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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 친일청산 프로젝트 기획단’ 정어진 단장과 김예원 대외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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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 친일청산 프로젝트 기획단’ 정어진 단장과 김예원 대외협력팀장

익명 (미확인) | 목, 2018/02/22- 17:36

[인터뷰] ‘굿바이 활란’ 대학 내 친일청산의 바람

정리 : 신다희(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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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역적2 녹화장에서 김광진 전 의원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 왼쪽이 정어진 단장, 오른쪽이 김예원 대외협력팀장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박사이자 이화여대 초대 총장으로 유명한 김활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김활란은 1919년 3・1혁명기에는 비밀결사에 참여했지만 전시체제기에 들어서서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 등 각종 관변단체 간부로 재직하였고 해방 직전까지 열렬히 친일활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교육계 친일인사다. 그럼에도 김활란의 동상이 그의 살아생전인 1958년에 세워져 지금까지 이화여대의 상징으로 버젓이 서 있다.
마땅히 철거해야 될 동상이지만 친일문제는 감추고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요즘은 동상 철거보다는 안내문을 설치하는 추세다. 김활란 동상 옆에 친일행위를 기록한 팻말을 세운 ‘개념 있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있다고 하여 인터뷰를 나눴다.

문 : 안녕하세요. 정말 용기 있고 뜻깊은 일을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연구소 회원들을 위
해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답 : 정어진 : 안녕하세요. 저는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팻말 세우기 프로젝트’ 기획단
장 정어진(역사교육과 2학년)입니다.
김예원 : 안녕하세요. 저는 대외협력팀장 김예원(언론홍보영상학부 2학년)이라고 합
니다.

문 : 지금 김활란 친일행적 알림팻말 세우기 프로젝트는 끝난 상태인가요?

답 : 정어진 : 일단 친일행적을 알리는 팻말을 세우기 위한 기획단이기 때문에 팻말 설치를 완료해서 일
차적으로는 끝났지만 지금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문 : 기획단이라고 하셨는데 단원이 총 몇 명인가요? 또 어떤 방법으로 단원을 모집하게 됐나요?

답 : 정어진 : 저희는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명이에요. 처음에 프로젝트를 기획하자
고 결심한 후 단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학교 커뮤니티에 웹자보를 올렸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
이 연락해줬어요. 첫 오리엔테이션 때 구체적인 계획서를 보여주니 너무 힘들 것 같다며 하나둘
씩 나갔고, 결국에는 소수 정예로 활동하게 됐어요. 옆에 있는 김예원 학우가 그 중 한 명이에
요. 그 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요.(웃음)
김예원 : 네. 저보다 제 친구들이 더 김활란에 관심을 갖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희 학교는 친일
파 동상을 왜 세웠어? 언제 치워? 이런 말을 듣다보니까 저도 학교에서 왜 동상을 철거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감이 안
왔어요.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어진 학우의 계획을 보고 참여하게 됐어요.

문 : 예전부터 김활란 동상 철거 운동이 몇 차례 있었는데 팻말 설치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답 : 정어진 : 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김활란 동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또 역사교육을
전공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이 동상을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배들도 예전부터 김활란 동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어요. 그
러나 학교측에서는 늘 침묵으로 일관했죠. 어떻게 하면 학교측을 논의의 자리로 끌어낼 수 있을
까 고민했고,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 뭘까 고심하던 끝에 생각해낸 것
이 팻말을 세우는 거였어요.

문 : 팻말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이화여대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답 : 김예원 :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가 SNS와 학교 커뮤니티에 홍보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학우들이 댓글을 남겨주었는데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응원한다’는 내용이 많았어요.

문 : 기획단원은 7명이라고 했는데 기사를 보니 실제 팻말을 만들 때 1,000명의 학생들이 동참했
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나요?

답 : 김예원 : 정확히 1,022명이에요.

정어진 : 기획단 참여에 조금 부담을 느낄까봐 뜻을 같이하는 학우들을 참가단으로 모집했어요.
1,000명이 1,000원씩 모아서 팻말을 만드는 거죠. 기획단끼리 몇십만 원을 모아서 할 수도 있었
는데… 어쩌면 그게 더 쉬운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많은 학우들이 동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학교측에 알리고 싶어서 1,000명을 모집하게 됐어요.

문 : 중간에 팻말 설치가 연기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답 : 김예원 : 학교측에서 반대해서 늦어진 건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학교와 대화하진 않았거든요. 팻말 제작업체와 진행하다 보니 추석 연휴가 있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또 중간고사 기간이 겹치기도 해서 조금 늦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딱 한 달 연기해서 2017년 11월 13일에 팻말 제막식을 하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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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그러면 제막식 이후에 학교측과 논의하게 됐나요?

답 : 김예원 : 저희가 처음에 학교 정문에서 참가단 모집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기자분들이 학교측에 캠페인에 대해 물어보면 ‘잘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아무 대응이 없었어요. 1,000명의 참가단을 모집하고 나서 팻말 제막식이 진행된다는 기사가 나가자 학교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학교측이 그 자리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김활란의 입장을 옹호하는 거예요. ‘김활란 자서전을 읽어보라’는 둥 ‘김활란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랬겠느냐’고요. 그때 느꼈어요. 학교측은 팻말을 세우기 위해 어떤 도움도 줄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죠. 제막식 전까지 팻말 설치에 대해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소용없겠다 싶어서 11월 13일 팻말 제막식 행사를 단행한 거예요.

문 : 그 후 학교 반응은 어땠나요?

답 : 정어진 : 팻말 설치 직후에는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상태여서 그런지 한동안은 팻말을 그대로 뒀어요. 그러나 팻말을 설치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에게 팻말을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진 철거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죠. 그런데 어느 날 말도 없이 팻말이 사라져 버렸어요. 당사자인 저희한테 치운다는 말도 없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놨더라고요. 절차상의 문제로 철거하겠다고요. 그래서 항의 방문을 했어요. 최소한의 통보도 없이 철거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1,000명의 학우들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 이화여대측은 기획처장, 학생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어 “영구 공공물의 교내 설치는 ‘건물 등의 명칭 부여에 관한 규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학교 당국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설치물을 철거해야 한다”며 철거 사유를 밝혔다. 학교는 팻말 설치 당시 “팻말이 건축물은 아니지만, 영구적인 시설물이므로 교내 ‘건축물 명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으므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학생들에게 통보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정어진 학생의 말대로 이화여대측은 팻말 제막식 이전에 팻말 설치를 불허하는 방침을 말해준 적도 없었고, 철거과정에서도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만 달랑 보낸 것으로 보아 이 문제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로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문 : 그러면 팻말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김예원 : 처음에는 학교 지하창고에 가림막이 씌워진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찾아와서 학생문화관에 전시해놨어요.

문 : 불이익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징계라던지…

답 : 김예원 / 정어진 : 그런 건 없었어요(웃음)

문 : 팻말에 관해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답 : 정어진 : 원래 기획단은 한 학기만 활동하기로 하고 만들어진 거였는데 일정이 길어져서 1년이나
활동했어요. 팻말을 세우고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팻말이 철거되는 변수가 생기면서 쉽
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동참해준 학우들의 마음도 있고 방학 동안 재정비한 다음에 팻말 재
설치를 위해 노력할 거예요. 기존 팻말의 학교건물 순회 전시도 계획 중입니다. 학우들과 협의하
여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찾아야지요.

문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 : 김예원 : 그동안 여러모로 도움들을 받아서 감사드릴 분이 많아요. 많은 후원과 지지를 보내준
1,022명의 이화인들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팻말 내용을 정할 때 자문해주신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소감은 친일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활동한건 처
음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친일청산이 이루는 게 정말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친일문제
가 앞으로도 금기시되고 잊히길 친일파들은 바랄 겁니다. 비록 뜻대로는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시민들도 친일청산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친일청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
가 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어진 : 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단장으로서 소수의 기획단원들이 너무 고생
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가 한 일이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활동을 시작으로 대
학 내 친일청산을 위한 바람이 계속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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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善友(증선우)

 

同生同死約(동생동사약)

盡信固愚痴(진신고우치)

四處盈奸黨(사처영간당)

君余被誕欺(군여피탄기)

 

착하고 어진 벗에게 지어 주다

 

함께 살다 같이 죽자 약속했음을

다 믿으니 정말 어리석고 못났소

온 사방 간사한 무리 가득한지라

그대도 또 나도 속임을 당하였소.

 

<時調로 改譯>

 

함께 살다 같이 죽자 그리 약속했음을

그대로 다 믿으니 참 어리석고 못났소

온 사방 奸黨인지라 둘 다 속임당했소.

 

*善友: 착하고  또 어진 벗  *同生: 함께 삶.  함께 남  *同死: 같이  죽음  *愚癡:

매우 어리석고  못남. ≒치욕(癡慾).  삼독(三毒)의 하나. 四相에 의혹되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이름 *四處: 사방(四方) *奸黨:

간사한 무리. ≒간도(奸徒) *誕欺: 속임. 거짓말함.

 

<2017.7.15, 이우식 지음>

토, 2017/07/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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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일, 2012/10/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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