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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7개월 만에 2차 추경… “일자리 창출 효과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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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7개월 만에 2차 추경… “일자리 창출 효과는 논란”

익명 (미확인) | 금, 2018/03/02- 11:32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카드를 재차 꺼내들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이자 같은 해 7월 추경안 국회 통과 후 7개월 만이다. 국내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추경의 필요성, 효과, 국회 협조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략)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추경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정책 자체가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진단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지금처럼 간접 지원 방식보다는 오히려 좀더 적극적인 직접 지원 방식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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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만이 답은 아니죠. 사립유치원을 사들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공립과 사립이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전국이 시끄럽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지만, 사립유치원 원아 수가 국공립의 3배인 상황에서 당장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 수가 줄면서 사립유치원들은 ‘시장의 구조조정’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사립유치원 문제 해법으로 ‘공공 매각’을 제시했다. 정 소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해 “사립유치원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장들은 문을 열 때도 큰돈이 들어 고생했지만, 유치원을 접는 것도 쉽지 않다고 푸념한다. 한번 유치원을 열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 소장은 재산 매각 유예기간을 10년 정도 두고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자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을 늘리되 국공립 수준으로 감독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유치원 실정에 맞는 회게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에듀파인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요구는 “지금처럼 사립 원아 비율이 훨씬 높은 상태에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중략)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선 뭐가 필요한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만 투명성이 높아진다. 나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을 소비자와 절약자, 수문장으로 본다. 소비자처럼 돈을 쓰려고만 하면 문제다. 더 나아가면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아껴쓰는 절약자가 있다. 현재 시민들이 사립유치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절약자까지 온 것 같다. 한발 더 나가면 ‘잘 쓰자’는 건 수문장이다. 쓸 곳과 쓰면 안 되는 곳을 확실하게 구분한다. 많은 사람들이 수문장 역할로 나가야 구조개혁이 된다. 지금은 돈을 쏟아부어서라도 국공립을 늘려 건전한 유치원 시장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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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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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거나 저축 여력 없다면 세금감면·내일채움공제 지원은 ‘0’…‘1035만원+α’ 아닌 190만원 그쳐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집중돼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1035만원+α(임금인상분) 수준의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혜택이 최소 190만원에 그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겠다는 목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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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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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무원 증원 예산은 일반직이 아닌 소방관, 경찰, 해경 등의 충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창수 소장은 "국민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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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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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세무 당국은 “포인트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 매년 1조원 넘게 지급되는 포인트를 두고 민간 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시민이 청와대 측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심판위 위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으로, 외부 변호사 등 1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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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세 당국은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 성격이라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2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냈고, 헌법재판소도 최근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가 이뤄지면 매년 1000억원대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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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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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집배원 등 인력 부족한데…
여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 합의

“1만명 허물테니 9500명으로 하자”
“그건 야당 손해…50명 더 깎아라”
김동연 부총리가 중간수치 제안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결위 속기록을 보면 충원하려던 공무원의 대부분이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국회의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런데 야당은 마치 ‘공무원 밥그릇 늘리기’인 양 프레임을 만들어 500억원이 안 되는 예산을 이유로 2746명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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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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