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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0년 파업 징계무효 확정, 가담자 책임 묻겠다
2010년 파업 징계무효 확정, 가담자 책임 묻겠다 지난 2010년 파업을 이유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집행부 4명을 상대로 사측이 내린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이로써 무려 6년을 끌어온 1대 집행부에 대한 사측의 부당징계 무효 확인 소송이 우리 조합의 승리로 최종 확정됐다. 사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뒤 4년을 질질 끌다 내려진 판결이다. 이제라도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합법 파업에 중징계, 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 대법원이 인정한 하급심 판결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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