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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헌법개정,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헌법개정,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2/14- 15:46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자!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민의를 반영한 헌법 개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주권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국회에 구성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국회에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려놓고도 실질적인 협상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가 새해에도 제할 일을 방기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당과 후보들은 하나같이 오는 6.13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약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공약이 지켜지리라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민들이 세금을 써가면서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책임윤리의 실종일 수밖에 없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이게 나라냐?’고 개탄하며 촛불을 밝혔던 주권자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소일해서는 안 된다.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로 바로 세우는 일은 대다수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따라서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의 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일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헌법, 새로운 선거제도를 국민 앞에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 자리에 모여 국회와 정부에 민심을 담은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한 번 더 밝힌다.

 

첫째, 6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

이것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약속한 것이기도 하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개헌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국회는 민심을 온전히 반영되도록, 개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의 방향과 내용은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기본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민주적인 권력구조,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통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정당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 문제, 선거제도 개혁, 자치분권, 직접민주제, 기본권 등을 논의함에 있어 당리당략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있게 논의하고,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치권에 한번 더 요구한다.

첫째, 2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책임있게 당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둘째, 국회와 함께 대통령도 책임있게 개헌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과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 밝힌 것처럼, 대통령도 개헌논의를 시작하되 야당도 포용할 수 있는 개헌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여·야당과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셋째, 언론들은 개헌의 내용과 쟁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방송사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집중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진보를 넘어선 문제이다.

이런 중요한 과제를 정치권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기에 오늘 모인 단체들은 시민사회 내에서부터 토론을 진전시켜나가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행동들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근본적인 국가개혁을 위해 필요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2월 14일

국민개헌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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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원

– 대구 민변, 대구 참여연대 피해 시민 모아 소송 지원

– 참여연대는 피해 사례 접수, 민변은 법률 상담과 지원

– 접수처는 053-427-9781/ [email protected]

 

  1.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정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오늘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집단휴진을 실시하는 의사들과 일부 언론은 이를 파업이라고 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이번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니라 일부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휴진에 불과합니다.

 

의사들의 직능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아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1.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는 진료거부행위자를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단휴진을 하여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진료거부라고 할 수 없으나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수술이나 진료일정을 이번 집단휴진을 이유로 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할 경우 이는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중증 환자들의 경우 수술일정의 지연이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라도 예정된 수술 또는 진료의 일방적 지연이나 거부는 그 기간 동안의 질환에 따른 고통의 감내와 예정된 일정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사들의 이러한 집단휴진과 그로 인한 진료거부 또는 지연은 환자의 진료수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환자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진료거부나 진료지연을 당한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 및 의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에 우리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사들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소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봄 방역복을 입은 채로 헌신하던 의사들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에 의사 ‘선생님’이란 칭호로 사회적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의 이번 소송지원 의사가 공허한 외침이 되어 실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의사선생님을 선생님으로 계속 부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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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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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등 진료거부 철회 촉구,

참여자치연대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진행

 

 

취지와 목적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코로나 19의 2차 확산이 심각하여 그 어느 때보다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임에도 의협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진료거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증환자의 치료가 늦춰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이라는 중대차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한 의협 등의 단체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8/24, 참여자치연대 성명 보러가기).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9월 2일(수)부터 의사들이 진료거부 행위를 철회하고, 속히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이번 1인 시위는 서울, 성남, 춘천, 청주, 세종, 대전, 전주, 익산,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12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시위 개요

 

지역 날짜 시간 장소 담당
서울 9/2(수)~4(금) 10:00~11:00 서울대병원 정문 앞

(종로구 대학로)

참여연대

(이경민 팀장 02-723-5056)

성남 9/3(목)~4(금) 단체 문의 성남의료원 앞

야탑광장 앞

판교역 앞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031-702-9464)

춘천 9/3(목)~4(금) 08:30~09:30 단체 문의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최은예 사무국장 033-251-2120)

세종 9/2(수)~4(금) 08:30~09:30 충남대병원 앞

보건복지부 앞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044-868-0015)

청주 9/1(화)~7(월) 09:00~10:00 충북도청 서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043- 267-0151)

대전 9/3(목)~4(금) 12:00~13:00 서대전네거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042-331-0092)

전주 9/3(목)~4(금) 08:30~09:30 팔달로 풍년제과사거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063-232-7119)

익산 9/2(수)~4(금) 07:40~08:40 원대병원 앞사거리 홈플러스사거리 익산참여자치연대

(063-841-3025)

대구 9/1(화)~11(금) 단체 문의 동성로 한일극장 앞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010-3190-5312)

울산 9/3(목)~4(금) 12:00~13:00 현대해상 사거리 앞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시민감시팀장 052-256-0009)

부산 9/2(수)~4(금) 11:30~12:30 부산시청 후문 (주차장 쪽) 부산참여연대

(051-633-4067)

제주 9/7(월)-9(수) 17:00~18:00 제주시청 앞 제주참여환경연대

(박유라 사무국장 010-5706-2184)

문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천웅소 사무국장 02-723-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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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9/0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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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우리는 한국사회의 엄혹한 군사정권에 의한 탄압을 떠올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다. 바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다는 소식이었다. 미얀마 군부는 민간 정부 지도자, 시민사회 인사 수십 명을 구금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앞으로 1년간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시민에 대한 폭력과 탄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으며, 약 1천 명이 체포됐다고 밝히고 있다. 살해된 사람의 절반 이상은 25세 이하이며 그 가운데는 어린 학생과 뱃속에 생명을 잉태한 엄마도 있었다. 또한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탄압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에 의한 살인과 인권침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더불어 민주화를 향한 위대한 행진을 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다음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미얀마의 주권은 시민들의 것이다. 군부는 미얀마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살인, 폭력 행위를 중단하라, 폭력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집회시위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허용하라, 불법 구금된 모든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26일 한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 결의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3월 12일 발표된, ‘국방 및 치안 분야에서 미얀마와의 신규 교류협력 중단, 군용 문자를 비롯한 전략 물자 수출 제한,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국내 거주 미얀마인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대(對) 미얀마 대응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에 더해 미얀마 군부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자금의 국내 계좌를 동결하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국제법으로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주의 가치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긴 시간 피를 흘리며 싸워온 한국의 시민으로서, 엄혹한 시기에 국경을 넘은 연대의 소중함을 절박하게 느껴온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한국정부의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무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음-

하나, 미얀마의 주권은 미얀마 시민들의 것이다. 미얀마 쿠데타 세력은 미얀마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살인, 폭력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16일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간디문화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산여성회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동동체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24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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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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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시민행동 나서

–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대구시민 집단 1인시위’ 참여자 모집

– 8.25(화), 26일(수), 오후 7시~ 8시, 대구시의사회관 앞 침묵 피켓 시위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20 코로나 대유행 위기 앞에서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 인턴들이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의협은 8.26~ 28 전국적 전면휴진도 강행하려 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1.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하며 벌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기득권 행위로써 대구시민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민들은 코로나 1차 유행 속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7.24 방안은 지역중심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 미흡한 점이 많음에도 이마저 부정하는 것은 명분이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전면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일이며, 정부의 추진과정과 내용에 이견이 있다 해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정부방침의 전면철회만 고집하는 오만과 독선은 국민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1.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어느 지역보다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은 대구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계의 비도덕적 행위를 규탄하고, 전면휴진의 전면철회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계 전면휴진 철회 대구시민 집단 1인 시위]

일시: 2020. 8월 25일(화), 26일(수)/ 오후 7시~ 8시

장소: 대구광역시의사회관 앞(대구시 북구 대현로 82)

모집인원: 최대 50명 선착순(대중집회 금지 방침 준수)

시위방법: 대구시의사회관 주변 일대, 2M이상 간격 유지, 침묵 1인 피켓 시위

참가문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053-427-9780~1)

 

  1. 끝으로 소명에 충실하고자하는 의사들과 정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의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소득이 높은 의사들이 그것마저 줄어드는 것을 염려해 휴진에 동참하는 것은 의사윤리에 벗어난 행위입니다. 의사의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양심있는 의사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양심의 소리, 용기있는 행동을 기대합니다.

지금 의협이 벌이고 있는 집단휴진은 명분이 부족하고, 의료공백을 불러와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법적 진료거부에 다름아닙니다. 정부 당국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의 살아있음은 힘없는 소시민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더 확실하게 각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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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2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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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대구시민 릴레이 1인시위’ 참여자 모집

– 9.1(화)~ 9.11(금), 대백광장 부근, 제1차 릴레이 1인시위 시작

의료계 방침 봐가며 2, 3차 무기한 릴레이 이어갈 것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25 대구시의사회관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 1인시위를 한데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와 함께 피해환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금도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협은 오는 9.7 또다시 무기한 진료거부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1. 코로나 1차 유행 속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공공의료가 얼마나 부족한지 절감한 대구시민들은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재유행이라는 위기를 앞두고 전면휴진이라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는 의사들을 더는 참고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1.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민들과 함께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거부가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릴레이 1인시위, 제1차 시위를 아래와 같이 시작하며 뜻을 같이하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의료계 진료거부 철회 제1차 대구시민 릴레이 1인 시위]

일시: 2020. 9.1(화)~ 11(금)/ 오전 8시~ 오후 6시 중 1시간

장소: 대구백화점 앞 광장 또는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참가문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053-427-97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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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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