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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원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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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원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일, 2018/03/04- 13:33

“우리 돈을 나눠주는 진짜 이유는, 그래서 얻는 이득은 뭐냐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삶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일을 하는 것이며 세계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나 많은 부를 소유한 반면 다른 수십억명이 그렇게나 적게 갖고 있다는 건 불공평한 일”, “우리의 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닫힌 문을 연다는 사실도 불공정하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영향력이든 행사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전 세계의 공정함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일을 한다” (‘자선가’ 게이츠 부부의 고백…”우리가 베푸는 이유는”, http://news1.kr/articles/?323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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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부자이자 최대 자선사업가인 빌과 멜린다 게이츠 부부. 이 같은 기부에는 자신들이 이룬 성취와 부는 인류가 함께 축적해온 지식과 기술에 기대고 있어서 부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위의 발언들은 세계 최대 자선사업가인 빌과 멜린다 게이츠 부부가 지난 2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도 연례 공개 편지를 통해 지난 18년간 지속해온 거액의 사회환원 뒤에 숨은 속내를 밝히면서 한 발언들 중 일부다. 세계 최대의 거부이자 세계 최대의 기부자다운 인식이고 발언이다.

빌 게이츠 부부의 선행을 보면서 문득 빌 게이츠 아버지의 발언에 관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떠올랐다. 정확하진 않지만 빌 게이츠 아버지가 아들의 기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 아들이 이룬 성취와 부는 인류가 누대에 걸쳐 축적한 지식과 기술에 압도적으로 기대고 있어서, 아들이 부의 대부분을 기부형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건 당연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천만번 지당한 말이다.

나는 우리가 정의의 원리에 입각해 과세의 원리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과 인간이 만든 걸 구분해 인간이 만들지 않은 토지 등 천연자원의 가치는 사회화 하는 것이 맞다. 토지 등의 천연자원은 인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연의 선물이며, 공급이 한정된 토지 등의 천연자원을 특정인이 소유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약하고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 등의 천연자원은 공공을 위해 사회화되는 것이 정당하며 효율적이다.

그 다음 인간이 만든 가치 중 공공이 만들거나 부여한 금융과 인프라망, 특수직역 같은 것들과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만든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 인간이 만든 가치 중 공공이 만들거나 부여한 금융과 인프라망, 특수직역 같은 것들의 경우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토지 등의 천연자원만큼은 아니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회화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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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체계는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이미지:매일경제).

공공이 만들거나 부여한 가치 이외에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만든 가치는 온전히 사유화하는 것이 옳을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이룬 성취는 크게 인류가 누대로 축적한 지식과 기술(그 중 정부가 기여한 몫이 크다), 운(어느 시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등이 운의 영역인데 이 영역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규정력이 압도적이다), 노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인류가 누대로 축적한 지식과 기술, 운, 노력 가운데 어떤 요소가 법인, 단체, 개인의 부 창출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를 계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노력이라는 요소가 인류가 누대로 축적한 지식과 기술, 운의 합보다 크다고 강변하는 게 어리석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이룬 성취와 사회적 부조차도 크게 인류와 운에 빚지고 있는 셈이며, 따라서 고율의 법인세와 소득세가 정당화된다. 그러나 노력이라는 변수가 있으므로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창출한 부에 대한 사회화의 강도는 공공이 만들거나 부여한 가치에 대한 사회화의 강도보다는 약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가치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수단이자 가치의 재분배 도구인 과세의 일반원리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에 가장 무겁게 과세하고, 공공이 만들거나 부여한 것이 그 다음이며,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 만든 것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의 일반원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지대(특권)가 가장 적확하다. 지대 혹은 특권의 성격이 짙은 순서대로 과세하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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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The post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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