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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헌법개정,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헌법개정,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2/14- 15:46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자!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민의를 반영한 헌법 개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주권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국회에 구성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국회에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려놓고도 실질적인 협상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가 새해에도 제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하나같이 오는 6.13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약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공약이 지켜지리라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써가면서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책임윤리의 실종일 수밖에 없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이게 나라냐?’고 개탄하며 촛불을 밝혔던 주권자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소일해서는 안 된다.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로 바로 세우는 일은 대다수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의 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일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헌법, 새로운 선거제도를 국민 앞에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 자리에 모여 국회와 정부에 민심을 담은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한 번 더 밝힌다.

 

첫째, 6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국회는 민심을 온전히 반영되도록, 개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정당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 선거제도 개혁, 자치분권, 직접민주제, 기본권 등을 논의함에 있어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있게 논의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에 한번 더 요구한다.

첫째, 2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책임있게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둘째, 국회와 함께 대통령도 책임있게 개헌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과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밝힌 것처럼, 대통령도 개헌논의를 시작하되 야당도 포용할 수 있는 개헌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여·야당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셋째, 언론들은 개헌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방송사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진보를 넘어선 문제이다.

이런 중요한 과제를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기에 오늘 모인 단체들은 시민사회 내에서부터 토론을 진전시켜나가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들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근본적인 국가개혁을 위해 필요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2월 14일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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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 무능, 무책임’ 박인규행장, 즉각 사퇴하라!
  • 박남규 감사, 휴대푠 검열 인권침해 중단하라!
  • 이사회, 인사행정 중단하고 범죄 가담자 퇴출하라!
  • 금융감독원, 대구은행 사태 방치말고 감독권 행사하라!

5개월째 진행된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에 경찰의 수사가 지난 12.13 3차 소환조사를 거치며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난 5개월은 박행장 체제 대구은행의 저급하고 부패한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난 시간이었다. 박인규행장 체제는 불법 비자금, 채용 청탁, 거래업체에 대한 갑질, 부하직원 성추행 등 시민들이 공분하는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 행태들을 모두 보여준바 가히 ‘기업부패 종합세트’에 다름 아니었다.

그로인해 대구지역 대표기업인 대구은행의 도덕성과 기업 경쟁력은 곤두박질쳤고, 은행 구성원들은 자존심에 상처받고 일할 맛을 잃었으며, 대구의 도시 이미지와 시민들의 명예도 함께 추락했다. 대구은행이 부패를 청산하고 혁신을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시민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박행장과 공범자들이 대구은행을 걱정하는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건 초기에 스스로 용퇴함으로써 후과를 최소화하고 은행이 정상화될 길을 열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은 책임은커녕 국정농단 세력이 그랬던 것처럼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고, 임직원을 위압하여 줄 세우고, 인사권을 행사하여 적폐 체제를 더욱 굳히려 하고 있다. 적반하장, 후안무치하다.

그러나 박행장 체제가 계속 이런 식이라면 그 말로는 명약관화하다. 소를 잃고도 외양갓을 고치지 않고,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정도로 부패하고 무능하다면 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 상황이면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도 더는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이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 임직원들을 탄압하고, 자격도 없는 이들이 적폐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등 은행을 농단하는데도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다.

 

박인규행장,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사퇴하라!

박행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죄해야 한다. 대구은행의 미래를 염려하는 최 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즉시 사퇴해야 마땅하다.

박남규감사, 휴대폰 검열 인권침해 중단하라!

기업의 감사라면 임직원이 죄를 짓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본 연의 역할이다. 불법 휴대폰 검열 중단하고 행장과 공범자들의 책임부터 물으라.

이사회, 인사행정 중단하고 부패 인사, 부패 구조 청산하라!

이사회가 제 정신이라면 죄를 지은 자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은행을 좌우하는 것을 용 납해서는 안된다. 박행장과 공범자들을 탄핵하고 은행 혁신에 앞장서라.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 대구은행 철저히 감독하라!

대구은행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비리 부정 행위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 엄단하라.

 

2017년 12월 18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월, 2017/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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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독점정치 포기하고 민주정치 앞장서라 !
  • 이것이 민심이다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하라 !
  • 민심에 반하여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

우리는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루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전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특히 정치개혁 분야에 있어서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같은 연대 투쟁 기구를 만들어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18세 이하로 투표연령 하향, 정당설립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인정 등 3대 의제 11대 과제를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운동을 펼치고 있다.

2018년 6월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원래는 선거 6개월 전인 12월13일까지 결정이 되어야 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며 이번에도 역시 법정시한을 넘기고 있다.

현재의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정치신인을 비롯한 소수정당의 의회 참여를 확대하여 독식구조인 의회를 바꿔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4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넣어 2인 선거구로 쪼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4인 선거구가 2인선거구로 쪼개어져서 오히려 정치신인들과 진보정당의 진출은 더 어렵게 만들고 거대정당의 지방의회 독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

촛불혁명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를 부정하지는 못하는 여야 정당들은 각각 정치개혁과 혁신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얼마 전 서울시기초의원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참으로 이율배반적이었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는 촛불민심도 없고 정치개혁의 대의도 없었다.

 

예전 2014년 거대 정당들과 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여 의회를 봉쇄하거나 날치기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켜버린 사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우리는 살아 있던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 내리고 감옥에 보낸 촛불승리의 경험이 있다. 그러한 행태가 재발되려 한다면 우리 역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막아 나설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중선거구제 본래의 취지를 살려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3~4인 이상으로 획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쪼개기로 일관하며 2인 선거구, 양당 중심의 승자 독식의 구조로 가려한다면 그 어느 때 보다 큰 민심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18.2. 7

  1. 정치개혁 광주행동/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목, 2018/0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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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400조, 비정규직 800만명, 자영업자 5년내 폐업률 70%의 시대. 서민들의 삶은 궁지로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이런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최근 신세계는 각종 경영성과지표가 지난해보다 8% 내외로 성장했다고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민들의 피와 눈물이 있다. 신세계는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확장을 중지한 채 노브랜드 전용매장, 스타벅스코리아, 이마트24라는 편의점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골목상권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자영업자들의 보루였던 생활용품, 편의점, 커피상권 마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신세계는 막대한 자본력으로 서민들이 어렵게 형성한 골목상권에 진출하거나 이들이 운영하는 매장 바로 근처에 신규매장을 내는 등 서민상권을 침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에 중소상인들은 대구시와 관계부처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는 신세계만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롯데빅마트, 코스트코의 진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권한이 있지만 시간만 늦출 뿐 결국에는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이제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중소영세상인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재벌개혁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자체장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선은 현재 대구시에 사업조정신청 중에 있는 신세계 노브랜드와 코트스코의 입점 제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이 봇물 터지듯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다룰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12.26 개최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심의위원회는 적극적 의지로 신세계의 부문별한 골목상권 침식 행위를 규제해야 할 것이다.

– 신세계는 골목상권을 몰살시키는 변종 SSM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
–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신세계 SSM의 입점확대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라

2017년 12월 21일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대구YMCA

목, 2017/12/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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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리얼미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헌법 개정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화, 2018/03/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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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 감사원에 환경부 감사청구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시민대책회의(12개 참여단체)는 지난 6월에 발생한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에 나섰다.

대구시민은 91년 페놀 사태 이후 총 12차례의 수돗물 속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구미국가공단 일부 기업에서 과불화화합물 함유 배출로 인하여 낙동강 원수 수돗물에 또다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사실을 은폐하였고 저감 조치를 통해 검출량이 크게 줄었다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해명하기에 급급하였으나 정작 유해물질 배출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경위, 대체물질 변경 등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알 권리 조차 무시한 채 환경부는 국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또한 시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불화화합물질은 잔류성이 강하고, 체내 축적 시 혈액 및 장기내 잔류농도가 증가하고, 생식기능의 악 영향 및 종양의 증식 촉진과 호르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저농도라도 지속적으로 음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사태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금번 환경부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12개 단체 결성 모임)에서는 첨부와 같이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2018년 9월 10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

 

 

<첨부.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청구 내용>

 

[구미국가공단 배출업소 대상 과불화화합물질 조사 은폐 경위]

◾ 환경부는 지난 6월 21일 과불화화합물 관련 언론보도가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방송 후에도 6월 12일에 자체적으로 주 배출원인 공장에 대해 저감조치를 시행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배출업체명이나 업체수, 업종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 환경부는 다량의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실을 지난해에 알았을 것이고 2개월 단위로 모니터링

 

◾ 다량의 과불화화합물질이 검출된 곳이 구미 하수처리장인 것도 알았고 금년 4월부터 5월 사이 구미공단 배출업소(91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환경부 단독으로 구미 91개업체 조사 시 경상북도, 구미시, 대구시에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구미국가공단 과불화화합물 배출업소 조사결과 환경부 발표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고 해당업체수, 사용공정, 사용 및 배출량, 대체물질 변경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경위]

◾ 환경부에서 발표(지난 6월12일) 에는 해당 배출업소 3개소를 찾아 대체물질로 변경했다고 했으나

◾ 구미공단 91개업체를 조사한 결과 61개 업체에서 검출되었고 그중 농도가 높은 4개업체만 대체물질로 변경

 

* 농도가 낮은 57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음

 

◾ 조사결과 61개 업체 명단과 사용공정, 사용량, 대체물질을 어떤 물질로 변경을 했는지, 대체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증 미 실시 이유 등

 

◾ 환경부는 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는지, 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 중대한 알 권리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미공개 사유가 오염물질 저감이라는 행정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배출업체만 두둔해도 되는지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질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법으로 정해놓았지만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한 경위]

 

◾ 2009년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따라 국내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지만 환경부에서는 과불화화합물(PFOS, PFOA,PFHxS)에 대한 함유량 기준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참고로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는 2009년 PFOS는 200ppt, PFOA는400ppt로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가

2016년부터는 상수원수에 대하여 70ppt(0.07㎍/L)로 기준을 강화함 (PFOS와 PFOA 연합 농도 기준)

* 미국 등 선진국 등에서 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지?

 

◾ 대구시민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수돗물을 마신 것을 뒤늦게 알 게 된 것과 얼마 동안 노출이 되었는지,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는 정말 괜찮은지 몰라 공포감과 분노를 금할 길 없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

화, 2018/09/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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