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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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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행사

익명 (미확인) | 수, 2018/03/07- 14:37
오는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꼭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도 후쿠시마의 사고를 기억하며,  핵없는세상으로 가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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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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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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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집중의 날!

* 9시부터 재밌는 캠페인 진행해요~^^

* 10시 30분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어요~^^

* 걸으며 살도 빼고 건강도 챙겨요~^^

 

화, 2016/02/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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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미원면 용곡저수지는 1984년 준공된 저수지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과 함께 수질이 양호하여 낚시터로 인기가 있었다.

용곡저수지 낙시터 개요

용곡저수지 낙시터 개요

 

그런데 2012년부터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은 그 원인으로 농어촌공사가 2010년부터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과 2010년 4월 개장한 골프장을 지목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와 골프장은 그 원인을 서로에게 미루었고, 지역주민의 축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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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진행한 수질검사결과는 별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고 이에 ‘미원면 용곡저수지녹조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단체에 녹조발생 원인조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6월부터 조사가 진행되었고, 2014년 2월 18일 미원면 사무소에서 미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우리단체 배명순 운영위원(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배명순 운영위원

배명순 운영위원

결과보고회 사진

결과보고회 사진

 

다음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CBS인터뷰 내용을 정리했다.

○ 청원군 미원면 용곡저수지 부근이 저수지 녹조현상으로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상황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원 용곡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984년 준공된 저수지로 수질이 양호, 낚시터로 인기가 있었는데, 2012년부터 심각한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녹조는 고인물에 영양염류(N, P)가 많이 들어오면 조류가 대량증식해서 녹색물감처럼 되는 현상인데, 녹조가 발생하면 급격한 산소부족, 생물이 살기 어렵고, 수질악화로 농작물 생육에 지장,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는 어떻게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는지요?

인근 4~5km 인근 저수지(중리, 율리)는 발생하지 않은 녹조발생한 것은 외부환경의 변화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변화는 1) 2010년 12월부터 145억을 들여 시행한 저수지 둑높이기 공사(1.5m 증고 및 저수지 유입부 정비)로 2012년 말 완공 2) 2010년 4월 개장한 골프장(30만평, 18개 코스, 11개 저류시설)의 개장입니다.

이 곳을 의심했지만 골프장과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 모두 자신들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자, 미원면 용곡저수지 녹조대책위원회에서 우리단체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2013. 6월부터 우리단체의 전문가와 활동가가 연구팀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저수지와 골프장의 저류조를 확인하고 시료채취 지점 10곳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시료채취와 함께, 현장 주민과 연계하여 밤늦게나 새벽에 방류

되는 시료를 포함하여 39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채수

채수

○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1) 용곡저수지는 30년된 저수지로 가을 일시적 녹조현상 발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2012년 심한 녹조가 초겨울까지 지속되는 현상은 주변의 갑작스런 환경변화에 기인

2)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1. 4대강 둑높이기사업, 2. 골프장, 3. 골프장인근의 축사, 4. 광산 인데, 축사는 오래전부터 운영, 가축분뇨도 잘 관리되고 있었으며, 광산은 흙탕물이 유입되기도 하였으나 녹조의 원인은 아니며 평소 맑은 계곡수가 유입

3) 둑높이기사업은 저수지 1.5m 증고, 용곡저수지 초입부근 낚시터정비사업으로 버드나무 군락 제거(오염물질 거름망을 없애버림) 녹조 심화에 미약하게나마 영향

4) 골프장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수시로 유입,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설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류조 운영방식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

○ 향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저수지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 골프장의 성의있는 방류수 관리가 필요하고, 저수지 초입의 버드나무 군락을 조성할 필요

2) 본 연구가 7월부터 진행된 관계로 상반기의 수질특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고, 골프장 무단방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함. 공공행정기관을 통한 골프장 내부 저류조 조사 필요

수, 2014/04/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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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H_report_2011-22_victim_20110920_.pdf

[1] Pesticide(농약)과 작업환경유해물질 등의 구분과 별도로 생활속에서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중 살충/살균 기능을 갖는 물질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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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 toddler and pregant women victim cases by humidifier disinfectants
1. 사건의 특징정리

정부발표대로 추가정밀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 매우 관련성이 높은 역학조사결과와 부분적 독성시험 그리고 다수의 관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1.1. 치사율이 매우 높다; high mortality

1.1.1. 2006년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 보고된 사례의 경우 15건 중 7명이 사망하여 47%의 치사율을 보였다.

1.1.2.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의 산모피해 중 ‘2011년 신고되어 보고되었던 환례’의 경우 8명 중 4명이 사망하여 50%의 치사율을 보였다. 더욱이, 생존자 중 3건은 폐이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1.2. 평균 12.3개월의 짧은 노출 후 발병하고, 병원입원기간 평균 2.7개월만에 사망; semi-acute exposure

1.2.1. 본 사례중 6건의 사망사례(영유아5건, 산모1건)를 분석한 결과;

1.2.2. 가습기살균제 사용한지 3~28개월(평균 12.3개월)만에 (2-3년 사용한 경우 동절기 집중사용)만에 증상이 나타났다.

1.2.3. 병원입원 후에는 2~5개월(평균2.7개월)만에 사망했다.

1.2.4. 처음노출->발병->악화->사망의 과정이 5~30개월(평균 15개월)로 <치사율 높은 아급성 독성화학물질 사건 - fatal semi-acute toxic chemical accident>으로 규정할 수 있다.

1.3. 영유아와 산모 및 환자 등 생물학적 약자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biologically vulnerable group

1.3.1. 가습기에 많이 노출되는 특성을 지닌 그룹이 있는데, 영유아와 산모 그리고 환자들이다.

1.3.2. 이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매우 취약한 생물학적 약자그룹으로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로 분류된다.

1.4. 피해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고, 드러나지 않은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 non-specific target and veiled victim group

1.4.1. 가습기살균제는 남녀노소 시민 누구라도 흔히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다.

1.4.2. 가습기살균제는 주변의 슈퍼마켓, 약국 등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생활용품이다.

1.4.3. 이 때문에 영유아와 산모를 중심으로 어린이, 성인 남성 등을 포함 피해계층이 다양하다.

1.5. 무분별한 화학물질 남용으로 인한 바이오사이드[1] (Biocide)의 대표적 피해사례다; biocide issue

1.5.1. 유해화학물질관리에 근본적인 헛점이 드러난 것으로,

1.5.2. 특히 일상생활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관리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Biocide (살생물제 or 생태계교란물질)의 대표적 사례다.

1.5.3. 바이오사이드 안전관리 정책개념이 도입되어 식약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법과 전문인력 등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2. 문제점과 의문사항 정리

2.1. 영유아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2.1.1. 2008년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 보고된 <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 급성 간질성폐렴> 사례보고의 경우, 서울소재 2개 대학병원에서만 15명이 발병했다(이중 7명 사망).

2.1.2. 2011년 8월31일 정부발표 후 피해가족들이 만든 한 인터넷카페에 모인 피해사례는 대부분 사망사례로 최소한 30건이 넘는다.

2.1.3.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최근 2-3년간에만 1백여건이 넘을 것으로 보이고, 조사대상기간이 길어지면 수 백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 영유아 이외의 피해문제는?

2.2.1. 어린이 청소년의 피해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2.2. 성인의 경우도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동대문 거주 37세 남성의 경우 등,

2.2.3. 노인들의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조사가 필요하다.

2.3. 왜 영유아 피해문제가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나?

2.3.1. 2008년 소아학회의 학술보고 등과 영유아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당국은 영유아 피해문제를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3.2. 특히, 본 사례보고의 사례5와 사례6은 유아와 산모의 같은 가족피해사례인데, 유아피해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엄마(산모)가 병원측의 권유로 검사한 결과 ‘원인미상 간질성폐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이다. 그런데 유아는 6월 사망하여 더 치명적인 사례였음에도 정부발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2.3.3. 질병관리본부의 이번 발표의 관심대상이 ‘산모에 국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유아도 유사사례가 있어 향후 영유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언급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영유아 피해를 누락시켜 전체 피해규모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4. 영유아들의 ‘원인미상 간질성폐질환’ 사망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왔는데 왜 정부는 조사를 하지 않았나?

2.4.1. 알고 있었지만 사회문제화 되지 않아 방치했다?

2.4.2. 사건의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해 쉬쉬했다?

2.4.3. 영유아 피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소아학회 등을 통해 조사에 착수한다는 발표가 있지만 여론에 밀려 조사하는 경우로 매우 소극적인 조사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2.5.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들은 살균제성분의 인체노출 안전성검사를 철저히 했을까?

2.5.1. 제조사들은 주요 살균제 성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유럽과 국내 등에서 안전성 검사를 충분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5.2. 그러나 일반적인 동물실험(피부실험, 음용실험 등)에서의 안전검사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한 실제 같은 조건에서와 같이 미세 물입자와 동반된 살균제성분이 호흡기관 깊숙이 노출되는 시험을 했을지는 의문이다.

2.5.3. 특히 이번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나 산모가 오랫동안 실내공간에서 누워 있는 특징을 갖는 생물학적 약자계층 소비자를 고려한 단기, 중장기 노출시험을 했는지 확인이 의문이다.

2.5.4. 노출시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결과를 감추었을 가능성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2.6. 액상 제품의 과도한 사용가능성?

2.6.1. 가습기 살균제는 액상제품과 알약(tablet)제품으로 나뉜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1,2위 한국산 제품 모두 액상이다.

2.6.2. 액상제품의 경우 제품구조상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과다 사용시 부작용 가능성도 조사되어야 한다.

2.6.3. 그러나, 수입산인 세퓨의 경우도 액상이며, 보고된 피해사례의 경우 세퓨제품 중 일정량 의 액상이 들어있는 낱개포장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2.7. 가습기살균제가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된다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2.7.1. 한국에서 판매된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외국 특히 유럽에서 수입된 제품이 최소 3종류이다. 따라서 유럽에서도 일반 시민들 특히 영유아와 산모들이 가습기살균제를 흔히 사용하는지? 이번과 같은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참고조사가 필요하다.

2.7.2.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대로 한국에서만 많이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유는 무엇일까?

2.7.3. 1) 가습기와 살균제가 갖는 근본적인 폐질환 발병 위험성에 무감각한 정부당국의 안전정책 실종, 2) 가습기 제조사와 살균제 제조사 및 공기청정기(가습기능이 추가된 제품의 경우) 등 관련 산업계의 과다한 광고 및 판매전략, 3) 안전사용에 대한 충분한 주의 및 고지 없는 의료계의 가습기 사용권유, 4) 언론 등을 통한 과다한 가습기사용 풍토, 5) 환기와 자연가습 대신 가습기와 살균제 등 기구 및 제품사용에 의존하는 사회풍토, 6) 온돌 주거문화와 밀폐 및 단열이 강조되는 주택구조 그리고 과도한 실내난방 등이 어우러진 겨울철 실내 낮은 습도의 문제 등이 직간접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2.8. 가습기도 원인제공자다?

2.8.1. 근본적으로 ‘가습기’와 ‘살균제’는 같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8.2. 정부는 ‘가습기 문제가 아닌 가습기살균제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초음파식(또는 분무식) 가습기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물입자는 폐 깊숙히 흡입될 수 있어, 언제라도 화학물질이나 바이러스가 흡착되어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구다.

2.8.3.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 가습기사용으로 인한 폐렴 등을 막기 위해서 가습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2.8.4. 이러한 장치인 가습기에 세정이나 살균을 목적으로 살균성분을 투여하는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의 사용은 곧바로 폐에 살균제를 집어넣는 행위와도 같다.

2.9.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대한 평가?

2.9.1. 이번 발표는 부분적인 역학조사와 독성조사결과를 갖고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사용자제와 판매자제를 권고하여, 나름대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2.9.2. 그러나, 정부의 발표내용은 시혜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다.

2.9.3. 1차 발표한 역학조사와 독성평가의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추가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9.4. 또, 해당 제품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거나, 해당 물질을 밝히지 않고, 일개 병원조사결과만을 언급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하여 많은 의문을 갖게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 만큼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

2.10. 정부와 기업의 책임은?

2.10.1. 이번 사건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해당 기업의 책임이 크다.

2.10.2. 기본적으로 유해물질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무고한 국민이 생명을 잃고 폐이식을 해야만 소생하는 치명적 상황에 처한 심각한 정책실패의 문제다. 그럼에도 정부의 발표에는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가 전무하다.

2.10.3. 앞으로 최종발표와 함께 당국과 해당산업계에 엄중한 법적, 사회적 책임소재가 물어져야 한다.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으실 경우 대전환경연합 042-331-3700~2으로 연락주세요.

수, 2011/09/2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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