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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화),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의 동학>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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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화),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의 동학>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2/23- 17:38
여세연이 공동주관으로 함께 준비한 행사 소식 공유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의 동학>

International Symposium for Constitutional Reforms, Women's Representation and the Dynamics of Gender Politics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격차지수는 2017 144개국 중 118위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는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일반공동연구팀(ReGINA: Research on Gender Inequal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은 이 현상이 여성의 낮은 정치적 대표성에서 비롯되었고, 젠더 불평등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상시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토대라고 진단하며,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국제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1부는 최초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젠더비교정치(comparative politics of gender) 연구를 시작하는 장으로, 각기 다른 여성 대표성의 수준 -한국(17%)/대만(38%)/일본(10%) -이 각국의 민주주의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부에서는 더 나아가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평등 헌법을 제정하였던 프랑스, 멕시코, 캐나다의 경험을 통해 대륙을 넘나든 여성운동의 선례가 정부 수립 70,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2018 6월 국민투표를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10차 개헌 과정에서 한국 여성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는 ReGINA와 함께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박주현,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정춘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젠더정치연구소 여..,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의 협력으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8 3 6(), 10: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신분증 지참하셔야 출입 가능합니다.)

 공동주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박주현,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정춘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관: ReGINA(한국연구재단 지원 일반공동연구팀), 젠더정치연구소 여..,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

개회식(10:00-10:30)

 

사회: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회사

신기영(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 부교수)

축사

남인순(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박주현(국회의원)

정춘숙(국회의원)

환영사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

1부 젠더정치의 동학:한국·일본·대만(10:30-12:30)

좌장:신기영(오차노미즈여자대학)

발표

보다 넓은 능력군:대만의 젠더 할당제와 지역구 여성정치인(황창링,국립대만대학)

2.일본의 선거정치에서 남성지배(미우라 마리,소피아대학·재키F.스틸,동경대학·신기영,오차노미즈여자대학)

3.한국의 할당제에 대한 저항과 남성지배의 지속성(이진옥,서강대학교·황아란,부산대학교)

토론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이정진(국회입법조사처),

윤지소(한국여성정책연구원)

2:개헌과 여성대표성(14:00-17:00)

좌장: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

발표

1.멕시코의 할당제 네트워크,개헌,동수(제니퍼M.피스코포,옥시덴털대학)

2.프랑스의 헌법 개정과 동수,여성대표성(김민정,서울시립대학교)

3.캐나다의 모순: 1982년 성평등 개헌과 할당제에 대한 정치권의30년 저항(재키F.스틸,동경대학)

4.한국의 개헌과 성평등의 정치적 동학(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권수현,경상대학교)

토론

강경희(제주대학교),황창링(국립대만대학),김은경(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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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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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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