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특례업종 축소로 341만명 장시간 노동 벗어난다 (매일노동뉴스)

지역

특례업종 축소로 341만명 장시간 노동 벗어난다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8/02/28- 11:30

특례업종 축소로 341만명 장시간 노동 벗어난다 (매일노동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7일 새벽 26개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대폭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환노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7월 여야가 10개 업종으로 줄이기로 잠정합의했는데, 이번에 더 줄였다. 근기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던 노동자 453만명 중 341만명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9989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