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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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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익명 (미확인) | 목, 2018/02/22- 14:57

한국여성재단

2018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18년 2월 9일(금) 오전 7:30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 석 : 총 12인 중 참석 9인, 불참 3인

■ 참석이사 : 이혜경, 김효선, 문미란, 박경수, 박옥희, 이수형, 이철순, 장필화, 조흥식 (9인)

김귀순(회계감사)

■ 불참이사 : 신창재, 이경순, 이광희 (3인)

석인선(업무감사)

 

 

■ 안건

  1. 2017 결산보고 및 기본재산 변경 승인의 건
  2. 2018 성평등사회조성사업 등 선정결과 승인의 건
  3. 신임 운영위원 선임의 건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2.9)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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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명단은 2017년 7월1일~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두드림월드투어 (주)민들레누비 (주)큐비엠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림 강경아 강경희 강귀섭 강남식 강덕순 강덕주 강도연 강명숙 강명진 강미주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석기 강성태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연조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은진 강인순 강재진 강점숙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지원 강태리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화순 강효선 강희숙 경창수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주 고영진 고유지 고윤섭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진희 고현칠 고희경 공명숙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영 곽지혜 곽현미 곽희환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재웅 구춘자 구현정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경옥 권광자 권금주 권다희 권명희 권민영 권상진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승희 권애원 권양희 권영빈 권영선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주미 권진희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택견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권희숙 기수연 길기호 길준상 김가은 김갑순 김강식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섭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은 김경임 김경자 김경혜 김경환 김경희 김공태 김광민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군태 김규식 김규아 김규연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상 김기선 김길전 김나리 김나영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다영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심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도형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리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순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화 김명희 김무진 김문수 김문정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성 김민영 김민예숙 김민주 김민진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보영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표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영 김서현 김선갑 김선복 김선순 김선식 김선혜 김선화 김선환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성환 김세라 김세화 김세희 김소양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지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기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시진 김아라 김애숙 김애정 김양자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연희 김영국 김영남 김영래 김영롱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연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영희 김예진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남 김용덕 김우술 김우향 김운관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진 김유향 김윤경 김윤모 김윤선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규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화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레 김익자 김인섭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광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규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미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원 김정은 김정인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산 김종순 김종주 김주연 김주영 김주원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원 김진일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연 김창재 김철순 김철홍 김철환 김청희 김춘지 김춘희 김치범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유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하영 김한성 김한수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경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채 김형기 김형성 김형재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기 김홍자 김효선 김효준 김희경 김희성 김희숙 김희순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경희 남기용 남길현 남명순 남미정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남진숙 남현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숙 노은실 노은하 노의정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하정 노현준 노형수 노혜련 노혜진

도금희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마경희 마선자 마소연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난하 문명숙 문명옥 문보경 문새미 문선유 문성원 문숙남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유경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정호 문진석 문태희 문희영 민가영 민무숙 민영숙 민옥기 민진아 민형태 민희진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아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기용 박대근 박동렬 박동언 박득숙 박명선 박명수 박명애 박명자 박명주 박묘진 박미라 박미령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주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병희 박분순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성은 박성택 박성희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일 박승진 박신연숙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심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우영 박은순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영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순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효 박진 박진명 박진아 박진영 박진우 박진원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채용 박충순 박태병 박해숙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의 박현자 박현정 박형우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홍순 박효숙 박흥희 박희옥 반정애 방성희 방윤혁 배선희 배성신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기덕 백명임 백부서 백선숙 백선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영희 변융태 변정심 변정옥 변형석 복진수

서경석 서경옥 서경희 서대수 서동규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승복 서승환 서영미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우찬 서점순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미영 선수연 선은주 선재희 선지예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수현 성정현 성형주 소옥녀 소희로자 손만순 손병준 손순연 손압구 손연숙 손영숙 손재광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두호 송명순 송미령 송미영 송민경 송민수 송방희 송상섭 송상희 송영선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용원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한현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민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명순 신명혜 신미란 신미순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영희 신예나 신예서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정애 신종은 신지영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현철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영희 심재봉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심효연

안경모 안기선 안기현 안덕남 안미란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성회 안세준 안소연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숙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호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미초 양미현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수옥 양은오 양이숙 양인승 양재섭 양종화 양진숙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연 양희영 양희은 엄규숙 엄선예 엄태익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연은희 염미화 염인순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향 오상병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승윤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재숙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중휘 오지섭 오춘희 오혜린 오희주 옥지숙 옥지영 옥천수 우대석 우미숙 우복남 우상숙 우영희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예봄 원용걸 위소희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난희 유무선 유미순 유민숙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수진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일영 유재경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주영 유지은 유해미 유해분 유현정 유혜경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석남 윤석란 윤선정 윤성희 윤세정 윤숙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은진 윤인숙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지영 윤진호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은채원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관호 이광미 이광민 이광우 이광호 이국화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남희 이대희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현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리화 이명선 이명자 이명화 이문숙 이미경 이미소 이미숙 이미영 이미향 이민경 이범기 이보라 이보희 이복순 이봉찬 이상근 이상덕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윤 이서은 이서형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선용 이선이 이성광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성호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승희 이쌍선 이애란 이애리 이양주 이언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영고 이영기 이영미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임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옥경 이옥분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우철 이우해 이원식 이원영 이유경 이유림 이유영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수 이윤숙 이윤재옥 이은 이은경 이은수 이은숙 이은영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응수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우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원 이재인 이재준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수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정현 이제구 이종순 이종용 이종흥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지원 이지현 이지훈 이진경 이진명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창형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하영 이한돌 이한용 이해경 이현선 이현숙 이현순 이현옥 이현재 이혜성 이혜숙 이혜영 이혜준 이혜희 이호경 이호란 이호선 이홍제 이회영 이효대 이효숙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수 임경아 임경옥 임경윤 임경자 임덕희 임선희 임성원 임성택 임수호 임숙자 임순남 임순영 임연옥 임영미 임영주 임원대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정화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춘근 임현종 임현주 임형근 임혜자 임호근 임희숙

장경숙 장경월 장근창 장길웅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봉화 장석만 장소연 장소원 장소현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순희 장승현 장애희 장연숙 장연진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영혜 장욱형 장유경 장윤경 장윤선 장윤성 장은영 장인선 장인정 장재철 장정아 장정인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철경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혜자 장희숙 장희연 장희원 전남미 전대근 전무영 전미경 전미영 전민경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순형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옥순 전요왕 전우용 전원수 전윤미 전은규 전은서 전지애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혜경 전혜림 정강자 정경란 정경수 정경옥 정경진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명숙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경 정민수 정복주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승희 정아현 정연숙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영희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림 정유연 정유진 정윤헌 정은경 정은선 정은영 정은자 정은주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숙 정재실 정재형 정재호 정재훈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종연 정주리 정지용 정지윤 정지훈 정진옥 정창근 정창남 정창수 정청자 정태로 정하선 정현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현주 정현혜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진 정효지 제명신 제송욱 조경미 조광행 조광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누리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복현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민 조성희 조승희 조아라 조아진 조연숙 조연희 조영란 조영일 조영한 조영해 조옥라 조완기 조용남 조윤세 조윤진 조은영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연 조정하 조정훈 조정희 조주은 조주헌 조준경 조지혜 조진숙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학진 조한종 조항례 조혁종 조현주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미영 주선숙 주영 주해숙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민자 진소미 진태환 진현주

차승현 차연희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철용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병석 천소연 천정윤 천희란 최경수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경일 최경희치과 최권호 최길석 최길용 최덕희 최도란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병희 최보솜 최새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성남 최성애 최성철 최송실 최수경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수진 최수현 최수환 최순금 최순복 최순옥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산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미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지선 최진 최진희 최태진 최행자 최현수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호식 최화숙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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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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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연극 ‘1945’

❍ 공연일시: 2017년 7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명동예술극장

❍ 관람연령:  17세 이상 (고등학생 이상)  

❍ 신청기한: 7월 2일(일) 까지 

❍ 후원: 국립극단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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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수, 2017/06/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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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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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꿈꾸다 : 조현주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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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한 점 없이 맑던 6월의 어느 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조현주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가 된 후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자의 곁에서 보낸 그는 만도지부 투쟁, 쌍용자동차 대한문분향소 투쟁, 콘티넨탈지회 노조 간 차별 소송 등 굵직한 노동 사건들을 맡아왔다.

최근 열린 민변 31차 정기총회에서 모범회원상을 수상한 그는 ‘세상에 이로운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꿈꾼다는 조현주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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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변호사가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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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현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주 변호사입니다. 2009년에 변호사가 된 후 2011년에 민주노총 법률원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볍률원을 거쳐 작년 5월부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조현주 변호사‘라고 하면 ’노동‘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대학시절부터 노동 변호사를 꿈꾸신 건가요?
사실 대학교에 들어갈 땐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동 분야에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마냥 낭만적인 캠퍼스 라이프를 꿈꿨죠. 그러던 중 정말 우연한 계기로 학내문제 관련 집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세대학교 학생 한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학생은 풍물패 단원이었는데, 집회가 진행되기 전 준비 작업을 했을 뿐인데 토끼몰이식의 시위 진압으로 인해 맨 앞에서 맞아 죽은 거죠. 그 학생이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후 자연스럽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웠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이후 졸업할 시기가 되어 ‘내가 뭘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제 대답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즉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 길로 시험 준비를 하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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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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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사법고시 합격 후 처음부터 법률원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연수원 수료할 때 법률원에 지원을 했는데 그 때는 지원이 늦기도 했고 채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일반 법률사무소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한 후에 다시 지원을 해서 운 좋게 민주노총법률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Q. 현재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우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공공운수노조의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조 관련한 일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상담 및 자문, 의견서 작성, 법률 교육, 다른 단체와의 연대활동, 기본적인 송무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에는 변호사 9분, 노무사님 4분, 차장님 3분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업무의 강도는 어떤지 궁금해요.
법률원에 들어오기 전에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 걱정을 했어요. 지금은 법률원 규모도 어느 정도 커지고 인원 충당이 많이 돼서 예전 선배들만큼 고생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상당한 편에 속해요.

특히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시기에는 처리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지죠. 또 단순히 투쟁은 끝나더라도 법률적인 싸움은 지속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업무량은 있는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주말에는 최대한 쉬려고 노력하는데, 이때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거나 미술관도 가거나 다른 취미생활을 해요.

Q.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높은 업무강도를 버티기 위한 나름의 비법이라도 있나요?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 스스로도 아직 비법을 찾지 못했거든요.(웃음)
다만, 예전에는 최대한 일을 빨리 끝내려고 식사도 자리에서 대충 해치웠는데, 이제는 점심시간에 바깥공기도 쐬고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큼 척추에 무리가 가는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식사시간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산책도하고, 혈액을 순환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Q. 그동안 다양한 법률원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제가 금속노조법률원에 있었던 2016년 초에 노조가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때 금속노조 사무처 분이 “그래도 변호사님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내가 도움이 됐구나,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자를 보내주셨던 게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 외에도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여럿 있어요. 일을 하다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마다 떠올리는 분들, 노조들이 있어요. 절 잊지 않으시고 “보고 싶다”고 연락 주시는 분, “고맙다. 잘했다”고 말해주셨던 분들이요.

한번은 제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련회에 참석해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회장님이 농담으로 ‘변호사님이 불러준 그 노래 때문에 우리가 투쟁할 수 있었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가벼운 농담일지라도 기억에 남죠. 이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저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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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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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갑질 119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직장갑질 119>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네이버 밴드, 메일 등을 통해서 노동자분들이 직장에서 받으신 부당한 대우에 대해 말해주시면 스태프들이 법률 자문을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저도 스태프로 직장 내 부당한 대우나 차별적 관행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Q. 직장갑질 119에 자문을 의뢰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인가요?
피해자 분들이 얘기해주시는 사건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산정, 연차 수당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도 꽤 높은 편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들으면 저는 항상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직접 만드시라고 제안을 하는 편이에요.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단 여럿이 힘을 합쳐 해결하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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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갑질 119에서 진행되는 상담과 법률원 측에서 진행하는 노동 상담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도 유선 상으로 노동 상담을 하긴 해요. 다만,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 대해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고, 상담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거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저희가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이에 반해 직장갑질 119를 통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은 모두 익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요. 익명이기 때문에 상담을 신청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측면은 있어요. 한편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이 정말 중요한데 이분들이 상담 후에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실지는 미지수죠. 이 부분은 민주노총 법률원 유선 상담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상담을 넘어서 ‘직접 힘을 모아 부당한 것을 바꾸자’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상담을 넘어선 집단적 변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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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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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로서 노동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노동권 보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법적 장치, 사법 환경이 있나요?
문제들이 한 둘이 아니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를 규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법원의 해석으로 ‘노동자’의 범위에 포섭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더 이상 법원의 해석을 기다리지 않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가 내려왔는데 이행기간이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어요.

이 외에도 지금 창구단일화 구조는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 교섭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경되어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낮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 지금 현행법에서는 강요된 근로를 금지하기는 하는데 ‘감금’과 같은 수단을 요구해요. 즉, 아무리 강요된 근로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감금’과 같은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새 누가 감금해놓고 강제로 일을 시키나요?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인거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는 폭행을 하거나 협박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어서 법적 처벌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2013년 변호사님께서 쓰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라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가 되기 위한 선결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노동자의 개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사회는 ‘노동자’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막노동‘의 이미지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들은 노동자야’, ‘나는 커서 노동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노사관계와 관련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편견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노동자가 될 수 있고, 노동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투쟁을 하는 단체’, ‘공격적인 단체’라고 편견을 갖는 부분도 개선되어야겠죠. 노동조합을 활동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된 이유는 이 활동을 통해 우리가 기본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노동조합이 중요한 데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노동조합의 투쟁방식도 천차만별일 수 있는 데 노조에 대해 공격적 이미지만 갖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편견들이 해소될 때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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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 인터뷰에서 “정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변호사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윤보다 사람의 가치가 소중한 것’이구요, 구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음식과 식당이 차고 넘치는 데 굶어 죽는 분들이 있고, 길거리에 집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 한 몸 뉘일 곳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아픈데 돈이 없어서 죽어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노후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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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지막으로, 인간 조현주의 앞으로의 계획, 꿈은 무엇인가요?
법률원에 처음 들어올 때 술자리에서 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묘비에 ‘인권변호사‘ 라는 글자가 새겨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살다 보면 현실적 여건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꿈이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인권변호사’로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금, 2018/06/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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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5. 31.(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3.(금)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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