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이산가족 등록 현황


북한은 강경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안일한 낙관론 대신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을 제시하라
북한은 강경대응을 암시하는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어제(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과거로 회기 하는 것으로, 남북 합의 위반이다. 는 대화가 아닌 극단적 조치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북한은 무력시위를 포함한 강경대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 2년간 국제 정세 탓만 하며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인도적 지원을 등한시했으며, 반면에 국방력 증강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남북 간 합의는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채 판문점선언 기념행사, 김정은 위원장 답방 등 이벤트성 행사가 남북관계 발전의 전부인 것처럼 선전했다.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차분하게 진행 했어야했다. 그렇지 못한 탓에 남북 간 신뢰는 크게 훼손됐으며, 지금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의 사태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남북관계 정책 담당자들은 최근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야 하며, 정부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문을 연 남북관계 발전의 상징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끌어 내야한다. 이번 사태를 빌미로 결코 판문점선언 이전의 강경대응으로 회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은 남북이 일희일비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할 때이다. 안일함과 낙관론에 기인한 지난 2년간의 대북정책은 포기해야 한다.
는 다시 한 번 북한의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자 비중 38%에 불과!
정치적 고려 배제하고 조속히 이산가족상봉 추진해야!
연 평균 3,370명 가량 사망자 발생… 현 추세로 15년 이후에는 이산가족상봉 불가능
1. 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과 e-나라지표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이를 바탕으로 이산가족 실태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기간은 이산가족 현황은 2004년 ~ 현재, 이산가족상봉 현황은 2000년 ~ 현재로 한정했다.
2. 이산가족 신청자 중 사망자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생존자가 38%에 불과하다. 이 중 80세 이상 초고령자 비율은 65.3%에 이름. 연 평균 3,695명 가량 사망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 추세로 계산했을 때 약 13.8년 이후 생존인이 없어 이산가족상봉이 불가능할 수 있다.
2018년 금강산에서 열린 21차 이산가족상봉 이후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인원도 신청자 대비 매우 낮다. 현재까지 연평균 786명이 상봉을 진행했으며, 생존인 모두 상봉하기 위해서는 65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5만여명에 이르는 생존인을 위한 대규모 이산가족상봉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며, 가족 간에 수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수시 상봉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수시 상봉 방안으로는 화상상봉을 재개해 수시로 상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2005년 대한적십자사가 구축한 화상상봉시스템이 현재 제대로 된 가동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시설 정비와 북한의 화상시스템도 정비 및 교체가 필요하다. 화상상봉시스템이 제대로 구축할 경우 대규모 인원의 수시 상봉을 가능하게 해 대면상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아울러 대면상봉은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해 안정적으로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상봉 장소도 반드시 금강산으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 상봉자 다수가 고령자로 거동이 불편할 수 있어 적정한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대규모 상봉이 가능한 곳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산가족상봉은 가끔 열리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매우 시급하게 이뤄져야할 민족 차원의 과업이다. 70년이 넘게 쌓여온 남북의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려야 한다. 남북 정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모두 배제하고, 지금 당장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 이산가족 생존인 변동 현황 (2004년 → 2020년)
* 이산가족 연령별 생존인 변동 현황 (2004년 → 2020년)

* 첨부자료 : 이산가족 및 이산가족상봉 현황 분석
보도자료_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자 비중 38%에 불과!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냉전·남북대결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 개정 환영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양·고무죄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시절 국보법 폐지를 추진한 이후 첫 번째 나온 개정안이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남북대결시대를 청산하는 첫 단추로 국보법 개정을 환영한다.
당초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되는 법이 적용되며, 반정부 인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국보법으로 인한 폐해와 무고한 피해자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7조 찬양·고무죄는 반헌법적 독소조항으로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 찬양·고무의 판단 기준이 객관적일 수 없으며, 해석과 적용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이다. UN도 제7조에 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 의견을 표명하며 4차례에 걸쳐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미 통진당 사태와 전광훈 목사의 내란선동 사례만 봐도 얼마나 자의적으로 법이 적용됐는지 최근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9년형이 내려진 반면 전광훈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이 내려졌다. 전형적으로 내 편에는 관대하고, 반대편에는 가혹한 법 적용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보법 수정에 따른 우려는 현재의 형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 국보법은 냉전시대·남북대결시대의 산물로서 이제 그 수명은 다했고, 남북화해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이규민 의원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발의에서만 그치지 않길 바란다. 정치 쟁점, 공방의 소재로 다뤄지기엔 우리 역사에 남긴 생채기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정파별 이념, 가치 등을 떠나 한반도 미래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의 결과로 국보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경실련이 회원단체로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서 청년 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퀴즈대회를 진행합니다.
방식은 온라인 화상회의 ZOOM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문의 :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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