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 7개월 만에 2차 추경… “일자리 창출 효과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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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 도움될 것” vs “환경파괴·예산낭비 부추겨”
[단독] 상위 1% 상속액 37억…월급쟁이 연봉의 111배
입력 : 2017-10-16 22:04 ㅣ 수정 : 2017-10-17 11:20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2012~2016년 상속·증여세 100분위 현황’(잠정)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 16일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 가운데 상위 1%(2809명)의 상속재산이 10조 4489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사람이 상속받은 전체 재산의 28.8%를 차지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7억 1800만원이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98%)은 1인당 상속재산이 평균 1억원도 채 안 된다. 증여재산도 상위 1%의 금액이 지난해 5조원을 돌파(5조 1467억원)했다. 1인당으로 치면 평균 20억 6000만원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든 적든 세금을 낸 사람은 극소수였다. 피상속인 1인당 평균자산이 2008년 5100만원에서 2016년 1억 2800만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피상속인 28만 3877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2.6%(7393명)에 불과했다. 부가 쏠리면서 상위 1%가 낸 상속세는 2012년 7348억원에서 지난해 1조 844억원으로 불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과 함께 상속자산에서도 극소수 부유층인 상위 1%와 그렇지 못한 하위 90%라는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셈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한 과실은 상위 1%에게 집중됐다. 상위 1%가 낸 총 증여세는 2013년 2조 2016억원에서 2014년 1조 4879억원으로 1년 만에 7000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부자감세’가 일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상위 2% 구간에선 각각 3254억원에서 3027억원, 상위 3% 구간에선 1891억원에서 1824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상위 1% 총납세액은 지난해에도 1조 5976억원으로 여전히 2013년에 비하면 5000억원 적다.
박 의원은 “가계소득보다 상속·증여자산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우리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얼핏 세율(최고 50%)이 높아 보이지만 각종 공제로 인해 실질 과세 효과와 부의 재분배 기능이 떨어진다”며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문재인 정부 개헌안의 백미는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 지방과 중앙의 소통 강화”라고 평가했다. 정 소장은 28일 연구소 자체 정기 포럼에서 “지방과 중앙의 협력과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예산과 조직을 지방으로 나누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심의기구로 신설한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 소장은 “국가장치분권회의 위상을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헌이 담고 있는 연방정부 정신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정부인 독일을 예로 들며 “주지사와 총리 등이 모여 연방 회의를 통해 세금 70%의 쓰임세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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