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노후석탄 가동중단 해도 신규 가동으로 미세먼지 682톤 늘어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중단 해도 신규석탄발전 가동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 사라져
미세먼지 813톤 줄여도 1,491톤 늘어
- 신규 취소와 환경급전 도입, 과세 강화 시급
산업부는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월)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월)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내일(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쇄도 진행된다. 하지만 노후석탄 5기 가동중단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지난해 새롭게 가동된 6기 신규 석탄발전소로 인해 상쇄되어 버렸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7기의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미세먼지양은 더 늘어날 것이다. 미세먼지가 높은 시기 노후석탄발전 가동중단 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신규 석탄발전을 취소하거나 환경급전 도입으로 석탄발전량 총량을 줄여야 한다.
오늘 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노후석탄발전소 5기 봄철 가동중단 조치로 813톤의 미세먼지(PM2.5) 가 저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작년에 새로 가동한 6기의 석탄발전소가 같은 시기 809톤의 미세먼지를 더 발생해서 사실상 저감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7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되면 같은 기간 동안 미세먼지는 682톤이 더 늘어나게 된다. 813톤을 줄여도 신규석탄 가동으로 1,491톤이 늘어나니 결국 석탄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는 총량은 678톤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2017년에 폐지된 노후석탄발전소 3기(영동1호기, 서천 1,2호기)로 인해 같은 기간 동안 266톤이 줄어든 것을 감안해도 미세먼지 총량은 늘어난다(첨부 표 참고).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속 늘리는 상황에서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조치로 사실상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취소하고 석탄발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환경급전 정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석탄발전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피해를 반영한 세제 개편을 통해 석탄발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2018년 2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첨부
가동중단 노후석탄발전소 5기, 신규석탄 13기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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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량 (MW) |
연간 PM2.5 배출량 (톤) |
4개월 PM2.5 배출량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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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소 |
2017년 폐지 노후 석탄발전소 3기 |
525 |
798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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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동중단 노후 석탄발전소 5기 |
2,320 |
2,439 |
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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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
2017년 가동시작 6기 |
5,240 |
2,427 |
809 |
|
신규 7기 |
7,260 |
1,705 |
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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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2,500 |
4,132 |
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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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노후설비 5기 미세먼지 배출량: 산업부 2018년 2월 28일자 보도자료 * 2017년 가동시작 6기 배출량 : 국회 환노위 이정미 의원(정의당) 제공 PM2.5의 배출계수로 계산 * 신규 7기 미세먼지 배출량 : 전력거래소 자료 중 2030년 예상치 * 석탄발전소 가동률: 2016년 평균 가동률 78.2% 적용- 한국전력통계 20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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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이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강화한다고 밝혔다. ⓒ MTN머니투데이방송화면 갈무리[/caption]
특히 전국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기준을 최대 2배 강화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강화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엄격한 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영흥화력에 비해서는 대략 2~4배 느슨해 아쉽다. 현재 영흥화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근거로 다른 발전소에 비해 배출기준이 최대 거의 5배까지 엄격하다(배출량이 많은 질소산화물의 경우 배출기준이 70ppm인데 영흥화력은 15ppm). 이는 다른 발전소들도 영흥화력 수준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도권에 소재한다고 하여 영흥화력만 배출기준이 유독 엄격한 것은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속성을 무시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성숙에 걸맞지 않는 차별적 불합리한 정책이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을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충청, 동남, 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입법하여 실효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들은 경제성만 고려할 게 아니라 환경적, 건강적 측면에서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윤리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배출량 감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충남도는 환경정책기본법 12조를 근거로 작년 6월30일 선제적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그러나 조례의 배출기준은 이번 환경부 배출기준과 비슷하지만 적용 시기는 2021년으로 오히려 2년 늦어 환경부 정책에도 뒤처지는 의미 없는 조례가 되었다.
환경부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은 지난해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다. 사업장별 배출량에서 전국 2위인 현대제철, 3위 태안화력, 5위 보령화력, 7위인 당진화력 등이 밀집해 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허용기준을 3~4년 내에 영흥화력 수준으로 강화하고, 제철업과 석유정제업도 강화하도록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한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보령화력과 서천화력의 미세먼지 최대영향지점은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 부근이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대부분의 시·도에서도 지역의 배출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이 글은 10.1 경향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30년만의 신규부지 결정,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모한 핵중심 에너지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탈핵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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