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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3·1운동, 항쟁을 넘어 혁명으로 기억하다 - 박시백 역사만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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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3·1운동, 항쟁을 넘어 혁명으로 기억하다 - 박시백 역사만화가

익명 (미확인) | 수, 2018/02/28- 15:22

3·1운동, 항쟁을 넘어 혁명으로 기억하다

박시백 역사만화가

 

인터뷰. 황미정 참여사회 편집위원

사진. 김경희 미디어홍보팀 간사

 

박시백

 

나의 남편은 책을 정말 안 읽는다. 더욱이 역사책은 한 권 사주면 10페이지를 못 넘긴다. 그런 남편이 스무 번도 넘게 읽은 역사책이 바로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다. 박시백 만화의 특징은 애든 어른이든, 한 번만 읽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다. 십여 년간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 푹 빠져 지냈던 그가, 이번엔 일제강점기 35년을 그려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내년까지  『35년』 시리즈 7권을 완간하겠다는 계획이다. 명실공히 ‘역사만화’의 대명사가 된 그를 지난 2월, 서촌의 한 카페에서 마주했다. 아직 독립운동사의 굴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듯 그의 손에는   『조선공산당평전』이 들려있었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이후 약 5년 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후속작업을 하면서 지냈다. 개정판도 냈고, 무엇보다 연표 작업에 오래 매달렸다. 20권까지 완간하고 나니 100여 권이 넘는 노트가 나왔는데 너무 아깝더라. 이걸 축약해놓으면 조선왕조실록을 가지고 드라마를 쓰건, 소설을 쓰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이핑을 A4용지로 600~700장 정도는 한 것 같다. 그동안 후속작업을 하기는 했지만, 설렁설렁 쉬엄쉬엄했기 때문에 사실상 휴가 기간이었다. 

 

예전 인터뷰에서 “역사에서 빨리 벗어나서 본연의 만화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는데, 다시 역사만화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이 작업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이 딱 1910년으로 마무리됐는데, 원래 조선왕조실록은 보통 철종실록까지다. 왜냐면 고종, 순종실록은 조선왕실이 아니라 일제에 의해 편찬됐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고순종 실록은 따로 묶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왕조’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고 그러면 왕조가 망한 날까지 조선왕조실록이라고 생각해서 1910년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그리고 이후 이야기는 부록처럼 덧붙이는 정도로 작업했는데 아마도 그때 일제강점기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고려사나 창작극화를 할 생각도 있었지만 가다 보니 이렇게 됐다. 

 

『35년』 시리즈를 작업하는 동안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늘 하는 얘기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공부를 해야 하는 게 가장 어렵다. 그래도 조선왕조실록은 기본 텍스트가 있어서 공부하기 편했다. 조선왕조실록이 워낙 방대하고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읽는 게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의 확실한 텍스트가 있다는 건 작가로서 큰 위안이었다. 그것만 제대로 봐도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데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35년』은 기본 텍스트가 없다. 당시 일본 경찰들에 의한 심문조서, 취재서, 정보부 자료, 신문자료 등을 살피면 좋았겠지만 접근도 쉽지 않고 문투도 지금과 달라서 굉장히 읽기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기존학자나 교수들의 연구 자료, 그중에서도 특히 단행본을 중심으로 많이 참고했다. 

 

일제강점기는 인물도 많고, 사건도 많고 복잡해서 내심 말랑말랑한 내용을 기대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교과서 같은 느낌이다. 의도한 건가? 

의도했다기보다는 일제강점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아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요약하고 정리하고 배치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자는 게 이 책의 주목적이었다. 사실 독자들이 읽기 쉽게 드라마틱하게 만들려면 여러 사건을 쭉 다루는 것보다 한두 사건에 집중해서 주인공을 부각시키는 게 훨씬 접근이 편하다. 대신 그만큼 정보량이 확 줄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또 ‘유관순1902~1920’만 남게 된다. 그래서 좀 복잡하고 재미없더라도 가급적 많은 인물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사실 역사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떤 인물을 다뤄야지 하는 순간 이미 편애가 들어가고 특별한 가치가 부여된다. 그래서 최대한 등장인물들의 이름 석 자라도 넣어주려고 노력했다. 다만 분명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근현대사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접근하기 만만치 않고 좀 안다 해도 사람 이름, 단체이름 너무 많이 나오고 한꺼번에 정리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책마다 맨 뒤에 인물사전을 실었다. 

 

그 수많은 인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을 꼽는다면 누구인가? 

너무 많다. 다른 인터뷰에서도 가장 인상적이거나 존경하는 인물을 꼽아달라고 하면 ‘독립운동에 나선 모든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의병지도자, 의열단, 독립군…. 책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쳐 싸운다. 고문받고 재판받는 과정, 형장에서 죽어가는 마지막까지 너무나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이 하나같이 훌륭하고 드라마틱하다. 그나마 책에 거명된 사람들은 이름이라도 남겼지만,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진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나. 

 

독립운동가들도 대단하고 존경스럽지만 이광수, 최남선 같은 이들은 스스로도 그 재능이 기껍고 아까웠을 것 같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 중에도 여운형1886~1947이나, 김규식1881~1950 이런 사람들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20대에 젊은 친구들과 일본에 가서 내로라하는 정재계 고위인사들을 만나고, 그들을 거의 깨우치듯이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한다. 김규식 같은 사람도 파리강화의회에서는 물론이고 민족대회에서 연설한 것만 봐도 대단한 인물들이다. 신채호1880~1936나 이회영1867~1932 같은 사람들이 무정부주의를 취해가는 과정을 봐도 그렇다. 이미 그때 꽤 나이가 많았음에도 자기가 그동안 가져온 것을 과감히 버린다. 이동휘도 러시아 혁명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살 길이라고 결정한 후 곧바로 선회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다. 동시대에 이렇게 잘난 인물들이 많았던 나라인데, 어쩌다 식민지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들이 많다.

 

박시백2

 

독립운동사에는 유독 갈등과 분열도 많았다. 특히 ‘자유시참변’은 안타깝다고 느꼈다.  

김립1880~1922이라는 사람이 있다. 선각자였던 인물인데 김구1876~1949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당시 그런 이념적 갈등, 사상적 갈등은 피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다만 나라를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되찾은 다음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있어 A는 이게 옳다, B는 저게 옳다고 생각한 것이고 이런 노선상의 차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유시참변은 그런 와중에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었나 싶다. 물론 큰 앙금을 남긴 사건이긴 하지만 독립운동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사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만약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난 지식인이라면 어땠을까, 감정이입하며 읽었다. 

당시 ‘인텔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색의 결과로 인생을 결정짓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친일을 한 경우 대부분은 그런 걸 포장한 것이겠지만, 진짜로 친일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실제로 윤치호1865~1945 같은 인물은 독립은 말도 안 되고 일본 따라 배워서 민도(民度)도 개선하고 그들과 더불어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당시 조선과 일본의 차이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혁혁한 차이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더 이상했는지도 모른다. 

 

다른 시대와 달리, 일제강점기를 다룬 영화나 이야기에 유독 몰입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나는 일제강점기를 우리 사회의 원형이라고 표현한다. 일제침략이라는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였다. 독립운동, 적극적인 친일, 그 외 다수는 침묵하거나 대세에 따르는 정도인데 지도자층이든 새롭게 자라나는 청년이든 친일을 할지, 반일을 할지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을 거다. 생각해보면 친일을 선택하는 건 참 쉬운 일이지 않나.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욕을 많이 먹지도 않았을 거 같다. 그때도 고등문관 시험 패스하면 동네에 플래카드가 걸렸고, 그냥 남들보다 출세한 삶을 사는 거였다. 그리고 그것조차 일본에 협력한 거고 반민족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전선에 뛰어든 거다. 

문제는 그런 시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해방기로 넘어왔고 어느 순간 친일반역자들이 우리 사회 주류가 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다. 지금이나 그때나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친일과 반일, 두 가지로 양분한다. 그만큼 우리에게 더 밀접한 시대라는 거다.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이다. 이 책에서 특별히 ‘3·1혁명’이라고 쓴 이유가 있나. 

이건 사연이 좀 있다. 원래는 ‘3·1항쟁’으로 하려고 했었다. ‘운동’도 틀리지는 않은데 좀 밋밋했다. ‘3·1운동’ 하면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 한 걸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야말로 전 민족적 항쟁이었고 각종 폭력이 난무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던 항쟁이잖나. 그래서 처음엔 ‘항쟁’이라고 잡았었는데 역사 선생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근 일각에서는 ‘3·1혁명’으로 명명한다고 했다. 나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혁명’이라고 하기엔 조금 망설여졌는데, 표지 나오기 직전에 마음을 고쳤다. 왜냐면 3·1 이후 사람들의 의식이 크게 한번 바뀌었고, 적어도 과거의 왕조적 사상은 사라졌고, 현 정부의 원류가 되는 상해임시정부도 3·1의 성과에 기초해 만들어졌다. 4·19를 미완의 혁명이라고 하면서도 혁명이라 하는 것처럼 3·1도 완벽하진 않지만 혁명이라 불러도 족하다고 생각한다. 

 

2권에 ‘3·1혁명’이 묘사된 장면은 작년 촛불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다. 

3·1, 4·19, 6·10, 그리고 작년 촛불이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지 않나 싶다. 전국적이었고 치열했고 그만큼 쌓였던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다는 거다. 4·19도 마찬가지이지만, 3·1도 당시 뚜렷한 지도부가 없었다. 민족대표 33인이 있었지만 금방 잡혀가고 그런 과정에서 저마다 통일성은 부족해도 각 지역별로 완강하게,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됐다는 게 경이롭다고 생각한다. 변화된 조선인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고. 그런 의미에서 3·1은 얼마 전 촛불이나 6월 항쟁과도 다르지 않은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본다. 

삼일운동

제공 비아북 ⓒ박시백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걸며 등장했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 과거청산, 친일청산의 과제도 남아있는데.  

우리 사회 친일청산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은 주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반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1930~1940년대, 엄혹한 시기에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했고 일제에 협조한 게 부끄럽다며 반성했다면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었을 것 같다. 그런데 당시에 누구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물타기를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였고 누구나 죄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논하지 말자고 한다. 반성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시 과거를 반성하고 거듭 용서를 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쉽다. 

 

진심으로 반성해야 제대로 된 ‘청산’이라는 건가. 

우리는 마치 용서하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 같다. 전두환한테도, 일본한테도 제발 반성만 해주면 언제든 용서해줄게 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그것조차 안 하고 버틴다. 일본도 똑같다.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반성 비슷한 얘기를 아주 에둘러서 슬쩍 하고 넘어간다. 인간은 대체로 사는 데 지장이 없으면 반성하지 않는 것 같다. 특별히 독일이 일본보다 착해서 반성했던 게 아니라 독일이 뼈저리게 반성하지 않으면 유럽 사회에서 발붙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미국과 손잡으면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다시 서문으로 돌아가면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가로, 친일부역자는 친일부역자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나? 

(책을 가리키며)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일제강점기 역사가 제대로 알려져야 하고 또 제대로 알아야 한다, 왜냐면 해방 이후 친일부역자들은 모든 권력과 부와 지위를 다 누리고 살아왔다. 자기들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과서 편찬도 맘대로 하고 자신들의 친일 이력을 세탁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심지어 친일반역자가 독립운동가로 포장되기도 하고, 애국자로 둔갑하고 그게 별거 아닌 양 살아왔다. 지금에 와서 이미 죽은 사람들을 단죄할 수도 없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기도 어렵지만, ‘당신은 친일파였다, 민족반역자였다’는 걸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올바르게 아는 거다.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 ‘역사 만화’는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만화는 정보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좋은 매체라고 생각한다. 역사에 대한 어려움이 훨씬 순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역사를 그림으로만 기억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가령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을 읽은 사람은 정도전이 실제 만화 속 인물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다(웃음). 이렇게 고정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 역사를 옮긴다는 건 다 가공이고 허구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실록에 세종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은 실제이지만, 그때 세종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필요하다. 또 칼로 찌르는 장면을 묘사한다고 하면, 그 찌르는 동작을 실제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는 거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만화로도 충분히 역사를 배울 수 있고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35년』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읽히기를 바라나.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나, 왜 배워야 하냐고 물으면 흔히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자만 그건 한 나라의 지도자나 기업체의 수장에게나 한정되는 것 같다. 우리 같은 장삼이사들이야 역사적 교훈을 얻는다 해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35년은 ‘역시 친일하는 게 짱이야,’ 이런 결론을 내려버리기 너무 쉽다. 반대로 대의나 정의를 쫓아 살았더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집안이 몰락하고 대대손손 고생하니까 나도 그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가령 이동휘 같은 인물의 삶을 제대로 알고 기억해줌으로써 그들의 삶이 가치 있고 훌륭한 삶으로 자리매김 되는 거다. 그 시대 사람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아는 것 자체가 그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애국자에 대해서도, 반역자에 대해서도. 

 

‘기록’과 ‘기억’의 차이를 생각해본다. 아무리 잘된 기록이라도 다시 꺼내보고 곱씹고 되새기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다. 어느 때보다도 엄혹했던, 그래서 제대로 된 기록조차 남기기 어려웠을 일제강점기 35년. 그 시대를 살아간 이들이 온몸으로 쓴 ‘기록’을 ‘기억’하는 일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다. 『35년』은 바로 그 기억의 통로이며, 그래서 소중하고 귀하다. 4권이 어서 나오길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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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이달의 참여연대</h1> <h2>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h2> <p>글. <strong>이지현</strong> 정책기획국장</p> <p><br /></p> <p><br /></p> <p>4월부터 ‘이달의 참여연대’ 코너를 통해 인사드리게 된 이지현 정책기획국장입니다. 생생한 활동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기대가 컸지만 합의 없이 종료되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가 인력 일부가 복귀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4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개혁 입법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곧 봄꽃이 만천하에 흐드러질 텐데 평화의 봄도, 개혁의 봄도 아직 우리 곁에 가까이 온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꿔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함께 꾸는 꿈을 이루지 못할 리 없습니다. 4월에도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거리에서, 곳곳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유엔과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와 협력 호소 </strong></span></p> <p>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난기류에 빠져드는 듯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북미대화 재개 등을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p> <p> </p> <p>이에 지난 3월 18일, 평화군축센터는 54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1718위원회, 주 유엔 한국, 북한, 일본 대표부, 그리고 외신과 국제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를 발송했습니다. 서한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 시작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고, 대북 제재 등을 관리하는 안보리 산하 위원회인 ‘유엔 1718위원회’에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이러한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p> <p>작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했고, 한반도는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국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strong></span></p> <p>지난 3월 4일, 제주도민들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보건 의료단체들이 개원을 반대해온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이 종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그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p> <p> </p> <p>3월 4일에는 개원 시한 종료에 맞춰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에게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월 13일에는 제주도에 정보공개를 요구해 받아낸 것과 자체 입수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400페이지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어 “내국인 진료제한은 불법이라고 녹지그룹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p> <p> </p> <p>또 제주도 조례가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녹지병원의 운영을 실제로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찾아내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돈벌이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활동은 앞으로도 이어집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f8abm2&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197"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33600062928_e8d3ce3f1b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조양호 OUT!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strong></span></p> <p>3월 27일에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을 선포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총 공고 직후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민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금감원에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13일부터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p> <p> </p> <p>외국인 기관투자자들에게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할 것을 요청하고, 대한항공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1천 1백만 주), 사학연금(27만 주), 공무원연금(1만8천 주)에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도 조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p> <p> </p> <p>회사 측이 상무, 팀장 등을 앞세워 직원들에게 위임장 작성을 사실상 강요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직원연대지부와 함께 조양호 회장 부자의 강요죄 혐의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주주들에게 힘내라는 응원과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소액주주라 실제 주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적었는데 참여연대 덕분에 의결권을 처음 행사하신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 퇴진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수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국 재벌기업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이 정상화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94w7B4&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08"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6/46561322065_59a2f385cb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검사와 고위경찰 수사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촉구</strong></span></p> <p>각종 성폭력의 집합체 클럽 ‘버닝썬’ 사건에 경찰이 유착된 정황이 드러나고,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과 2009년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재조사로 조금씩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p> <p> </p> <p>그러나 경찰의 유착 의혹, 검찰의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에도 결국 이 사건들은 또다시 경찰과 검찰의 손에 쥐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경찰 고위 간부나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일찌감치 설치되었더라면, 경찰청장이든 법무부차관이든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p> <p> </p> <p>그러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그리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국회의 입법논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원천 반대 입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고, 최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조건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이에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좌절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참여연대가 20년간 요구해온 개혁 과제입니다. 국회 논의가 난맥상이지만,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국민연금 개혁, 국민이 말하다 </strong></span></p> <p>지난해 12월, 정부가 4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이 안을 놓고 3개월 넘게 논의 중입니다. 최종 논의 결과가 국회로 넘어가면 법 개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는 3월 13일,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직장, 지역 가입자, 수급자, 비수급자,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당사자 패널을 모아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p> <p> </p> <p>이 자리에서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자신이 낸 보험료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떨어지면 당장 임대료, 인건비 해결도 어려운데 대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률이 똑같이 50%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집담회는 연금개혁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과 요구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2e6T50&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55/46561322005_990f252216_n.jpg&quot; width="320" /></a></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결단하라 </strong></span></p> <p>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구획정위가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인 3월 15일 전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2월 말부터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반 의견을 묻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각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하여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p> <p> </p> <p>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공개하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거나 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항의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1,800명 넘는 시민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비협조로 인해 답변한 의원은 57명에 그쳤지만, 이 활동을 통해 선거제 개혁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 <p> </p> <p>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제 도입 반대에 더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지만, 정당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힘겹게 끌고 온 선거제 개혁 논의가 좌초되지 않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p> <p> </p> <hr /><p><strong>※ 바로잡습니다</strong></p> <p>「참여사회」 2019년 3월호(통권 263호) 57쪽 ‘제25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보고 내용 중 ‘2019년 중점활동 순위 투표 결과’ 그래프는 사전에 실시한 회원모니터단과 운영위원 투표만 합산된 수치입니다. 정기총회 현장 투표 수치까지 합산된 그래프로 바로잡습니다.  </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14s6M&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2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3/33600064778_fed0ff843c.jpg&quot; width="500" /></a></p> <p> </p></div>
수, 2019/03/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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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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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 이슈리포트 발표 </h1> <h2>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 분석, 개혁방향으로 ▲국정원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국회 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제시</h2> <h2>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반드시 처리해야</h2> <p> </p> <p>오늘(4/2, 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총 22쪽)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입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 개정법률안을 분석하고, 각 개혁 방향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p> <p> </p> <p>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의 고유 역할을 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의 이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원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패스트트랙법안을 협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카드라며 국정원개혁법안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태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정권과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소불위의 정권보위기관으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p> <p> </p> <p>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총 14개의 국정원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직무범위 세분화 및 범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5개(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의원안), ▲정치관여 금지,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총 8개(진선미, 천정배, 이원욱,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국회 통제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10개(김수민, 박찬대, 진선미, 천정배, 박홍근, 김병기, 노회찬, 이완영, 장제원, 이은재 의원안), ▲예산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은 총 9개(김수민, 진선미, 천정배, 김성태, 박홍근, 추미애, 노회찬, 이완영, 이은재 의원안)로 확인되었습니다.  </p> <p> </p> <p>분석결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범죄수사권 이관 또는 폐지에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축소·세분화하고 둘째,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셋째, ‘감찰관’을 신설하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을 강화하여 국정원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넷째, 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1년여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제출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논의를 서둘러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p> <p> </p> <p>▶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CP9j_nv2ryhSeoYZujANbxITXv2kjIDpBM…;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쟁점과 참여연대 의견</a></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HRuDGb&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iframe src="//e.issuu.com/embed.html#2952507/68841707" style="border:none;width:100%;height:450px;"></iframe></p> <p> </p> <div> </div></div>
화, 2019/04/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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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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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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