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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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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실태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1- 18:20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실태1)

 

최혜지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은수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간과되어진 이유와 주목해야 할 필요

불안정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사유되어 왔다. 생의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할 것으로 기대되는 생의 주기적 특성으로, 고령자는 불안정 노동의 논의로부터 일정 정도 빗겨난 위치에 머물러 왔다. 

 

고령자와 불안정 노동 사이의 근거 없는 거리감은 은퇴에 담긴 중의성에 기초한다. 은퇴는 노동을 통한 안정적 소득과 자산 축적 행위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음을 가정한다. 이로 인해 은퇴는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또한 은퇴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회적 재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은퇴했거나 또는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자의 노동은 사회참여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적 선택으로 이해되어 왔다. 은퇴 또는 고령자에 덧대인 이 같은 상징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고령자를 불안정 노동의 당사자로 인식하는데 매우 인색하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와 달리 노후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적 상황에서, 은퇴는 소득중단으로 오히려 빈곤의 가능성을 높인다. 공적연금 수혜률이 70% 이상임에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48.5%는 상대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OECD, 2015).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이들의 총소득 중 38%는 근로소득이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65세에서 79세 일하는 고령자의 65%는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노동 시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즉 한국의 고령자는 은퇴 이후에도 빈곤하거나 또는 빈곤으로 인해 은퇴하지 못한다. 고령자의 노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노동함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은 고령자의 고용이 주변부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14년 임금이 법정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2%,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경우 30%로 증가한다. 60세 이상 노동자의 68%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고령자 또한 노동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 글은 불안한 삶을 공유함에도 상대적으로 불안정 노동자로 인식되지 못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안정 노동의 실체를 다양한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불안정 노동의 이론적 논의 

Standing(2011)은 노동의 불안정성을 노동시장, 고용, 직무, 근로안전, 숙련기술재생산, 소득, 대표권의 일곱 개 차원으로 제시했다. 불안정 노동은 각 차원의 보장에 실패한 상태를 의미한다. 먼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소득을 올릴 적당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가 완전고용에 실패한 것이 거시적 차원에서의 노동시장 불안정에 해당한다. 고용불안정은 노동자를 고용주의 자의적 퇴출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고용과 해고에 관한 규제,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 등이 고용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예이다(Standing, 2011). 

 

직무불안정은 노동자가 자신의 역량과 관계없는 직무에 배치되거나, 숙련기술이 상실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지위의 상향이동과 임금상승의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직무에 기반한 정체성 개발, 직업공동체의 소속감 형성, 경력 축적이 가능한 일자리인가와 관련된다(Standing, 2011). 근로안전불안정은 노동 중 발생한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제, 여성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근무 외 노동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제한, 재해에 대한 보상 등과 관련된다(Standing, 2011). 

 

숙련기술재생산불안정은 수습과정, 직업훈련을 통한 숙련기술 획득 기회, 숙련기술 사용의 기회가 적절히 보장되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Standing, 2011). 소득불안정은 최저임금, 물가와 연동한 임금상승 등 안정된 소득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포괄적 사회보장, 불평등 감소를 위한 누진과세의 부과 등과 관련된다. 소득보장은 단순히 임금이나 소득의 수준이 아니라 재정적 욕구가 절박한 상황에서 공동체 원조가 제공되는지, 기업수당이나 국가수당이 보장되는지, 수입을 보충할 사적 수당이 있는지 등을 의미한다(Standing, 2011). 대표권불안정은 노동자의 집단적 견해를 표출할 소통구조가 부재하거나,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 기제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Standing, 2011). 

 

한편 Vosko(2010)는 불안정한 노동을 일자리의 불확실성, 저임금, 제한된 사회적 혜택, 법적 권리의 부재를 특징으로 하는 보수적 노동으로 정의한다.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Vosko의 정의는 고용의 불안정, 소득의 불안정, 사회보장의 불안정, 대표권 부재의 네 가지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Vosko(2010)는 특히 불안정한 노동은 직업, 직종 등의 사회적 맥락, 성별, 법적 지위 등의 사회적 위치, 자영업 또는 임금노동 등의 고용상 지위, 임시 혹은 시간제 등의 고용형태, 그리고 노동시장 위험성 등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Arnold와 Bongiovi(2010)는 소득불안정과 대표성불안정을 불안정 노동의 중심요소로 주목한다. 또한 대표권의 부재를 전지구적 불안정과 불평등의 주요원인으로 강조한다(ILO, 2005). 사회적 대표성의 부족은 노동자를 주변화하고 취약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경제, 정치적 불평등을 생산하고 악화시키는 중심요인이라고 주장한다(Arnold and Bongiovi, 2013). 불안정 노동에 대한 학자마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불안정 노동은 고용, 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한다(Standing, 2014).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조사 설계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00년, 2009년, 2015년 원자료를 이용해 55세 이상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실태를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근로안전불안정, 직무불안정, 숙련기술재생산불안정, 대표권불안정의 여섯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용불안정은 종사상 지위와 주관적 고용안정성에 대한 질문을 이용해 정의했다. 종사상 현재 지위2)는 정규직(상용직)과 비정규직(비상용직)으로 이원화 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 일용직, 실직 등 정규직 이외의 지위를 포함한다.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본인이 희망하면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는가?”에 예라고 답한 경우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았다. 고용불안정은 종사상의 현재 지위가 비정규직이거나 주관적 고용안정성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 라고 답한 경우로 보았다. 

 

소득불안정은 월평균 총소득3)과 국민연금 가입유무를 통해 파악했다. 월평균 총소득은 OECD 저임금 산출방식을 따라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했다. 현재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임금과 재산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임금4)의 2/3미만이거나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경우를 소득불안정으로 조작화 했다. 근로안전불안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여부와 고용보험의 가입여부로 판단했다. 두 보험 중 하나 또는 두 보험 모두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불안정으로 조작화 했다.

 

직무불안정은 직무와 관련된 두 개의 질문을 이용해 파악했다. “현재 하는 일이 자신의 교육 수준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현재 하는 일이 자신의 기술 수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두 질문 중 하나 또는 두 질문 모두에 ‘아니라’라고 응답한 경우 직무불안정으로 조작화 했다. 숙련기술재생산불안정은 현재하고 있는 직무의 기술이 유용한지 또는 쓸모가 없는지를 묻는 질문을 이용해 정의했다. 현재하고 있는 직무의 기술이 유용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숙련기술재생산불안정으로 조작화 했다. 대표권불안정은 노조가입여부로 판단했다. 노조에 미가입한 경우 대표권이 불안정한 것으로 조작화 했다.

 

고령자의 불안정 노동 실태

고용이 불안정한 고령 노동자가 고령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000년 53.6%, 2009년 55.3%, 2015년 60.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으로 소득보장이 취약한 고령 노동자의 구성비는 2000년 81.3%, 2009년 75.7%, 2015년 74.9%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2000년 1,600원에서 2009년 4,000원, 2015년 5,580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최저임금적용율5) 또한 2000년 1.8%에서 2015년 14.8%로 증가하는 등 조사시점 사이에 노동여건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최저임금위원회, 2017). 

 

고용은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월평균 총소득은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상으로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68명은 주로 임시직(58.8%)과 상용직(27.9%)이며, 숙련기능(45.6%) 또는 단수노무직(27.9%)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73.5%로 다수를, 연령대는 50대가 66.2%를 차지했다. 이는 월평균 총소득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근로소득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2014)에 따르면 노인의 총소득 중 비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62.6%로 고령 노동자의 경우,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 사이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근로 중 발생하는 질환과 사고로부터의 보호와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안정불안정 노동자는 2000년 고령 노동자의 79.2%에 달했으나 2009년 59.3%, 2015년 51.8%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비록 노동법의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근로안정불안정은 사업체의 산재인정과 지원 합의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해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사회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노동자도 이와 같은 이유로 근로안전불안정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다(이병희 외, 2012; 백승호, 2014).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는 고용보험가입의무가 없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확대만으로 고령 노동자의 근로안전보장안정성이 개선되었다고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 노동자로서 대표권을 보장받지 못한 고령 노동자의 비율은 2000년 97.0%, 2009년 94.5%, 2015년 94.2%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숙련기술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기회가 제한된 고령 노동자는 2000년 40.4%로 다수를 이루었다. 이후 2009년 32.7%, 2015년 30.6%로 꾸준히 축소되었다. 자신의 기술과 지식수준에 적절한 직무에 배치되고 지위상승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고령 노동자는 2000년 18.1%에서 2009년 20.4%, 2015년 20.3%로 약한 증가세를 보였다. 

 

2000년부터 2015년 사이에 불안정성이 증가한 차원은 고용, 대표권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 근로안전보장, 직무보장은 불안정한 노동자의 비율이 비교 년도 사이에 감소되는 추이를 보여 표면상 해당 분야의 불안정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차원별로 불안정성이 높은 집단의 삶의 여건을 비교하면, 월평균 소득 수준은 대표권 보장이 결여된 집단이 157.58 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대표권이 보장되지 못한 집단이 주로 50대, 상용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숙련기술재생산이 불안정한 고령자는 월평균 소득이 115.80 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숙련기술재생산이 보장되지 못한 고령자는 특히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자와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구성비가 높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설명된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각 노동보장이 결여된 하위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지위향상에 대한 한계,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모두 집단에 따라 있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용불안정과 소득불안정만을 적용해 불안정 노동자를 정의할 경우, 2000년 고령 경제활동인구의 53.6%, 2009년 49.2%, 2015년 55.4%가 불안정 노동자에 해당했다. 대표권불안정과 근로안전불안정을 추가해 불안정 노동자를 보수적으로 정의해도 2015년 고령 경제활동인구의 47.9%, 2009년 41.9%, 2015년 42.5%가 불안정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령 노동자의 경우에도 노동 불안정성은 매우 높다. 노후소득보장의 주요 전략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강조되기에 앞서 고령자의 노동 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한다. 

 


1) 이 글은 2017년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2) 노동패널에서 비정규직을 특정하는 기본적인 분류기준은 종사상의 지위에 기초해 직관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종사상의 지위가 임시 혹은 일용직인 경우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한국노동연구원, 2015).

3) 실직자의 임금은 0원으로 상정하고 재산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월소득 금액으로 환산하여 소득액을 계산했다.  

4) 노동패널내의 각 년도별 중위임금은 2000년 990,000원, 2009년 1,500,000원, 2015년 2,000,000원이다. 

5)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

 


<참고문헌>

백승호, 2014. 서비스 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21(2), 57-90.

이병희, 강성태, 은수미, 장지연, 도재형, 박귀천, 박제성, 2012.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위원회, 2015.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Effect.jsp, 2017.05.14.

Arnold, D., and Bongiovi, J. R. 2013. 'Precarious, informalizing and flexible work: transforming concepts and understandings', American Behavior Scientist, 57(3), 289-308.

OECD. 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Standing, Guy., 2011.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김태호 옮김. 서울: 박종철출판사

Standing, Guy., 2014. 'Understanding the Precariat through Labur and Work', Development and Change, 45(5), 963-980. 

Vosko, L. F., 2010. 'Managing the margins: gender, citizenship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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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들어가며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하였다. 제도 도입은 대상자 확대와 돌봄의 탈가족화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저임금 착취에 의존한 저비용 구조, 민간공급에 의존한 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공공성 실종, 이로 인한 폐해인 노인학대, 방치, 종사자 인권침해, 서비스 단절과 분절, 비연속성, 그리고 느슨한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한 대책위가 구성되기에 이르렀고, 학계에서도 “공공성”의 문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 의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혁 없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고 진단 내리고 있다(석재은, 2017). 흥미로운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적어도 학계에서는 대체로 합의된 견해를 표출하고 있고, 공공성 강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국공립 공급기관의 신설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기류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국공립 공급기관의 확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혁이라는 대장정의 시발점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난 10년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어떤 주요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황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제도 도입인 2008년에는 1-3등급만 급여대상자격을 획득하였으나 그 이후 장기요양인정점수의 기준점수를 하향화하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14년 7월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추가함으로써 현재는 1-5등급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예: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공급기관이 부재할 경우 등)에 한해 가족요양비(월 15만 원) 등의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포함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노인 중 등급인정자는 7.0%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도입 초기 2008년 4.2%와 비교해 1.67배 증가한 것이며(<표 1-1> 참조), 등급판정 대상자 중 인정자 비율은 74.2%에 달한다. 등급인정자의 약 80%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비중은 각각 65.6%, 34.5%에 달한다(석재은, 2017).

 

 

2016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총 19,398개소로 재가기관은 14,211개소,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은 5,187개소가 있다. 2008년 재가기관은 3,762개소, 노인요양시설은 1,700개소이었고, 2008-2016년에 재가기관은 3.78배, 노인요양시설은 2.21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방문요양시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2008년 6월 1,857개소에서 11,072개소로 5.96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등급인정자의 증가에 비해 공급기관의 증가가 가파르게 진행되었고 이는 공급과잉,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생산해 내고 있다.

 

본 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급여대상자 자격관리로부터 급여비 심사·지급, 시설 평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이르는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서비스 제공시설과 인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교육기관 관리는 광역시·도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은 2008년 4.08%(세대당 보험료의 평균 2,586원)에서 2010년 6.55%로 인상한 후 동일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2015년 세대당 보험료의 평균은 5,869원). 2015년도 수입은 4조 3,884억 원이고, 지출은 4조 3,139억 원이 소요되었다. 2008년 누적 수지(이월금+누적준비금 적립금)는 3,141억 원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2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에 미달하는 금액(2013년에는 18%)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일반 노인의 본인부담률의 경우 시설은 20%, 재가는 15%이며, 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건강보험 하위 10%이하인 자, 농어촌은 하위 15%인 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50% 경감해 주고 있다.

 

문제점 진단

등급판정의 공정성, 객관성, 선별성

제도 도입시 중증노인으로 급여대상자를 제한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의 공정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등급판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된다(<표 1> 참조). 또한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었지만 등급판정이 신체기능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의 판정도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노인의 등급인정자는 독일의 약 85%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약 93%수준으로 나타나, 등급판정의 기준 자체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즉 낮은 등급 인정율)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2015).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지만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도구가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만을 선별(즉 단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배제시킴)하는 기능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201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자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47.2%는 치료가 아닌 “요양”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종률 외(2009)의 연구에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10-30%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역시 제도 도입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첫째, 장기요양시설이 전반적으로는 과잉 공급되었지만 지역별로, 시설의 종류별로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지역은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반면 농촌지역은 재가시설, 특히 단기보호, 방문간호시설의 부족이 심각하다. 농촌지역 중 단기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37개, 방문간호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59개소나 된다(맹진영·이용재, 2017). 2008년 대비 2016년 재가시설의 증감을 보면 노인인구 1천 명당 주야간보호(126.7%), 방문목욕(126.3%), 방문요양(91%)은 증가한 반면 방문간호(33.3%), 단기보호(76.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맹진영·이용재, 2017).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등 원거리에 있는 시설에 입소함으로써 가족방문이 어려워지고 이는 노인의 삶의 질 저하, 가족에 의한 서비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빈도 감소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2014년 7월에 도입된 치매특별등급은 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에서는 일반적인 방문요양과는 달리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치매의 특성상 “인지”기능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5등급 노인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으며(즉 1-4등급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게도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들 노인은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 일상생활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지활동형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 가족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사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방문요양이 노인 중심이 아닌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방문요양보다는 주야간보호나 다른 서비스 제공이 보다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매특별등급 노인에게 가사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서비스가 불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등급별로 서비스의 양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치매특별등급만 예외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치매특별등급노인이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문요양서비스와 유사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셋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난주(2013)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가족요양보호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서 돌봄과 생계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1분위에 속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대비 장기요양 본인일부 부담금 지출비율이 재가급여 이용자는 15.7%, 시설급여 이용자는 40.0%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시설의 부족 및 개인소유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공공성 실종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관의 수익추구가 아닌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실질적인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의 공급이 민간영리부문에 의존하거나 공급체계의 시장화 전략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도입 이전 공급인프라의 부족만을 크게 우려하여, 공공부문의 인프라 구축은 도외시한 채 서비스 공급을 민간(영리)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석재은(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국공립(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설은 2.0%, 재가는 0.6%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민간 비영리는 시설이 27.1%, 재가는 15.3%이며 민간 영리는 시설이 70.9%, 재가는 8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이 압도적인 스웨덴(시설은 89.0%, 재가는 93.0%)이나 민영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영국(국공립 시설: 19.2%, 재가: 32.4%)이나 독일(국공립 시설: 8.2%, 재가: 18.0%)과 비교하여도 민간 영리 부문이 과도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민간 영리의 압도적 다수는 개인소유시설이며, 이들 시설의 난립은 과당 경쟁, 빈번한 폐업 등의 사회문제를 창출하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재가에서 더욱 심각한데, 재가서비스 기관은 1개소당 평균 이용자수가 25명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표준모형인 평균 이용자 수 40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재가서비스기관 중 약 30%는 폐업과 설치를 반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석재은, 2017). 특히 폐업과 설치 신고의 반복이 장기요양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관의 수가 4,620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연하다.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월 188시간 근무할 경우 평균 115만원을,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월 88시간 근무에 평균 64만원을 받아 저임금 일자리의 전형을 보여준다(이건복, 2017).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노인요양시설은 6,117원, 재가는 7,272원으로 가사도우미 시급인 1만원 수준에도 미달함을 알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87.6%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지만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이 비율이 42.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다(이정석, 2015).

 

이외에도 요양보호사의 경력 미인정,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노인과 가족으로터 받는 성추행·성폭력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회보험 및 퇴직금의 사각지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비현실적인 적용 등(이건복, 2017)은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이 열악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잦은 이직, 양질의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느슨한 규제와 감독 미흡으로 인한 폐해

혼탁한 장기요양시설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시설 및 인력의 국가 최소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누구나 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제도 도입 이후 기관들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입소 거부 등의 불법 운영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단의 관리감독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현재 인력으로는 2만 여개가 넘는 장기요양시설의 불법 운영사례를 제대로 감독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행정처분과 지정취소의 권한이 지자체와 공단으로 이원화되고 있어 공단의 조치에 따라 지자체에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학대가 발생한 것임을 인지한 경우에도 시설폐쇄 등으로 인한 전원 조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인학대를 묵인, 방조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고 도덕적·윤리적 책무성이 떨어지는 데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폐업에 따른 절차, 이에 대한 매뉴얼의 부재, 폐업 후 대책의 부재 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석재은(2017)의 지적처럼 장기요양시설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는 느슨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운영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폐업과 같은 가혹한 처벌만 존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처벌을 하지 못하거나(예: 전원조치할 시설의 부재) 재정적인 책임이 없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책임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불법적인 운영 역시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 서비스 기관의 담합이나 부당청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은 385억 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인 장기요양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석재은, 2017)1). 또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편법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정 위반으로 장기요양기관 취소로 폐쇄처분을 받는 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되어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시설평가를 2009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시설평가는 최소한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 개선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혁과제 및 대안 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거의 누구나 동의하는 양상을 띤다. 개혁의 청사진은 공공성 강화 전략을 통해 노인에게는 좋은 돌봄을, 종사자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나이들어가기(aging in place)’라는 노인복지이념을 달성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입소는 최대한 자제·지연시키고 지역사회내에서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의 비공식적 돌봄과 공식적 돌봄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자마다 공공성의 개념이나 그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첫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제어하기 위해 국공립과 민간 비영리 부문을 확대하고 둘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인력, 특히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노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통합화, 연계, 연속성 보장, 예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다섯째,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선별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의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고 여섯째,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

 

첫 번째 개혁과제는 공공성 강화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국공립시설의 비중 확대는 필자를 포함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소수의 연구자만이 주장해 온 대안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하고, 사회서비스 공단과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 설정, 사회서비스 공단의 정체성 및 기능의 명확화, 민간시설의 저항 및 시설의 폐업 등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등의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설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석재은(2017)의 제안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단독 서비스 기관을 준공공의 중규모 이상의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민간 영리 비중을 낮추는 정책(다시 말해 민간 비영리 비중의 확대) 또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과제는 먼저 진입에 대한 규제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 노인학대 및 방치의 구조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설에 한정해서 장기요양시설 설치/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력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 수급계획 수립 및 수량통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적극 확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시설 폐업조치에 대한 6단계적 접근(전용호, 2017)을 벤치마킹하여 시설의 문제 발생시 기관에서 이를 정정하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간과 단계별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도 시설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폐업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일정 비율을 단기보호나 응급침상으로 지정하여 노인학대로 인한 폐쇄조치에도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배치기준의 탄력적 기준 허용과 일정 수준의 공실도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라는 정책이 맞물려 시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병행함으로써 좋은 돌봄의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소통,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인력,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석재은(2017)의 제안처럼 서비스의 공급방식과 재가서비스의 수가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석재은(2017)의 주장처럼 현재와 같이 시간별 수가제하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 안정성 제고, 생활임금 보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회원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으로 서비스 공급기관을 재편하고 회원제 통합재가서비스 급여에 대응하는 수가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재가시설에서 정규직 비중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토록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이용 노인에게 탄력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노인보다 가족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의 편중 현상을 지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향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시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넷째, 노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통합화, 연계, 연속성 보장, 예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치매특별등급 노인은 인지활동형 서비스만 이용하게 하거나 돌봄종합서비스를 양자택일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시키고(단기간병서비스, 영양, 재활, 이동지원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와 주거지원서비스(예: 호텔서비스만 제공하는 주거지원서비스)를 결합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기간병, 재활, 영양, 이동지원(교통편의)서비스는 노인 건강을 개선, 유지시키고 만성질환을 관리, 예방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시급한 서비스이다. 이와 맞물려 필요한 서비스의 선택을 이용자에게(특히 가족) 맡기기보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선별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 중복 서비스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유사한 서비스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노인의 경우 100% 본인 부담을 해야 하기에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외의 다른 재가서비스 역시 소득기준이나 독거노인만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일반노인,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장기요양의 대상자 확대를 통해 노인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소득기준 폐지를 통한 대상자 확대 등의 정책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대상자 확대 및 유사 서비스의 중복, 정리는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과 맞물려 있는 과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고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판정도구의 선별성을 기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인정자 중 요양병원 입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입원이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작업 역시 필수적이다.


여섯 번째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비용 경감방안은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권진희 외, 2014). 감경대상자 수를 확대하는 방안, 감경률을 차등화하는 방안, 재가급여 본인 일부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시설급여 대신 재가급여 이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자는 재가급여 본인 일부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한다. 다만 이 안이 이용자들에게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혜택을 받은 이용자의 수가 크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24시간 수차례(스웨덴처럼 7회까지)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하고,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의 조합(mix)이 가능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키지 않고 재가에서 노인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켜야 할 것이다.

 

 

마무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앞서 열거한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보험수가의 인상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이견이 가장 첨예한 부분은 재정일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재정전망에 의하면 2060년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을 받는 비율은 11.9%로 2015년에 비해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4.5배 증가하고(2015년 468천 명에서 2,090천 명) 재정지출은 2060년 최소 45.8조 원에서 최대 9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이호용·문용필, 2017). 2015년 대비 최소 10.8배에서 최대 23.1배 증가하는 것으로 GDP 대비 0.69%에서 1.47%에 달하는 수치이다. 증가추세만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며,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OECD의 장기요양보장제도 지출비중이 GDP 대비 평균 1.5%로 나타나고 대부분 노인인구비율이 20% 내외인데, 206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은 42.5%로 그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느낄 만큼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필자는 의문스럽다.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필자는 우리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인구의 40%를 넘는 노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 GDP의 1.47%(그것도 최대 수치임)도 지출하지 못한다면 과연 경제성장은 왜 하는 것이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은 왜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노인돌봄도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는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1) 물론 부정수급액 전체가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불법운영의 대부분이 인력배치기준 위반인데, 인력배치기준을 악의적으로 어기지 않은 경우(예: 직원이 갑자기 이직하였으나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2) 석재은(2017)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구조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어렵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인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점에 착안하여 현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진희 외.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방안 연구. 서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맹진영·이용재. 2017.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의 불평등과 변화. 노인복지연구, 72(2), 85-112.

 

석재은. 2017.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건복. 2017. 요양보호사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평가와 개선 요구.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윤경.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 42(3), 271-292.

이정석. 20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환경 실태와 처우개선정책 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국제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이호용·문용필. 2017.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사회보장연구, 33(2), 129-151.

윤종률 외. 2009. 노인의료비 절감 및 효율적 노인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노인요양병원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개선방안 -. 국회위원간담회 자료집.

전용호. 2016. 최근 영국 장기요양시장의 감독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일, 2017/10/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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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7.6.22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YMCA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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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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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총선을 맞아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정당별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2편!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편



 정당

출산/보육 

청년/대학생 

노인 

가자코리아

 *육아는 국가책임 

없음

 *노인지식재산권 국가매입, 노인 재교육 재취업

 

개혁국민신당

없음

 *대학생 100만명 학자금 저리융자

 *저소득노인의 건강진단비 내실화

 *치매질환 예방 및 전문서비스


 *노인취업지원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없음

 *대학의 창업교육 의무화

 *기초연금 40만원

공화당

없음

없음

없음

 국민의당

 *기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기간확대와 양육크레딧으로 확대

 *임신출산, 육아 전담 원스톱상담센터 설립 및 전담간호사 서비스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시 부모요금 무료화

 *주민센터 1곳 당 1보육시설, 누리과정 국가책임강화

 *출산휴가 현행 90일→12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현행 40%→50% 상향

 *학자금 대출금리 현행 2.7%→1.5%로 완화

 *대학입학금 폐지

 *청년고용보험 도입 가구소득 하위 70%로 6개월간 50만원 구직급여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절 및 최저임금 보장

 *청년정치발전 위해 정당국고보조금 10% 사용의무화

 *청년 연령 상한 34세로 상향

 *청년고용할당제 도입해 청년고용의무비율 3%→5%로 상향

 *기초생활수급 국민연금수급자 감액폐지, 고령자 사회보험료 국가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노인돌봄서비스와 통합, 가처분소득에 기초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수당 및 기간연장


 *수퍼고령지역 20곳 선정해 종합복지인프라 구축한 실버특구로 조성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전국 3만6000개 마을회관 공동숙소로 리모델링해 홀몸 어르신 경로당 쉐어하우스 운영

 국제녹색당

없음

 *청년일자리 창출

없음

 그린불교연합

없음

 *청년 해외창업 및 취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현지지원센터 설립

없음

 기독민주당

없음

 *대학생 전액장학금제도 추진

없음

 노동당

 *최소 육아휴직 24주 의무화, 휴직기간 중 통상임금 100%, 24주 초과시 60% 지급,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로 확대

 *만0~5세 실질적 무상보육 추진, 어린이집 이용여부 상관 없이 아동수당으로 전환지급

 *사립대학을 국공립·공영대학으로 전환

 *대학등록금 무상화

 *청년부채 탕감

 *학자금대출 연체자 부채 100% 탕감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하고 그 중 30%를 비혼 청소년에게 우선 할당

없음

 녹색당

 *지역별 출산지원커뮤니티 구축

없음

없음

 더불어민주당

 *남성 출산휴가 확대(30일 이내, 20일 유급)

 *육아휴직 중 월 통상임금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취학자녀돌봄휴가제(3개월 유급)

 *보육 및 유아교욱 국가완전 책임제 이행 촉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돌보미 처우개선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공공부문 34만8천개+청년 할당으로 25만2천개+노동시간단축으로 11만8천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기존3%→5%로 상향

 *청년취업활동지원 6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소득하위 70%어르신에 기초연금 30만원

 민주당

없음

없음

없음 

 민중연합당

 없음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졸업과 동시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없음

 복지국가당

 *양육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법제화

 *고용보험에 출산·츅아 가족급여 신설

 *중소기업에 가임기 여성 고용시 추가 고용인원에 인건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로 확대

 *육아지원 현물 서비스 제공으로 추가비용 국가지원 효과

 *만5세 이하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미래 출생 모든 아이와 기존 둘째 아이에 적용

 *어린이집·유치원 비정규직 교사 정규직화

 *청년 고용 및 고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법제화

 *졸업 후 구직시점(평균12개월)까지 청년소득 월 60만원

 *청년고용담당관이 책임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 확대로 등록금 예산 및 결산 심의 강화

 *대학평가와 연동해 대학 직접지원

 *직접지원액 연동 공익이사 비율 확대로 사학재단 지배구조 민주화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학업기간 동안 무이자대출, 졸업 후 점진적 원금 상환

 *모든 노인에게 최대 60만원 보장하는 '더불어연금' 도입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30%로 확충

 새누리당

없음

 *청년 희망아카데미 전국확대로 일자리 연계, 창직 등 지원

 *국공유지를 기숙사 건립부지로 활용해 여러 대학 학생이 공동거주 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월15만원) 확대(수도권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저소득층(중소기업 근로자) 국비유학 수혜인원 확대, 석박사 2~3년 학비 및 생활비 지원

 *어르신 일자리 매년 10만개씩 확대해 2020년까지 78.7만개 창출

 *어르신 채용기업을 노인친하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하도록 법제정


 *장애인 및 치매어르신 취약계층 전용단말기 보급, 안심팔찌와 위치확인서비스 지원

 정의당

 *임신휴직, 파파쿼터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산모영유아 방문간호사제 도입, 핀란드형 머더박스 제공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자녀담당의사 도이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100%국가책임제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 매년 정원 5% 이상 청년정규직 고용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월50만원·연간 540만원 청년디딤돌 급여

 *국가표준등록금 도입

 *만19세 이상 안심대출제도 도입, 주거급여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공공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공공실버주택 확대

 진리대한당

없음

없음

없음

 친반국민대통합당

 *3번째 아이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100일에 양육비 5000만원 지급, 중학교 입학시 2000만원 지급

 *영유아 보육 국가의무보육화 국공립 보육시설 30%로 확충

 *보육, 교육, 방과후 돌봄 등 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 및 종사자 사회보험료 확대 지원

 *청년신규고용기금 조성해 중소기업의 청년신규고용 지원

 *지자체별 청년인력개발센터 설립해 첨단직업훈련과 취업연결

 *은퇴예비자 미래준비 위해 중고연령자 은퇴설계 프로그램 통합확대

 *장기요양서비스, 의료건강 등 고령자 친화적 실버산업 육성

 친반평화통일당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병원비 국가부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학비와 영구임대주택제공, 취업과 승진가산점 부여

 *대학 졸업정원은 지키고 입학정원만 5배 늘려 반값등록금 실현(250만원x5만명=1250억, 1250억 중 250억 1만명까지 합격자 전원에 장학금 지급, 1000억은 시설비 등으로 사용해 대학의 질을 높임)

 *대학을 전문가양성대학(4년제)와 취업전문대학(2년제)으로 이원화 해 학비부담 완화

 *토·일 노인사원제도 신설해 노인들에 월60만원 수입보장


 *종교단체가 장소제공, 봉사단체가 경비제공, 여성단체가 밥 짓기·설거지 담당해 곳곳에 노인무료급식소 설치·노인 점심 무료급식


 *지방선거에 65세 이상 노인 출마하는 원로의원제 도입해 노인목소리를 국정반영


 *노인대표를 비례1번으로 배정

 통일한국당

 *어린이집과 유치원 맞벌이 부부에 우선배정

 *20대 부부 공직 우선채용

 *청년신혼부부에 주택지원과 자녀수당

 *청년들 귀농, 귀어를 위한 특별지원책 수립

 *청년 해외진출 기회 확대(KOICA 활용)

 *빈곤노인에 대한 취업알선 및 생계비 지원, 사회적 일자리 보장

 *빈곤노인을 위한 노인생활 지원법 제정

 한국국민당

없음

없음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경제복지지원청 신설 

 한나라당

 *처녀 총각 결혼남녀에 각각 5000만원씩 지급, 자녀출생시 3000만원 지급

 *청년 및 대졸자 신규실업 해소

 *대학입학시 1000만원 지급

 *대학(원) 등록금 50%인하

 *노후 일자리보장


 *65세 이상 남녀에 1인 월70만원 지급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제출한 정책공약에는 뚜렷한 출산/보육 공약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현재 점진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생계의 위협에서 비롯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풍조의 전환점을 만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헌데도 집권여당으로서 별다른 출산·보육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안일한 태도로 보입니다.


청년/대학생 영역의 공약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인 과도한 등록금이나 청년실업에 관한 대책은 없다시피 합니다. 다만 정책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소극적인 지원책을 통한 정책공약들이 더러 보입니다. 우선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취업 및 창직 교육을 지원하고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수도권 위주 국공유지를 활용해 대학생 연합 기숙사를 마련해 월 1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2개소씩 건립하는 정도로 실수효를 맞출 수 있을지, 또 대학교 간 거리와 접근성에 따라 되려 대학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하면 되려 생색내기 식 공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불안 중의 하나가 노령화 입니다. 따라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어떤 노인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 일것 입니다. 새누리당은 노인 일자리를 매년 10만개씩 확대해서 2020년까지 78.7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조달시 노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취약층 노인성치매환자에게 위치확인서비스가 포함된 안심팔찌와 단말기를 지원한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료서비스 또는 노인요양원, 돌봄서비스 등 노인들의 생존에 보다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정책공약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출산/보육에 관한 정책공약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남성 노동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남성출산휴가를 30일까지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그 중 20일을 유급 휴가로 보장한다는 정책이 우선 눈길을 끕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자녀가 취학했을 시에는 취학자녀돌봄휴가제를 도입해 3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보육과 유야교육에 한해서 국가완전책임제로 이행을 촉구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학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근심을 줄일 수 있도록 촘촘한 방과후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청년/정책공약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약 70만개(공공부문 34만 8천+청년고용할당 25만 2천+노동시간단축 11만 2천)를 창출한다는 공약과,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기존 3%에서 5%로 상향하고 수당 형태의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매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일자리 위주의 청년 정책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세액공제로 200만원까지 환급하고 소득수준에 맞추어 등록금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정액으로 증액하는 노인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증액이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노인 관련 공약과 마찬가지 인데,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차원의 정책을 아울러야하는 제1 야당이라는것을 감안하면 정책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출산/보육, 청년·대학생, 노인 등 연령별-세대 별로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산·보육과 관련해서 국민의 당은 기존의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기존 둘째 아이부터)의 기간을 확대하고 양육크레딧(첫째 아이부터 적용)으로 확대 실시하고, 임신 부터 출산, 육아까지 전담하는 원스톱상담센터 설립과 전담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와 부모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부모요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40%에서 50%로 증가시킨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청년/대학생 정책공약에서는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청년고용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시키는 정책공약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들에서 부터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라는 의미로 정당 국고보조금 중 10%를 청년정치발전에 사용을 의무화하고 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청년들에게도 고용보험을 도입해 가구소득 하위 70%에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줄이는 정책과 일괄적인 대학입학금 징수를 폐지해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당은 등록금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나 직접적인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보다는 청년·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전략으로 공약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 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다양한  노령 기초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조항들을 폐지하고 노인들의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시켜 가처분소득 정도에 따라서 본인부담정도를 정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를 현재의 두 배 정도로 확대하고 수당과 기간도 연장시키겠다는 일자리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령자가 밀집해 있는 수퍼고령지역 20곳을 선정해 복지인프라를 구축한 실버특구를 조성하고 건강보험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도 확충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3만 6천개 마을회관을 공동숙소로 리모델링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경로당 쉐어하우스를 운영한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정의당


정의당도 국민의당 못지 않게 연령별-세대별 정책에 균형을 고루 갖추고 급진적이기 보다는 실현가능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육아휴직에서 임신휴직을 추가로 도입하고 남성에게도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파파쿼터제,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출산 후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방문간호사제와 유아기구 등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병원비와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 10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청년 정책으로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는 매년 정원 5% 이상 청년정규직을 고용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연간 540만원 가량의 청년수당에 해당하는 청년디딤돌 급여와 만 19세 이상 청년에게 주거급여와 저금리의 안심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학금 위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서 국가표준등록금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노인정책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혜택이 줄어들거나 제외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 실질적인 노인 복지를 보편화 시키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질의 향상을 꾀하며 노인들을 대상으로하는 공공주택인 공공실버주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로, 사립대 국공립화!"


노동당의 연령별-세대별 공약은 주로 출산/보육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최소 24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을 100% 지급, 24주 초과시에는 6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실효성이 있도록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또한 수요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체 어린이집 비율을 50%까지 확대해 수요를 만족시켜 보육복지 수준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이전 5세까지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해 무상교육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대학생 부문 공약으로는 사립대학들을 국공립 및 공영 대학으로 전환하고 대학등록금을 무상화 한다는 급진적인 공약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청년부채 탕감과 학자금 대출 연체자 부채를 탕감해 청년들이 사회생활과 함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공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그 중 30%를 비혼 청년에게 우선 할당한다고 합니다. 비혼 1인가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신혼부부와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세대주에게 우선권이 있었던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다변화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의 폭을 넓혀 준다는 공약 입니다.



2. 녹색당 "보편적 기본소득, 출산지원센터 구축!"


녹색당은 당의 중심 복지 공약인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뿐만 아니라 연령별-세대별 정책도 대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연령과 세대에 따른 특화된 정책들을 딱히 공개하지 못했는데요, 다만 출산과 영유아 보육을 전담하는 지역별 '출산지원센터'를 구축해 시민 유원자들에게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수당 형식의 복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정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금지급 방식의 복지 서비스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병행되는 직접적인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복지국가당 "양육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에게 매월 60만원 연금"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부문에서도 체계적인 공약을 제시한 복지국가당은 연령별-세대별 정책공약에서도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육을 국가와 지자체 책임으로 명확하게 법제화 하며 현행 고용보험에 육아와 출산에 대한 가족급여를 신설 한다고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30%대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의당과 같이 육아지원에 현물 서비스도 제공함으로 일부 추가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만 5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앞으로 출생하는 아이와 기존 둘째 아이에게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비정규직 교사들을 정규직화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내걸었습니다.


청년/대학생 공약에는 청년의 고용 및 고용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로 두는 법률을 법제화 하고 청년고용담당관이 청년들에게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 구직 시점(평균 12개월)까지 청년소득 월60만원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대학생 관련 정책으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등록금 예산 결산심의를 보다 강화함으로 대학 등록금이 자연스러운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대학평가와 연동해 대학들에 차등적인 직접지원과 직접지원액에 비례하는 학교재단의 공익이사 비율도 확대시켜 사학재단들의 대학에 대한 지배구조를 민주화 시키겠다는 개혁안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는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까지 모두 학업기간 동안 무이자대출을 제공해 졸업 후 점진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자금대출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복지국가당의 노인 정책은 비교적 단순한 편 입니다. 기초연금, 최저생계비, 국민연금 등 65세 이상 노인이 수령하는 연금이 60만원 미만일 경우 '더불어 연금'을 조성해 최소한 매월 60만원의 소득을 모든 노인에게 보장하는 새로운 연금제도를 구상했습니다. 또한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30%비율로 확충하는 공약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는 단순하기는 하지만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현실성 있는 정책공약을 구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


역시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 유권자들의 요구가 큰 만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등이 과감한 연령별-세대별 복지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기초연금과 등록금 지원제도 등에 만족하고 있는지 눈에 띄는 연령별-세대별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형국 이니다. 또한 의외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으로 알려진 노동당과 녹색당도 다른 야당에 비해서는 연령별-세대별 정책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뿐만 아니라 사회전역에서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령-세대별 정책공약에서도 출산/보육 관련 정책공약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남성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고 노동당과 복지국가당은 현재 낮은 비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50%에서 30% 비율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이 눈에 띠며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정의당과 복지국가당은 출산과 보육을 100% 국가책임제로 해야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졸업 후 미취업-실업 상태의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정당들도 많았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각각 30만원과 40만원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이미 핵심공약화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취업활동지원금을 매월 60만원씩 6개월간, 국민의당 가구소득 하위 70% 청년에 한정해 6개월간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정의당은 청년수당제도를 만들어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연간 54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복지국가당은 졸업 후 구직 시점(평균 12개월)까지 월60만원 청년소득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선거철 지나가는 공약에만 머무르지 않고 20대 국회에서부터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이 보다 나아질 수 있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 졌으면 합니다.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부문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




※ 그냥 넘기긴 아쉬운 충격·이색 공약들



1. 친반국민대통합단


- 3번째 아이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 3번째 아이 100일에 양육비용 5000만원 지급

- 3번째 아이 중학교 입학시 2000만원 지급



2. 친반평화통일당


- 대학 졸업정원은 현행 유지하고 입학정원 5배로 늘려 반값등록금 실현

- 대학을 전문가양성대학(4년제), 취업전문대학(2년제) 이원화 해 학비부담 완화

- 노인점심무료급식: 종교단체가  장소를, 봉사단체 경비를 제공하고, 여성단체가 밥짓고 설거지 해서 제공

- 지방선거에 65세 이상 노인 출마하는 원로의원제도 도입해 노인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



3. 한나라당


- 처녀 총각 결혼시 남녀에 각각 5000만원씩 지급, 자녀 출생시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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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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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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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번째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일 시  2018. 4. 6.(금) 15:00 ~ 18:0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발 제  김보영(영남대학교)

토 론  홍영준(상명대학교), 김정목(한국노총)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발 제  윤홍식(인하대학교)

토 론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석재은(한림대학교)

 

목, 2018/03/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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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10년의 걸음

_곽경인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인터뷰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9월 17일,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여러 지자체에서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1년에 하루, 기념일에 열리는 화려한 행사 뒤에는 365일을 하루 12시간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을 경험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다. 수년 전,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자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새정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계획하고 있다. 양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사회복지사 노동의 질적인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개선에 앞장서 온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을 만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참여연대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가 10년차다. 2010년 7월 결성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7년째 맡고 있다. 연대회의는 2010년에 조직한 회의체인데, 현재 서울지역 17개 직능협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과 운영보조금 현실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연대체다.

 

서사협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가?

서사협은 서울지역 사회복지사 약 9천 명이 함께하는 회원조직이다.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수립, 사회복지정책 제안,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실시, 회원조직사업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1년에 160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매년 약 10,00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국에서 교육 잘하기로 소문나 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좋은 강사와 커리큘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성과로 최근 5년간 서울시와 함께 전국 최초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마무리했다. 몇 년전만 해도 사회복지의 각 영역,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갖고 있었으나 이를 하나의 임금체계로 통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쉬운 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임금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점이다. 전국 어디서 근무하던지 어느 분야에서 근무하던지 교사나 공무원과 같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사회복지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특례 업종에 속한다.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근로기준법 제59조 대통령령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특례 업종에 속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서사협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와 함께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9월초에 사회복지계가 모두 모여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시간 제외 요구가 많은 만큼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은 소규모시설이 많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1,500개 사회복지시설 중 5인 이하 시설이 약 53%이고,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보호작업장, 주간보호센터, 사회복귀시설, 노숙인시설 등이 대부분 2~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0인 이하의 시설까지 합산하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좋은 노동환경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가 의무와 권리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직률이 미미하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조직 강화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사협에서는 근로기준법 등이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 2015년에는 노무사를 보수교육 강사로 섭외해서 1년에 60회 정도 근로기준법, 노동권 등의 주제로 의무교육을 편성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계에서도 노동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교육과정에서 노동권 교육이 너무 부족하게 이뤄지다보니 노동에 대한 이해 없이 복지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사회복지 영역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과 요양분야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고용불안에 처해있는 기관들은 광역단위의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공단이 생기면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이 기존시설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적 개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이 양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아닌 보다 현장중심으로 접근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활동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 또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단일임금체계, 보조금 현실화, 위탁 문제 등의 내용으로 협의 해 왔으며 성과도 있었다. 그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9천 명의 회원 확대, 17개 사회복지직능단체와의 의견 조율,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의과정 등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특히 각자의 입장에서 임금문제를 접근하고 주장할 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향후 활동계획은 무엇인가?

전국적인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만드는 게 꿈(?)이다. 서울에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1만 3천 명이 있다. 이 중 9천 명은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을 받는다. 나머지 4천 명은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 아동그룹홈 관계자들은 현재 광화문 앞에서 2주째 노숙농성 중이다. 지역차별 없이, 영역 상관없이 하나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서사협에서는 2012년부터 기관방문을 시작했다. 첫해는 약 300곳을 방문하였고 작년에는 700곳을 다녀왔다. 회원들을 만나 복지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조직화 하는 것이 회원조직의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 회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회원들의 생각이 협회의 정책이 되는 조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일, 2017/10/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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