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 계기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과 방향 재정립하고
민간기업 지분 다량 보유한 산은의 반복된 직무유기 해결방안 모색해야
한국GM이 2018.2.13.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한 뒤, 2018.2.22. 정부가 발표한 한국GM 관련 관계기관 면담 결과(https://goo.gl/WQhFrR)에 따르면, 정부는 GM측에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지원여부 검토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GM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양측은 한국GM의 경영상황 판단을 위해 재무실사를 실시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같이 정부와 GM본사가 GM문제 해법 마련에 함께 나선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앞서 제대로 된 실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업부실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기존 구조조정 관행을 다시 답습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GM의 재무구조 부실화 원인과 관련하여 ▲고금리 대출 압박, ▲높은 납품가격 전가, ▲과도한 연구개발비 징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실사를 통해 이번 GM사태의 원인과 향후 전망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실사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특히 이번 실사를 통해 GM본사가 이른바 ‘본사 배불리기’를 하다 한국GM을 부실화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한국GM 부실 의혹의 구체적 측면은 매우 다양하다.
첫째, GM본사 주도로 이루어진 과다한 차입금 부담 문제가 있다. 언론(https://goo.gl/3C4Ji4)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GM은 GM관계사에 5%대 연이율로 4,620억 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이는 일반적 국내 완성차업체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수치로, 고금리대출 의혹의 논거가 되고 있다.
둘째, 한국GM과 GM관계사 간의 비정상적인 이전 가격(transfer price)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GM이 GM본사로부터 필요부품을 비싼 값에 수입해 반조립식 차량을 제조한 뒤, 해외계열사에 원가 수준의 가격을 받고 재수출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GM의 매출원가율(매출액중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공장 가동률이 높았던 2013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90%대였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이 높은 이유로 인건비가 지목되기도 하지만, 한국GM의 원가율은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현대자동차, 기아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최근 5년 평균 인건비 제외 원가율은 한국GM 83.1%, 현대자동차 66.2%, 기아차 69.2%이다.
셋째, 과다한 각종 비용의 전가 문제다. 한국GM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 간 기아차와 비등한 7조 2,026억 원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지출했으나 무형자산은 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GM본사에 대한 연간 수백억 원의 업무지원비 부담, 한국GM 자회사인 ‘쉐보레 유럽’ 철수 부담 전가 등 한국GM이 경영악화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GM측은 한국GM의 인건비 등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이번 경영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GM측이 의도적으로 한국GM의 손실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있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14년 GM대우 회계장부를 보면, 과거 쌍용차 대량해고 사건에서 회계조작의 주된 수법으로 지목받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항목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회계실사를 통해 한국GM의 불공정한 매출원가 및 이전가격 압박, GM본사와의 고금리대출 의혹 등이 반드시 해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손실 부풀리기’로 인한 고의적인 법인세 포탈 의혹 역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GM의 경영 위기를 공정하게 진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만큼, 이번 경영위기의 가장 큰 이해관계 당사자인 노동자 측을 대표하는 전문가 등이 이번 실사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이번 GM사태의 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은행의 직무유기 문제도 정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2대주주임에도 이번 군산공장 폐쇄 결정 과정에서 최근까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지난 대우조선해양 및 성동조선 등의 부실화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 그간 정책금융기관들은 부실기업의 관리와 회생에 적극적 역할을 하기보다, 눈앞의 위기를 뒤고 미루면서 부실기업을 퇴직자들을 위한 낙하산 인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태도만을 보여 왔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확한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구조조정이 경제 전반 및 노동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발표되면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있다. 배리 앵글(Barry Engle·53)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GM International) 사장이다. 지난 19일 방한이 벌써 세 번째다. GM 본사에서도 한국GM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한국에 들어왔던 그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백운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이어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과 잇달아 만나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한국GM 유상증자에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참여해준다면 신차 배정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자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배리 앵글은 지난 7일 다시 입국해 한국GM 노조,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했다. 1월에만 해도 비공개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점점 더 공개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여론 압박까지 염두에 둔 셈이다. 그럼에도 별 신통찮은 소득을 얻었는지 지난 13일 GM은 결국 군산공장 폐쇄를 전격 발표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아예 철수할 수도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 카드를 내민 격이다.
19일에 다시 방한한 배리 앵글은 국회 여야 의원들을 만났고, 또 다시 산은 회장, 산자부 차관, 기재부 1차관 등을 만났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게도 다시 면담 요청을 했지만 백 장관이 일정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하자 부산까지 찾아가겠다고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가운데)이 2월 20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한국GM 대책 TF 위원장 등 의원들과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사진: 한국일보)
■ 실질적인 GM의 해외전략 책임자
배리 앵글 사장은 브리검영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에서 MBA 과정을 마쳤다. 1992~1997년, 2000~2008년 사이에는 포드에서 근무하면서 미국, 멕시코, 일본, 브라질, 캐나다 등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브라질과 남미공동시장의 포드 사장(2005~2006)을 역임했다. 그는 1980년대부터 아르헨티나에서 살면서 일했을 정도로 남미 지역에 정통하다고 한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모두 할 수 있다.
큰 회사 경험만 있는 건 아니다. 1997~2000년에는 독특하게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크라이슬러 대리점에서 자동차 소매 영업을 하기도 했다. 2008~2010년에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농기계 업체 뉴홀랜드 사장을 지냈다. 2010~2011년에는 노르웨이의 전기차 업체인 싱크의 사장을 맡기도 했다. 여기서 그는 미국 내에서 싱크의 전기차 판매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2011년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gility Fuel Systems의 CEO를 지냈다.
배리 앵글이 GM에 합류한 것은 2015년 9월이다. 총괄 부사장 겸 남미 부문 사장을 맡았다. GM은 본래 북미, 남미, 중국, 유럽, 그리고 한국·호주·인도 등을 포함하는 IO(International Operations)로 사업부가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유럽에서 철수하고 호주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에서 사업을 축소하는 등 해외 사업 분야가 급격히 축소됐다. 급기야 지난해 10월에는 북미와 중국 외의 모든 사업부를 묶어 GM International(GMI)로 통합했다. 기존 남미 책임자였던 배리 앵글이 이 사업부문을 총괄하게 됐다.
현 한국 GM의 사장인 카허 카젬이 취임했을 때 일각에서는 그가 인도에 있을 당시 내수시장 철수를 주도한 이력을 들어 구조조정이 임박한 것 아니었냐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바지 사장’일 뿐 실제 GM의 글로벌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배리 앵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상하이차와 합작으로 진행하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북미와 GMI 뿐인데 둘 중 하나인 GMI의 책임자가 배리 앵글이기 때문이다.
■ 연 24만대 생산 공장은 어디에?
2010년 24만대에 육박하던 군산공장 생산량은 2017년 10분의1인 2만3000대 수준으로 줄었다. 2011년만 해도 군산공장의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전북 수출액의 30%가 넘었다. 불과 3년 뒤인 2014년 수출액은 반토막이 났다. 이번엔 공장까지 폐쇄한다고 하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한국지엠 군산공장(사진: 연합뉴스).
대우차 군산공장은 1997년 세워졌다. 당시 고건 총리가 처음 생산한 차 ‘누비라’의 보닛에 기념 사인을 했다. 불과 2년 뒤 대우그룹이 무너졌고 GM이 대우차를 인수했다. 2002년 GM대우가 탄생했다. GM이 67%의 지분을, 산업은행이 28%를 가졌다. 불과 5000억 정도의 금액으로 인수했는데 ‘공장 부지만 팔아도 그것보다 비싸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우차에 묶여 있던 12조원의 채권단 빚은 1조5000억원가량의 우선주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거의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7년 동안 법인세, 소득세 면제 등도 뒤따랐다. 특혜였다.
한때 GM 전체 생산량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잘 나갔지만 그뿐이었다. 본사의 글로벌 전략이 수정되자 한국GM은 곧 나가떨어졌다. 임금이 높아서도, 효율성이 낮아져서도 아니었다. GM은 군산공장에서 제작해 수출하던 크루즈를 호주, 멕시코 등에서 현지 생산하기 시작했다.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갈 길조차 잃게 된다. GM은 ‘온 세상에서 팔리는 차’라는 전략을 버리고 되는 시장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자율주행차, 전기차에 초점을 맞추고 자동차 제조업이 아니라 GM이란 브랜드 가치를 팔아먹는 ‘자동차 서비스업’으로의 변신을 추구했다.
“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 한국GM 노조 결의대회(사진: 연합뉴스)
GM 본사의 꼼수는 치밀했다. 한국GM은 2011년부터 국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본사에서 3조원 가까운 돈을 차입했다. 그것도 다른 완성차업계의 2배에 달하는 4.8~5.3%라는 고금리였다. 연평균 이자만 1343억원이다. 차입금의 상당수가 운영자금에 쓰인 것도 아니었다. 대부분이 인수 당시 지급했던 1조5000억의 산업은행 보유분 우선주를 되사오는 데 쓰였다. 2013년부터 7%의 배당을 해줘야 하자 다시 되사온 것이다.
2012~2016년 사이 영업이익은 5000억대 적자였지만 당기순이익은 2조 가까운 적자가 났다. 이런 쓸데없는 이자비용에 더해 모기업이 업무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가고 쉐보레 유럽과 러시아 철수 비용까지 떠넘긴 탓이다. 정말 한국GM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했다면 본사의 자금 대출이 아니라 출자 형식이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저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서 당장 한국GM 전체가 철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GM으로서도 트랙스, 스파크 등을 제작·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당장 한국GM 외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이번 군산공장 폐쇄 발표는 이를 계기로 정부로부터 더 많은 특혜와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 요구조건이란 대강 이렇다. 우선 이달 말에 만기도래하는 본사 차입금 5억8000만달러(약 6200억원)에 대해 한국GM이 부평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수용해달라는 것이다. 또 한국GM이 본사로부터 빌린 27억달러(약 2조9200억원)의 차입금을 출자전환할 테니 산은도 지분비율(17.2%·약 5000억원)만큼 참여해 달라고 했다. 두 가지 외에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요약하면 군산공장 폐쇄방침은 변함없고, 다른 곳은 잔류한다는 조건으로 1조원 이상의 지원과 세제 혜택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GM은 한편으로 미국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5만 명에게 1인당 1270만원씩, 모두 636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한다. 또 미국 현지 공장에 2800억원을 신규 투자키로 했다고 한다.
GM이 군산공장 폐쇄라는 카드를 들이밀기 전까지 수차례 경고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010년 산은은 한국GM의 독자적 생존기반을 만들기 위해 GM 본사와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GM이 철수하더라도 스스로 살아갈 기반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구체적 내용은 지금도 베일에 싸여 있다. 당시 산은은 GM으로부터 한국 자회사 물량 배정을 보장받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이미 한국GM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
■ 한국GM, 꼭 GM이어야 하나
일단 한국GM은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이달 말 만기인 차입금 회수를 정부의 실사가 끝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차입금 보전을 위한 인천 부평공장 부지 담보 제공도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3월말까지로 예정된 실사를 마치고 정부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군산공장과 협력업체를 합해 15만5000명의 일자리가 달린 일이다.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여론까지 악화될 판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운신의 폭은 더욱 좁다. 더구나 군산공장 폐쇄 자체는 거의 되돌리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연합뉴스)
GM은 늘 해외에서 경영난을 겪으면 해당국에 지원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면 매각하고 철수하는 일을 반복했다. 2009년 계열사 오펠이 경영난에 처하자 독일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뒤 지난해 결국 철수했다. 사브 역시 스웨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자 매각했고, 호주 홀덴도 마찬가지로 호주 정부의 지원이 중단되자 폐쇄의 길을 걸었다.
외환위기 이후 해외에 매각된 사업은 대부분 크고 작든 ‘먹튀’의 길을 걸었다. 대우차의 특별한 상황은 아니다. 정부의 지원과 특혜만 먹고 필요 없어지면 도망가는 사례를 지금껏 너무나 많이 봐 왔다.
기업은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지만 기업 자체의 힘만으로 성장할 수는 없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다. 한국GM, 과거 대우차와 같은 재벌 계열사는 정부의 엄청난 지원과 특혜를 먹고 자랐다. 국민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셈이다. 어느 정도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기업들을 그저 시장 논리에 내맡긴 채 해외 자본에 매각한 것 자체가 어쩌면 내 지갑을 통째로 남의 손에 맡긴 일이었을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2009년 GM이 파산보호 신청을 냈을 당시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6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며 사실상 실질적인 주인 노릇을 했다. 한때 GM은 공기업이었던 셈이다. 한국GM의 주인이 꼭 GM이어야 하는 법은 없다. 당장은 철수하지 않겠지만 이대로 한국GM이 유지된다 해도 서서히 무력화될 것이 뻔하다. 배리 앵글의 얼굴을 하고 다가올 GM과의 협상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참석자, 논의안건, 참석자 소속기관에서 준비한 자료, 회의록 등 요청
법적근거 없이 국정의 주요 결정하는 서별관회의의 위법성 검토예정
오늘(7/4(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2015년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 조 원대의 여신을 산업은행에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하여, ▲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속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회의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서별관회의의 참석자, 논의 안건,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등 회의자료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별첨자료 참고).
서별관회의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주요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 서별관에서 모여 국정의 주요 사항을 사실상 결정해 온 비공식회의를 말한다. 주요 경제현안을 다루기 위한 회의로는 이미 대통령령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제쳐두고 법적 근거도 없는 서별관회의가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국책은행을 압박해 특정 기업에 여신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에 여신을 지원하는 문제는 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과 정관 등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법에도 없는 ‘비공식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참석자들이 산업은행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이미 참여연대는 2016년 6월 30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배임, 배임교사 등 혐의 고발을 진행하며 ‘서별관회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서별관회의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해명은 진실 규명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2016년 6월 29일 기재부와 금융위는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별관회의의 준비를 위해 각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였는데, 다음날(6/30) <조선비즈>(http://goo.gl/dwio8k)는 ‘청와대가 이들 부처에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또한 오늘(7/4)자 <한겨레>(http://goo.gl/YDg4N9)는 ▲지난해 10월 22일에 열린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문건을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했으며, ▲청와대·정부가 분식회계를 인지하고서도 진상 규명은 뒤로 미뤘으며, ▲산업은행은 엉터리 장부를 놓고 4조 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서별관회의에 관한 서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그 공개를 거부하고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서별관회의는 현안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며, 사전 의견 조정을 위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식 회의’라고 밝히며,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분식을 알고도 대응을 미루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http://goo.gl/IAHKB8). 또한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의혹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 조 원대의 여신을 지원한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식회계를 인지했다면 해당 기업의 정확한 실상을 정밀하게 조사한 후에 지원 여부나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상법상 대주주로서, 또 산업은행의 건전한 영업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서별관회의에 대한 기재부와 금융위의 해명은 역설적으로 서별관회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관행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만일 이런 관행이 앞으로도 용인된다면 정부는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공식적인 의사결정통로를 마다한 채 서별관회의와 같은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통로를 이용한 후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등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기사에서 근거로 활용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해명했고 이로 인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서별관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자료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기재부와 금융위에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지원의 부당성과 부실 확대의 원인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 등을 검토·확인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 정보공개청구 내용 전체
- 정보공개청구 내용 -
1.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서별관회의를 회차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2. 2016년 6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여신지원을 안건을 다룬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3. 2016년 6월 29일자 <조선일보> '임종룡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불가”…야당 “청문회 가자”(종합)'(링크 :http://goo.gl/4IX8kP)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각 관계기관이 서별관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들고 온 안건은 있다”고 발언한 다음의 자료
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 일체
4. 2016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2016. 6. 30.(목) 조선비즈 「청와대, 기재부․금융위에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말라. 지시」제하 기사 관련>(링크 :http://goo.gl/wolzbe)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 일체
5. 2016년 7월 일 금융위원회 보도해명자료 <한겨레신문 7.4일자 1면 「청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눈감았다」 제하의 기사 관련>(링크 :http://goo.gl/IAHKB8)에서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라고 밝힌 그 회의에 대한 다음의 자료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처리하고 누락된 의혹 밝혀야
운영위·기재위·정무위 합동 청문회 개최하여 정부 책임 추궁하고 진정한 해결방향 모색해야
오늘 6/27(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6/29(수)부터 기획재정위원회가 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대하여 대규모 부실과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여전히 여러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와 사용자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정부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을 동원하여 수십조 원의 재원을 슬그머니 투입하려고 하지만, 정작 드러난 부실경영에 대한 원인과 확산 경위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책임회피·부실 감추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 사태를 야기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집행하는지 등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의 부실문제는 단순히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 대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해놓고도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문제를 묵인, 방조해온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또한 소위, “서별관회의”에서 4.2조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에 참여하라고 산업은행을 압박했던 청와대와 재정·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감독 책임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관치금융의 실태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 국회는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단순히 경영진과 일부 실무자만을 단죄하는 이른바 꼬리자르기 식 대응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국책은행 운영의 난맥상이 일부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는 밝혀야 할 의혹과 문제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여신집행과정에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여신 집행 대상에 대한 재무상태 분석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은행의 여신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시사되는 대목이고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여실히 드러난 지점이다. 이러한 난맥상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6/9 산업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신용위원회) 회의록과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산업은행의 <여신규정> 제22조에 따른 여신사후관리 현황, 산업은행의 <여신감리업무세칙> 제6조에 따른 여신심사리뷰 결과 보고서, 여신사후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산업은행은 향후 더욱 투명한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정보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실태 밝히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며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불거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대규모 대출 집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의 부실경영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문책,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도출하지도 않은 채, 정부는 지난 6월 8일 한국은행 대출과 기업은행을 도관은행(conduit bank)으로 하는 10조 원 내외 규모의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안을 먼저 발표했다. 이는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출의 형태와 대출기한, 담보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과 함께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정부가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반드시 그러한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현 시점에서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운영위원회(청와대),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가 합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실무자 몇 명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그친다면,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6/9(목)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대규모 부실에 이르게 된 원인과 그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1) 2008년 이후 이사회 의사록, 2008년 이후 분기별 프로젝트별 실행예산, 2016년 4월 14일 정정공시 관련 세부내용 등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분식회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2) 산업은행 등 주요주주와 채권자와 대우조선해양 간에 체결한 계약내용,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여신지원 현황 등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산업은행에 정보공개청구했다.
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최근 조선업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해당 산업에 속한 기업이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구조조정의 재원조달 방법에만 경도되어 있어,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의 부실의 원인과 관리·감독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그 경영에 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경영과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결과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에 이르게 된 이유와 과정, 그 책임소재는 물론, 대강의 구조조정의 규모와 효과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5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지분의 8.5%를 보유한 2대주주이며 동시에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관련하여 그 전반에 대한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상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 조선업종 구조조정의 방안, 재원조달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현재 드러난 부실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이 부실과 의혹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황임을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자료를 수령하는 대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원인과 분식회계 여부를 파악하고 그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정보공개청구의 결과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소홀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논의에 앞서, 구조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책은행의 개혁방안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보공개청구 내용 -
○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책임규명·분식회계 의혹 확인 위한 경영관련 자료
1) 2008년 이후 이사회 의사록
2) 일반적으로 3년 이상 영업현금흐름이 적자인 경우, 이를 대단히 위험한 지표로 받아들이고 있음. 대우조선해양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정정공시 이전) 공시되어진 당기순이익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아래의 <표1>과 같으며, 대우조선해양이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처를 하였는지 각종 회의록 등 문서
<표1> 대우조선해양의 단기순이익 및 영업현금흐름 추이
(단위: 억 원)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당기순이익
720
2,517
1,370
7,432
7,436
5,775
4,017
영업현금흐름
△ 5,233
△12,681
△ 7,747
△ 310
△ 1,336
△12,796
△3,199
3) 대우조선해양이 2016년 4월 14일 아래의 <표2>와 같이 정정공시를 진행한 것에 대해 상기 금액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각 프로젝트 별 내역
<표2> 대우조선해양 정정공시 내용
내 역
금 액(억 원)
2014년
2013년
총 공사예정원가 추정오류
4,321
6,056
계약금액 증액 추정오류
4,443
773
장기매출채권 회수가능액 추정오류
257
2,424
계
9,021
9,253
4) 2008년 이후 분기별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프로젝트별 실행예산(재계산 검증 등을 위하여 전체 프로젝트 일체)
- 조선·해양·특수선·건설 등의 분류 정보, 프로젝트명, 수주금액, 총예정원가, 수익인식액(누적 및 당기), 발생원가(누적 및 당기), 공사진행률, 청구금액(누적 및 당기), 회수금액(누적 및 당기), 청구미수금 및 청구외미수금
5) 위 4)에 부수된 정보로서 각 프로젝트별 분기별 결산 시 수주금액 및 총예정원가의 변동 내역
6) 프로젝트별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는 기성고 확인서 및 분기별 사진 등
7) 2008년 이후 분기 말 현재 대출금 잔액(금융기관, 만기 등 명시)
8) 2008년 이후 회사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사내하청 및 외주 등)를 인원 및 인건비 등으로 구분한 자료
9) 2008년 이후 조선, 해양, 특수선, 건설 등 구분별·공정별 가동률
10)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3개년 실사보고서
○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여신지원현황 등의 자료
1) 산업은행 등 주요주주 및 채권자 등과 대우조선해양이 경영성과에 관련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출, 영업이익 등을 산업은행에 보고해왔으며 산업은행 등이 대우조선해양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한 것 등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 혹은 그에 준하는 문서
2) 2008년 이후,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지원 관련 현황
※ 각 문서의 문서번호, 생산일자, 담당자 표시
① 여신지원 현황(집행일자, 상품명, 여신조건, 지원규모 등) 일체
②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여신승인신청서 원문 일체
③ 산업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신용위원회) 회의록과 위원회 위원 현황 일체
④ 산업은행의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과 위원회 위원 현황 일체
⑤ 산업은행 <여신규정> 제22조에 따른 여신사후관리 현황
⑥ 산업은행 <여신감리업무세칙> 제6조에 따른 여신심사리뷰 결과 보고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정부의 자금지원 압력’ 주장,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최경환·안종범·임종룡이 주도
부실경영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구조조정 자금조달 방안만 난무해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지원 경위 낱낱이 밝혀야
부실을 오히려 키우고, 관치금융 심화시키는 기촉법 폐지해야
경향신문은 6/8(수),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해 10월 중순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4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에 대해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지만, 이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진웅섭 현 금융감독원장의 실명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당사자중의 한 명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지원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 공연히 부실만 키우고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쳤다는 점은 차가운 현실로 우리 앞에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 특히 금융감독 관료들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간여(干與)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그 결과 부실만 더 키우고 말았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와 금융감독당국은 국책은행이나 부실기업 이사의 임명을 좌지우지하면서 떡고물 챙기기에 바빴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할 뿐이다.
관치금융 문제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전직 국책금융기관의 수장이 전면에 나서서 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번 사태는, 물론 그 사실관계는 추후에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관치금융의 심각성을 방증하고 있다.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 재임 당시, 산업은행의 실제 자금공급은 연초 승인된 금액보다 22조 원이나 많았다. 「한국산업은행법」 제22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매년 연초에 자금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결국 최초 계획보다 22조 원 늘어난 자금공급은 산업은행의 실제 운영이나 집행이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금융감독 관료가 앞장서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전근대적인 체제를 청산할 때가 되었다. 그 첫 단추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폐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관하는 통합도산법상의 기업회생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채권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 부실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경제적 합리성에 입각한 회생계획 입안 등 현대적인 구조조정 원리를 정착시키는 정공법이다. 그동안 일부 정치권과 금융위원회는 이런 저런 이유로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에 부족한 점이 많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촉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기촉법이 필요한 진정한 이유는 구조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탐욕에 다름 아니라는 점이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현상은폐에만 급급해왔던 청와대 및 금융위원회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도 없이 그저 편법에만 의존하는 자금조달 방안만이 판을 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변칙적으로 활용하여 또 다시 적당히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미봉책은 현실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을 처리하는 모범이 될 수도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여연대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전반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등 이 문제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증자지원이 중앙은행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자본확충펀드’의 한국은행법상 근거 질의
2016.05.04(수) 출범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여러 형태의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대상 중에는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자본확충펀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행법」은 급박한 경제·금융상의 위기가 아닌 한, 한국은행과 다른 기관간의 거래와, 한국은행이 취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구체적인 방법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경우, 이는 「한국은행법」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구조조정의 재원조달을 논의하기에 앞서 최근 드러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문책,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 도출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그 경제적 타당성과 법률적 근거 등을 묻는 질의서를 6/6(월) 한국은행에 발송했다.
질의서는 ①유동성 위기와 지급불능 위기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 ②자본확충펀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 ③한국은행 대출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질의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의 악화’로 볼 수 있는 산업은행의 부실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에 해당하는지, 또한, 그 방향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한국은행법」에 부합하는지 묻고 있다.
2) 또한 현재 논의되는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은행에 대출’해주는 계획과 그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하여, 그 방안이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출의 형태와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에 부합하는지 묻고 있다.
3) 마지막으로 자본확충펀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당초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수용할 의향을 밝힌 것 등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한국은행의 건전한 운영에 부합하는지 등을 묻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선업 및 해운업의 구조조정 방안과 이와 관련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적정성, 실효성 등을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조선업계의 부실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별첨자료 :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한한국은행의 입장에 대한 질의서」
- 질의서 -
‘국책운행 자본확충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자본확충펀드’의 경우, 그 정확한 구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한 언론의 보도 역시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은행 발행 어음을 담보로 기업은행에 대출을 해 주고, 기업은행은 이를 특수목적회사에 출자하면 이 출자금으로 특수목적회사가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 후, 이 재원으로 산업은행이 발행한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이나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 외 한국은행이 기업은행이 보유한 산업금융채권을 담보로 기업은행에 대출해 주는 방안도 한 때 검토되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방식의 자본확충방안’이 과연 중앙은행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와 같이 한국은행에 질의합니다.
1. 유동성 위기와 지급불능 위기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
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 시에는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할 책무를 지게 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이 악화하여 발생한 지급불능위기(solvency crisis) 시에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64조가 대출의 만기를 1년으로 한정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여신업무를 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받은 약속어음·환어음 또는 그 밖의 신용증권의 재할인·할인 및 매매.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期限附) 대출
가. 제1호의 신용증권
나. 정부의 채무 또는 정부가 보증한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다.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증권
라.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
② 제1항에 따라 재할인·할인 또는 매입하거나 담보로서 취득한 신용증권에는 그 증권을 제공한 금융기관의 배서(背書)가 있거나 양도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질의 1-1) 한국은행이 한국산업은행이나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실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는 전통적인 중앙은행의 역할에 해당합니까?
질의 1-2) 한국은행이 표면적으로는 대출의 형태를 가장하더라도 현재 검토되고 있는 자금 지원의 핵심은 부실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입니다. 한국은행이 대출의 형태를 가장하여 부실 금융기관의 증자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한국은행법」에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질의 1-3)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이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대출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기가 확정되지 않는 자본확충에 대한 자금지원이 「한국은행법」에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만일, 애초부터 1년 만기의 대출을 상당 기간 연장할 의도를 가지고 표면적으로 단기 대출의 형태를 가장한다면 그것이 과연 「한국은행법」에 부합하는 행위입니까?
2.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
전술한 「한국은행법」 제64조는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형태를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이 수령한 어음 등 신용증권의 재할인 또는 매매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등 신용도가 우수한 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의 준수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이하 ‘규정’)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이하 ‘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조(대출구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금융기관이 자금수급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하 “자금조정대출”이라 한다)
2.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하 “금융중개지원대출”이라 한다)
3.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결제하는데 필요한 일중의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하 “일중당좌대출”이라 한다)
제3조(대출형식) 자금조정대출 및 일중당좌대출의 형식은 「한국은행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담보대출로 하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형식은 「한국은행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음재할인 또는 증권담보대출로 한다.
제4조(재할인 및 증권담보대출대상 증권) ①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또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재할인 또는 담보로 취득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금융기관이 대출로 취득한 어음 등 신용증권. 다만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한한다. 2. 정부가 발행하였거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3.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
② 한국은행이 대출의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의 요건과 담보인정가액 등 세부사항은 한국은행총재(이하 “총재”라 한다)가 정한다.
규정 제2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여하는 대출의 종류는 ①자금조정대출 ②금융중개지원대출 ③일중당좌대출,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정 제3조는 이러한 대출을 증권담보대출 또는 어음재할인의 형식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규정 제4조 제2항은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의 요건은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제1조의2(재할인 및 증권담보대출 대상 증권의 기본요건) ①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증권은 「은행법」 제34조제2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따른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인 여신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할인 또는 대출담보증권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금융기관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대주주, 「은행법」 제37조에 따른 자회사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대출로 취득한 신용증권
2. 차입자 1인이 발행한 신용증권으로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한 신용증권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증권 (이하 생략)
한편, 세칙 제1조의2 제1항은 재할인의 대상이 되는 적격 어음의 요건과 관련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 여신으로 분류될 것,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이 없을 것, 재할인 신청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2-1)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64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정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2조에는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된 대출 형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만일,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은행에 대출을 해 준다면, 그 대출의 형태는 현행 규정 중 어떤 형태의 대출에 해당합니까?
질의 2-2) 만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자본확충과 관련하여 위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는 경우, 그것이 「한국은행법」 제64조와 부합할 수 있습니까?
질의 2-3) 한국은행이 어떤 은행에 대출해 주고 그 은행이 특수목적회사를 만들어 이 회사에 자금을 대출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어음을 한국은행에서 재할인 받는 경우, 이 어음은 그 은행과 계열관계에 있는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것이어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가 취득을 금지하는 어음에 해당합니까?
3. 한국은행 대출의 안전성 확보 방안
「한국은행법」 제25조는 한국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금융통화위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모든 출석 위원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어떤 예외나 면책 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법
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은행은 자본확충펀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은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보증 형태는 아닙니다.
질의 3-1)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도가 사실상 동등한 상황에서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지원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은행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정부의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과연 한국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부합하는 것입니까?
질의 3-2)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이번 자본확충펀드의 조성에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신용보증기금이 십조 원 내외의 한국은행 대출에 대해 충분한 정도의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노동자 구조조정용 양적완화 추진 중단, 재벌과 정부 책임 촉구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부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추진을 중단하고
경영진, 대주주,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부실 경영 및 감독 책임을 철저히 물어라!
일시 및 장소 : 5월 11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1. 취지와 목적
- 부실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목적으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사용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재벌 총수와 경영진, 대주주,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의 중단을 촉구함
-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해 심판한 4.13 총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잘못된 정부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추진 중단을 촉구함
- 부실 경영의 책임은 재벌 총수와 경영진, 대주주, 정부에게 있으므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 등의 대책 수립을 요구함
- 현재 정부 주도 구조조정 추진에 의해 직접적인 고통을 받게 될 해운·조선 노동자 및 관련 노동조합과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한 대책 수립을 촉구함
2. 개요
○ 제목 : 노동자 구조조정용 양적완화 추진 중단, 재벌과 정부 책임 촉구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5월 11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정의당/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 주요 내용
- 사회 : 사무금융연맹 김호정 사무처장
- 발언1 : 사무금융연맹 이윤경 위원장
- 발언2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발언3 : 정의당 김형탁 부대표
- 발언4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발언5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정부는 총선 민심을 거스르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추진을 중단하고
경영진과 재벌총수, 대주주,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부실 경영 및 감독 책임을 철저히 물어라!
정부가 조선·해운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돈을 찍어내는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에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본 출자 형태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듣기에도 생소한 ‘한국판 양적완화’, ‘선별적 양적완화’라는 기묘한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한국은행이 나서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한국은행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애초 한국은행은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했다가 협조적인 자세로 선회하더니, 최근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자 출자가 아닌 ‘대출’이 적합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래 양적완화는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다양한 금융자산 매입을 통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이다.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차례 시행했으며, 일본과 유럽연합은 지금도 시행 중이다.
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목적으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발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본래적 의미의 양적완화와는 거리가 멀고 사실상 재벌에 대한 구제금융이다.
정부는 국회 심의와 동의가 필요한 추경예산 편성 등의 재정 정책은 제쳐 두고 발권력이 있는 한국은행을 압박해 돈을 찍어내는 편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영진과 재벌 총수들의 부실 경영책임이나 산업은행 및 금융위원회의 부실한 감독책임을 전체 국민이 나눠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다.
지난 4.13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보여줬고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정부의 양적완화 추진은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슬러 잘못된 정부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저열한 꼼수이다.
더욱이 커다란 문제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 할 뿐 부실 경영과 관리·감독 실패에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조선사에 인력 감축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 삭감 등을 요구했다. 3천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경험하고 27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직장에서 쫓겨날 노동자들은 ‘경영위기 안전판’ 역할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부실경영의 책임을 져야 할 재벌총수, 경영진, 대주주들, 그리고 이들을 관리·감독하겠다고 나섰던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는 어떤 책임도 묻고 있지 않다. 부실을 불러온 이들은 책임과 고통 분담은커녕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사전에 주식을 매각하는 부도덕한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 이들을 감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는 “정부가 경영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없다”며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한국형 양적 완화를 운운하기에 앞서 대우조선해양 등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를 야기한 산업은행, 금융위원회 등의 부실기업 경영감독 실패에 대한 국회에서의 청문회,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철저한 책임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규모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 국회 차원의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통해 적정한 재정투입 규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국은행의 출자, 대출, 발권을 통한 산은채권 매수 등의 꼼수를 통해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를 유발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집행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한 것 말고 아무런 죄가 없다. 그들에게는 회사의 경영에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통로조차 허용되지 않아 왔다. 따라서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대신 무능 경영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호황기 때 열매 따먹기에 급급했던 재벌총수와 경영진, 대주주, 정부가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정부는 부실기업 재벌총수와 경영진, 대주주,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을 중단하라!
- 정부는 4.13 총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잘못된 정부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편법적인 양적완화 추진을 중단하라!
- 정부는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부실기업 재벌총수와 경영진, 대주주의 부실 경영책임과 산업은행 및 금융위원회의 감독책임을 철저히 추궁하라!
- 정부는 구조조정의 직접적 피해자인 노동자 및 노동조합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 국회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를 야기한 정부와 감독기관의 부실한 감독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라!
수출입은행에 대한 한국은행 출자도 사실상 위법 소지
자본 확충에 앞서 국책은행 기능 조정, 구조조정 청사진 제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오늘(5/4)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이 모여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테스크포스」(이하 TF)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TF는 지난 4·13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정책의 연장선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없이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일단 국책은행을 지원하고 보자는 안이한 발상의 표현일 뿐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한국은행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비록 일부 근거 규정이 있다는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섣불리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기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구조조정의 방향과 편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편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개탄하며, 정부는 국책은행의 기능조정과 책임자 처벌을 포함, 부실기업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밝혀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부실이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 데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 구조조정의 주무부서를 자처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국책은행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급기야는 그 비용이 국민경제 전체로 확대되는 ▲현재의 모순에 대한 대통령 차원의 해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채권단의 채무재조정과 신규 자금 투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정은 채권단과 채무기업의 교섭에 맡기고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야기할 실업 대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청사진 없이 우선 ‘눈먼 돈’ 가져다가 과거 정책 실패로 야기된 국책은행 부실부터 덮고 보자는 발상은 그것 자체로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도 없다.
우리는 또한 현재 TF가 논의하고 있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경우 이는 국회가 제정한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위배하는 위법한 것이 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은행법은 급박한 경제․금융상의 위기가 아닌 한, 한국은행과 다른 기관간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취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범위도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법에 위배된다. 혹자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에 한국은행의 출자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당초 수출입은행이 그 본연의 업무인 수출 지원 금융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지금처럼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는 “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고 하여 수출입은행의 손실 발생 시 그 궁극적인 보전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현재 수출입은행이 막대한 잠재 부실자산을 떠안고 있고 이를 정확히 재무상황에 반영할 경우 향후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손실 보전과 자본 확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번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문제의 근본을 직시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만 일관해 온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또한 관료의 무사안일과 정치권 낙하산 인사 관행에 따른 국책은행의 방향감각 상실 등도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정권 내부의 잘못이 있기에 우리가 해외 시장의 여건 악화만을 이유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책임회피성 구조조정 작업을 가만히 지켜 볼 수만 없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더 이상 꼼수와 위법에 의한 현상 유지나 진실 은폐에 몰두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구조조정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여 정공법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선비즈(http://goo.gl/ULRK8c)는 3/2(수) 산업은행의 압력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목표주가를 1,400원으로 낮춘 증권회사보고서가 삭제되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해당 증권사와 직·간접적으로 일체의 접촉 및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음”이라고 해명했다. 증권회사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압력을 행하는 것은 투자자의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하고, 금융시장의 올바른 작동을 방해하는 시장질서 훼손행위이므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사실무근’이라는 산업은행의 일방적 해명으로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또한 현재 산업은행을 감사중인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 증권사보고서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증권회사보고서의 삭제는 ‘정보생산’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금융시장의 역할 자체를 마비시키고 투자자 판단을 인위적으로 왜곡시켜 그들에게 잠재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특히 이번 의혹이 가볍지 않은 것은 정보삭제라는 시장교란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주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이다. 산업은행은 ‘이미’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무엇 하나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와 연관된 산업은행의 비리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된 것이다. 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진실규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인 금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역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구조조정이 금융위원회의 면밀한 감독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일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위원회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의혹은 금융위원회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이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위헌 시비에 시달리는 기촉법을 폐지하고 기업구조조정을 법원의 회생절차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된다.
감사원 등은 이번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 착수 여부를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93024)에 대한 답변을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당장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태가 불거진 지 수개월이 지났으며 이미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금융감독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2/23),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 외에 이 사안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묻고자 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4천억 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보고해오던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2분기, 3조 원대의 대규모 부실이 보고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10월 17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주도하여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4.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1371067)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에는 엄청난 부실의 누적이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식과 감독소홀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분담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11월 10일 자 조선일보(http://goo.gl/tZWQQn)의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실시 가닥> 보도 이후, 관련한 ‘금감원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월 30일 연합뉴스(http://goo.gl/wWjlnj)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업무 협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다만, 회계감리 진행 여부를 비공개에 부치는 한편 언론의 질의에도 일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SBS(http://goo.gl/McoJuW) 등에서 금감원이 “회계심사국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의혹 사건 조사도 특별감리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이어나갔다
산은은 대우해양조선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으며, 금융위 자신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법 상 주요주주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위와 산은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세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 외에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손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어제(10/18)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은 2015.11. 중에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사전에 짜여 진 각본에 의해 진행된 ‘구색 맞추기’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https://bit.ly/2J5hJSW). 예비인가 심사를 맡았던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이 2박3일의 합숙에 들어갔던 2015.11.27.~2015.11.29.보다 무려 9일이나 앞선 시점인 2015.11.20.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3개 컨소시엄이 최종적으로 받은 평가 점수가 판박이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런 의혹의 증거로 안종범 수석의 수첩의 관련 페이지 사본을 공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같은 날 「인터넷전문은행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사전결정 의혹 관련」 이라는 보도참고자료(https://bit.ly/2q0rtVT)를 배포하면서, 심사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금융위는 왜 안종범 수첩에 9일이나 앞선 시점에 정확한 평가 점수가 수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끝없는 특혜와 편법 시비 속에서 탄생하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은산분리라는 금융감독의 근간을 허물게 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문제의 시작이 결국 박근혜 정권의 최고위층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드러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우선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번 종합국정감사 기간 중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별도의 계기를 마련하여,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과 금융위 은행인가 업무 담당자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철저하게 관련 내용을 따져 물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비리나 불법이 드러날 경우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나 검찰 고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공개한 「평가위원 세부심사 평가결과표」에 따르면 예비인가 평가는 총 7인의 평가위원이 각 인가신청자에 대해 총 14개 항목(자본금 및 자본조달 방안(2),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 사업계획 요건(주요확인사항)(5), 사업계획 요건(기타)(5), 인적·물적 설비요건(1), 총점은 자동합산이므로 제외)에 대해 평가점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가신청 컨소시엄 하나에 대한 평가위원의 점수부여는 총 「14개 항목*7인 =98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다. 이런 상태에서 그 평균점수를 정확히 알아맞힐 확률은 사실상 0이다. 그런데 안종범 수첩에는 인가신청자 하나도 아니라 3개 인가신청자 전부에 대해 정확한 평가점수 평균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어떤 논리를 동원 하더라도 절대로 우연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문제는 “누가 어떤 경로로 안종범 수석에게 심사평가도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평가점수를 전달했는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박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지적했듯이 그 경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안 수석에게 전달된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안 수석이 어떤 경로로 그 수치를 사전에 수집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일 수도 있다. 그 인과관계의 방향이 어떠하건, 사전에 예비인가자를 내정하고 그 후에 외부평가위원회라는 형식을 빌려 그럴듯하게 짜맞추기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이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수많은 특혜 시비의 대상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비밀이 비로소 한 꺼풀 벗겨질 수 있는 실마리가 등장한 것이다.
2015.11.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은 안종범 경제수석-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최훈 선임행정관(본인가 당시 금융서비스국장)이었고, 금융위 결재라인은 임종룡 위원장-정찬우 부위원장-김용범 사무처장(현 부위원장)-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현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윤수 은행과장(현 자본시장조사단장)이었다. 한편 7인의 외부평가위원은 금융 전공 국내 사립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법률, 회계, 리스크 관리, IT, 핀테크, 소비자보호 전공 등 교수 5인과 연구기관 재직자 1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이제 역사를 마주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종합국정감사 또는 별도의 기회를 활용하여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안종범 수첩에 평가점수가 사전에 기재된 경위,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알려진 외부평가위원의 선정 경위 및 선정의 실질적 주체,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또는 금융위 결재라인 상에 있는 담당자들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문위원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평가위원 또는 어떤 제3자가 평가점수를 사전에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최종 예비인가 대상자로 선정된 두 컨소시엄의 관계자들이 이들 또는 별도의 국정농단 세력을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그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불법 사실이나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 문책 요구,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검찰 고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산업자본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방향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특히 2017.7. 이후에는 ▲예비인가 과정에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대주주 결격에도 불구하고 예비인가를 통과한 점, ▲KT가 은행법을 위배하여 케이뱅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 ▲증자능력이 취약한 케이뱅크 대주주들에 대해 은행법상 은행인가를 내준 금융위 정책결정의 문제점, ▲금융위가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은행법 시행령의 별표중 일부 문구를 삭제한 점, ▲우리은행의 총자본 BIS비율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건 지속적으로 국내 은행 평균에 미달해 온 점, ▲케이뱅크가 사실상 증자능력을 상실하여 조만간 적기시정조치 수준까지 자본 적정성이 하락할 가능성 등을 수많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이처럼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은산분리 규제를 허물 수 있는 진정한 배경에 대해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참여연대는 이 모든 문제를 수미일관하게 설명하는 첫 실마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참여연대는 국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며, 필요할 경우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거나 검찰 고발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120억 원 횡령으로 야기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조세포탈행위를 눈감아준 것은 명백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
10년간 유예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 이제라도 실현해야
참여연대는 2017.12.7.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15조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흐름에 대해 알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2018.2.12.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면밀히 조사를 진행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찰은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이틀 남은 현재(2/19), 검찰은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특가법에서 ‘조세포탈’은 규율하고 있으나 ‘횡령’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정호영 전 특검은 2008년 수사 당시 12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인지했을 뿐 조세포탈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삿돈을 횡령했다면,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밝힌 보도자료(2018.1.9.)에서처럼 횡령이 허위전표발행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해당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즉, 손금불산입 하고, 횡령의 당사자로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자가 마치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실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했더라면 회사는 법인세를 더 냈어야 하고 횡령의 당사자는 소득세를 더 냈어야 한다. 그런데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이런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고,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조세포탈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특가법 제15조는 정호영 특검처럼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 제8조를 위반한 자를 인지하고도 이를 유기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스의 경우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인했듯이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처리를 인지하였고, 이처럼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발생한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액이 대략 가산세 포함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므로 당연히 특가법 제8조에 의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당시 정호영 전 특검 팀에는 공인회계사가 4명이나 수사관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이와 같은 세금탈루 혐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2017.12.7. 고발에서 횡령·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법 등을 함께 문제제기한 것이다. 조세포탈과 횡령과 관련한 특수직무유기의 법리를 통해 정호영 전 특검의 혐의를 변호하는 논리는 도리어 횡령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조세포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혹은 수사하지 않은 “봐주기 수사”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출범하게 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호영 전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정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최근 검찰 수사와 취재를 통해 그 진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정호영 전 특검이 하지 않은 의무가 지난 10년간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왔던 것이다. 특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정호영 전 특검을 기소하여,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단 이틀 남았다.
참여연대,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관련
감사원에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편법과 꼼수로 점철된 인가·증자과정에서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밝히고
이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고 시정조치를 거부한 의혹 등도 철저히 조사해야
꼼수로 삭제한 은행법 시행령 상 재무건전성 요건 조속히 복원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2/12)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은행업 인가 의혹’과 관련하여 제기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와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은 물론, 인가 후 케이뱅크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편법과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근본적인 사안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산분리라는 원칙의 완화를 위한 또 다른 꼼수를 모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예금자와 대출자, 케이뱅크 직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전하기 위해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원에 금융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케이뱅크가 은행업 예비인가를 신청한 이후 2017년 9월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이 내려지기까지 케이뱅크의 예비인가·인가 및 증자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 의혹 및 이에 대한 은폐 또는 시정조치 거부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서 드러난 은행법 상 ‘동일인’에 대한 판단 및 처분의 부적정,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법으로 승인 등과 같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 ▲케이뱅크에 편법적 은행업 인가 위해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삭제,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미충족에도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케이뱅크의 은행업 본인가, ▲2017년 9월 우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케이뱅크 인가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불충분한 내부의사소통, 은폐 시도 또는 시정조치 거부 등에 관한 의혹 등을 감사청구사항으로 꼽았다.
참여연대가 공익감사를 통해 금융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측면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의 전반에서 불거진 특혜·불법·편법 의혹에 대해 이를 금융위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위가 부적절한 행정행위나 과도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이다.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의 문제제기를 필두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을 종합해보면, 케이뱅크의 ‘주주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요주주들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인가 처분을 내리고,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 요건을 비정상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BIS 비율 산정기준을 우리은행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특혜 조치를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진행시킨 금융위의 행정을 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특히, 금융위가 추진한 은행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업종 평균치 이상)」과 관련한 ‘조항의 삭제’는 타당한 논거 없이 오로지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적인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삭제 과정과 배경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요구되며, 하루 빨리 삭제된 시행령을 복원해야 한다.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인가 과정에서 행해진 금융위의 편법과 재량권 남용의 결과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있다. 케이뱅크의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 문제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문제 등이 그것이다.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은 은행업 인가의 핵심 조건이지만, 케이뱅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은산분리 제도하에서 사실상의 대주주인 (주)KT의 추가 출자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충분히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케이뱅크 인가를 추진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실제로 케이뱅크가 1차 유상증자도 가까스로 진행했고, 2차 유상증자를 예고했지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현행 은행법 하에서 케이뱅크의 증자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감사원은 은행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과연 이런 상태에서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업을 인가한 금융위의 행위가 현행 은행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엄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참여연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6월과 9월 기준 우리은행의 재무 건전성 기준은 모두 종전의 ‘직전분기 기준’ 또는 케이뱅크를 위해 특혜적으로 도입된 ‘3년 평균 기준’ 등 어떤 기준으로도 업계 평균치에 미달한다. 따라서 만일 2016년 6월 28일에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재무건전성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2017년 9월 우리은행은 은행법 상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동태적으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금융회사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감독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뱅크와 관련한 금융위의 금융감독행정 상 특혜적인 조치가 결국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근간을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에서부터 시작된 금융위의 부적절한 행정에 대하여 감사원의 정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금융위의 대처방식도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특혜・불법·편법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의혹이 드러난 이후에도 진실규명, 책임자 문책,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 등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케이뱅크 문제를 금융감독의 측면의 관점에서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적인 고려가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상의 기능과 규정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금융위가 주도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금융위는 물론이고 금융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행위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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