했다. 여성 작가 김명순의 독신주의는 처녀가 문란한 생활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더군다나 연애 개념은 남성의 외도를 합리화하는 핑계로 작용하기도 했다. 도시로 상경한 여러 남성 지식인이 고향에 본처를 두고 신식 여성을 첩으로 맞이했다.

지하련의 소설은 연애를 다루지만, 연애감정에서는 한 발 물러나 결혼제도라는 틀에서 비어져나오며 불협화음을 내는 여성에게 주목한다. 지하련 전집을 엮은 서정자 교수는 지하련의 소설을 “아내의 서사”라고 말한다. <양>(1942)에서, 여학교를 나왔음에도 신여성 차림을 하지 않고 지내는 정인은 작중 성재가 아니라 양품점 청년과 결혼하겠다는 이유로 “하천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꼽는다. ‘연애’ 담론이 찬양하는 열린 교류나 평등한 관계는 없다. 지하련의 데뷔작 <결별>(1940)의 형예는 남편이 잠든 곁에서 벌레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 깨닫는다. 친구 정히네 부부가 늦게 결혼했어도 연애관계로 맺어진 것과 달리 형예의 남편은 형예를 아내 역할을 할 사람으로 볼 뿐이기 때문이다. <가을>은 반대로 아내의 친구에게 연모를 받는 남편 입장에서, <산길>은 자신의 친구와 남편이 연애관계에 빠진 것을 지켜보는 아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성이 보는 여성의 모습이 있다. 행실이 어떠니 살림이 어떠니 하는 남편 입장의 평가가 아니라, 날카로운 농담을 하며 까르르 웃는 새댁들이나 결혼보다 연애를 말하며 곧고 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여자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시대를 압도하는 절망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하 결혼제도로 인한 신산함은 폄하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엄혹한 시기였기에 ‘아내’된 여성의 내적 갈등은 한층 복합적인 양상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한국근대문학사는 이 모두를 중요치 않은 일로 폄하해온 감이 없지 않다. 국어 교과서에서 여성 소설을 보기 힘든 이유가 정말로 여성 문인이 드물었기 때문일까. 여성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만큼, 우리 세상에 존재했으나 알려지지 않았던 여성들에게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지하련의 삶

지하련은 필명이고 본명은 이현욱으로, 1912년 경남 거창에서 출생해 마산에서 성장했다.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그녀는 부유한 대지주 집안에서 자라 당대 여성으로는 드물게 근방의 학교가 아니라 일본 도쿄에서 학업을 마쳤다. 오빠들이 사회주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며, 지하련도 일찌감치 사회주의를 접한 것으로 보인다. 임화가 마산에서 요양 중일 때 만나서 1936년에 그와 결혼했다. 아이 딸린 이혼남과 결혼하겠다는 말에 큰오빠에게 뺨을 맞았지만, 혼인신고 4일만에 아들을 낳았다. 1940년에 <<문장>>에 단편 <결별>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임화가 동지 박헌영을 따라서 월북을 결심하자 1947년 고향도 가족도 버리고 임화를 따라 월북했다.

월북한 예술가들의 흔적은 남과 북 양쪽에서 말소됐다. 임화는 그나마 공식적으로 발표한 글 등 비교적 기록이 있지만 지하련의 삶은 그녀가 발표한 작품 일부와 다른 여성 문인들의 기록에 단편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한국전쟁 중에는 만주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북에 남았던 임화가 박헌영 계열의 몰락과 함께 김일성 계열에 간첩 혐의로 처형된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지하련은 임화의 사망을 알고 실성하여 헤매다니다 평안북도 희천의 교화시설에 수용당했다가 병사했다고 추정된다.

글. 심완선
그림. 구자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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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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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세연과 함께 해주세요!
 
 
 
2019년 1월 2일은 여세연 인턴-청년젠더활동가를 거쳐 이후 여러 사업들을 함께 한 연주가 ☆본격★상근활동가로 첫 출근한 날이었숩니다.(/짝짝/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당신에게 없숩니다!!*^^*)
여세연 사무국 활동가인 연주와 혜만은 지난 2018년이 어땠는지, 앞으로의 2019년을 마주하며 어떤지에 관해 얘기를 나눠보았어요.(feat. 피스모모에서 만든 100장의 자기표현카드) 연주에게 2018년은 '울고 싶다', 2019년은 '설렌다'. 혜만에게 2018년은 '거칠다', 2019년은 '떨린다' 를 선택했습니다. 2018년, 여러 일상 속에 울고 싶기도 하고, 때론 거칠기만 해서 속상했다면 다가온 2019년은 여세연과 함께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 마음들이 드러난게 아닐까 싶숩니다.
2020 총선을 앞둔 2019! 선거제도 개혁과 페미니스트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숩니다. 여세연 활동가들이 보다 따스하고 든든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페미페미한 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여세연 후원회원 가입하기 » http://goo.gl/forms/h5hGEx5X26 ]

 

수, 2019/01/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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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연 사무국은 쉽니다, 우리 2019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혜만입니다. 어느덧 2018년 12월이 되었고 2019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여세연은 영차영차 다녔습니다. 전보다 더 빠르게, 이곳 저곳을 고민하며 활동하고 연구할 수 있었던 건 항상 든든하게 여세연 중심을 잡아주시는 이진옥 대표님, 권수현 부대표님, 그리고 덤벙거리는 저를 "쌤!" 하며 꼼꼼하게 챙겨준 황연주 활동가의 역할이 컸습니다.

여세연은 2018년 활동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올해 개헌, 안희정 성폭력사건, 미투운동, 지방선거,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등 급격한 정치 격변기에 여성정치를 넘어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연구와 활동에 매진하였다. 그 어떤 주제도 중요성이 덜하지 않고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여세연은 여성운동과 여성정치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여전히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서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여세연은 상시적인 과다 업무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서 조직과 내부구성원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봉착해있다."

성과와 함께 여세연 사무국의 고민이 담겨있는 솔직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믿기에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여세연은 12월 24일~31일 쉬어갑니다. 사회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건강할 때, 변화의 내용 역시 건강할 수 있다고 믿숩니다. 모두들 따스한 연말 보내세요.

 

목, 2018/12/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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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동의'를 구했고,무엇을 '합의'했다는 것인지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2심 공판준비기일 이후 열리는 첫 재판,
피해자에게 연대의 힘을, 가해자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냅시다.

https://goo.gl/puACH4

-퍼포먼스 12월 21일 9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방청연대 12월 21일 9시30분 서울고등법원(추후공지)

 

목, 2018/1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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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8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따스한 마음으로, 든든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공익성기부금 지정단체(소득세법 제34조)이므로 보내주신 후원금과 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2019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명과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선 기부자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부자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2019년 1월 2일(수)까지 여세연 메일([email protected])로 위 사항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록에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 역시 2019년 1월 2일(수)까지 여세연 메일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02-824-7810)

수, 2018/12/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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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기득권 남성이 독점한 정치의 성차별을 제거하고 대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상상은 페미니즘으로 가능하며, 이제는 페미니스트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논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일시: 2018년 12월 14일(금) 오후 4시-6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국회 출입시, 신분증 필요)
-주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헌법개정여성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관: 원내정당 여성위원회

-발표
:: "정치패러다임의 전환: 페미니스트 정치를 시작할 때"(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페미니스트 선거제도 개혁방안"(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토론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바른미래당 전국여성위원회,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 정의당 전국여성위원회, 여성-엄마 민중당

-문의/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02-824-7810, [email protected])

금, 2018/11/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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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토) 오후 3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불꽃집회를 준비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참여단체로서 영차영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여세연 깃발을 펄럭이며 정치개혁을 통한 남성연대 정치판 개혁, 페미니스트 정치판 실현을 외칠 예정입니다. 선거제도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정치판을 만들기 위한, 정치판의 성별화된 지형을 해결해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있어 많은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해야 정치개혁이 가능하고,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가 미투운동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세연 깃발 아래로 함께 해요! (참여하실 분들은 여세연 02-824-7810 으로 연락주세요!)

#남성연대정치판개혁
#페미니스트정치판실현
#연동형비례대표제즉각도입
#여의도불꽃집회

 

화, 2018/11/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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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기자회견 및 재판방청연대 참가신청"
참가신청: https://goo.gl/nLqGZq

11월 29일 목요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될 때까지,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지켜보고 바꾸어 갑시다!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장소: 서울고등법원 정문
-일시: 2018.11.29, 오후 2:30
-내용: 연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참가자에게 간단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참여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드레스코드: 검정
-29일 기자회견과 재판방청연대는 가해자 안희정, 1심 재판부, 언론, 악성 댓글러 등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회에 경고의 노란 카드를 보내는 컨셉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검정색 옷을 입고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옐로우 카드를 준비하겠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2심 공판 준비기일 재판방청연대>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관 6번 출입구
-일시: 2018.11.29. 오후3:30
(*집결: 오후 2시 / 선착순 방청권 배부: 오후3시 / 재판시작: 오후3:30)
(**방청권은 선착순으로 배부되며, 재판방청연대의 안정적 방청을 위해 오후2시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집결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시는 경우 방청권을 얻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드레스코드: 검정 (기자회견 항목의 설명 참고)

*내가쓰는 기자회견문(http://bit.ly/내가쓰는기자회견문)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해주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존재만하는위력은없다
#지켜본다바꾼다2심
#보통의김지은들이만드는보통의기자회견

화, 2018/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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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12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6차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 <결국엔 바꾼다, 미투가 해낸다>가 열립니다.

그들보다, 그 무엇보다
"지독하고" "끈질기게"
#미투운동은 계속됩니다.

12월 1일, 광장에서 만납시다.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목, 2018/11/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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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내가 쓰는 기자회견문>
링크: http://bit.ly/내가쓰는기자회견문
 
2018년 11월 2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첫번째 날입니다. (제12형사부, 3시 30분)
우리는 이 날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넘어, 가해자 개인에 대한 변명과 선전을 넘어 이것이 얼마나 많은 위계구조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폭력인지, 젠더 폭력이 직장에서 조직에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에게,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는 기자회견문>은 우리들이 내놓은 하나 하나의 문장을 엮어서 우리들의, 보통의 김지은들의 기자회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링크에 담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당신의 생각과 문장을 적어주시면, 공대위 준비팀에서는 기자회견문으로 탄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14:30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자리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신의 목소리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목, 2018/1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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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게 질문한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피해자에게 '왜 따라갔는지, 왜 도망치지 못했는지, 왜 더 저항하지 못했는지, 왜 바로 항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던 1심이었습니다.

"위력의 행사가 자연스럽다고 믿는 사회에서는 가해자의 행동이 궁금하지 않다. 대신 피해자의 대응이 의문시될 뿐이다."(정희진)

2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전적인 잘못이라고 했는데 거짓말 입니까?"
"스마트한 남성이 왜 그랬죠?"
"수행비서에 부적절한 접근 왜 했습니까?"
"왜 출장지에서 부하직원 허리를 감쌉니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안희정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3차 공판 일정(1월 9일)에 맞춰 1월 7일(월) 오후 3시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을 취합해 검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은 1심 무죄판결과는 다른 2심 판결선고로 바꿔낼 것입니다. 2심 판결선고(2월 1일)는 정의로운 결과일 수 있도록,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위한 여러분의 질문을 보내주세요.

"안희정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참여하기: https://bit.ly/2s79Cxj

목, 2019/01/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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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형법 303조 1항에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력 행사의 입증’에 걸려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위력 성폭력의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피해의 맥락을 반영한 ‘정의로운 판단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월 24일 열립니다.

○ 일시 및 장소: 2018. 1. 24(월),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사회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발제 및 종합토론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1) 위력 판단 등 판결의 전반적인 문제점
- 차혜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안희정성폭력사건 1심판결 평석(2)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점
- 박인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행위수단으로서의 현행법상 위력 &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관련 해외 입법례
- 장응혁(계명대 경찰행정학과)

■ 토론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종합토론
화, 2019/01/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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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연서명] 이제, 다른 결론이 필요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참여하기 : https://goo.gl/2Q8mYE
2018년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0쪽이 넘는 판결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력이 ‘존재’하지만 그 위력이 ‘행사’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일상을 유지한 것이 ‘피해자답지’ 못하므로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의 무죄 선고는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개로 해석하는 현실 비틀기를 통해, 또 사건 발생 전후 사정에 대한 증명을 피해자에게만 떠넘김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습니다. 피고인 안희정은 전 충남도지사이자 유력 대권후보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과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임명, 징계, 해고 등 모든 것이 피고인에 의해 결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자, 일 시작한지 한달도 채 안된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의 시‧공간의 명확한 구분 없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넘나들며 24시간 대기한 채 일했던 것이 수행비서 업무 특성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력이 존재만 하고 행사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서 ‘유죄’를 선고한 다른 판결들을 보면 안희정 사건 1심 재판부가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하여 판단한 것은 임의적인 잣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거부/저항 여부를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평등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NO’라고 할 때도 ‘YES’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것이 해당 업무의 ‘기준’이었습니다. ‘평등한 소통/합의/동의’라는 전제가 애초에 불가능한 업무였고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합의된 관계’나 ‘연인 관계’였음을 증명할 어떠한 직접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합의된 성관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나 합의에 대한 증거 없이도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위력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측은 성폭력 이후 피해자의 충실한 업무 태도가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피해자다움’이라는 기준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때로는 피해상황에서 즉각적이고 명확한 거부의사와 저항을 하는 모습을 말하고, 때로는 극도의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즉각 신고하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 수개월 수년이 지나 신고하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똑같이 묻는다면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을 피해자에 대한 재판으로 바꾸어버리는, 가해자 중심사회의 병폐일 뿐입니다.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의 상태에 따라 상이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버티고 견디고 참고 목소리 냈다가 묵살당하고 다른 도움을 찾아보며 살아갑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 심리적인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하며, 이것이 성폭력 범죄를 판단할 때 지녀야 하는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여 내키지 않는 업무도 꾹 참아가며 해내곤 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업무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때 이렇게 말하고 거절할 것을’이라고 한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일상의 위력을 견디며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을 겪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권력 앞에 침묵하고 움츠릴 수밖에 없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은 이번 사건에서도 동일합니다. 강력한 업무상의 위계, 사회적 지위의 격차, 젠더권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폭력을 즉각적으로 방어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편적 약자/피해자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1심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했던 질문에서 벗어나 피고인 안희정에게 사건에 대해 심문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수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8월 14일 안희정에게 무죄가 판결되던 날의 충격과 좌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노동자를 비롯해 위력의 영향력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투운동의 흐름 속에 드러났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의 무죄판결은 우리 사회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용인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권력을 악용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2심에서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해자가 미투를 결심하고 고소를 한 후,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인 악성댓글, 개인정보와 허위정보가 유포되어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측 증인들의 증언이 그대로 언론에 노출되어, 그 전까지는 동료들도 인정했던 피해자의 성실한 직장생활과 강한 신념이 갑자기 피고인을 ‘좋아한 이유’로 둔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삶만 왜곡되고 성적으로 이미지화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평범하게 일했으나 직장내 성폭력 사건 신고 이후 평소 업무능력까지 왜곡/짜깁기되는 것은 직장내 성폭력 사건에서의 심각한 현상입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치적 생명력을 잃게 만들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책임전가가 더욱 심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심각한 상태이며,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운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과 고립을 감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결론으로 정의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피고인 안희정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 및 시민 일동
화, 2019/01/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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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게 질문한다:: 당신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지난 1심 재판부는 안희정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은 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는 피고인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3일부터 1월 7일 오후 3시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모았으며 그 결과 총 157건이 취합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보낸 총 157건의 질문 중 주요 질문으로는 “피해자와 나눈 문자 내용 보니깐 답장이 몇 분만 늦어도 독촉을 하던데 그거 위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적인 잘못이라 했는데 거짓말 입니까?”, “왜 출장지에서 부하직원 허리를 감쌉니까?”, “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나요?”, “정치인으로 자신의 수행비서의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어디까지로 상정하시나요?”, “위계 속 진정한 합의는 가능한가?”, “괘념치 말라, 잊으라는 말은 대체 왜 했습니까?”, “왜 텔레그램 지우라 했습니까?”, “왜 휴대폰을 안 냈습니까?”, “행위의 결과가 두렵지 않았나요?” 등입니다. 총 157건의 질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질문들은 안희정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던 1심과는 다른 2심을 만들어 정의로운 결과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안희정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3차 공판(1월 9일)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재판방청연대 신청링크: https://docs.google.com/…/1FAIpQLSfWIUmug9pp0c5boc…/viewform

 

 

화, 2019/01/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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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18세 여성 라하프 모하마드 알 쿠눈(Rahaf Mohammed al-Qunun)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고 재정착지로 호주를 제안했다는 뉴스에 대해,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라하프의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 세계는 보호를 요청하는 라하프를 돕기 위해 모였고, 대중의 힘이 그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이겼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라하프 모하메드의 셀카“라하프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도망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성 후견인 제도(male guardianship rules)를 따르지 않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했다. 단 며칠 만에 전세계 수백만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타국에서 안전한 거처를 구하려 했던 이들이 보여준 엄청난 용기와 희생을 전 세계에 상기시키자”

“우리는 태국 정부가 라하프 사례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환영을 표한다. 하지만 누구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실제 위험이 있는 장소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 현재 호주에 거주중인 바레인 난민이자 고문생존자 하키 알 아라이비(Hakeem al-Araiby)는 본국송환심사를 기다리는 몇 주 동안 태국에 구금되어 있었다.”

과거 태국 정부는 종종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곤 했다. 라하프에게 보여준 인류애가 단발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마흐 하디드(Samah Hadid) 국제앰네스티 중동 캠페인국장

배경정보

라하프 모하메드 알 쿠눈은 쿠웨이트에서 호주로 향하던 도중 2019년 1월 5일 태국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다. 알 쿠눈은 가족들의 학대와 구타,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친 것이라고 밝혔다. 알 쿠눈은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사우디 대사관 관계자를 만났고, 그에게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한다. 태국 이민당국은 알 쿠눈이 호주로 떠날 수 없는 상태이며,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였다. 그 상황을 알리는 트윗생중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1월 7일 알 쿠눈은 유엔의 보호아래 태국에서 체류허가를 받았다.

9일 호주 내부무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그를 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재정착지로 호주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 2019/01/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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