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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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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3/06- 13:45

2018. 03. 06 (화) 한겨레 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 충청남도 인권조례 경과

2018202일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압도다수 찬성으로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2018226일 충청남도 재의 요구

201836일부터 시작하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재논의 예정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을 수 없다. 인권은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이다.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조례 재의요구서(2018.2.26) -

 

충남의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도민의 인권증진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통해, 일부 집단이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 전체의 인권 보장체계인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므로, 이를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2017.6.28) -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2018.1.26) -

 

충남도민의 인권을 볼모삼아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결정이 두 번 다시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충남도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

 

"인권조례는 헌법, 유엔의 권리헌장과 같은 무게를 갖는 것으로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조차 없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은 220만 명의 충남도민은 물론,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 전국 광역자치 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는 위헌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민을 섬기고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일부 세력과 손잡고 공천권자에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주민 대표성을 스스로 상실했다

-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인권과 의견 청취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특정 종교 세력을 끌어들여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정략적 행태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도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 충청남도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

 

인권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할 인간의 권리이다.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이야기하고, 제도화 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인권조례다. 그 소중한 의미를 그저 정치적 안위를 위해 무너뜨리려는 자유한국당을 우리는 규탄한다.”

- 인권단체 및 충남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

 

충청남도 인권조례 지키기 신문광고 모금에

357명의 개인과 단체(모임)가 참여해주셨습니다.

 

감리교퀴어함께, 감이, 강동희, 강상준(서울복지시민연대), 강시현, 강신옥, 강윤석, 강진경,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게이건축모임 GARCH, 게이법조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고권, 고성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곽이경,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달주, 권미란, 권순부, 금자, 김경애, 김광이, 김기옥, 김김혜영, 김남진, 김다정(장애여성공감), 김대숙, 김덕자, 김도환, 김라현, 김명은, 김민영, 김보미, 김봉진, 김석우, 김선형, 김선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선희, 김소유, 김소정, 김순남, 김신애, 김예준, 김용기, 김용식(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용실, 김우수, 김유석(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은희, 김자영, 김정훈, 김종옥, 김종훈, 김주아, 김주창, 김주한, 김준식, 김지영, 김진, 김진선, 김진아, 김찬영, 김태응, 김홍미리, 김희연, 나문주, 나영정, 난새, 남선휘, 남웅, 너른마당 사회적협동조합, 노동당 충남도당, 노무법인참터 충청지사, 녹색당, 농촌퀴어 쏠,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숲, 라라, 렌첸, 로뎀나무그늘교회, 로렌, 마니, 명숙,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무기명, 무장애연대, 무지개예수, 문규현(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성민, 미류, 민소영,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당진시위원회, 박기남, 박미애, 박상우, 박상윤, 박성원, 박성인, 박영희, 박우희, 박으뜸, 박은미, 박은희, 박일규, 박재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박재희, 박정제, 박정훈, 박준호, 박한희, 박희종,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배미영, 배정희, 백미순, 백승열, 벤스, 보성(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비비안(성소수자 부모모임), 빛과둥지장애인단기보호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운동위원회, ,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샌더, 서상희, 서울대교육학과 헐랭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석원정, 선지영,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평등교육문화센터, 손유라, 손창원, 송삼례, 송승옥, 송원찬(경기복지시민연대), 송현민, 송효정, 수호(로뎀나무그늘교회), 숭실대학교 성소수자모임 이방인, 신나리, 신상숙, 신상희, 신희경, 심현민, 아산 더불어숲,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재고사리3인방, 안장헌, '안희정의 길'을 함께 걷는 트위터 지지그룹 팀스틸버드, 양병환, 양혜진(전북평화와인권연대), 양훈도, 양희주, 어린이책시민연대, 언니네트워크, 엄균용, 엄소일, 엄주호, 여름, 오부천, 오선영, 오세연, 오수익, 오승재, 오은지, 오은희, 오진수, 오태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복남, 우유, 우주형(충남인권위원회), 우필호(서울시 인권위원),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경희(논산YMCA), 유덕화(경기복지시민연대), 유동식, 유성원, 유정은, 유진아, 유혜정, 윤명화, 윤소영, 윤영수, 윤영자, 윤영호, 윤혜숙, 윤희만, 은랑, 은상, 이건민, 이광훈, 이나라, 이덕현, 이동준, 이명선, 이병현, 이선숙, 이선영, 이선영(충공호지회), 이소연, 이소이, 이수호, 이영순, 이용재, 이우연, 이원준, 이원호/최예륜, 이윤상, 이종걸, 이주민방송MWTV, 이주영, 이지수, 이진우, 이진형, 이진희, 이창우, 이충은, 이학인(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해정, 이형린, 이형숙, 이혜정, 이희원, 인권교육사모임 샘,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임두이, 임병아, 임보라, 임복희, 임수연, 임수진, 임은상(로뎀나무그늘교회), 임정희, 잔현경, 장규진, 장명찬, 장미진, 장성연, 장세린, 장애여성공감, 장용관, 재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단체 라잇온미,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민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성휘(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전순희, 전일광, 전진한, 전현경, 정상인, 정석환, 정영섭, 정영숙, 정욜, 정용림, 정은선, 정은애,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청년위원회, 정인식, 정진희, 정혜실(이주민방송MWTV),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조나단, 조미경(장애여성공감), 조수행, 조영선, 조이, 조인아, 조혜경(노동당), 주수원, 주황색, 지보이스, 지오, 진냥, 진소영, 진이네(자이언트,이지영,이진), 진혜숙,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챠우챠우, 천정남,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성연 솔리, 초성연 임혜정, 최만정, 최민경(송파솔루션센터), 최성원, 최영미, 최영애(서울시 인권위원회), 최정은, 최형미, 최효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충남청양이민주, 친구사이 수영모임 마린보이, 친구사이_지나, 톨몽, 페미니즘카페 Doing, 페미몬스터즈, 하진희, 한경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한지희, 한창민, 한채윤, 한해영(경기복지시민연대), 행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허근회, 허승연, 허창영, 현상식, 현석, 홍경미/리멤버0416, 홍남화, 홍미숙, 홍성민, 홍성수(서울시 인권위원), 홍세화, 홍윤정, 홍정선, 홍정익, 황두영, 황영선, 황인현, 황재경, 황정민, 황진연, 황채윤, B.K.L 선교회, Constitution for LGBTIQ Korea, IG: @gaycouple.kr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7개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 당사자 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116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45개단체))

 

22일 충청남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도의원님들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홍성현 도의원님.

다시 한 번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다면 충남도정을 맡길 수 없고, 충남도민의 인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총 모금액 : 7,100,000

신문광고 금액 : 5,500,000

디자인비 : 300,000

현재 잔액 :  1,300,000

* 남은 금액은 인권조례 지키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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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인문학 시즌 2- 여성폭력, 당사자의 이름으로 말하다" 마지막 강의가 11/4(금) 저녁 7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열립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 성희롱 사건으로 해고된 후 변호사의 길을 가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님의  "예민해도 괜찮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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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1/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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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n

osan 오산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생명·평화·공존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탈핵·에너지전환, 환경정책, 환경교육, 자연생태 보존 활동과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정과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을 기다립니다.

1) 근무조건 – 근무지 : 오산환경운동연합 / 경기 오산시 오산동49번지 종합운동장내 –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4대보험적용) – 근무조건 : 주5일이나 활동의 내용과 성격상 주말 근무가 있음.(조절가능)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2) 채용분야와 담당업무 – 회원담당 활동가(사무간사) – 주요 업무 : 회계, 회원사업, 소식지, 지역현안 활동지원(회계업무 조정)

3)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마감 : 2015년 12월 31일 –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은 개별통보

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메일 접수 : osan@kfem.or.kr(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 – 문의 :  오산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 박혜정 사무국장 010-6773-2998
월, 2015/1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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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영유아,산모 연쇄사망사건’의 진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143명이 사망한 사건을 다룬 이후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310여명의 피해사례 접수, 이중 사망자가 38명이나 됩니다. “내 아기를 위하여 가습기에 넣으라”던 살균제가 죽음을 불러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94년부터 2011년 판매중단까지 약 17년간 전국의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실제 피해자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가 12월 31일 마감됩니다. 가습기 사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아래와 같다면 피해사례를 신고해주세요.
 폐 관련 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다닌 경우 -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도 폐섬유화 발생가능 - 사용후 10년이상 경과 후 천식,비염,중이염,아토피등 발병도 의심 - 약간의 의심만 있어도 지금 신고해야 나중에 피해구제 가능
혹시 회원여러분 주변에 가습기피해로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권유하고, 환경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알려주세요. 피해자를 외면하는 살인기업! 무고한 생명 앗아가는 살인상품 함부로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피해신고접수에 관한 정보를 주변 이웃들과 공유해주세요. <피해 신고 및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http://www.eco-health.org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http://www.keiti.re.kr
목, 2015/12/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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