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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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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익명 (미확인) | 월, 2018/02/26- 13:22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최대 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거부

향후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오늘(22일) 9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협의회는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 염원과 기본료 11,000원 인하 등 통신비 인하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정책협의회는 정부, 학계, 통신사, 제조사, 알뜰폰사업자, 유통관계자,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모여 구성되었다. 참여위원들도 소비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총 9회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임했다.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종료된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고령층 요금감면 등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통신3사가 대안 없이 반대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 등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은 아쉬점으로 평가한다.

 

부족하지만 성과를 찾아보자면, 정책협의체 구성 자체가 중요한 성과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을 법으로 강제하는 완전자급제 부작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급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이미 삼성전자는 갤럭시S9부터 통신사에서 판매되는 단말기와 같은 가격과 시점에 자급제폰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고령층 요금감면 도입 필요성에 대한 합의도 이루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성과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았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알뜰폰과 제4 이통사 등 경쟁 활성화 정책이나 분리공시, 단말기유통법, 통신요금 원가공개나 산정절차 등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객관적인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채, 한쪽에 유리한 자료나 일방적 주장만 난무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통신사의 무성의한 태도였다.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서, 비싼 이동통신요금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논의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들은 2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통해 통신 3사의 제한적 경쟁상황에서 고가요금제에 소비자 혜택을 집중시키며 낮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축소된 것과 해외가격과 비교해도 국내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11,000원 인하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를 약속했으나, 인수위 대신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다 소화해 내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됐다. 결국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다 달성하지 못한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책협의회 종료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회 몫이 되었다. 향후 소비자⋅시민단체는 정책협의회 논의구조가 끝나더라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며 국회를 설득할 것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그동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보편요금제 도입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료 폐지, 이동통신 원가와 요금제 설정 구조 공개 등 투명한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한 범국민 차원의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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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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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수수료의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택배 징벌적 패널티” 고발 기자회견

 

택배회사들,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책임질 일 생기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징벌적 패널티” 부과
택배회사, 비용 책임 떠넘긴 것도 모자라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 갈취
택배회사 갑질에 맞서 택배노동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노동조합 필증 더욱 절실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배송물량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택배회사의 “징벌적 패널티”입니다. 택배회사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배송 전 과정에 걸쳐 지시·감독을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택배 요금은 택배노동자(집화, 배송)와 간선하차 기사 및 상하차 노동자, 택배업체 등이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수익은 나눠가지며, 문제가 발생하면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식에 반하는 과도한 패널티 금액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롯데택배는 고객에게 폭언 및 욕설시 건당 100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는 배송 건당 700원~8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니,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니, 택배회사가 패널티를 빌미로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을 갈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는 택배업체의 부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2017.09.21.(목) 참여연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70921_기자회견_택배 징벌적 패널티 고발 기자회견2

 

 

기자회견문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책임질 일 생기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징벌적 패널티” 부과하는 택배회사 규탄한다!

-택배회사, 비용 책임 떠넘긴 것도 모자라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 갈취

-택배회사 갑질에 맞서 택배노동자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노동조합 필증 더욱 절실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배송물량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택배회사의 “징벌적 패널티”이다.

고객과 협의 없이 경비실에 맡겨도, 배송이 늦어져도, 반품회수가 늦어져도, 고객과 말다툼이 있어도, 택배회사들이 택배노동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택배회사는 일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배송 전 과정에 걸쳐 지시·감독을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관계 들먹이며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으니 분노스러울 뿐이다.

또한 택배 요금은 택배노동자(집화, 배송)와 간선하차 기사 및 상하차 노동자, 택배업체 등이 나누어 갖고 있다. 이렇듯 수익은 나눠가지며, 문제가 발생하면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특히 상식에 반하는 과도한 패널티 금액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롯데택배는 고객에게 폭언 및 욕설시 건당 100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택배노동자는 배송 건당 700원~8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니,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한 롯데택배 노동자는 박스당 3만원을 공제하는 비규격화물을 집화했다는 이유로 지난달에만 백만원을 공제당했다. 택배회사가 패널티를 빌미로 택배노동자에게 부당이득을 갈취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대부분 택배노동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채 한달 수수료에서 패널티를 선공제후 지급한다. 이로 인해 패널티를 공제당한 택배노동자는 뒤늦게 알거나 금액이 적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미 2013년 당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은 파업 투쟁을 통해 CJ대한통운과 패널티 폐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에 여전히 패널티가 존재하는 것은 물론, 다른 택배회사들의 패널티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택배회사들은 부당이득을 갈취하는 “과도한 징벌적 패널티”를 폐지하라!

둘, 택배회사들은 배송물품 분실, 파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택배노동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셋, 정부는 이러한 부당행위에 맞서 택배노동자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보호장치 노동조합 설립 필증” 발급하라!

 

 

2017년 9월 21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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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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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육 금지, 아동인권교육 제도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확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은 의견이 엇갈려 쟁점이 될 듯 

지방선거가 아동인권 실현의 계기가 되어야

 

2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조직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6·13 지방선거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질의'에 대한 결과를 5월 28일 공개했다.

 

이번 정책질의는 아동의 인권, 보육노동자의 노동권, 양육자의 돌봄권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17개 정책을 제시하고 공약 반영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책질의서는 광역자치단체장 출마예정자 중 정당의 공천이 확정된 6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발송되었으며, 이 중 45명(72.6%)이 응답했다. 한편, 5월 16일 이전까지 공천 확정 또는 선거사무소 등록을 마친 후보를 대상으로 하여, 5월 16일 이후 공천 확정 또는 선거사무소 등록을 마친 후보는 정책질의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에 답한 후보들은 양육자,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 당사자에 대한 아동인권 교육 제도화, 교통안전과 유해물질 대책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도 정당과 무관하게 대부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혀,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무조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공약에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충을 공약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정책질의 가운데는 그동안 보육현장 당사자와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온 초과보육 금지를 공약에 반영하겠냐는 질의가 포함되어 관심을 끌었다. 초과보육은 법정 교사 대 아동 수 기준을 초과하여 반을 편성하는 것으로, ‘탄력편성’이라는 이름 하에 이뤄지고 있다. 초과보육은 그 결정권한이 지자체 보육정책위원회에 있고, 지역 간 격차가 큰 만큼,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 사안이다(서울 0.8%, 제주 34.8%. 이상 2017.8. 반별 현황 기준). 이를 고려할 때, 지자체장으로 나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초과보육 금지와 교사대아동비율 축소를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약 반영 여부를 유보한 이시종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 송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등도 법개정이 우선되어야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지자체장 권한 내에서 초과보육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영유아보육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지자체별로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들의 보다 적극적이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종사자를 직접고용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후보 간 의견 차가 있어 오는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체적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광석 민중당 전북도지사 후보 등은 '대표 공약으로 반영', '신속히 도입' 등으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반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인제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공약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밖에도 일부 후보는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우선, 민간 영역의 효율성 저해 등을 이유로 답변을 유보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함께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 정책은, 정부의 선별적 아동수당 제도에서 배제되는 10% 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이었다. 이를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보들은 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그 이유로 들었다. 반면,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보인 후보들은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달려있는 사안이라는 점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밖에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무상보육 등 다른 현물·현금 서비스와의 균형을 고려해야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와 후보 간 의견 차가 큰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육더하기인권은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결과 공개를 계기로, 지방선거에서 아동인권과 돌봄 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토론할 것을 후보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이번 정책질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공약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책질의 결과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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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구상권 청구 취소 환영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가압류 모두 철회되어야

 

지난 12/12(화)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 5개 단체에 청구한 34억 4,800여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법원 조정 결과에 따라 취하하고, 향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오늘(12/15) 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원고 대한민국의 이의 제기 시한이 종료되어 법원의 조정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오늘로 마무리되었다.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취소를 환영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부지 선정부터 주민의 의견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고,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전국적인 갈등을 낳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명시된 정당한 기본권 행사였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이러한 저항을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엄청난 형사 벌금을 포함한 사법 처리 대상이 되어 고통받았다. 이에 더해 2016년 국가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부당한 소송이었다. 정부의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 취하는 당연한 결정으로, 이는 강정마을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책사업에 반대하거나 저항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국민에게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의 입을 막고 정당한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다. 지난 정부는 집회·시위 혹은 파업 진압 과정 등에서 국가·기업의 잘못된 정책이나 위법한 공무집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지 경찰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집회·시위의 권리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형사처벌에 더하여 손해배상·가압류라는 이중의 처벌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었다.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난 정부에서 집회·시위·쟁의행위에 대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유성기업 노동자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한 유가족과 시민들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역시 모두 철회되어야 한다.

 

그동안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변호인단을 비롯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준 모든 이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한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모두 철회될 때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하게 요청한다.

 

2017년 12월 15일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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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초청장

랑데뷰 190g / 210_200 / 2단접지 / 후가공 에폭시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초청장참여연대 창립 23주년 창립기념식 초청장 2면----------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모금요청서

랑데뷰 160g / 297_210 / 컬러 / 3단접지 / 후가공 에폭시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모금요청서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 모금요청서 2면

 

행사 정보 더보기 >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9/14,목)

화, 2017/08/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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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4회 /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각지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여행 가서 만나는 한국 기업의 로고를 보고 반갑고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제적으로 기업이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현지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삶에 한국 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는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국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wMQboi (팟빵에서 듣기)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2d5WZ5cy37w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나현필 사무국장 (국제민주연대)

같이보기 

수, 2017/09/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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