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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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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3/06- 13:45

2018. 03. 06 (화) 한겨레 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 충청남도 인권조례 경과

2018202일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압도다수 찬성으로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2018226일 충청남도 재의 요구

201836일부터 시작하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재논의 예정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을 수 없다. 인권은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이다.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조례 재의요구서(2018.2.26) -

 

충남의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도민의 인권증진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통해, 일부 집단이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 전체의 인권 보장체계인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므로, 이를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2017.6.28) -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2018.1.26) -

 

충남도민의 인권을 볼모삼아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결정이 두 번 다시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충남도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

 

"인권조례는 헌법, 유엔의 권리헌장과 같은 무게를 갖는 것으로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조차 없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은 220만 명의 충남도민은 물론,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 전국 광역자치 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는 위헌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민을 섬기고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일부 세력과 손잡고 공천권자에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주민 대표성을 스스로 상실했다

-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인권과 의견 청취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특정 종교 세력을 끌어들여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정략적 행태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도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 충청남도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

 

인권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할 인간의 권리이다.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이야기하고, 제도화 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인권조례다. 그 소중한 의미를 그저 정치적 안위를 위해 무너뜨리려는 자유한국당을 우리는 규탄한다.”

- 인권단체 및 충남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

 

충청남도 인권조례 지키기 신문광고 모금에

357명의 개인과 단체(모임)가 참여해주셨습니다.

 

감리교퀴어함께, 감이, 강동희, 강상준(서울복지시민연대), 강시현, 강신옥, 강윤석, 강진경,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게이건축모임 GARCH, 게이법조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고권, 고성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곽이경,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달주, 권미란, 권순부, 금자, 김경애, 김광이, 김기옥, 김김혜영, 김남진, 김다정(장애여성공감), 김대숙, 김덕자, 김도환, 김라현, 김명은, 김민영, 김보미, 김봉진, 김석우, 김선형, 김선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선희, 김소유, 김소정, 김순남, 김신애, 김예준, 김용기, 김용식(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용실, 김우수, 김유석(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은희, 김자영, 김정훈, 김종옥, 김종훈, 김주아, 김주창, 김주한, 김준식, 김지영, 김진, 김진선, 김진아, 김찬영, 김태응, 김홍미리, 김희연, 나문주, 나영정, 난새, 남선휘, 남웅, 너른마당 사회적협동조합, 노동당 충남도당, 노무법인참터 충청지사, 녹색당, 농촌퀴어 쏠,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숲, 라라, 렌첸, 로뎀나무그늘교회, 로렌, 마니, 명숙,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무기명, 무장애연대, 무지개예수, 문규현(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성민, 미류, 민소영,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당진시위원회, 박기남, 박미애, 박상우, 박상윤, 박성원, 박성인, 박영희, 박우희, 박으뜸, 박은미, 박은희, 박일규, 박재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박재희, 박정제, 박정훈, 박준호, 박한희, 박희종,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배미영, 배정희, 백미순, 백승열, 벤스, 보성(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비비안(성소수자 부모모임), 빛과둥지장애인단기보호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운동위원회, ,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샌더, 서상희, 서울대교육학과 헐랭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석원정, 선지영,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평등교육문화센터, 손유라, 손창원, 송삼례, 송승옥, 송원찬(경기복지시민연대), 송현민, 송효정, 수호(로뎀나무그늘교회), 숭실대학교 성소수자모임 이방인, 신나리, 신상숙, 신상희, 신희경, 심현민, 아산 더불어숲,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재고사리3인방, 안장헌, '안희정의 길'을 함께 걷는 트위터 지지그룹 팀스틸버드, 양병환, 양혜진(전북평화와인권연대), 양훈도, 양희주, 어린이책시민연대, 언니네트워크, 엄균용, 엄소일, 엄주호, 여름, 오부천, 오선영, 오세연, 오수익, 오승재, 오은지, 오은희, 오진수, 오태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복남, 우유, 우주형(충남인권위원회), 우필호(서울시 인권위원),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경희(논산YMCA), 유덕화(경기복지시민연대), 유동식, 유성원, 유정은, 유진아, 유혜정, 윤명화, 윤소영, 윤영수, 윤영자, 윤영호, 윤혜숙, 윤희만, 은랑, 은상, 이건민, 이광훈, 이나라, 이덕현, 이동준, 이명선, 이병현, 이선숙, 이선영, 이선영(충공호지회), 이소연, 이소이, 이수호, 이영순, 이용재, 이우연, 이원준, 이원호/최예륜, 이윤상, 이종걸, 이주민방송MWTV, 이주영, 이지수, 이진우, 이진형, 이진희, 이창우, 이충은, 이학인(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해정, 이형린, 이형숙, 이혜정, 이희원, 인권교육사모임 샘,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임두이, 임병아, 임보라, 임복희, 임수연, 임수진, 임은상(로뎀나무그늘교회), 임정희, 잔현경, 장규진, 장명찬, 장미진, 장성연, 장세린, 장애여성공감, 장용관, 재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단체 라잇온미,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민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성휘(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전순희, 전일광, 전진한, 전현경, 정상인, 정석환, 정영섭, 정영숙, 정욜, 정용림, 정은선, 정은애,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청년위원회, 정인식, 정진희, 정혜실(이주민방송MWTV),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조나단, 조미경(장애여성공감), 조수행, 조영선, 조이, 조인아, 조혜경(노동당), 주수원, 주황색, 지보이스, 지오, 진냥, 진소영, 진이네(자이언트,이지영,이진), 진혜숙,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챠우챠우, 천정남,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성연 솔리, 초성연 임혜정, 최만정, 최민경(송파솔루션센터), 최성원, 최영미, 최영애(서울시 인권위원회), 최정은, 최형미, 최효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충남청양이민주, 친구사이 수영모임 마린보이, 친구사이_지나, 톨몽, 페미니즘카페 Doing, 페미몬스터즈, 하진희, 한경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한지희, 한창민, 한채윤, 한해영(경기복지시민연대), 행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허근회, 허승연, 허창영, 현상식, 현석, 홍경미/리멤버0416, 홍남화, 홍미숙, 홍성민, 홍성수(서울시 인권위원), 홍세화, 홍윤정, 홍정선, 홍정익, 황두영, 황영선, 황인현, 황재경, 황정민, 황진연, 황채윤, B.K.L 선교회, Constitution for LGBTIQ Korea, IG: @gaycouple.kr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7개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 당사자 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116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45개단체))

 

22일 충청남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도의원님들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홍성현 도의원님.

다시 한 번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다면 충남도정을 맡길 수 없고, 충남도민의 인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총 모금액 : 7,100,000

신문광고 금액 : 5,500,000

디자인비 : 300,000

현재 잔액 :  1,300,000

* 남은 금액은 인권조례 지키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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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4월의 방바닥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4월 13일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하니. 우리 함께 정치영화 한편 봐요 ^_^

 

 

정치영화는 재미없는거 아냐?! 라며 흥미 잃으신 분 계신가요?

그런 걱정일랑 넣어두세요!

 

현실보다 더 코믹해서 웃픈 영화 <스윙보트>가 이번에 고른 작품이니까요~

 

영화 함께 보실 분들은 4월 7일 목요일 저녁 7시 정보공개센터로 와주세요 ^_^

 

 

- 참가비 : 무료!!!!!!!!!!!!!!!!!!!!!!!!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135 삼영빌딩 2층 (링크 참조)

- 문의 : 02-2039-8361

- 기타 : 맥주와 팝콘 제공!!!!!!!

 

 

스윙보트 (Swing Vote)

 

- 감독 : 조슈아 마이클 스턴

- 출연 : 케빈 코스트너, 매들린 캐롤....

- 시간 : 120분

- 줄거리 :

미국 뉴멕시코주의 작은 도시 텍시코에 사는 버드 존슨은 별다른 직업없이 낚시와 맥주를 즐기며 빈둥거리는 중년의 싱글대디다. 정신연령은 아빠보다 더 높을 것 같은 12살 딸 몰리는 이런 아빠를 대신하여 집을 돌본다. 이들의 운명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대통령 선거일. 선거시스템의 착오로 선거법에 따라 버드에게만 10일안에 재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버드에게 주어진 이 한표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던 공화당소속 현대통령과 차기대권을 노리는 민주당 대선 후보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제 전세계의 매스컴이 버드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양측 대선캠프는 버드만을 위한 대선캠페인을 펼치면서, 버드가 사는 작은 마을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데... (출처 : 네이버)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4/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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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살림워크샵-(12월)-웹자보

커피 쫌 드세요? 핸드드립 커피를 내릴 때 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필터가 아까우셨던 분들, 꼭 있죠? 2015년 마지막 마르쉐@살림워크샵을 위해 여성환경연대가 준비한 핫 아이템은 융으로 만드는 다회용 커피필터입니다. 카카오톡 친구하면 참가비 할인 (현장에서도 가능)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오셔요 홍홍. 연말의 따뜻한 나눔의 분위기로다가 참가비에는 도안을 뜬 융이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개는 현장에서 바느질 해보시고, 다른 1개는 가져가셔서 손바느질로 주위 좋아하는 분들께 연말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 일시 : 2015년 12월 13일(일) 오전11시~
  • 장소 : 혜화 마로니에 공원 (날이 추워서 예술가의 집 실내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 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수, 2015/12/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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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정규직 채용안내

  제주환경교육센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교육 전문기관으로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환경교육 시행과 교육지도자 양성, 교구·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체계화, 전문화, 대중화를 추구하는 환경단체입니다.
1. 채용 인원
○ 정규직 1명

2. 채용 분야 및 업무내용
○ 환경교육센터 사무국 활동
○ 환경교육사업
○ 기타 환경보전활동 사무지원

3. 응시 자격
○ 환경교육과 제주의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자
○ 학력, 성별 무관함

4. 근무지
○ (사)제주환경교육센터

5. 채용 조건
○ 급여 : 년 18,560,000원(4대 보험료,상여금 포함)
○ 퇴직금 지급

6.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붙임 서식-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7. 채용방법
○ 서류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 면접 후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8.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또는 계약 취소)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9. 문의처
○ 제주환경교육센터(064-759-2164)

월, 2016/01/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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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1∼4호선의 21.5%, 5∼8호선의 16.8% 역이 라돈 실내공기 기준치(148Bq/㎥) 초과

-1급 발암물질, 폐암유발. 기준치 초과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어

-엉성한 관리기준, 노동자와 시민 건강 우려

 

올 해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3,029Bq/㎥)이 검출되었다.

라돈은 지각에서 85%가 방출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지만,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 라돈은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지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이들 지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단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라돈가스에 노출되는 지하철, 배수펌프장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층 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라돈 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김모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되는 기준치 이상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실례(實例)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 라돈 가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5. 09. 1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활동가 (010-5399-0315)

 

화, 2015/09/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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