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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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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열려

익명 (미확인) | 화, 2018/03/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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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오늘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대노총은 10번째 개헌의 핵심은 바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노동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행 헌법에는 노동이라는 표현조차 찾아볼 수 없을만큼, 노동에 대한 관점은 매우 빈약하다. 지난 30년 체제를 넘어, 일하는 사람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이 탄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양대노총은 현행 헌법에 누락되어 있는 노동존중 정신을 조문화하고, 전 국민의 일할 권리와 노동3권의 보장, 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자의 경영참여 및 이익균점권 복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개헌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유주동 의료산업연맹 부위원장 등 양대노총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헌법33조위원회 심상정의원, 헌정특위 김경협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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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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