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8년 대국민 공모 안내
‘사면초가’ 마사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경찰은 수사진행, 사감위도 사감위법 위반 조사 착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마사회의 불법·일탈행위 엄중 제재하고, 용산화상경마도박장 폐쇄해야
1. 농림부 산하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특히, 그 같은 불법·부당행위가 학교 앞, 주택가에 전국 최대 규모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또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청소년들까지 화상도박장 건물에 출입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용산연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지난 6월 23일 마사회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한 것에 이어, 7월 6일에는 마사회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역시 정부와 사감위에 신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사회가 용산 화상도박장과 강남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행위(다른 곳에서도 불법을 자행했을 개연성이 높지만, 최소한 강남과 용산의 화상도박장에서는 그 같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됨), 도박의 폐해를 경고하는 문구도 없이 무분별하게 광고를 남발하고 있는 행위, 사행심을 더욱 부추기려고 도박객을 상대로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행위, 경마장 내에 술 반입을 허용한 행위, 화상경마도박장 주변에 창궐하는 사채업 방치 행위, 현명관 마사회장의 잇따른 거짓말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주민여론을 호도하고 주민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한 행위 등을 신고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2. 용산 주민들은 이와 같은 마사회의 횡포와 폭력에 맞서 벌써 810일째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545일째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용산주민들은 박근혜정부와 농림부가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줄 것을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명관 마사회장이 ‘친박’실세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제동도 받지 않고, 학교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강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경찰, 지자체마저도 마사회의 불법·일탈 행위를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다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 등의 잇따른 문제제기와 구체적인 신고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마사회를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 행위와 용산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용산구청, 강남구청은 조사에 착수하였고, 용산경찰서, 강남경찰서 등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 등은 이에 용산 경찰서, 강남경찰서 등에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반 없이 화상도박장 건물에 출입한 증거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마사회의 사감위법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마사회가 ‘친박’실세 현명관 마사회장만 믿고 온갖 불법·일탈행위를 끊임없이 저지르자 정부와 경찰, 지자체에서도 관련 법에 따른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3. 정부와 경찰, 사감위와 지자체는, 이번에 문제가 된 마사회의 온갖 불법·일탈 행위들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을 도박 중독자로 유혹하고 망가뜨리려는 마사회의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결국 마사회가 학교 앞-주택가에 화상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위이고, 그와 같은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의 악영향이 심대하므로, 더 이상의 지체 없이 학교 앞-주택가 화상도박장을 신속하게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현명관 마사회장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즉시 용산 화상도박장 폐쇄, 마사회의 근본적인 개혁, 사감위 역할 강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용산 주민대책위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은 용산 화상도박장이 폐쇄되는 그날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일탈행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7월 24일~7월26일 금토일 3일간에도 용산 주민들의 종일 집회, 문화적 농성 등 적극적인 주민행동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전국도박규제네트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별첨
- 마사회의 각종 불법·부당·일탈행위 백태
- 마사회에 대한 2차 신고서(요지)
이케아 코리아–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Mom-up project” 공모

한국여성재단은 이케아 코리아 후원으로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Mom-Up Project”>를 시작합니다.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Mom-Up Project”>는 양육미혼모와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이를 통해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에게 ❶ 양육미혼모 자녀 공부방 개선, ❷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❸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이케아 취업 안내 등을 지원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 개요
1) 지원대상 : 서울/경기권 내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
| ※ 지원 우대 조건 – 전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의 가정 – 자녀의 공부방 개선이 필요하며, 지원 이후 1년 이상 거주 가능한 가정 – 6~13세 학령기 자녀 가정 우대 [참고. 2017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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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 아래 세 가지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 기간 | 세부내용 | |
| ❶ 홈퍼니싱 워크숍 참여 | 2017년 8월 ~ 9월 중 1회 |
※ 지원내용 – 엄마와 자녀에게 꼭 맞는 공간 개선(마련)을 위한 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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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자녀의 공부방 개선 | 2017년 8월 ~ 2018년 1월 중 |
※ 지원내용 – 1가정 당 최대 200만원 이내 – 자녀의 공부방 개선(마련)을 위한 가구 및 수납(비품) 지원 – 단, IKEA 제품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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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❸ 자조모임 참여 | 2017년 9월 ~ 2018년 3월 (약 7개월 간) |
※ 지원내용 – 양육미혼모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임파워먼트 및 사회적 자립 지원 |
■ 공모 진행 일정
※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시 | 세부내용 |
| 공고 | 6월 13일(화) ~ 7월 4일(화) |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
| 지원신청서 접수 | 7월 4일(화), 오후6시까지 | ※ 각 권역 단체로 접수 |
| 심사 진행 | 7월 5일(수) ~ 7월 29일(금) | |
| 최종 발표 | 7월 말 | ※ 한국여성재단 및 각 권역단체 홈페이지 공지 |
■ 신청 방법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6월 13일(화) ~ 7월 4일(화)
※ 7월 4일(화), 오후6시 우편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방문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우편과 이메일 모두 접수
※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 접 수 처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우편 및 온라인(이메일) 접수
○ 우편/이메일 접수 및 문의
※ 아래 두 기관의 소속 회원이 아니신 경우에도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권역 | 단체명 | 담당자 | 연락처 | 주소 | |
| 서울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윤미선 | 02-2682-3376 | missmommamia @naver.com |
(03708)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46 (연희동 134-24), 5층 |
| 경기권 |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장희정 | 032-525-5188 | in-hbm @ihbm.or.kr |
(21354)인천광역시 부평구 신트리로 8번길 15 (부평4동 882-15) 201호 |
2) 제출서류
| 구분 | 부수 | 세부내용 |
| ① 지원신청서 | 1부 |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집안 전경 및 자녀 공부방 사진 파일(jpg)이메일 별도 제출 필수 |
| ② 주민등록등본 | 1부 | |
| ③ 혼인관계증명서 | 1부 | |
| ④ 아래 3가지 서류 중 해당 서류에 한하여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1부 |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의 경우 최근 3개월(2017년 3월~5월) 간 납입증명서 제출 |
|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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