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황유미씨의 11주기를 맞아 직업병 문제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도 안되는 판결로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기 위해 반올림과 시민들과 함께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황유미씨의 죽음 이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이 결성되었고 그 이후 삼성 직업병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집계된 삼성그룹의 직업병 피해자는 320명, 그중 사망자만 총 118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산업재해를 입고 있음에도, 삼성 직업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언론을 비롯한 사회전반을 자본으로 포섭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94명의 산재신청 중 24명만이 인정받았고, 삼성과의 교섭은 줄곧 난항을 겪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해 여전히 882동일 동안 강남역 8번출구 삼성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태원 이룸 미술관을 출발하여 법원을 지나 강남역 농성장에 이르는 먼 행진길이었습니다. 길거기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보며 그래도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아예 낯선 문제는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직업병 문제흘 포함하여 삼성의 수많은 적폐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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