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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불안정 노동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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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불안정 노동의 시대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1- 18:17

불안정 노동의 시대

 

신광영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문제제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불안정 고용이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가 되었다. 취업을 통해서 임금소득을 얻어야 생존이 가능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고용안정은 개인과 가족의 삶의 안정과 직결된다. 고용의 불안정은 삶의 불안정을 가져와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비표준적인 고용형태는 정규직과는 다른 고용형태 일반을 지칭한다. 표준적인 고용은 지속적으로 고용이 보장이 되고(open ended), 전일제(full time)로 일을 하며, 직접(direct) 고용되어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고, 고용주로부터 보수를 받는 고용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형태에서 벗어난 고용형태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임시직이나 일일고용 형태는 지속적으로 고용이 보장되지 않았고, 전일제가 아닌 경우도 많다. 농업과 같이 노동력 수요가 계절적으로 변하거나, 건설업과 같이 사업 자체가 불규칙한 경우, 전통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불안정 노동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산업 이외에 새로운 산업 부문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ILO, 2016: 69). 

 

오늘날 문제가 되는 불안정 고용은 정규직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대체하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정규직 고용은 줄어드는 반면, 비정규직 고용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정규직 취업은 고용불안정과 저임금뿐만 아니라 기술 숙련과 경력 축적이 불가능하게 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 생애에 걸쳐서 빈곤층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즉,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에 걸친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저임금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내수 시장에서 소비력이 위축되어, 불안정 고용의 증가가 경제 불황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인정하면서 불평등을 줄이고,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을 회복하고자 하는 포용성장(inclusive growth) 논의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었던 IMF나 세계은행도 주도적으로 포용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불안정 고용의 귀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규직의 급증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정치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1998년 노-사-정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시장 유연화’를 합의한 이후, 비정규직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2002년 비정규직 정의를 둘러싼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만들어지기 시작한 비정규직 통계는 2002년과 2004년 사이에 비정규직 비율이 27.4%에서 37%로 거의 10%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야말로 비정규직 고용의 대폭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급격한 증가였다.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한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 모든 나라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였다. 물론 비정규직의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안전망은 나라에 따라서 크게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곧 근로빈곤과 생활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정규직 고용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는 불평등 심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대두된 논의 중의 하나가 프레카리아트 논의이다. 프레카리아트는 2011년 영국의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그의 저서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Precariat: The dangerous class)에서 제시한 신조어로, 불안정한(precarious)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의미한다. 그는 프레카리아트가 영국에서 가장 박탈된 하층 계급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 경제적 지위와 심리상태를 특징으로 하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등장한 새로운 계급이라는 것이다. 스탠딩의 논의는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일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기존의 표준적 고용체제, 특히 단체교섭을 통해서 고용과 임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고용계약과는 달리, 프레카리아트는 비표준적 고용 체제를 대표하며, 시장변화에 따라서 고용지위가 변화하고 임금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불안정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다. 

 

가이 스탠딩의 논의는 산업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진화한 신자유주의적 변화가 일어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된 고용관계가 오늘날 크게 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2차 대전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보호와 단체교섭이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임금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미국 사회학자 마이클 뷰라오이(Michael Burawoy)(1983)는 이것을 시장전제주의(market despotism)라고 불렀다. 시장전제주의 하에서 노동에 대한 통제는 시장변화에 따른 노동력 수요와 임금 수준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개별 노동자들은 시장의 노동력 수요에 따라서 고용되거나 해고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 노동자들은 시장 논리에 근거한 자본의 전제적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구자유주의 하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고용 불안정과 소득 불안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가이 스탠딩이 새로운 위험한 계급이라고 주장한 프레카리아트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계급은 아니다.

 

전후에 유럽에서 형성된 새로운 고용체제는 노사 타협을 통해서 노동과 자본의 이익을 서로 교환하는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로 특징지어진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전국적인 수준에서 노동과 자본 간 교섭이 이루어지는 북유럽이나 산업별로 이루어지는 교섭이 이루어지는 독일같이 제도적인 수준에서 교섭의 수준이 나라마다 달라지만, 공통의 원리는 노동과 자본의 이해관계가 상호 대립적이면서 동시에 의존적이라는 특징을 제도화한 것이다. 노동과 자본은 이윤과 임금이라는 경제적 성과의 배분을 둘러싸고 이해를 달리한다. 과거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았을 때에는 성과의 배분은 자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임금의 보편화였다. 비대칭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노동자들은 저임금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러나 저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조직화되고, 일방적인 임금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이윤의 배분을 둘러싼 이해갈등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점차 노동자들도 참정권과 더불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권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노동과 자본 간의 권력관계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이윤의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파업이 아니라 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는 단체교섭제도가 도입되었다. 전후 서구에서 자리 잡은 ‘사회적 조합주의’는 노사 간 계급 타협의 성과이자, 민주적으로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기능하였다.

 

 

불안정 노동의 역학

역사적으로 비서구 사회에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노동 형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먼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점차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이 축소되고, 공식부문의 확대가 나타났고, 이에 따라 비공식 부문의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이 축소되는 과정이다.1)  

 

농업사회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졌던 일과 보상에 관한 규범들이 산업화를 통해서 각종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규제되기 시작했다. 국가가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 건강, 산업재해와 퇴직금이나 연금 등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통해서 노동을 규제하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표 1-1> A에서 D로의 변화를 지칭한다. 공식부문은 현대 산업사회에서와 같이 경제활동이 각종 제도에 의해 규제를 받는 영역을 지칭한다. 임금은 세금이나 연금과 관련되어 있고, 노동시간이나 산업재해는 법에 의해서 규제되며, 고용과 관련하여서도 차별금지와 같은 법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퇴직금과 연금도 법과 제도에 의해서 다루어진다. 이러한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규제되는 영역이 공식부문이고, 그렇지 않는 나머지 경제활동 영역이 비공식 부문이다(Feige 2016). 아프리카, 남미와 동남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덜 진행되어 관련된 법과 제도가 없거나, 있더라도 법과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불안정 노동은 비공식 부문의 비정규직(<표 1-1>의 A)에서 공식부문의 비정규직으로 변화를 보였다. 산업화 초기엔 표준적인 고용체제가 발달하지 않았고, 노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제도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산업화 초기의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억압적인 통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였다. 국가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각종 국가 기관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불만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막았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 고용은 대부분 비공식 부문에서 나타나는 고용형태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근대적인 생산방식과 고용관계를 촉진시켰다. 그리하여 근대사회에서 표준적인 고용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규제되는 고용관계가 확산되고,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증진되면서, 고용관계도 표준적인 형식을 취하기 시작했다. 산업화는 전체적으로 비공식 부문의 축소와 공식부문의 확대를 가져왔다. 이것은 고용과 해고, 임금과 각종 수당, 연금을 포함한 복지 등에서 예측 가능한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변화이다. 이것이 <표 1-1>에서 A에서 D로의 변화이다.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표준적인 고용체제의 붕괴를 가져왔고, 공식부문 내에서도 비정규직(<표 1-1>의 C)이 양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 고용이 허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비표준적인 노동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임시직이나 일일 고용과 같은 인력의 탄력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비표준적 고용 이외에도 용역이나 파견근로를 이용한 간접고용, 제한된 기간 동안만 일하는 기간제 고용이나 단시간 노동 등이 새롭게 등장했다. 많은 기업들이 수량적 유연화와 기능적 유연화를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기업은 비정규직 고용을 이용하여 채용, 관리, 복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필요한 노동자들을 용역회사나 하청기업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Kalleberg et al., 2003). 그렇게 <표 1-1>에서 C가 크게 증가하였다. 20세기 후반부터 비정규직 노동이 축소되는 추세가 약화되고, 오히려 표준적인 노동이 약화되고 비표준적 노동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불안정 노동의 성격과 규모는 나라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주로 비공식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비표준적 노동이 불안정 노동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2년 비공식 부문 노동자는 7,070만 명으로 전체 피고용자의 62.71%를 차지하였다. 공식 부문의 경우에도 기간제 고용이나 외주의 형태로 비표준적 노동을 활용하면서, 공식 부문의 70%가 불안정 노동 상태에 놓여 있다(ADB, 2014: 24). 대조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비공식 부문은 거의 사라졌고, 공식 부문의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비정규직 고용 비율은 37.5%로 1997년 29.9%보다 크게 늘었다. 한국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2016년 644만 명에 달하였지만, 피고용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7년 35.9%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2016년 32.8%로 비중은 약간 줄어들었다. 

 

먼저 불안정 노동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불안정 노동이 주로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구분할 수 있다. 불안정 노동이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라면 그것은 노동보다 여가를 더 선호하는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 고용의 비율이 2016년 38.5%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OECD, 2016: 31. 참고로 한국은 10.6%). 네덜란드의 경우 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율도 대단히 높아서 2015년 시간제 노동의 50% 정도가 자발적 선택에 의한 노동이었다(OECD 2015: 31). 한국의 경우도 2016년 자발적 비정규직 비율이 시간제 고용의 42.2%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16). 불가리아나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에서 자발적인 시간제 고용이 비율이 높아, 시간제 고용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터키에서는 93%에 달하였다. 스페인과 이태리의 시간제 고용의 경우도 50% 이상이 비자발적 비정규직이었지만, 미국의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은 27%로 국가 간 차이가 대단히 컸다(OECD, 2015: 31).

 

그러나 자발적 시간제의 경우, 여성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과 가정을 고려한 선택의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이 진정한 자발적 선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불안정 노동의 증가는 고용계약과 사업계약의 성격을 모두 지니는 근로계약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사업계약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일은 노동계약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나 기기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경제활동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노동자와 다르다.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는 전적으로 경제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일터에서 지급을 받는다. 그러나 일의 성격은 고용된 노동자와 동일한 경우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차를 가지고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 차주나 택배기사는, 차를 소유하고 있고 사업계약을 통해서 특수 고용직으로 분류되며, 이들이 맺는 계약은 근로계약과 사업계약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피고용자도 고용주도 아니라는 점에서 자영업자에 속하지만, 임금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특정 계약주체(갑)와 종속적 관계를 맺는 계약주체(을)라는 점에서 종속적 자영업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정책적 대응

불안전 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은 경제 주체인 개인, 기업과 국가 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각 경제주체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용문제에서 국가는 공공부문의 경우만 직접적으로 특정한 고용정책을 취할 수 있고, 민간 부문은 사기업이 고용정책이 주체이기 때문에, 노동, 자본과 국가 사이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책 모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책적 방향은 크게 4가지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에서 규제강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노동시간과 임금에서의 규제완화는 ‘저임금을 향한 경쟁’을 촉발시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의 등장과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고용과 관련된 차별과 배제를 막기 위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여, 적어도 하는 일이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 시간당 임금의 차별을 막아야 한다. 또한 시간제, 파견근로, 특수고용직과 같은 다양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하여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에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산업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는 입법을 통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비정규직 고용은 비정규직의 업무 과다와 산업안전 소홀로 인하여 산재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규제강화는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의 등장과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은 단체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의 확대로 인하여 더욱 확산되고 있고, 이는 근로 빈곤층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부문에서 이루어진 단체교섭이 미조직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 적용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노조 조직률은 한국과 같이 낮은 수준이지만, 단체교섭의 적용률은 90% 이상에 달하고 있어서, ‘바닥을 향한 질주’가 제어되고 있다. 또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법적으로 넓게 인정하는 입법을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조를 쉽게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캐나다, 스페인, 독일의 경우처럼, 특수고용직과 같이 노동계약이 아닌 종속적인 개인 사업자들도 조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ILO, 2016: 27).

 

셋째,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 강화시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도록 한다. 위험 수준이 높은 집단에게 더 강화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비정규직 노동으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한다.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노동기간과 노동시간을 축소시켜,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 소득이 낮은 경우, 사회복지제도를 통하여 보완하는 제도적 상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제도와 복지제도의 연계를 통하여 개인과 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는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유연안정(flexicurity) 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조돈문 2016). 

 

넷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적 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경력개발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비정규직 고용은 특수한 기술이나 새로운 역량의 축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노동시간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은행 대출이나 융자를 받기도 힘들기 때문에, 특수한 직업교육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실업 상태에 놓여 있거나 혹은 출산과 보육으로 오랫동안 직장을 떠나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역량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재취업 역량강화 정책도 필요하다. 

 

 


1) 비공식 부문은 ‘비공식 경제’ 혹은 ‘그림자 경제(shadow economy)’라고도 불리며, 비공식 부문의 정의는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기본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포괄되지 않은 노동이 이루어지는 부문이나 경제를 지칭한다. 비공식 부문의 규모는 나라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비공식 부문 종사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데, 이는 북유럽 국가들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Feige(2016)을 볼 것.

 


<참고문헌>

조돈문. 2016.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위한 실험, 후마니타스. 

Asia Development Bank(ADB) (2014). Precarious Work in Asia-Pacific Region, Manila: ADB.

Asao, Yutaka. 2010. Overview of Non-regular Employment in Japan, JILPT  neth.

Burawoy, Michael. 1983. “Between the Labor Process and the State: The Changing Face of Factory Regimes Under Advanced Capitalis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5: 587-605.  

ILO. 2015. Non-standard forms of employment, Geneva: ILO.

______. 2016. Non-standard employment around the world: Understanding challenges, shaping prospects, Geneva: ILO.  

Feige, Edgar L. (2016). "Reflections on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Unobserved Economies: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the "Shadow Economy"?". Journal of Tax Administration (30/1).

Kalleberg, Arne L. 2003. “Flexible Firms and Labor Market Segmentation: Effects of Workplace Restructuring on Jobs and Workers.” Work and Occupations 30:  154-175.

OECD. 2016. OECD Labor Force Statistics 2016, Paris: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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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4_MB 리턴즈

MB 자원외교의
속살 

 

글. 고기영 『MB의 비용』 저자, 한신대학교 경제학교수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MB정부 대표 사업으로 불리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의혹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강 사업보다 더 많은 혈세 29조 원이 들어간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문제가 돼 국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국정감사도 실시했지만 그 어떤 의혹도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투자, 해외자원개발 사업

MB정부 기간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소위 에너지 3사는 총 30조에 가까운 돈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 그러나 회수한 돈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겨우 1조 1,200억 원에 불과하다. 또 이들 공기업 3사의 부채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40조 원이나 증가했다. 그 결과 공기업은 거의 파산상태에 빠져있다. 투자금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자금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해외 깡통 광산과 깡통 회사에 어떻게 천문학적인 투자가 승인된 것인지 따져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그런데 MB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주강수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배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경영적 판단’이라는 변호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과연 그럴까?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을 보면, 투자 규모가 4조 5,000억 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경제성 평가는 단 5일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인수 조건과 인수 가격 등에 대해 당연히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사장 독단으로 투자를 감행했다. 석유공사는 이사회의 사후승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진위를 알 수 있는 최종 계약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석유공사는 내부 규정에 의해 순현재가치NPV와 내부수익률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하베스트 사업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경영적 판단’과는 다른, 심각한 절차적 하자이며 기준을 어긴 엄연한 위법 사항이다. 백번 양보해서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경영진들이 ‘이런 판단 아래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식의 사후 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일은 비단 하베스트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3사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다.

 

그런데도 공사 사장들에게 책임이 없다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3조 7,000억 원 이상 손실을 본 하베스트 사업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검찰의 부실한 수사도 문제지만 법원이 이렇게 광범하게 면책을 인정하면 공기업이 부실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특히 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에 실패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히 물어야 한다. 민간 기업은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 스스로 책임지면 되지만 공기업은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MB의 그림자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온다. 메릴린치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온 2009년 10월 20일 밤, 김성훈 석유공사 부사장은 캐나다 캘거리에서 하베스트 측과 만나 약 4조 5,5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다. 메릴린치가 제시한 인수 금액보다 약 5,200억 원이 높은 금액이었다.

 

누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김성훈 부사장은 권한이 없다. 아마 강영원 사장의 승인을 받고 결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일 강영원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돌고 있었다. 국제전화 보고만으로 강영원 사장이 결정하기에는 투자 규모가 너무나 컸고 근거도 빈약했다. 무엇보다 당일 경제성 평가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김성훈 부사장과 강영원 사장은 그것을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거기에 보고서 결과보다 무려 5,200억 원이나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상위 기관인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인도 필요했다. 

 

그런데도 당일 밤 신속한 투자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강원영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최종 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뒷배경이 있다면 절차를 생략해도 근거가 빈약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석유공사는 언제 누가 하베스트 인수를 결정했는지 그 내막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대부분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MB 자원외교 사업의 부실한 자금 회수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의 자본회수 기간은 20년에서 5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자원개발 투자금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탐사와 개발을 거쳐 생산에 이르기까지 10~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MB 자원외교사업이 정석대로 탐사부터 시작했다면 이 말이 타당하다. 하지만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입한 석유공사를 보면, 총 투자액 약 18조 원의 95% 이상이 탐사와는 거리가 먼, 이미 생산 단계에 투자됐다. 이는 자원의 ‘개발’과는 거리가 먼, 단순 ‘지분 투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돈은 매년 배당금으로 회수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투자가 잘못되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이 지난다고 회수되는 것도 아니다.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내막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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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는 ‘해 먹기’ 위해 준비된 정권? 

그럼 왜 공사는, MB정부는 이런 엉터리 투자를 했을까? 우리나라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등이 터무니없는 사업에 ‘묻지마 투자’를 감행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해 먹기’ 위해, ‘빼 먹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 ‘빼 먹기’ 위해서는 엉터리 투자를 해야 유리하다. 부실기업을 사고파는 일이기에 뒷거래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달러에 불과한 기업을 3달러에 사겠다는 것은 ‘1달러는 네가 갖고, 나머지 1달러는 나에게 돌려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보면 자원외교에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차관 같은 실세가 나서고 공사 사장에 MB 측근을 앉힌 것도 이해가 된다. 포장은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로 했지만 속내는 ‘해 먹고, 빼 먹기’ 위해 벌였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인물을 굳이 공사 사장에 앉힌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BBK사건으로 유명한 김경준 씨가 쓴 책 『BBK의 배신』에 “내가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을 배웠지만, MB의 고도한 경영학 앞에서 명함도 내밀 수 없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이명박식 경영학’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자기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남의 돈을 빼먹는 특출한 기술이다. 이렇듯 MB에게는 상식적인 판단이 아닌, 다른 차원의 ‘경영적 판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MB정권은 처음부터 ‘해 먹기’ 위해 잘 준비된 정권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의혹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사실 MB 자원외교사업에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감독, 장관의 승인, 감사원의 감사, 이사회의 의결 등 다양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다 되더라’, 이런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MB 자원외교사업과 같은 대형 참사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 공사 사장들뿐 아니라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전 장관,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은 물론이고 사업의 총 지휘자이자 최종 승인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느 나라든 비리는 있다. 하지만 그게 악성종양으로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고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처럼 ‘해 먹기’ 쉽고 ‘빼 먹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알베르 카뮈의 말이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 

 

 

특집. MB 리턴즈 2017_12월호 월간 참여사회 

1.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정용인

2.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김당

3.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김재영

4. MB 자원외교의 속살 고기영

월, 2017/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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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명확한 원칙과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전환대상 규모, 연차별 이행계획은 발표, 이행을 위한 원칙은 모호
자회사 설립의 정당성과 기준,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총액인건비 개선, 기관의 이행 확보 등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 필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후 “전환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 등 그 세부내용이 발표(10/25)되었다. 전환의 대상과 규모, 전환을 유도하고 뒷받침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있다. 전환예외자와 그 사유의 합리성, 소위,‘생명안전업무’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의 적절성, 총액인건비 등을 포함한 예산 문제, 개별기관의 실제 이행과정상의 혼선 등 여전히 현안은 산재해있고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특별실태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의, 전환의 기준 등에 대한 혼선, 전환사업에 대한 부족한 이해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환사업을 회피하려는 개별기관의 시도 또한 드러나고 있다. 특별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발표된 내용, 향후 이행될 전환사업의 실제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 폭넓은 협의” 등의 표현을 통해 당사자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협의의 시작은 기본적인 정보의 공개일 것이다. 

 

전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회사는 전환사업 이전의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환사업의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7.07.20.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발표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는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전환방식으로 설립된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제공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자회사 설립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 청년선호일자리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7.10.24. 발표된 <출연(연)(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서술은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기보다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얼마든지 경쟁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전환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없지 않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명확하게 원칙을 제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환사업이 현재 고용되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종사 중인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바꾸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관련한 사회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사업의 이행과정에서의 청년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환사업은 보편적인 노동조건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 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상시지속업무의 3분의 1에 달하는 전환제외자에 대한 후속조치 등도 시급히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환제외와 관련하여, 그 사유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우려스럽다. 그러나 전환사업은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서도 전환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 전환제외자가 너무 많은 점, 총액인건비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등은 반드시 신속하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에서의 전향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끝.

목, 2017/10/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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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 질의 

삼성 합병의 '합병시너지효과’의 근거로 강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오늘(12/18) 발송한 질의서는 금감원이 2017.03.29.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를 결정(https://goo.gl/UDOaWy)하고 2017.10.17.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특별감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https://goo.gl/CKsV7J)한 후, 2달여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공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방식 변경을 통해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50% - 1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한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막대한 이익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었고 5년 연속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되었다. 

 2)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을 바탕으로, 약 1.8조 원 상당의 파생상품부채를 보유했다고 회계처리한데 반해, 정작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 원으로 상정한 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하나의 옵션을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가치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한 것이다.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약 3,50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 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계산한 반면, 바이오젠은 3,500억 원을 투자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단지 회계처리의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와 상장과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적절성과 이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또 다른 특혜 의혹과도 연관되어 있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진행된 합병의 시너지효과를 설명하고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주요한 근거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어떻게 혹은 얼마나 높게 형성되었는지 여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합병의 결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유리하게 귀결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회계처리방식이 변경되어 큰 폭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변모하였다. 

 2)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3월 상장되었다. 해당 시점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은 유일한 기업인 정황을 두고 상장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릴 수 있었다는 정황이다. 

 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부실한 공시와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상장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 관련한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의혹들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7.2.16.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발송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 여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을 뿐이고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진행 정도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2/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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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금, 2017/1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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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료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인선, 기대만큼 우려도 커

피감기관 임원 출신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명, 이해관계 편향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 행사를 통해
금융권 적폐 청산과 금융감독 기능 정상화에 힘써야


어제(9/6),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흥식 현 서울시향 대표(이하 ‘최 대표’)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대통령에 임명제청 했다. 최 대표가 비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관행을 청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몇 년 전까지 피감기관인 하나금융지주의 사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금융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보다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자칫 특정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거나 포획될 가능성, 그리고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시기에 하나금융지주에 재직했다는 점에서 과연 최 대표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8월 27일자 논평을 통해 이번에 임명되는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의 본래의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3195).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을 내적으로 쇄신하고 그동안 다양한 산업정책의 도구로 전락했던 금융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최 대표를 둘러싼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위한 대통령의 결재만이 남은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최대표가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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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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