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 출산율 佛 수준 올리려면 年 30조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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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문가인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철거하는 상황을 전제로 예산 범위에 맞춰 만들다 보니 지붕 없이 만들게 됐다”며 “기상 악화를 우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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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에 있었던 종교예산감시투명화 과제 토론회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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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투명성센터 출범기념 토론회 “예산 아닌 ‘재정’ 감시” 이상민 “종교단체 지원 예산 국민 동의 설득이 기본원칙” 김집중 “종교특수성·사회 공공성 대립 바람직하지 않아” |
“우리 사회 종교 위기, 투명성운동으로 극복할 것”_불교포커스
“종교단체 세금 혜택은 국민의 피땀… 종교계 공적정보 공개는 의무”_천지일보
시민단체 '종교투명성센터' 출범_뉴스앤조이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 제117조 2개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있기 전에 만들어진 탓에 지방자치에 관해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 제119조 2항은 위임사무비용을 위임하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비용전가를 금지했다. 중앙정부가 약속하고 비용은 지역교육청이 내도록 해 생겨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동시에 제119조 1항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강조했다.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화한 지 23년이 지났다. 2014년 선출된 현 민선 6기 단체장들은 지역의회와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거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다양한 실험을 했다. 주요 지방단체장들의 활동을 재정 관점에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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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충남은 재정 정보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을 연계해 공개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크다”며 “예산을 들여다보며 사업 내용까지 알 수 있게 해놨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를 때는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니 행정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 재정지출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도 아직 국민소득 200달러 시절의 예산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다. 개발연대 시절의 사회간접자본(SOC), 농업 보조금, 각종 산업·에너지 예산 등은 시장 원리로 움직이고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예산 재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복지예산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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