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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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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연의 미세먼지이야기 4]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3/05- 14:06

고농도 오염이나 PM2.5도 지금이 최악 아니다

 

장재연(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사실(Fact; 팩트) 수용 또는 거부
'미세먼지이야기' 연재를 시작하며 밝힌 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논의는 온갖 추정이나 교언이 무성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분명한 과학적 사실조차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중이 오해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편이 바람직할 것 같다. 다뤄야 할 주제가 무척 많아 마음이 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지고 가는 편이 나을 듯싶다. 첫 번째 미세먼지이야기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지금이 최악이라는 주장이 많이 있고 국민들 역시 압도적 다수가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악화된 시기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 미세먼지 측정 자료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과거에 비해 오염 수준이 많이 개선됐음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을 읽고 ‘정말 7,80년대에는 대기오염 엄청 심해서 와이셔츠가 하루만 입어도 새카매졌었어’라는 식으로 기억이나 경험을 되살리거나 또는 과학적인 자료라고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굳게 믿고 있던 선입견을 수정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다. 실제 측정 결과에 의한 공식 통계자료라니까 전면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데이터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며 의심을 거두지 않거나 분석 결과를 외면할 것이다.  
고농도 오염인 날이 증가한 것은 아닐까?
가장 대표적인 의심은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는 낮아졌다 하더라도,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는 증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해서 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줄어드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특수한 상황(예를 들어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 개입된 현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런 현상의 발생 빈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해진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과거 미세먼지 오염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시의 지난 10여 년 동안 미세먼지(PM10)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던 2012년까지 고농도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 100㎍/m3 이상인 날의 빈도(파란 선)가 뚜렷하게 감소 추세임을 볼 수 있다. 훨씬 더 오염도가 높은 150㎍/m3 이상인 날(녹색 선)이나 250㎍/m3 이상인 날(빨간 선)의 추세도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2012년 이후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일시적으로 다시 증가하자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역시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그 후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 그동안 미세먼지 오염도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나 황사와 같은 어떤 특수 상황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고농도 오염인 날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짐작이나 선입견은 사실이 아님을 미세먼지 측정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 발생 빈도 (사진 장재연, 분석 도움 나원웅)[/caption]  
PM2.5 오염만 증가한 것은 아닐까?
극히 일부이겠지만 PM10 오염도는 줄어들었지만 PM2.5는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 경우도 있는 듯싶다. 대기 중의 먼지는 크기나 성분이 다른 매우 많은 종류의 먼지들이 섞여 있다. 그것 전체의 무게를 측정하면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les)가 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입경이 10㎛ 이하인 것만 따로 모아서 측정하면 PM10이며, 2.5㎛ 이하인 것만을 측정하면 PM2.5인 것이다. 각각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늘 공기 중에 섞여 있는데, 단지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서 평가했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0년까지는 TSP를 측정하고 총부유분진이라고 불렀었다. 그런데 입경이 10㎛ 보다 더 큰 입자들은 코에서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부유 먼지 중에서 건강영향의 크기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호흡성 먼지(Inhalable Particles)인 10㎛ 이하 크기의 먼지들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최근 수십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대기 중의 먼지 오염도는 대부분 PM10을 측정해 왔고, 대다수 역학연구 등 먼지와 관련된 학술 연구들도 이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대기 중 먼지가 기관지나 폐만이 아니라 심장이나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영향은 폐포에서 혈액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입경이 2.5㎛ 이하인 미세먼지(Fine Particles)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PM2.5를 측정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관련 역학 연구 결과들이 다수 발표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기 중 먼지 오염도 측정과 관리 기준 등을 PM2.5로 빠르게 교체하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들도 PM2.5 측정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도 있고 기존 관리 방식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는 PM10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방식을 가장 빠르게 수용해 대부분 측정망에서 PM2.5를 측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의 경우에는 2007년경부터 PM2.5를 측정하고 있으나, 환경부의 전국적인 공식 통계는 2015년부터 집계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장기적인 PM2.5 변화 추세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5" align="aligncenter" width="640"] TSP, PM10, PM2.5로 평가한 서울시 대기 중 먼지 오염도 추세[/caption] 그러나 학술연구 자료를 통해서 과거의 PM2.5 오염도를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미세먼지 중에 발암성분과 그로 인한 돌연변이원성을 주제로 했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 필자가 1986년 1년 동안 서울시에서 미세먼지(Fine Particles, PM2.5)를 별도로 포집, 농도를 측정했던 결과다. 1986년에 서울에서 1년 동안 측정한 PM2.5(표에서 맨 아래 열인 'fine particle') 농도는 연평균이 109㎍/m3 로서 지금의 약 4배 높은 수준이었다. 겨울철과 봄철은 월평균 오염도가 150㎍/m3 을 넘는 수준이었고 최저값조차 80㎍/m3을 초과하고 있다. 여름철과 초가을만 겨우 월평균 오염도가 100㎍/m3 아래일 정도였다. PM2.5가 과거에 비해 지금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일 수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6년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도 (논문 장재연)[/caption]  
PM2.5PM10의 관계
오랜 기간 대기오염 측정망을 유지해 왔더라도 과거의 PM2.5 농도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없는 사정은 외국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경우에는 PM10 측정 자료를 변환해서 PM2.5 추정 농도를 산출한다. 입경이 10㎛ 이하인 먼지(PM10) 중에서 2.5㎛보다 작은 먼지(PM2.5)가 차지하는 비율은 많은도시의 측정 자료들을 토대로 개발도상국가 도시에서는 0.5, 선진국 도시에서는 0.5-0.8 범위의 값을 나타내고 그 값은 상당히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이용해서 PM10과 PM2.5 오염도를 서로 변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기준을 정할 때 PM2.5/PM10 비율을 개발도상국가의 평균값이며 선진국 도시의 하한값 0.5로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PM2.5 연평균 가이드라인을 10㎍/m3 으로 했다면 PM10으로는 20㎍/m3 이 되고, 반면에 일평균 가이드라인을 PM10으로 50㎍/m3 으로 정했다면 PM2.5는 자동적으로 25㎍/m3 로 정하는 식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먼지 기준이 모든 경우 PM10의 기준이 PM2.5의 두 배인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기준[/caption]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1년 동안의 매일의 서울시 측정 자료를 토대로 PM2.5/PM10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연평균으로는 0.52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적용하는 비율과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용어나 과학적 사실 등에 많은 혼선이 있다 보니, 과거에는 없었던 ‘초미세먼지’라는 황당한 용어 때문에 마치 신종 대기오염물질이 출현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2.5㎛이하의 입자들도 그동안 TSP 또는 PM10에 포함되어 계속 측정, 평가되고 저감 관리의 대상이 되어 왔던 먼지다. PM2.5에 대해서 '언제 이후 새로 등장한 초미세먼지 운운'하는 등의 주장은 모두 헛소리이며, 이미 원시시대부터 불을 사용한 이래 존재했고 인간이 노출되어 왔던 먼지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PM2.5와 PM10 농도가 비례해서 증감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 도시에서 확인된 것이다. 또한 과거 80년대의 PM2.5 농도가 지금보다 네 배나 높은 수준이었다는 학술 연구 결과도 있다. 더구나 PM10의 절반 이상이 PM2.5이기 때문에, PM10은 감소했는데 PM2.5는 증가한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지 실제 지구상의 도시 환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PM2.5 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PM10도 감소한 것이다.
 
과거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언론 기사
1980년 당시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기오염이 극심했고, 그래서 산성비라고 해서 비 맞는 것을 걱정할 정도였다. 신문에도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자주 실리곤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8"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5년 서울시 대기오염을 염려하는 신문 기사[/caption]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가 확정되자 외국에서 운동선수들이 서울은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서 경기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심했고, 북한에서도 그런 점을 대남 비방 방송을 했다는 기억도 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 대기오염 수준을 어떻게 문제가 없게 유지하는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당시 5단계 특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각각의 효과를 평가하는 모델을 구축해서 오염도 예측 연구를 했는데, 환경기준을 가장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대기오염물질이 바로 먼지 오염이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최소한 경기가 열리는 잠실 지역만이라도 기준에 적합하게 맞추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골몰했고, 연료, 자동차, 난방 등에 대한 장기적 대책은 물론 올림픽 기간 중의 차량 2부제는 물론 산업체 30% 가동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대책으로 제시됐었다. 실제로 올림픽 기간 중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탄 공급과 목욕탕 가동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49" align="aligncenter" width="640"] 88 서울 올림픽 당시 연료사용 규제안을 보도하는 뉴스 (1987년 MBC)[/caption] 그 당시 맞추려고 노력했던 먼지 오염도는 TSP로 150㎍/m3 이었는데, 실제 88 올림픽 기간 중 농도는 212㎍/m3 였다고 보도됐다. 당시는 PM10이나 PM2.5를 상시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이들의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없으나, 당시에 1986년 1년 동안 서울에서 연중 측정한 결과는 PM2.5가 TS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별로 최저 64%에서 최고 79%, 연평균으로는 70%였기 때문에 TSP 212㎍/m3 는 PM2.5로는 약 130㎍/m3 이 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농도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했다고 하며 올림픽 경기를 치른 것이다. 올림픽 이후인 1989년과 1990년의 서울시 TSP 연평균은 150㎍/m3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50"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6년 서울시 TSP 중 PM2.5의 비율 (논문 장재연)[/caption] 1980년대만이 아니라 한참 후인 2000년대 중반에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 언론 기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고비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사회와 국민적인 관심이 있었고, 그 힘 덕분에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해 올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55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6년 당시 미세먼지 관련 언론 기사[/caption]  
사실 왜곡의 책임
국민들의 우려가 역대 최고인 것은 맞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역사상 가장 긴급한 사안이 됐다. 그렇다고 해도 그 어떤 논리나 학술적 또는 간접 자료로도 지금의 미세먼지 오염도 수치가 역대 최악이라는 주장을 사실로 만들 수 없음은 자명하다. '역대 최악', '치솟는 미세먼지', '사망' 등의 자극적 주장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극단적으로 자극, 선동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이나 집단들은 실제 미세먼지 저감에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심한 공포는 시민들로 하여금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게 하지 않고 도망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진실이 드러나는 날을 그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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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함께 해 주세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가 4월 1일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도 영향을 주기 했지만, 지속적인 유가하락과 국제경기 침제로 인해 원료가격이 낮아지고, 공산품 생산 및 구매가 줄어들면서 재활용 원료가 제품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표면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국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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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
  • 재활용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
  • 1회용컵 감량. 회수. 재활용을 위해 텀블러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 컵보증금제 도입, 대형마트나 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법 개정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하는 기업과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를 감시합니다.   커피점,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매장을 찾아해 주세요.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은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발적 협약>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
  3.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1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4.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5.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6.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7.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협약을 체결하고,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 무용론까지 나오고 실정입니다. 자발적 협약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자치단체(기초)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 8)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만원 10만원 30만원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찾아주세요.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보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본사와 환경부에 항의하고, 업체명과 지점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시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주요 내용>

  •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지급
  •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장바구니. 종이박스 사용 권장)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빗물제거기 설치)
  • (수돗물 병입수) PET병 경량화 및 재질. 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주세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을 제보해 주세요.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화, 2018/06/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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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밑 소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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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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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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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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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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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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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갈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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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들치

 

 

 

 

포근한 첫눈이 함박눈이었습니다. 아직은 기온이 높아서인지 눈은 사라졌지만 겨울의 날씨는 예상하지 못하게 자꾸 변해갑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올 때 우린 따듯한 것을 떠올립니다. 속으론 뜨겁고 얼큰한 국물을, 밖으론 탄성과 함께 몸이 쭉 펴지는 온천입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 발표는 한 해를 뜨겁게 만들어 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개발과 보호에 대한 길고 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조사를 위해서 다시 속리산 묘봉이 내려다보이는 신월천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온천공과 예전부터 물길이 이어지는 신월천 대부분의 물고기를 채집했습니다.

물고기는 동물 중에 척추가 있는 변온동물로 분류합니다. 변온동물의 대표적인 동물은 바로 개구리가 속해있는 양서류와 뱀 종류인 파충류입니다. 아이를 배에 품고 낳는 동물들인 포유류는 정온동물입니다. 어릴 적 생물 시간에 배우기도 하는데 체온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정온동물이며 주위 환경 온도에 자신의 체온을 변화하는 동물이 변온동물입니다.

하지만 변온동물들도 자신들이 삶에 맞는 온도를 찾아가며 그에 맞춰 살아갑니다. 정온동물이나 변온동물은 온도에 적응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은 각 동물의 삶의 특징으로 보여줍니다.

정온동물은 대부분은 보온과 동시에 체온을 낮출 수 있는 신체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체온만 보존할 수 있다면 어디든 서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도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동안 많은 양의 먹이(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사계절 내내 섭취를 하지 못하면 정온동물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변온동물은 환경에 맞춰 체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온이나 체온을 낮출 신체적 구조가 아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막이나 껍질로 된 신체구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변온동물은 정온동물에 비해 먹이의 양이 적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게는 정온동물의 10% 정도로 섭취를 해도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위 환경에 맞춰서 자신을 살아가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구리나 뱀이 겨울잠을 자는 것도 자신의 온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생체적인 방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른 봄이나 가을에 뱀이 도로가에 나와서 있는 것도 또한 햇볕을 받는 바위 위에 앉아서 일광욕을 하는 것도 자신의 체온을 다시 올려서 소화나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변온동물이라고 해서 모든 온도에 자신을 맞춰서 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견딜 수 있는 환경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역시 수온이 낮아지면서 그나마 수온이 높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동면과 같은 상태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억년 동안 동물들은 자신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전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변온동물은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구조로 변이 해왔습니다. 쉽게 열대도 변온동물이지만 우리 하천에는 동사하는 것도 자신에게 내려온 환경에 대한 적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물고기는 참 신기한 동물이었습니다. 물속에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것도 그 형태도 그 색도 어릴 때 매번 보던 다른 동물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발이나 날개가 없으며 자신의 맞는 환경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협소하기만 합니다. 신월천에 온천수는 물고기들에게는 환경의 큰 변화입니다. 자신에 맞지 않는 환경을 피해 이리저리 움직이지만 어차피 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천의 변화는 물에 사는 동물들에겐 죽음을 뜻합니다.

요즘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나 물고기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환경이 나쁘게 변해가도 떠날 수 없는 이런 처지를 말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미의 어미가 살 아왔던 그리고 나의 아이들이 자라는 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금, 2015/12/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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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시행규칙「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은 CO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NOx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 SOx 황산화물, Sulfur oxides),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NH3 (암모니아 Ammonia), DUST 먼지(PM) 이 있는데 이중 우리가 알아볼 오염물질은 PM이다.


DUST 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의 하나로 일명 분진이라고 한다. 보통 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이라 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침강하기 어려워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분진이라 한다. 주요 배출원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연소시설 및 소각시설, 열처리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 건조, 가역 및 탈황시설, 비포장도로 및 나대지, 석탄 및 연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다.


대기 중 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방법은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가 있다. TSP는 대기 중 부유상태에 있는 총 먼지의 양이고, PM10과 PM2.5는 각각 1000분의 10mm,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를 일컫는다. 특히 PM2.5는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상당량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발생된 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되어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여 동화작용, 호흡작용 및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이들 입자 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나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ㆍ축적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낸다.




통계자료로 살펴본 국내 먼지 배출량의 기여도는 전국단위는 제조업, 수도권은 도로이동/비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3년 배출원 대분류별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배출량 (단위 : 톤, kg, %)


 구분

 PM10 (부유먼지)

PM2.5 (미세먼지)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에너지산업연소

 4,524톤

3.7%

749,444kg

7.3%

3,573톤 

4.7% 

697,209kg 

7.9% 

비산업연소 

1,955 

1.6 

545,902 

5.3 

1,226 

1.6 

382,659 

4.3 

 제조업연소

81,014 

66.8 

740,245 

7.3 

41,606 

54.4 

299,519 

3.4 

 생산공정

6,249 

5.2 

281,341 

2.8 

4,829 

6.3 

205,851 

2.3 

에너지수송/저장 

 

 

 

 

 

 

 

 

 유기용제사용

 

 

 

 

 

 

 

 

 도로이동오염원

12,103 

10.0 

4,096,272 

40.1 

11,135 

14.6 

3,768,570 

42.7 

비도로이동오염원 

15,167 

12.5 

3,617,931 

35.5 

13,953. 

18.2 

3,328,498 

37.7 

폐기물처리

243 

0.2 

74,968 

0.7 

202 

0.3 

62,707 

0.7 

 농업

 

 

 

 

 

 

 

 

 기타 면오염원

 

 

99,525 

1.0 

 

 

89,571 

1.0 

합계 

121,255 

100.0 

10,205,628 

100.0 

76,524 

63.1 

8,834,584 

100.0 

주1: 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인 철도, 선박운항 및 항공기, 건설장비, 농기계 배출량을 의미한다.

주2: 전국 배출량 단위는 톤, 수도권 배출량 단위는 kg으로 산정함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http://airemiss.nier.go.kr)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가급적 줄이는 다양한 수요관리 및 이용억제 정책이,  전국으로 보면 제조업으로 인한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먼지의 경우 PM1.0 이하로 갈수록 무게는 거의 측정되지 않고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아래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비중을 따지기는 어럽다고 본다.


대기유해물질의 경우 먼지만이 아니라 앞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7/04/21 - [활동소식/교통환경이야기] -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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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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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policy시작   policy1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Ⅰ.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policy2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Ⅱ.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policy3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Ⅲ.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국토균형발전과 도시 환경 보전을 위한 ‘수도권녹지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policy4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Ⅳ.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policy5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Ⅴ.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policy6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policy7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Ⅵ.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policy0 환경연합은 창립 이래 국가각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지 않도록 선거 때마다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4월13일, 후보들의 공약을 살피고, 환경연합의 7대 정책 제안과 비교해 우리 손으로 초록투표를 실천해보아요!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더 많은 내용은 www. kfem.or.kr

화, 2016/02/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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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간담회에 이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을 ‘화력발전소’와 ‘자동차’로 꼽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서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꾸준히 ‘미세먼지 내뿜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낙제’ 수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 추진해온 ‘경유차 활성화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미세먼지의 원흉인 경유차에 미련을 버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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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은 5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경복궁역 4번출구 따릉이 대여소 앞에서 방독면을 쓰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를 내뿜는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까지, 시민캠페인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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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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