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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조례개정 중단하라!!

[성명서] 인천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조례개정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2/13- 15:57

 

독소조항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충분한 숙의과정 거쳐야

인천광역시의회는 고의·불법 훼손 조장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 중단하라!

 

오늘(2월6일) 고의・불법 훼손지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본회의 상정되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고의・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어도 개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산림에서의 고의・불법을 방치하여 도시난개발 조장하는 개악으로 시의회는 조례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선의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조례는 개발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지역에 대해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①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을 훼손하더라도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②또한 현재 조례에는‘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는‘임목을 훼손’하는 경우만 명시되어 있다. ③마지막으로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인천시가 얼마든지 사고지, 즉 고의불법훼손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개발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개정의 근거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있었던 옹진군 신도 사례의 조정합의내용에 따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의회에 보고한 66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원들은 면밀한 검토없이 거수기로 전락해버렸다. 만일 꼼꼼한 검토와 숙의과정없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의불법훼손으로 도시난개발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법에 따라 잘 보전·관리되고 있는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될 것이다. 만약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내용처럼 현재 조례가 과도한 규제인지는 현재 사고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전체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실제 개발을 위해 고의・불법훼손 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고의로 훼손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 이미 백지화되었지만 한동안 인천지역사회에 대표이슈였던 계양산골프장계획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이다. 2006년 롯데가 계양산골프장을 추진할 당시 가장 큰 명분은 ‘계양산 훼손지역을 골프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겠다’였다. 그런데 이들이 훼손부지라고 주장한 토지 상당부분은 불법훼손으로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 나무 수천그루를 심어 원상복구했다지만 심은 나무 대부분이 고사하여 지금은 초지와 다름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행정명령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훼손부지에 골프장계획을 수립했었다. 이것이 법과 행정집행의 현주소이다.

 

이미 2014년 당시 고의・불법훼손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에서 개발 가능한 시점을 7년 후로 변경하여 한차례 완화한 바 있다. 헌데, 고의・불법 훼손 후에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겠는가? 더욱이 훼손된 지역은 개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상황에서 고의 훼손하여 몇 푼 벌금을 내고 개발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결국 고의・불법훼손에 따른 솜방망이처벌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큰 현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고의적인 셀프훼손 후 관련제도를 근거로 하여 사회 공공복리를 위한 법질서를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제도와 도시계획은 50년, 100년 후의 미래세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으로 만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한 도시계획과 법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2018년 2월 6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붙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는 개발행위를 제한하여야 하며, 제86조의2제3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③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2(입목 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

①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제86조의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회복)절차가 완료되었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해제 하여야 한다.

 

④사고지 명시가 해제된 토지는 개발행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ㆍ규모 등에 관계없이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고지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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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영산강 재자연화를 방해하지 말라!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죽산보 존치를 제목으로 건 뱃길복원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가 후원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이명박정권이 강행한 4대강사업으로 수환경 악화, 예산낭비 등의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와 논란에 대해서는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야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채택하였고 4대강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였다. 보 처리 방안의 경우 4대강사업 전후 그리고 보 개방 전후 등에 대한 비교 검토와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에 대한 세부 평가과정을 통해 처리안을 마련하였다.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방안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죽산보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나주지역 일부의 주장은 영산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산포에서 구진포까지 왕복 약 5km 황포돛배 운항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황포돛배 탑승객은 죽산보 개방전에 이미 감소 추세였다. 이미 예견된 결과다. 관광요소인 경관적 장점도 없을뿐더러 수질악화에 따른 악취와 녹조로 일렁이는 뱃길이 지속가능한 관광 효과를 견인할 수 없다. 적자 폭의 증가는 나주시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영산강 재자연화는 환경문제만을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죽산보 해체 후에도 나주 영산강에서 황포돛배 운항은 가능하다. 자연성이 회복된 영산강은 나주의 다양한 문화 역사 자원과 연계하는 생태문화 자원으로서 기능을 충분이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낙동강에서 시험개방하고 있는바와 같이 영산강 하굿둑 해수유통과 이에 따른 뱃길 복원 등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산강살리기와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해야 한다.

 

나주시와 의회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조사에 따른 보 처리방안과 대치된 주장에 함께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지역민 개개인이나 단체는 각기 입장에서 다양한 주장을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주시와 의회는 객관적이며 공정성과 공공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분명한 해명이 없다면, 무책임한 입장과 모호한 태도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1. 10. 21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화, 2019/10/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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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영흥화력 폐쇄 시까지 최대 3,816여명 조기사망

  • 2030년 이전 조기 폐쇄시 조기사망자 최대 1,597명 살릴 수 있어

2020. 2. 18. 인천시경기도 소재 시민단체들이 영흥화력을 2030년 이전까지 전면 폐쇄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영흥화력으로 인한 인천시경기도민의 조기사망과 건강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18일 안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지역단체들은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장에게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를 2030년 이전까지 전면 폐쇄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영흥화력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조기사망자 수가 최대 3,816명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미세먼지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된 인천시 경기도민들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보고서에 따르면, 영흥화력은 예상 폐쇄 시까지 최대 3,816명의 조기사망과 1,715명의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의 오동재 연구원은 “경남 소재 석탄화력들이 2030년 이전에 전면 폐쇄 된다면 최대 1,597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시에는 연간 최대 56명의 조기사망이 발생하고, 456명의 우울증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석탄발전소 소재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곳으로 나타났다(국내 연간 조기사망 피해의 약 29%가 경기도에서 발생). 그 중에서도 화성시, 용인시와 안양시가 매년 각각 최대 35명, 27명, 20명의 연간 조기사망이 추정되며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 중에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 경기도의 높은 인구밀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형적 영향과 주변에 위치한 영흥화력, 당진화력, 태안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인천시 경기도 지역에서는 사업장과 복합발전소, 비도로/도로교통오염원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건강피해를 함께 고려한다면 실제로 발생할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국내 타 발전소에 비해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영흥화력의 경우에도 최대 3,816명의 조기사망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하며, 영흥화력을 2030년 이전에 모두 퇴출해야 하는 것이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피해로 인한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참고 그림] 경기도 소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초미세먼지 영향

출처: 기후솔루션,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2020. 2.

 

[별첨] 인천 소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유발되는 조기사망자수 및 우울증환자 수

참고 : 기후솔루션,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2020. 2,

http://www.forourclimate.org/research/report4

별첨 영흥화력으로 인해 유발되는 조기사망자 수 및 우울증환자 수

– 전제: 가동기간을 설계수명(30년)*으로 가정함.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발전설비 수명관리 지침(2013)

[표 1] 경기도 소재 석탄발전소로 인해 유발되는 건강피해 및 조기폐쇄시 예방가능한 건강피해

건강영향(발전소별)
발전소 연간 조기사망자 수 우울증 환자 수 2020년부터 예상 폐쇄시기까지의 조기사망자 수

(예를 들어, 하동 1호기의 경우 2020년부터 2027년)

2030년에 석탄화력을 모두 폐쇄하는 경우 회피 가능한 조기사망자 수
영흥 222 1,715 3,816 1,597

[표 2] 경기도 내 행정구역별 연간 조기사망자 수 및 우울증 환자 수

행정구역 연간 조기사망자 수 우울증 환자 수
시/도 시/군
인천광역시 인천 56 456
경기도 화성 35 284
용인 27 213
안양 20 160
고양 17 142
성남 17 138
수원 17 136
평택 14 111
양주 13 106
김포 11 96
남양주 11 88
부천 10 86
파주 10 90
의왕 10 77
합계 290

 

목, 2020/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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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은 허울뿐인 안전강화종합대책이 아닌

연구 중단과 전면 쇄신으로 책임을 다하라

지난 3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연) 방사성 물질 방출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조사 결과는 중간 조사 발표와 큰 변동 없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자연증발시설에서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과 안전의식의 결여 등으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같은 날 11시 경, 원연은 정문 앞에서 박원석 원장(이하 박원장)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원안위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덧붙여 “외부 유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연구원의 신뢰를 깎는 일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했다.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박 원장은 “주 1회 하천토양을 분석하고 채취지점을 추가하는 한편 토양 깊이별 방사능을 분석해 더 정밀한 환경방사능 분석을 실시토록 보완했다”며 “연구원과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해 원자력 안전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 시민안전소통센터를 설립,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비판은 통감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많은 양의 액체방사성폐기물이 외부 하천으로 유입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밀조사나 건강역학조사와 같이 환경과 주민건강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주민들이 실제로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연은 안전체계관리의 강화를 약속해왔지만 계획과 말뿐이었을 뿐,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번 사고를 통해 대전시민들은 또 확인했다.

지난 2017년 방사성폐기물 불법 폐기 사건 때도 「3대 제로(zero) 안전대책」이라는 안전종합대책을 내놓고 ‘안전경영에 최우선을 두겠다’ 했지만 결국은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었다.

사실 이번 원연이 발표한 안전성강화를 위한 대책의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당연히 진행해야할 내용들이다.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정보공개와 환경모니터링 강화, 안전문화 점검, 소통과 협력 확대 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요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계획들을 어떻게, 누가 실행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관련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약속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역시 빠져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자체(대전시,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안전협정’을 체결 했지만 이것도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사고 시 최소한 보고만이라도 제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늑장 보고로 일관했다. 허울뿐인 대책과 협정만 만들어 놓고 어떠한 것도 이행하지 않은 채 여러 기관과 지역주민을 기만한 원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단 말인가?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방출사건, 방사성폐기물 핵종 분석오류, 하나로원자로 노후화로 인한 가동 정지, 각종 화재 사건까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번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은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면화되어 발생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하지만 이것을 혁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직원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필수 교육 커리큘럼으로 포함하겠다는 내용만으로는 더 이상 원연에 위험한 핵시설들과 연구를 맡길 수 없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즉시 연구를 중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 약속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말 뿐인 안전강화로 또 다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연구원은 폐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22일

 

 

일, 2020/03/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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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매년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 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2019년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득표율수)

1. 대전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계속되는 가동정지 및 방사성페기물 핵종검사 오류 등으로 인한 핵산업의 도덕적 해이

2. 대전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이전 논란

3. 보문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망대 및 곤돌라 설치 논란

4. 동일한 공원에 다른 결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 논란

5.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및 3개보 전면 수문개방으로 재자연화 가속화, 지역축제 위해 인위적인 수문조작 행위 논란, 국가 및 지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후 깜깜 무소식

6.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이라는 목적 잃은 채 시설물 설치로 진행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7. 대전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2.0 발표. 대중교통 확대, 보행권 확립 빠지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

8.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드러나

9. 대전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진행(미선나무, 감돌고기)

10. 시민동의 없이 대전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일방적 건설 추진 및 철회 등의 뉴스가 선정됐다.

2019년 환경이슈는 안타깝게도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환경사고와 시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개발을 강행하려다 일어난 갈등사안 주를 이루고 있다. 원자력연구소의 가동정지 및 핵종검사 오류와 한화토탈의 유증기 유출사고는 대표적인 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다.   

시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방기한 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인재는 시민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런 도덕적 해이와 관리부실로 일어나는 환경문제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원촌동 하수처리장 민영화과 보문산 개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이중적 판단,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 건설 논란 등은 시민 소통 없이 개발을 강행하면서 일어난 대표적인 환경현안이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보다 성장과 팽창, 경제적 이익만 좇는 개발정책이 아직도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실한 ‘미세먼지 대책 2.0’이나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지자체 행정이 우선순위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역이슈로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세먼지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피해와 걱정에 비해 행정의 대책은 단기적이고 실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센트럴 파크는 원도심과의 괴리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잘 보전된 녹지도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멸종위기종 복원사업만이 긍정적 환경뉴스로 쾌적한 도시의 질을 높이는 성숙된 행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2019년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 하는 성숙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환경과 개발이라는 낡은 대립구도와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 할 과제인 것을 증명하는 10대 환경뉴스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우리 환경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전환을 맞이 하는 2020년 이 되기를 희망한다.

대전 원자력연구원 하나로 계속되는 가동정지 및 방사성페기물 핵종검사 오류 등으로 인한 핵산업의 도덕적 해이

지난 12월 6일 하나로원자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14일 만에 다시 멈춰서는 사건이 있었다, 2014년 7월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를 위해 멈춰 세운 후 현재까지 4번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로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다. 1995년부터 가동한 하나로가 20년이 넘으면서 여러 설비와 부품 등이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원자로의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의 핵종 분석 오류 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방사성 폐기물이 경주방폐장으로 이송 중단되는 상태까지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의 늪은 깊어지고 있다.

대전시 시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민영화 이전 논란

대전시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사업 적경성조사(KDI)에서 1.01을 받으면서 민영화에 탄력을 받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는 민영화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상수와 하수는 순전히 공공이 책임져야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건설사에게 3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도 모자라 운영권마저 넘기게 된다. 현 하수처리장의 리모델링과 악취저감시설 등을 통한 유지도 가능하다. 대전시는 8,433억원의 재정을 현부지 매각비와 지방채 발행 대전도시공사건설, 국고보조 등의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에도 오직 민영화에만 앞장서고 있다. 민영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2020년에도 민영화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보문산 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망대 및 곤돌라 설치 논란

대전시가 7월 야구장신축을 발표하며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을 9월 발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케이블카 보문산전망타워 오월드현대화 등의 계획에 대해 실패가 예상되는 환경훼손과 예산낭비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는 이후 주민과 단체가 함께 하는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문산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하기로 했다. 공동위원회에서 보문산 활성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대전시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문산 공동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두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동일한 공원에 다른 결정, 민간공원특례사업 월평공원 갈마지구 부결과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건부 가결 논란

대전시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대안으로 추진 중이던 월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해 2018년 12월 시민공론화 과정에서 보전결정을 내렸다. 극심한 갈등양상이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종지부가 내려진 결정이 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겠다던 대전시는 월평공원에 추진중이던 갈마지구와 정림지구를 다르게 결론 냈다.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갈마지구는 부결하고 정림지구는 조건부 가결한 것이다. 공론화 결과를 수용했다면 모두 부결하고 재정을 투입해 고원을 조성했어야 했다. 대전시는 이 때문에 향후 공론화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 했다.

금강 보 처리방안 발표 및 3개보 전면 수문개방으로 재자연화 가속화, 지역축제 위해 인위적인 수문조작 행위 논란, 국가 및 지역 물관리위원회 출범 후 깜깜 무소식

2017년 세종보를 시작으로 공주보, 백제보 등이 수문이 개방되면서 2019년 금강은 재자연화 되는 대표적인 4대강 현장이 되었다. 개방 이후 멸종위기종인 물수리, 흰목물떼새, 미호종개, 흰수마자 등의 다양한 생태계가 자리잡아 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런 자연복원의 과정과는 다르게 백제문화제를 핑계로 수문을 닫아버리는 일방적인 행정의 행태가 드러나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더불어 4대강 조사평가단의 세종보 수문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보류 권고를 토대로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기 하기로 한 물관리위원회는 출범 이후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보 처리방안을 방치하고 있다.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결과를 내놓고 금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이라는 목적 잃은 채 시설물 설치로 진행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둔산 센트럴파크는 도로 등으로 단절된 보라매공원 샘머리공원 정부청사 등의 녹지를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센트럴파크는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많다. 2020년 7월이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중요한 녹지도 지키지 못하면서 기 조성된 공원에 수백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절절한 것인지를 시민들은 묻고 있다. 원도심과 격차를 더 벌리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 큰 문제는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원조성계획의 대부분이 시설물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다. 목적과 내용이 상충되고, 우선순위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 2.0 발표. 대중교통 확대, 보행권 확립 빠지고, 전기차 보급에만 치중

대전시가 미세먼지 2.0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전시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2.0을 발표했다. 예산 426억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지만 대중교통 확대나 보행권 확립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지고 전기차 보급(107억)에만 치중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 4월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시행을 앞두고 더 실효성 있는 대전시 미세먼지 대책이 요구된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브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부실 드러나

올해 초 충남도에서 일어난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건, 현재제철 고로 브리더 개방 사건 등은 대기관리의 허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현대제철의 경우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브리더를 평상시에도 고의적으로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배출해 충남도가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충남도는 대형공단이 밀집해 있고, 유출시 시민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하며 해당 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지역주민 피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전시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 진행(미선나무, 감돌고기)

대전시가 환경부와 대전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의 대표적인 깃대종인 감돌고기를 대량으로 길러 2019년 10월 서식처인 유등천 5000마리를 상류에 방류했다. 방류 이후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서식처 복원도 계획하고 있다. 감돌고기와 함께 중부권 대표적인 멸종위기 식물인 미선나무 2000주도 갑천 상류에 식재 했다. 식재된 주변에 생태서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동의 없이 대전 평촌산업단지 LNG발전소 일방적 건설 추진 및 철회

대전시는 3월 19일 한국 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0MW LNG발전소를 건설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발표 이후 기성동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활동이 거세지자 대전시는 주민과 만나 백지화를 선언했다. 시민의 동의 없이 기업과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일어난 사회적 갈등이다. 대전시의 에너지에 대한 마스터 플렌 없이 사업자편에서만 진행하려다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을 기회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일, 2019/12/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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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DCRE는 ‘폐석회의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폐석회처리위원회)’ 회의를 1월10일(금)에 개최한다고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환경단체들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석회처리위원회는 명칭처럼 ‘폐석회처리방안모색’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번 회의 안건에 ‘오염토양 정화현황 및 향후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현재 논란 중인 오염토양정화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석회처리위원회가 DCRE 즉 동양제철화학(OCI) 개발이익의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동양제철화학(OCI)부지 토양오염문제해결을 위한 별도의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을 촉구한다.

적치되어 있는 폐석회처리와 토양오염문제는 분명 다른 사안이다. 인천시의 담당부서도 자원순환과와 환경정책과로 나뉘어있다. 이 지역의 과거 갯벌이던 곳을 매립한 곳으로 갯벌의 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의 다양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자칫 환경정의와 사회공공복리에 반해 사적이익을 고려한 오염토양와 갯벌 편법적 처리의 불순한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DCRE는 동양제철화학(OCI)이 동양제철화학(OCI)부지 개발사업 즉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만든,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개발회사이다. 동양제철화학(OCI)부지는 수십년간 공업활동으로 토양이 중금속 등에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인천시민의 건강과 환경정의 측면에서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개발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폐석회처리위원회 또한 10년 넘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우려곡절 끝에 개최된 회의에서도 비민주적인 운영, 관련 자료의 소극적 공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환경단체들의 더 이상 폐석회처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02년 11월 15일 구성된 폐석회처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2003년 1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했었다. 1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원들도 현재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토양오염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성된 지 18년이 넘었고 관련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최근 10년간은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토양오염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DCRE는 토양오염문제대응 등에서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저버린 지 이미 오래다. 전체부지의 일부만의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하고 정화계획을 수립했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한 토양오염조사보고서의 공개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투명하게 즉각 공개해야 함에도, 공식회의석상에서 인천시와 미추홀구청 등 행정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2개월 넘게 시간을 끌기도 했다.

조만간 시민환경단체들이 청구한 용현·학익1블록도시개발사업의 토양오염 반출정화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반출한 오염토양을 부지 내로 되가져오고 정화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수도 있다. 이제 더 이상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DCRE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위원회, 10년 넘게 회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위원회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 토양오염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구성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협의회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202018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토, 2020/01/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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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

보도자료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가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표본추출의 문제)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케이블카 1인당 지불의사액이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불의사액 계산의 문제)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 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으로 그대로를 실렸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풀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를 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화, 2015/08/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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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흐르게 하라

사상 최악의 녹조 번성,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티스 검출

녹조 번성의 원인은 물의 유속과 체류시간,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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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8.30, 전국 각지의 200여명 회원들과 금강(공주보 상류)에서 “4대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퍼 포먼스는 보로 인해 물길이 막혀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남조류가 금강을 비롯한 4대강에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되었다.

4대강사업이 준공된 지 4년이 된 지금, 금강을 비롯한 한강, 낙동강, 영산강 모두 죽음의 강이 되어가고 있다. 녹조곤죽이 뒤덮일 정도로 수질은 최악인 상태이고 생물종과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다. 바닥은 썩은 펄로 뒤덮여 수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827부터 29일까지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의 일환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려 4대강 녹조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 

태풍 고니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 녹조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었다. 조사단이 이날 채취한 녹조 시료를 현장에서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확인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동물의 간에 축적되어 만성으로는 간암,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금강도 예외는 아니었다. 28일 실시한 금강 녹조 조사에서도 동일한 남조류가 확인되었다. 녹조뿐만이 아니다. 금강은 최악의 물고기떼죽음과 큰빗이끼벌레, 펄로 뒤덮인 강바닥 등 4대강사업의 최대 피해지이자 재앙지이다.

이러한 남조류의 급격한 번성은 보로 막아놓은 물길 때문에 유속과 체류시간이 길어져 강의 수생태계가 호소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금강을 하루속히 흐르게 하여 되살려야한다는 뭇 생명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정부에게 전한다.

        2015830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5/08/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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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무능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승인은 원천 무효, 국립공원 파괴 정책 중단하라.

박근혜정권의 반환경 정책이 도를 넘었다.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였던 이명박정부의 수준을 넘어 환경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상황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은 정권의 천박한 환경 인식과 환경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체와 방향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설악산케이블카 계획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강원지사의 오기에서 시작됐다. 강원의 보물을 싸구려 유원지로 전락시키려는 그의 단견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동계 올림픽 전에 케이블카를 완공시키라’는 박근혜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무지와 법체계를 무시한 독선과 오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한마디 변명도 못했다. 도리어 양양군의 계획 수립을 컨설팅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하여금 경제성 조사를 왜곡케 했으며, 국립공원위원회를 들러리 세워 계획의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공공성, 환경성, 기술성 등에서의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성조차 조작된 내용이 수두룩했음에도, 유례없는 표결처리를 통해 국립공원 개발의 길을 열었다. 국립공원 위원 21명 중 11명이 정부 위원이어서 표결을 피해왔던 관례나 상식을 파괴한 것이다.

정부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5중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조차 무너뜨린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설악을 설악이게 하지 못하고, 산에 대한 경외와 자연의 존엄을 짓밟은 사태는 재앙이 될 것이다. 당장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 중인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을 부추겨, 전국적인 케이블카 난립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건설하자고 주장한 전경련 등에 힘을 실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환경 정책은 이미 낙제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매년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와 큰빛이끼벌레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식수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한 상태다.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에 대비해 감축을 30%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며, 국민의 우려와는 반대로 노후 핵발전소를 유지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남발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법령을 약화시켜 자본의 편의만을 돌봤으며, 석면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만들지도 못했다. 하다못해 교과 과정 개편을 통해 학교 내 환경교과를 퇴출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성장과 개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권에서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참으로 부끄러운 역할만을 감당했다. 윤성규환경부 장관은 경제부서의 드라이브를 단 한 번도 막아내지 못한 허수아비였다. 대통령의 ‘내년이오?’라는 한마디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떡공장 등이 들어 설수 있도록 세 달 만에 시행령을 만들기도 했던 이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의 비난을 받아야 하며,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정연만차관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번에도 국립공원위원장으로서 편파적으로 위원회를 진행해 가며 국립공원 파괴의 길을 열었다. 정차관은 환경단체들에게 4대강 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지만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식언과 거짓을 일삼은 셈이다. 이들은 국민들이 국립공원 설악산을 걱정할 때,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행동했다. 한국의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환경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국가의 법체계를 무너뜨렸으며, 국토의 난개발에 앞장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의 상황을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비상시국으로 판단한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전경련의 출장소 수준이며, 국민과 국토를 위한 모든 보호 조치를 악으로 치부하고 쳐부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기는커녕,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 정책 능력이 없다. 무지한 정권의 폭력과 야만의 먹구름이 전국에 드리우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대통령의 환경파괴 정책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지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오직 대통령의 수족임을 자처하며,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의 퇴진을 요구한다. 환경연합은 정권의 무도함을 질책하기 위해, 장차관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828 폭거를 바로 잡을 때까지 치열하게 저항하고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요구사항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은 원천무효다. 즉각 철회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파괴 정책들에 사과하고 국가 정책을 정상화하라.
- 무능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개발 앞잡이 정연만 차관은 퇴진하라.

2015. 8. 30.
환경운동연합 대표자 일동

월, 2015/08/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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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건축주는 승마장 취소처분에 응하고, 백마산이 복원되도록 협조해야한다!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

백마산 부지 매각에서부터 승마장 건축 승인과정에 편법, 불법 행위가 있었다. 광주광역시 감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 처분으로도 이미 명백히 확인된바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은 여러 의문과 의혹을 안고 있다. 관련 행정 담당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범법 행위와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도 다투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백마산 그린벨트 내에 짓겠다는 승마장 승인에 대한 서구의 취소 처분은 타당한 조치이다.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백마산 승마장 건은 야외 체육시설로써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요건 갖추지 못했다.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다.편법이든 불법이든 결과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업목적,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결정적 하자가 사후에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복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승인 기관인 서구청이 필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요구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종 서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이지, 이를 취소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건축주의 입장은 맞지 않다. 서구청의 책임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건축주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건축주도 건축사나 용역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건축승인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임우진 청장은 서구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해야 한다.

임우진 청장이 중국 출장인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서구청의 해당 부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임우진 청장은 구민,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잡히도록 해야 한다.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부실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5. 8. 27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5/08/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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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조사

일시 : 828() 10~14장소 : 승촌보 ~ 죽산보 구간

(첫집결 장소와 시간 _ 승촌보 영산강 문화관 앞, 10)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등 지역 환경단체들이 8월 28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본의 녹조 전문가와 함께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 구간의 녹조 조사를 실시한다.

 

○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에 보가 만들진 이후 물이 정체되기 시작 하면서 해마다 녹조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는, 본류만이 아니라 지천 유속에도 영향을 미쳐 지천 하류까지 녹조가 번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녹조의 번성은 수생태계 악화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독성으로 인한 물의 안전문제 까지 야기한다. 영산강 본류가 식수원이 아니라하더라 농업용수, 지하수 등 물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본에서 녹조로 인한 농작물 잔류 독성 문제 등을 밝혀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를 초청 영산강 현장에서 녹조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27일부터 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조사를 연이어 실시한다. 영산강은 28일에 진행한다.

 

조사 세부 경로

시간 구간 조사내용 비고
10:00 승촌보 앞 4대강사업 문제와 영산강 녹조현황 설명 이성기 교수
10:20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3층 교육실 녹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
11:20 영산포 녹조와 농업용수, 지천녹조
11:40 점심
13:30 구진포 녹조와 내수면 어업(어류 피해)
14:00 마무리 정리 및 토의

참여전문가

- 다카하시 토오루 (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 교수), 박호동(일본 신슈대학교 교수), 이성기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등

※문의 : 광주환경연합 최지현 010-7623-7813 062-514-2470

목, 2015/08/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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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가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표본추출의 문제)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케이블카 1인당 지불의사액이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불의사액 계산의 문제)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 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으로 그대로를 실렸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풀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를 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화, 2015/08/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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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또 물고기 떼죽음, 4대강 보를 해체하라!!

낙동강 인근에서 또 물고기가 떼죽음당했다.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일대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백천과 낙동강 합수부에서부터 백천 상류로 2킬로에 걸쳐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당한 것이 목격됐다. 강준치와 누치, 엉어들이 주로 죽었다.

현장에서 물고기 수거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장맛비가 그친 직후부터 물고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어제(15일)까지 성주군에서 수거한 것만 1,500마리 정도에 이른다 했다.

오늘 아침(16일)에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마리에 이르는 물고기가 떼죽음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2012년 칠곡보 상류 구미 동락공원 부근 낙동강의 물고기 수만 마리 떼죽음 사건이나 지난해 칠곡보 상하류에서 발생한 강준치 떼죽음 사건을 볼 때, 그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급변한 수생태환경을 꼽을 수 있다.

얕게 흘러가는 낙동강이 깊고 흐르지 않는, 호수와 같은 수환경으로 바뀌어버린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4대강 보의 영향을 받는 것인바,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합수부에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번 낙동강과 백천의 합수부도 강정고령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물이 깊고 흐르지 않자 깊은 바닥엔 모래 대신 각종 부유물이 내려앉아 뻘을 형성하고 그것이 부패하면서 무산소층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실지 낙동강의 산소농도 조사에서도 수위가 내려갈수록 산소 농도가 떨어지다가 바닥엔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무산소층인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물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용존산조 부족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 또한 대체로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오랫동안 민물고기의 생태를 연구해오고 계신 경북대계통진화유연체학연구소 채병수 박사 또한 “비가 온 직후라면 강물의 전도 현상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바닥의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녹조라떼에 이어 외래종 큰빗이끼벌레의 출현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사태까지 4대강사업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4대강 보 담수 후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당국은 언제까지 강과 그 안의 뭇생명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지금은 물고기이지만 그 죽임의 화살은 언제든 우리 인간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나 낙동강은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아닌가.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고, 계속해서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옭죄어 오고 있다. 하루빨리 4대강보를 해체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라!! 그래야 강이 살고 그 안의 수많은 생명이 살고 결국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

2015년 7월 1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목, 2015/07/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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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0황룡강정화활동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녹색 시민과 함께하는 황룡강 정화활동 펼쳐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6월 20일(토) 오전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60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황룡강은 비교적 양호한 수질과 우수 습지 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경관이 빼어난 하천이다.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송정교 일대는 운동장 등 편의시설과 다리 밑 그늘도 있어서 낚시나 야영하는 사람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다.

○ 하지만 이렇게 방문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 낮은 시민의식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산업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유리 파편, 자전거타이어, 신발, 소파, 매트리스, 스티로폼, 전기장판, 이불, 냄비, 그릇과 같은 생활용품, 닭 뼈, 고동, 옥수수 껍질, 라면봉지, 술병과 같은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가 발견이 되었는데 톤백 4자루, 마대자루 50자루의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다.

○ 송정교 다리 아래쪽의 수질 역시 오염의 정도가 최악의 상태이다. 생활하수와 쓰레기들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있고 이미 녹조현상, 그 이상이다. 이는 미관상의 문제 물론이고 악취가 심각하다.

○ 시민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통해서 우리하천의 아름다움 속에 감춰져 있는 문제점, 현 실태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그러나 이러한 정화활동만으로는 하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구청이나 시에서 나서서 캠핑족이나 모임을 갖는 시민들, 상습적인 불법투기를 일삼는 시민들을 관리, 단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CCTV설치 등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하천의 수질 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하천 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정화활동 외에도 오염원조사, 시민답사와 교육 등 하천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금, 2015/06/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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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 자립계획 환영한다

◯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는 어제(25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전력자립도를 2014년 현재 29.6%인 것을 2030년에 70%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수요를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에너지신산업 등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20조원 이상의 에너지신산업 시장이 조성되고 15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진정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에너지 계획으로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지방자치차원에서 중앙정부를 넘어선 진일보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앙정부에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31개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함께 해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계획을 특별히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가 수도권 전기소비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단지,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단지, 울진의 원전 단지 등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765kV 초고압 송전선으로 수도권에 보내지고 있거나 보내질 예정이다. 신규원전 부지의 신규원전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결과 경기도에는 765kV 송전선로가 향후 2선로 이상 들어와야 하고 변전소 부지 선정 건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전력소비도 줄이고 전력자립율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전력소비 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에 전력자립도는 11위이다. 전기소비는 많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송전된 전기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이런 경기도가 전향적이고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

◯ 중앙정부의 에너지계획, 전력수급계획은 환경파괴, 방사능오염, 안전 위협, 지역갈등 등 무책임한 계획으로 비난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상생을 위한 에너지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에너지자립계획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에너지대안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자립계획을 환영한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5/06/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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