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겨울방학 학교 석면 전국조사결과, 아이들이 위험하다

지역

겨울방학 학교 석면 전국조사결과, 아이들이 위험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2/19- 16:48

석면은 화성암의 일종으로 내열성 및 섬유성, 전지전열성 등이 뛰어나 단열제나 슬레이트 지붕 등 각종 건축재료 및 방음물질,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인체 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등을 일으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작년 9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조정회의를 열고 학교 및 재건축 현장의 석면 문제로 인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논의했었다.  그리고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지난 겨울방학 기간동안 전국 10개 지역 40여개 학교의 학부모들과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광주/경주/대구/오산/전북)이 함께 현장감시활동을 진행하였다. 오늘 1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는 지난 겨울방학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현장감시활동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자회견 전경 ⓒ 서울환경운동연합

 

발표를 시작하며 사회자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10년째 학교 석면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안전불감증에서 석면도 예외가 아님을 지적하였다. 국무총리의 일제 조사 지시 후 410개 학교에서 고형시료 조각으로 석면 잔재가 발견된 부분과 지난 겨울방학 중 1,290여개가 넘는 학교의 석면철거 공사 진행을 조사의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현장감시활동을 함께 해 온 과천 관문초, 서울 인헌초, 오산 원동초, 용인 제일초, 경주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활동가가 발표자로 참석하여 활동 과정과 문제점을 실날하게 발언하였다. 발표자인 학부모들의 대부분은 학교의 석면 위험성의 사전 인지 부족, 학부모들의 조사&감시 활동 참여의 한계, 수박 겉 핥기식의 석면철거 공사를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학교별 석면 검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인헌초의 경우 학부모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31명의 명예감독관을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별도의 감시창과 음압기(실내 공기 압력을 외부보다 낮게 만들어 실내 오염물질이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하는 기계) 앞 필터 부분에 수치를 관찰용 cctv를 요청하였다. 예산 부분 때문에 cctv가 공사도중 구매가 되어 학부모들이 직접 안쓰는 핸드폰으로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관찰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넣지 못했으나 31개 시료 중 오늘 결과가 나온 20개에서 10대가 석면이 검출되었다. 이 중 석면 7가지 종류 가운데 백석면보다 위험해 1998년부터 사용금지가 된 갈석면까지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공사현장의 통보양 현장사진을 보여주는 서울 인헌초 학부모 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학교 교정에서 발견된 석면 잔재들을 설명하는 용인 제일초 학부모 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번 조사를 계기로 석면 관련 관심이 높아졌음을 말하는 경북 다부초 학부모 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후 발표한 학교들에서 석면 철거 공사 중 석면에 오염된 폐기물을 학교 건물 뒤편이나 운동장 한편에 밀폐하지 않고 적치하여 2차, 3차 노출과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환경부에서 조사가 나와도 실내 조사권한 밖에 없어 실외에서 발견된 석면은 조사하지 않는 헛점과 철저한 석면 철거 매뉴얼과 법 규제가 없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음을 공유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서울 인헌초의 한 학부모는 석면 텍스 제거 후 텍스와 맞닿아있던 단열을 위해 설치한 스티로폼이 오염되어 제거를 요청했으나 예산 부족의 이유로 제거가 안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예산을 떠나 아이들에게 위험한 물질은 무조건 제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예용 소장은 국내 2만여개 학교중 1만3천개학교가 석면 노출 대상이라 하였다. 학교 건물 내 누락된 석면 자재가 있으면 석면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 철거로 2차, 3차 오염을 유발하기에 모든 학교에 석면지도가 작성되어 비치되어야 함도 지적하였다. 또한 석면철거 공사 경비 일부를 소규모로 지원하고 있어 간헐적 철거를 하고 있는 실태라 석면사전조사보고서 작성을 첫 출발로 교육청, 학부모, 환경단체가 함께 합동으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을 이야기했다. 일부 교육청과 학부모들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 청소 후 바닥의 석면 외 떠다니는 공기의 석면 비산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제안사항———-
○ 부분이 아닌 전면적 학교 석면 철거 실시
○ 교육청의 학교 석면 철거에 대한 철저한 기획과 준비 (중소업체의 날림성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공단 같은 단위의 석면철거 업체 교육 및 전문성 확보 시급)
○ 사후잔재물조사를 전수조사로 진행 (1,200개 학교 중 10%만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 대기조사와 함께 먼지조사 실시
○ 학부모와 환경단체 등 공동 감시 체계 구성
○ 환경문제이기에 환경문제로의 접근을 위한 환경부 역할 필요 (환경부 내 특별사법경찰제도 활용 등)
○ 국무총리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감독 필요 (최소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진행되는 석면철거공사 기간의 현장 감독)

향후 후속 조치로는 해당학교와 철거업체 형사고발 및 국무총리 면담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현장감독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석면철거공사 후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서울 인헌초 학부모 ⓒ서울환경운동연합

마스크를 쓰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보이며 퍼포먼스 하는 발표자들 ⓒ서울환경운동연합

※ 조사보고서 다운로드 :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769

(발표날 검사결과가 나온 것을 반영하면 1페이지의 ’17개 학교 70 개 시료 중 33%인 23개에서 1급 발암물질 백석면 검출 → 18개 학교 90개 시료 중 37%인 33개’로 정정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참팟호외.png

 

 

참팟 호외 10 / 온산병에서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해 옥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는 누구보다도 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구제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관련된 정부부처의 책임을 묻기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을 초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소장은 젊은 시절 울산의 온산병을 지켜보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OB그룹의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석면 피해 사건, 지금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우리 사회가 좀더 안전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사람입니다.

 

최예용 소장과 함께 옥시사태로 본 정부의 무책임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620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gt5GZg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s6RCqVmvq0

 

같이보기

 

 

 

수, 2016/05/25- 14:46
295
0

"석면 철거하니 마스크 쓰고 일하라고?" 학교비정규직 반발 (연합뉴스)

"겨울방학 중 석면 철거 공사가 시작하면 마스크 쓰고 근무하라는 말에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8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석면철거 공사 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을 위해 휴업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도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도내 학교 석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석면은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10∼40년간 잠복기를 갖고 암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6/12/28/0811010000AKR2016122808760…

금, 2016/12/30- 12:09
399
0

1급 발암물질 '석면교실' 철거공사, 매뉴얼 무시한채 강행 (중부일보)

경기도교육청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 및 철거 작업을 시행 중(중부일보 2017년 1월9일자 22면 보도)인 가운데 일부 공사업체가 석면 해체 관련 기준 등을 무시한 채 철거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규정을 무시한 석면 철거 공사가 이뤄질 경우, 석면 분진 일부가 교실에 그대로 남아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5729

목, 2017/01/12- 11:36
334
0

석면 철거한 학교서 기준치 3배 넘는 백석면 성분 발견 (중부일보)

경기도내 일부 학교에서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1급 발암물질 석면 철거를 진행(중부일보 2017년 1월11일자 22면 보도) 중인 가운데 석면 철거를 마친 도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석면함유기준치 3배를 넘는 백석면 성분을 포함한 잔재물이 발견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 해체 시 불침투성 차단재로 실내를 완전히 밀폐하고, 폐석면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이같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교실과 복도는 물론 학교 운동장까지 석면에 오염됐다. 석면 폐기물이 학교운동장에 방치될 경우 학교 인근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까지 석면환경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8271

금, 2017/01/20- 10:44
664
0

‘침묵의 살인자’ 석면더미, 서울 한복판서 10년째 방치 (연합뉴스 tv)

2008년 재개발이 추진됐던 동작구 상도11구역입니다. 주민들은 한달 전 이곳에 10t이 넘는 폐석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울타리를 쳐놓기 전까지 석면 더미는 덮개도 없이 10년 간 방치돼 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마을 곳곳에 석면이 섞여 있어 전체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가늠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분진이 날리는 폐가의 석면 지붕들도 많지만 인근에선 주민들이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임상혁 /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석면은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아이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곳에 석면이 있다면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하죠.”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421001900038/?did=1825m

금, 2017/04/21- 15:05
165
0

대전 석면철거 관리규정 이행 부실 확인

학교 석면 학부모 모니터링 의무화 하라!

 

○ 대전의 K초등학교에서 천장제(석면텍스) 교체작업 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 된 것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5일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 해당 학교에서 3개 지점에서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1개 지점에서 석면이 확인되었다.

○ 2016년부터 학교 석면철거 작업 후에 석면조각과 잔재물이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도 경기도 등 여러 지역의 학교에서 석면잔재물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전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석면텍스의 철거와 재시공, 마무리 청소까지 마친 상황에서 석면이 검출 된 것으로 철거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 석면의 경우 특수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철거한다. 철거과정에서 경우 보양작업(공사 전 외부유출을 막는 사전공사)을 통해 외부유출과 잔재물 존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부실한 관리감독도 문제인데, 철거 후 석면검출여부 조사를 시공업체가 맡고 있다. 올해 대전의 34개 학교에서 석면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업체 조사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K학교도 34개 학교 중 한 학교에 해당된다. 석면철거현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단적인 증거이다.

○ K초등학교의 경우처럼 학부모들의 문제제기와 모니터링이 없었다면 학생들이 그대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의지를 가지고 개학을 미루고 현장조사와 점검을 진행하여 석면 잔재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면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당학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전수조사 등의 방법으로 안전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도록 해야 한다.

○ K학교의 경우처럼 석면철거 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철거를 진행 한 34개 학교만이라도 대전시 교육청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 더불어 K학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 있는 현장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구석구석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 석면철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제대로 된 관리체계을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8월 29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수, 2017/08/30- 10:55
412
0

 

 

○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겨울방학동안 전국 1,209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고 총 15개교가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한다. 현재 대전의 401개교중 243개교가 석면이 사용된 학교이며, 이중 15개교가 겨울방학 공사를 하는 것이다.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Group1)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백석면은 WHO, ILO, EPA 등에서 1980 년대부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온 1 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7 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 석면철거는 공사과정 중에 석면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석면철거과정에서 숱한 석면문제가 발생했고 지적되어왔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 특히 학교건축물의 석면철거는 잘못되면 교실과 복도 등을 오염시켜 다수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석면철거는 공사과정 중에 석면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 석면의 경우 특수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철거한다. 철거과정에서 경 우 보양작업(공사 전 외부유출을 막는 사전공사)을 통해 외부유출과 잔재물 존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증언이다. 석면철거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석면이 노출되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학교의 경우 석면철거가 엉터리로 진행되면 학교내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사회를 석면에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철저한 현장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 대전지역에서도 지난해 여름방학기간 동안 석면철거 후 잔재물이 남아 있어 지역사회에 문제가 대두 되었다.

 

○ 때문에 교육부, 환경부, 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와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물론이고 전교조 및 학부모모임에서도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

 

○ 교육청 차원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학교석면철거의 경험이 많고 숙련된 철거노동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 짧은 방학동안 학교에서 일제히 석면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제대로된 석면철거업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감리제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 학교석면을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업체를 평소에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지역의 환경단체와 학부모 및 교사단체가 참여하는 명예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현장감시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도 이런 보완책이나 개선대책 없이 또 다시 석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석면철거공사에 대해 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 명예감리제를 도입하여 현장 감시와 모니터링을 하도록 시행해야 요구한다. 더불어 대전에는 여전히 230여개 넘는 학교(공립유치원포함)가 석면을 안고 생활해야하는 만큼, 개학 이후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석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고자료

 

 

수, 2018/01/17- 18:07
186
0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h3> <p>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에 993명의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숨졌다고 한다. 진폐(439명), 암(96명), 각종 중독(34명) 등 대부분 일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셈이다. 한국의 산업재해 통계가 직업병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1년에 최소 수백 명이 죽어가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1년에 98만여 명이 일터 유해화학물질 때문에 생긴 호흡기 질환(약 48만 명), 암(약 42만 명), 심혈관 질환(약 8만 명) 때문에 사망한다고 추정된다.<sup>1)</sup> 사망자 외에 병에 걸려 투병중인 경우를 따진다면, 유해물질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진다.</p> <p> </p> <h2 dir="ltr">세 가지 힘</h2> <p dir="ltr">이런 죽음과 고통은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한다면, 노동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질병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매년 98만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갈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p> <p> </p> <p dir="ltr">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 가지 힘에 그 열쇠가 있지 않나 싶다. 지식과 기술을 생산하는 힘, 그 지식과 기술을 반영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낼 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실천에 옮겨지도록 강제할 힘이다.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의 역사 속에서 이 세 가지 힘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자.</p> <p> </p> <h2 dir="ltr">영국 노동자들과 석면 규제<sup>2)</sup></h2> <p dir="ltr">석면의 유해성이 학계에 최초로 공식 보고된 것은 1924년이다. 산업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 윌리엄 쿡이라는 병리학자가 ‘브리티시 메디컬저널’에 석면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폐 섬유화와 결핵 사례를 보고했다. 뒤이어 영국의 다른 학자들도 줄줄이 석면과 관련된 질병 사례들을 발표했다. 이에 글래스고 지역의 근로감독관이 보고된 질병들과 석면 산업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1928년의 일이다. 1929년 말에 끝난 이 조사의 결론은 석면 먼지에 노출된 노동자들은 폐 섬유화로 인하여 영구적인 건강 손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으니 석면 공장의 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석면 기업들과 노동조합, 의회 등의 대표자들이 협상을 거쳐 석면 공장의 먼지에 대한 최초의 규제를 만들었는데, 이 법이 시행된 것은 1933년으로 학술지를 통해 공식적인 피해 사례가 보고된 지 9년만의 일이었다.</p> <p> </p> <p dir="ltr">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933년부터 시행된 법 덕분에 석면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이 잘 보호받을 것이라는 믿음은 30년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석면광산이나 석면제품을 만들며 엄청난 먼지를 마시던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석면을 함유한 단열재를 사용하느라 소량의 먼지에 가끔씩 노출된 노동자들이나 석면 공장 주변에 살던 주민들도 병에 걸린다는 점이 알려졌다. 1933년 법 시행 이후 30년이 흘렀는데도 석면 관련 질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도 제기되었다.</p> <p> </p> <p dir="ltr">1964년, 당국은 석면 공장의 먼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종전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노, 사,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진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69년의 일이었다. 이번에는 석면 공장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석면을 사용하는 곳에서라면 어디에서건 ‘최대 허용 농도’를 넘지 않도록 노출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후 영국 정부는 석면에 대한 규제를 점점 강화하다가, 1999년에는 독성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청석면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였다.</p> <p> </p> <p dir="ltr">영국의 석면 규제를 요약하면 이렇다. 몇 년에 걸쳐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이 여러 차례 보고된 후, 정부가 나서서 석면 산업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석면 규제를 만드는데 9년이 걸렸다. 기존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여 확대 강화하기까지 30년이 걸렸고, 아무리 강력한 규제로도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아예 석면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다시 30년이 걸렸다. 석면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해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확보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새로운 지식이 확인된 뒤에도 이를 법과 제도로 만들어 실행하기까지도 몇 년씩 걸렸다.</p> <p> </p> <h2 dir="ltr">석면, 영국 바깥의 이야기</h2> <p dir="ltr">석면은 그 유해성이 천천히 나타난다. 노출을 멈춘 수십 년 뒤에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은 석면 사용을 금지한 뒤에도 석면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이 꾸준히 늘어왔으며, 사용금지 20년이 지난 지금은 1년에 4천 8백여 명이 석면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sup>3)</sup> 영국 정부는 2020년 이후에는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점차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이미 그동안 누적된 피해자 규모를 생각하면 석면의 유해성을 좀 더 빨리 발견하고 좀 더 빨리 금지시키지 못했던 지식의 한계, 제도와 실행을 강제할 힘의 부족이 참으로 안타깝다.</p> <p> </p> <p dir="ltr">국제석면추방운동단체 IBAS(International Ban Asbestos Secretariat)가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석면의 사용을 금지시키기 시작한 나라는 덴마크라 한다. 1972년 단열, 차음, 방수 등을 위한 건축 자재에 석면 사용을 금지시킨데 이어 1980년에는 지붕용 석면 시멘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석면 사용을 금지시켰고 1980년대 후반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분야들도 차츰 금지시켜갔다. 덴마크에 이어 스웨덴,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약간의 예외 분야를 두기는 하였으나 석면 사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을 차례로 만들어 나갔다.</p> <p> </p> <p dir="ltr">이런 국가들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면서 석면 기업들은 편하게(?) 석면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갔다. 가령 1990년대 초반 독일과 일본이 차례로 석면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공장을 한국으로 옮기거나 설비를 매각한 기업들이 있었다. 이들은 2009년 한국이 석면 사용을 금지하자 다시 인도네시아 등 석면 규제가 취약한 곳으로 공장을 옮겨갔다. 석면 금지국은 서서히 늘어나서 2018년 현재 세계 66개국으로 확대되었지만 세계 석면 사용량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규제가 취약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겨갔을 뿐, 지상에서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의 독성이나 예방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실제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걸 만들거나 사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부’ 노동자들의 삶을 희생시켜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의 힘이 예방으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이다. 이런 힘들을 물리칠 수있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p> <p> </p> <h2 dir="ltr">벤젠 이야기</h2> <p dir="ltr">노동보건 분야에서 석면은 그 유해성이 상당히 잘 규명되어 있고 ‘금지만이 답’이라는 예방법이 국제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져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다. 사실 노동자들이 사용하거나 노출되는 물질들 중에는 그 유해성이 제대로 확인된 적 없거나, 확인하기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그 물질이 유해한가 아닌가, 어느 정도로 노출되어야 병을 일으키는가 (혹은 어느 정도의 노출까지는 안전한가) 따위의 ‘논란’에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p> <p> </p> <p dir="ltr">1978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 OSHA에서는 백혈병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장에서 벤젠 노출을 1ppm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벤젠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석유화학산업체 등이 이 기준에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980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벤젠의 노출기준은 10ppm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7년의 세월이 흐른 뒤, 10ppm으로는 벤젠의 유해성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지자 (즉,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벤젠의 피해를 겪고 나자) 노출기준은 다시 1ppm으로 낮아졌다. 그 7년 사이에 10ppm은 넘지 않지만 1ppm은 넘는 벤젠에 노출되었던 노동자들은 약 9,600명이었고, 그 중 최소 30명에서 최대 490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sup>4)</sup>  기업들의 방해로 7년 동안 정부가 충분한 규제를 적용하지 못했고, 그 때문에 기업들은 벤젠 노출 예방 대책에 써야할 ‘비용’을 아꼈고 노동자들은 수십에서 수백 명의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다.</p> <p> </p> <p dir="ltr">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소위 선진국들에서는 벤젠이나 벤젠을 함유한 혼합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연구나 실험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허가를 받고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사업장에서 노출기준 1ppm으로는 예방에 충분하지 않다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다. 벤젠에 대한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기까지 관련 기업들의 저항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런 기업들의 저항을 물리칠만큼 ‘충분한’ 지식과 근거가 생겼다는 건, 결국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에 걸려 아파하고 죽어갔다는 말이기도 함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그리고 석면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벤젠을 이용하여 돈을 벌던 기업들은 아직 벤젠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는 국가들로 옮겨가서 그곳 노동자들을 백혈병에 걸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p> <p> </p> <h2 dir="ltr">다시, 세 가지 힘</h2> <p dir="ltr">앞머리에서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 피해를 막기 위해 세 가지 힘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석면이나 벤젠에 대한 규제의 역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이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쌓여왔다는 사실, 그런 지식이 확인된 후에도 규제를 마련하고 실행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국가들에서 이런 조치가 실행되더라도 지구 전체로 보면 유해물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힘이 불충분한 집단이나 지역으로 옮겨가고 집중되어 왔다는 사실이다.</p> <p> </p> <p dir="ltr">유해성에 대한 지식을 확보해온 방식을 거칠게 요약하면, 동물들에게 물질을 노출시켜 어떤 병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관찰하거나, 세포 혹은 그 이하의 단계에서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 2017년 미국화학학회에 따르면 세계에서 1억 3천만 종의 화학물질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 중 널리 쓰이거나 존재하는 물질이 10만 종이고, 다시 이 중에 시급히 독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은 1만 종인데, 실제로 다양한 분야의 독성 평가를 거친 물질은 많아야 3천 종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4만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독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에 불과하다. 기존의 유해성 확인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p> <p> </p> <p dir="ltr">결국,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 모르는 채 그냥 쓰고 있다. 실제로 작업장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열어보면 발암성이나 생식독성 등에 대하여 ‘자료없음’이라고 적힌 물질들이 대부분이다. 해당 독성에 대해 뭐라고 평가할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얼마나 해로운지 아무도 모르는 물질들에 노동자들이 노출되다가 이런 저런 병에 걸리고 그 숫자가 많아져서 학계에 보고가 되면 ‘인체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전 세계 공장들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독성을 실험하는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p> <p> </p> <p dir="ltr">이런 ‘지식’의 생산 과정을 바꾸는 힘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인체나 동물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유해성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폭넓게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구조나 특성을 검토하고 세포나 그보다 작은 수준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그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내는 방법들이 이미 시도되어 왔다.</p> <p> </p> <p dir="ltr">철학적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한 뒤에 규제책을 마련하지 말고 일단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한 뒤에 유해성을 알아나가자는 방식, 즉 ‘유해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규제하지 말자’는 논리 대신 ‘안전하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자’고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기술과 철학의 방향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그 물질을 만들거나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져야하며, 그 책임은 한 국가를 넘어 국제사회에 두루 해당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p> <p> </p> <p dir="ltr">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된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에 대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15개 원칙이 제안되어 있다.<sup>5)</sup></p> <p> </p> <blockquote> <p dir="ltr">1. 국가는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하여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p> <p dir="ltr">2. 기업은 업무상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p> <p dir="ltr">3. 업무상 노출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일이다.</p> <p dir="ltr">4. 노동자는 사전 고지 없이 독성물질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p> <p dir="ltr">5. 노동자의 독성물질 노출을 예방할 의무와 책임은 국경을 넘어서도 존재한다.</p> <p dir="ltr">6. 국가는 제3자가 과학적 근거를 왜곡하거나 절차를 조작하여 노출을 존속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p> <p dir="ltr">7. 독성물질 노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은 그들의 가족과 지역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다.</p> <p dir="ltr">8. 모든 노동자들은 알 권리를 갖고, 여기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앎도 포함된다.</p> <p dir="ltr">9. 독성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는 결코 기밀이 될 수 없다.</p> <p dir="ltr">10.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에 대한 권리는 단결의 자유, 조직할 권리, 단체협상할 권리들과 분리될 수 없다.</p> <p dir="ltr">11. 노동자, 노동자 대표, 내부고발자,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이들은 보복이나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p> <p dir="ltr">12. 정부는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나 유해하다고 알려져야 하는 물질에 노동자를 노출시키는 일을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법으로 금지해야 한다).</p> <p dir="ltr">13. 노동자, 그 가족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노출이 발생한 즉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p> <p dir="ltr">14.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그들의 질병이나 효과적 구제를 받지 못한 원인을 입증할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p> <p dir="ltr">15. 국가는 직업적 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하여 국경을 넘는 판정을 옹호(주장)해야 한다.</p> </blockquote> <p> </p> <p dir="ltr">나와 이웃의 일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들여다볼 때 그 15개 원칙들은 대부분 너무도 멀게 느껴진다. 이 사회도 결국은 유해물질로 일년에 백만 명씩 노동자들을 살해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는 전 지구적 시스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거리감일지 모른다. 먼 길이지만 가야 한다. 먼 길이니 더 늦기 전에 출발하자.</p> <hr /><p dir="ltr"><sup>1) Päivi Hämäläinen, Jukka Takala and Tan Boon Kiat, Global Estimate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Work-related Illnesses 2017(Singapore, Workplace Safety and Health Institute).</sup></p> <p dir="ltr"><sup>2) 이 부분은 PWJ Bartrip이 쓴 History of Asbestos Related Disease(Postgrad Med J 2004;80:72-76)을 바탕삼아 정리하였음.</sup></p> <p dir="ltr"><sup>3) Health and Safety Executive, Work-related Ill Health and Occupational Disease in Great Britain(www.hse.gov.uk/statistics/causdis/index.htm).</sup></p> <p dir="ltr"><sup>4) 이 부분은 김승섭이 쓴 <작업장 유해물질 규제의 ‘정치적’ 성격>에 소개된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였음(www.redian.org/archive/33793).</sup></p> <p> </p> <p dir="ltr"><sup>5)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2018년 9월, 제39차 유엔인권이사회.</sup></p></div>
금, 2019/04/05- 11:03
8
0

5

1 2 3 4 5  ‘영유아,산모 연쇄사망사건’의 진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143명이 사망한 사건을 다룬 이후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310여명의 피해사례 접수, 이중 사망자가 38명이나 됩니다. “내 아기를 위하여 가습기에 넣으라”던 살균제가 죽음을 불러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94년부터 2011년 판매중단까지 약 17년간 전국의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실제 피해자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가 12월 31일 마감됩니다. 가습기 사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아래와 같다면 피해사례를 신고해주세요.
 폐 관련 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다닌 경우 -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도 폐섬유화 발생가능 - 사용후 10년이상 경과 후 천식,비염,중이염,아토피등 발병도 의심 - 약간의 의심만 있어도 지금 신고해야 나중에 피해구제 가능
혹시 회원여러분 주변에 가습기피해로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권유하고, 환경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알려주세요. 피해자를 외면하는 살인기업! 무고한 생명 앗아가는 살인상품 함부로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피해신고접수에 관한 정보를 주변 이웃들과 공유해주세요. <피해 신고 및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http://www.eco-health.org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http://www.keiti.re.kr
목, 2015/12/17- 11:23
565
0

s롯데마트 사과5

5년 동안 침묵하던 롯데마트, 검찰 조사 하루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공식사과

  4월 18일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롯데가 시판했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30" align="aligncenter" width="640"]sp롯데마트 사과6 4월 18일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는 롯데가 시판했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한다며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김종인대표는 “2006년 11월에서 2011년 8월까지 시판했던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하여 그간 큰 고통과 슬픔을 겪어 오신 피해자 여러분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11년 8월 이후 원인규명과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제대로 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자리에 섰다면서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피해보상 전담조직 설치, 피해보상 대상자 및 피해보상 기준 검토, 피해보상 재원마련 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종결 직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피해보상 협의를 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20" align="aligncenter" width="640"]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기자회견장에서 살균제로 아내와 둘째 아이를 잃은 안성우 피해자가 롯데마트의 대국민 사과문 보도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기자회견장에서 살균제로 아내와 둘째 아이를 잃은 안성우 피해자가 롯데마트의 대국민 사과문 보도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대표 강찬호씨와 가습기 살균제로 아내와 둘째아이를 잃은 안성우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이 참석했다. 안성우 피해자는 “롯데마트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면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연락해 우리가 올 수 있는 시간에 기자회견을 했을 텐데 언론에만 알려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면피용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면서 “정말로 피해자를 위한 보상방안을 생각한다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던 다른 기업들을 만나 공동으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오늘 기자회견은 롯데마트 임직원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검찰 수사를 하루 앞두고 사과하는 것은 검찰에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오늘 사과는 피해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게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롯데마트가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피해 신고센터를 마련해 피해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02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대표자들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관련한 입장 발표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 검찰에 설치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대표자들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관련한 입장 발표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센터' 검찰에 설치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caption]   롯데마트의 기자회견 이후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마트의 사과는 검찰조사를 하루 앞두고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면피용이라며 피해 신고 된 14개 제품의 24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를 모두 소환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현재 검찰은 사망자의 폐 손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결론내린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클린업, 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4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판매사를 중심으로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 초 형사부 배당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3개월 동안 수사를 해왔다. 이번 롯데마트의 대국민 사과는 우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롯데마트의 사과문 발표에 이어 홈플러스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며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며 "검찰 수사 종결 시 인과관계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첨부: 환경보건시민센터의 기자회견 보고서 
월, 2016/04/18- 21:16
508
0

a옥시 불매

옥시 불매

 

■ 일 시 : 2016425() 오전 11

■ 장 소 : 광화문 광장

■ 프로그램

〇 현황발표

〇 주요단체 발언

〇 퍼포먼스 (옥시 불매운동 대상제품 전시)

〇 성명서 낭독

 ■ 참가단체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200 여명의 사망자를 발생키시고 수십만의 피해자를 야기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국민의 분노는 높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의 사과와 대책마련은 미흡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강력한 의견표명을 통해서 검찰이 해당기업의 처벌을 앞당기고,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촉구하며, 해당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응징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제품 총 12개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음에도 책임을 부인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연구자를 매수하고, 피해자를 무시한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제품을 일차적인 불매운동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끝나기 전에 모든 책임기업들이 피해자와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피해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 대상은 늘어갈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마음과 불안하고 분노한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4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문의 :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010-4725-9177 ( [email protected])

현황 및 내용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일, 2016/04/24- 13:00
165
0

pp박길래

“필 적에는 곱더니만 질 적에는 까맣구나”

검은 민들레는 아직도 피고 진다

   

한겨레신문 남종영 기자([email protected])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계기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뒤늦게 신문, 방송을 뒤덮고 있다. 어느 행사에서 한 청중이 "이때까지 환경단체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는 말을 들은 나는 환경단체 활동가도 아니면서 힘이 빠졌다. 오는 29일은 '검은 민들레' 박길래가 저 세상으로 간 지 16주기 되는 날이다. 열여섯 살 상경해 행상과 가정부, 미용사로 돈을 벌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했으나, 그 집은 연탄공장 옆이었다. 진폐증 판정을 받은 박길래는 싸웠다. 각성한 아주머니는 공해추방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전신)의 이름으로 일하며 환경운동가로 성장했고 2000년 58살에 세상을 떴다. 박길래 요즈음 들어 '검은 민들레' 박길래의 존재가 은은하다. 그는 법정투쟁을 거쳐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환경소송의 최초 승리자였다. 박길래의 10주기 즈음해 환경운동연합을 나온 이들이 그를 기리며 '환경보건시민센터'를 차렸다. 반공해운동의 대모는 그때나 지금이나 파마머리를 하고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는 박길래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정신과 혼이 남아 있기에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검찰의 수사 방치와 언론의 무관심에도 낙담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조직하며 싸웠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조금이나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6년 전에 쓴 박길래 추모 기사를 다시 꺼내 읽는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공해병'이 다시 우리 안방을 덮칠 줄 몰랐다. 검은 민들레는 아직도 피고 진다.

[2010년 4월 30일 신문기사 바로가기]

20100430.박길래 10주기
수, 2016/04/27- 21:54
391
0

옥시OUT스티커_배포-05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125종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p옥시제품 사지마세요 125종_페이지_04 p옥시제품 사지마세요 125종_페이지_05 p옥시제품 사지마세요 125종_페이지_06 p옥시제품 사지마세요 125종_페이지_07 p옥시제품 사지마세요 125종_페이지_08 p옥시제품 사지마세요 125종_페이지_09 p옥시제품 사지마세요 125종_페이지_10 p옥시제품 사지마세요 125종_페이지_11 p옥시제품 사지마세요 125종_페이지_12 p옥시제품 사지마세요 125종_페이지_13 p옥시제품 사지마세요 125종_페이지_14 p옥시제품 사지마세요 125종_페이지_15 p옥시제품 사지마세요 125종_페이지_16 p옥시제품 사지마세요 125종_페이지_17 p옥시제품 사지마세요 125종_페이지_18 p옥시제품 사지마세요 125종_페이지_19 [caption id="attachment_159565" align="aligncenter" width="640"]마트에서 싹싹(60*45) 옥시아웃, 마트에서 싹싹.[/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564" align="aligncenter" width="640"]약국에서 싹싹(60*45) 옥시아웃, 약국에서 싹싹.[/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563" align="aligncenter" width="640"]국내에서 싹싹(60*45) 옥시아웃, 국내에서 싹싹.[/caption]   옥시불매운동1-04 옥시불매운동1-05 옥시불매운동1-06 옥시불매운동1-07    
화, 2016/05/03- 14:26
620
0

p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Q&A

 
  1. 가습기 살균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에는 살균제 성분으로 PHMG, PGH, CMIT-MIT 세가지가 있다. 살균제로 인한 전형적인 사망사례의 진행경과를 보면 이 물질에 고농도로 폐조직이 노출되면 감기, 폐렴증상이 발생하고 간질성 폐렴으로 진전되어 폐가 섬유화가 되어 호흡곤란(호흡부전)이 발생한다. 폐손상은 회복되지 못하고 고착성 폐기능저하로 폐를 이식하지 않으면 사망하게 된다. 폐암으로 발전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폐세포는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공기를 혈관에 전달하는데 폐손상으로 섬유화가 발생하면 딱딱해져서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공기를 혈관에 전달하지 못해서 결국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하는 것이다. 치료방법으로는 원인물질 노출중단, 스테로이드계 투여, 폐이식 (심장이식 동반도), 산소호흡기 착용생활이 있다.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폐이식이다. 어른일 경우 최근 들어 고비용의 폐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산모나 영유아의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사망하게 된다. 심각한 질병으로 진전되지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다수의 소비자들은 천식과 비염을 호소한다. 가습기 살균제는 나노입자로 폐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 전신으로 퍼지기 때문에 다른 질병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련 연구가 드물다. 2012년에 영남대 조경현교수팀은 국제 학회지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16년 4월말 환경부는 폐 이외의 질환과의 관련성을 추가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PHMG (Polyhexamethylene guanidine)-phosphate or hydrochloride, PGH (Oligo(2-(2-ethoxy)ethoxyethyl guanidinium chloride), CMIT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MIT (2-Methyl-4-isothiazolin-3-one)  
  1. 가습기 살균제는 언제부터 시판된건가요? 판매중단된 될 때까지 얼마나 팔렸나요? 회수조치는 있었나요?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최초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하면서 시판에 들어갔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간 20개 종류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됐으며, 연간 60만개 정도가 사용된 걸로 파악된다. 2001년에 영국계 다국적 기업인 레킷 벤키저가 동양화학그룹 옥시를 인수하면서 PHMG로 살균제 성분을 바꾸어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 80%까지 차지하게 된다. PHMG는 외국에선 수영장이나 물탱크, 정화조를 청소하는 데 주로 쓰인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중 옥시제품이 약 절반인 453만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1년 11월11일 동물실험 1차결과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6개제품 강제회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도 자발적회수와 사용 및 판매금지가 발표되었다. 12월 20일부터는 가습기 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되면서 독성실험 후 판매를 위해 승인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 이후 판매되는 제품은 하나도 없다.  
  1.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된다는 건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1994년에 시판되기 시작했다는데 왜 2011년에야 문제가 알려졌나요?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알려지게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종류도 많아지고, 판매량도 많아져 사용자가 증가하고, 2010-2011 겨울철이 유난히 추워서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증가했는데, 2009년 신종플루의 여파로 살균, 위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많아져, 가습기살균제 선호도가 높아졌다.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피해자도 급증했다. 특히, 산모피해자가 아산병원 응급실에 몰렸고, 환자가족과 의료진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원인미상의 폐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31일 산모사망역학조사 위험비가 47.3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폐 질환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7.3배 높다는 의미다. 담배에 의한 폐암 위험비가 10,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간암 위험비가 20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영유아 대상의 역학조사라면 더 높은 수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1. 기업은 유해성을 몰랐나요? 정부는 도대체 뭘 했던 거죠?

SK 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고 하면서 공산품으로 등록되어 인체독성실험 없이 신고만 하면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다. 사실상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 살균제는 바이러스와 세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에게도 치명적이다. 특히, 가습기는 수증기를 뿜기 때문에 이를 흡입하게 될 수 있어서 흡입독성실험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실험을 하지 않고 기업들은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했다.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 ‘오렌지향으로 실내의 상쾌한 향기’라고 제품에 문구를 적고, ‘물이 깨끗해야 공기가 깨끗해집니다’라는 광고를 했다. 기업이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몰랐다는 변명에 대해서 2013년 7월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로 반박했다.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NICNAS)이 작성한 2003년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은 이미 당시부터 흡입 시 유해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보고서는 SK글로벌(호주법인)이 SK 케미칼의 PHMG를 호주로 수입하기 위해 PHMG에 대한 유독성 정보를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당해기관이 공중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한 보고서다. 이에 대해 SK케미칼은 보도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은 과거 PHMG를 생산, 공급하면서 흡입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했다"며 "이 자료를 통해 PHMG는 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제품 사용시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PHMG를) 물티슈나 부직포 등의 살균제 용도로만 판매했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와 관련된 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008년에 대한소아과학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팀장을 초청해 원인미상 집단 소아사망 사례보고를 했고 이후 가검물 채취로 바이러스 검사를 했으나 원인으로 보이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아 원인미상 집단 소아사망 사건은 더 파헤쳐지지 못하고 묻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실패라는 지적에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일을 왜 우리한테 그러냐는 식의 자세로 일관했다.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으로 다루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그 법은 피해문제와 무관하고 조사연구를 위한 근거법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다루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과학적 불가지론’을 들먹였다. 가습기살균제 제조단계에서의 과학 수준으로는 위해성을 알지 못했다는 옥시레킷벤키저 측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환경부 장관이 했다. 식약처에서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것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살균제’는 표준원의 관리대상 공산품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각 부처가 책임을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는 항소했고 2심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개발했을 때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도록 했어야 했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한 옥시레킷벤키저가 2001년 제품 성분을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으로 바꿀 때도 기회는 있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라도 안전성 검사를 했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2008년에 서울 시내 소아과 병원에서 아이들의 집단 호흡 곤란과 사망사건이 이어질 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바이러스 관련 조사만으로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 다른 조사를 좀 더 했다면 집중적인 사망자가 발생한 2010년 이후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  
  1.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얼마나 되나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와 잠재적인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요? 피해자가 얼마나 더 나올까요?

1차부터 4차까지 접수된 결과로 파악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1,528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제품별 피해자는 1, 2차까지만 확인되었는데 1, 2차 총 접수자 530명 중 사망자는 146명이다. 이 중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피해자가 403명이고 사망자는 103명이다. 사망자 숫자만 놓고 봤을 땐 146명 중 103명이 옥시레킷벤키저제품을 썼다. 약 70%에 이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18.1%~22%(894만~1,087만명, 2010년 기준) 수준이고, 이 중 고농도 노출자 및 피해자는 3.3%~20.9%(29만~227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한 피해자는 1,528명 (사망 239명) 0.067%~0.52%에 불과하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18.1%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당시 한국 인구가 4,941만명이니 사용자는 894만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2015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22%가 가습기살균제 사용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087만명에 해당된다. 파해자 추정은 옥시레킷벤키저가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 시험 결과로 사용자 중 3.3%가 고농도 노출로 추정되었다. 29만명에 해당된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여론조사에서 건강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사람이 사용자 중 20.9%이니 227만명이 되는 셈이다.  
  1. 가습기 살균제를 쓴 사람이 모두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되나요?

방 구조 상 살균제가 고루 퍼지지 않고 농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다. 가습기가 수증기를 뿜어내는 방향도 관련이 있다. 주로 산모가 아기와 함께 잠을 자면서 가습기를 많이 써서 피해를 입었고 아빠는 다른 방에 자면서 피해를 피해간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3세 이하의 영유아와 30대 초반의 산모들이다. 옥시레킷벤키저는 호서대에 의뢰해 30개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가습기 가동 시 살균제 농도 노출 시험을 했다. 2번을 해서 총 60번의 실험 결과 2번의 고농도 노출이 측정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자의 3.3% 정도가 고농도 노출 피해자로 추정할 수 있다.  
  1. 피해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시효는 없나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신청방이 있다.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전화 02-380-0575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 외 자세한 문의 및 상담은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으로 하면 된다. 시효는 형사사건의 공소시효와 민사 사건의 소멸시효가 있다.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발생 후 7년이다. 민사사건의 소멸시효는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살인죄가 적용 되면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알려주세요. 어떤 기업에서 판매한 거죠? 사과와 배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레킷벤키저의 뉴가습기당번 외에도 롯데마트, 애경,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세퓨/아토오가닉/아토세이프/GS 등 20종에 이른다. 이를 살균제 성분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PHMG(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롯데마트 PB(Private Brand, 자사제품), 홈플러스 PB, 코스트코 PB) PGH(세큐, 아토오가닉) CMIT-MIT(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PB, GS PB)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가 사과를 했다. 하지만, 검찰 소환을 앞두고 언론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거나 언론들에 이메일을 보낸 정도였다. 피해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정확히 인정하지도 않고, 져야할 책임도 특정하지 않은 언론용 사과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기업의 이런 조처를 가식이고 위선이라고 보는 데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다. 자신들 제품의 생산과정, 유통 현황 등을 밝혀 수사에 협조하고, 법적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해야 진정성이 있는 사과다. 그런데 대형마트에서 얼마 전에 옥시레킷벤키저제품 특판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 다른 나라에서도 가습기 살균제로 문제가 되었나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가습기 살균제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흡입독성실험 없이 공산품으로 신고만 하고 판매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 점유율 80%의 옥시레킷벤키저는 2001년에 PHMG를 사용할 당시 본사가 있는 영국에 있는 바이오사이드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가 한국에 없는 것을 알고 안전성 확인 실험을 하지 않고 시판했다. 이는 전형적인 이중기준의 문제로 선진국인 유럽에 있는 기준이 한국에 없는 차이를 악용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성분을 소비자제품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안전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하다고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안전입증의 책임을 제품개발자에게 요구하는 ‘살생제품관리지침(Biocide Product Regulation/EU Directive)’제도가 1998년부터 있었다. 한국에는 유사 제도가 없다. SK 케미칼 역시 호주에 수출하려고 할 때 호주 국가산업화학물질 신고·평가기관에서 공중건강에 대한 위험을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1년 이전에는 이런 안전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의약외품으로 안전성실험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유럽과 같이 바이오사이드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가 없다.  
  1. 왜 이제야 기업들이 사과를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2016년 1월에 검찰에서 전담 수사팀이 꾸렸고,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사망자가 나온 10개 제품에 대해 본격적인 고발을 하고 롯데마트는 신격호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고 하자 회장 밑에 롯데마트의 김종인 사장이 나서서 사과하기 시작했다. 현재 고발 현황은 10개 제품, 19개 업체. 256명 전현직임원이며, 2016. 2~3월에 8차례에 걸쳐 고발했다.  
  1.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늦은건가요?

2012년 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한 유족 9명이 10개 회사 대표를 형사고발했고 2014년 유족과 환자 128명이 15개 회사대표를 형사고소했다. 강남경찰서가 고발인에 없어 혐의없음 2곳과 각하의견 2곳으로 송치한 제품의 피해자가 추가 형사고발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매우 지지부진했다. 첫 형사고발(2012. 8.) 이후 3년 9개월 만에 기소 예정이다. 2016년 1월에야 비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6명의 검사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다. 그후 8차례에 걸쳐 추가 고발이 진행되었다.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돌입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규모의 전담팀은 민생 사안 특별사건으로는 처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피해사례의 30~40%가 공소시효가 지났다(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   옥시OUT스티커_배포-05
  1.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왜 하는 거죠?

레킷벤키저코리아는 2001년 동양화학그룹인 옥시를 인수해서 옥시레킷벤키저로 회사를 바꾼 뒤 PHMG 살균제 성분으로 뉴가습기당번을 2011년까지 453만개 판매(전체의 절반 수준)했다.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80% 였으며 피해자의 70-80%가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사용자이다. 그런데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문제가 불거지자 책임 회피, 증거 조작, 전문가 매수 등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했다. p레킷벤키저 서울대에는 쥐를 대상으로 PHMG 독성 실험을 했는데(2011년 11월) 살균제를 저농도로 희석해 임신한 쥐 15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 13마리의 새끼가 죽은 것으로 파악되자 남자 성체쥐를 대상으로 다시 실험을 요구하고 두 실험의 보고서 분리를 요구한 뒤 임신한 쥐 대상 실험 보고서는 아예 가져가지 않았다. 한편 고농도의 살균제 동물실험을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LC)에 의뢰한 보고서(2012년 5월)에는 실험한 동물의 폐섬유화와 간독성이 확인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아예 보고서를 가져가지 않고 연구용역계약을 파기했다. 검찰 조사 결과 다른 나라 독성실험 의뢰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보고서의 흔적이 없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 호서대에 의뢰해서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었을 때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실험했는데 30개의 아파트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틀어놓고 2번의 농도 측정을 했다. 총 60개의 데이터 중 2개의 데이터에서 고농도 측정이 되었지만 이를 평균해서 결과를 희석시켰다. 그리고 실험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직원 30가족의 아파트에서 진행해서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작 은폐한 자료를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해 전문성이 없는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피해자들이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합의조건 등을 제시했다.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 불만 홈페이지 게시판 글이 삭제되었고 검찰 조사 결과 고객상담실에 접수된 여러 건의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되었다는 담당 직원의 증언이 있었다. SK케미칼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사용한 살균제 PHMG에 대해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넘겼으므로 옥시레킷벤키저는 개발당시 유해성 검토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에서 확인했다. 2013년 7월 심상정 의원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SK케미칼은 "SK케미칼은 과거 PHMG를 생산, 공급하면서 흡입을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되자 주식회사 옥시레킷벤키저는 2011년 12월 12로 해산하고 같은 날 유한회사 레킷벤키저를 세웠다. 주주, 재산, 상호, 직원은 모두 그대로인 상태다. 훗날 닥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328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됐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는 조항을 이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옥시레킷벤키저는 본사가 있는 유럽의 소비자제품 기준이 한국에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안전성 확인 없이 제품을 판매해왔다. 이런 옥시레킷벤키저는 최근 검찰에 "폐질환은 황사나 꽃가루도 원인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전히 위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5월 2일 있었던 사과도 뒤늦게 불매운동 우려로 하는 것이고 100억원 정도의 인도적 기부금을 환경부에 낸다는 정도다.  
  1. 옥시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동네 슈퍼마켓 50종. 약국 3종. 상품명은 옥시 클린(표백제), 데톨(손 세정제), 옥시싹싹(곰팡이 제거제), 물먹는 하마(제습제), 냄새먹는하마(공기청정제), 쉐리(섬유유연제), 하픽(화장실 세정제), 피니쉬(식기세척기 세제), 게비스콘(위염 치료제), 스트렙실(인후염 치료제), 듀렉스 콘돔(세계 2위). 홈페이지메인배너-01  
수, 2016/05/04- 19:18
334
0

s19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0명 넘었다! 피해신고 3,698명, 사망자 701명 

5월에 이어 6월에 1,362명(사망 238) 신고- 민간신고분 400명 추가되면 4천명 넘어

 전국에 재난 선포하고 피해자 찾는 특별기구 설치해야

1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섰다. 6월에 1,362명이 신고 했고 이 중 사망자는 238명으로 나타났다. 민간 신고분 400명이 추가되면 4천명을 넘어선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환경운동연합,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7월 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정부피해신고 현황 공개 및 피해자찾기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했다.(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63668" align="aligncenter" width="640"]4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신고접수 6월말까지 6 [caption id="attachment_1636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현황(2011-2016) 5 13 [caption id="attachment_1636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막대그래프 신고자지역별 현황 신고자 광역자치현황 15-1 16 17   15 10 18 [caption id="attachment_1636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파일첨부: [기자회견 자료] 7월4일, 가습기살균제 사망701명

[영상자료]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8-7488)

월, 2016/07/04- 18:04
47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