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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한국여성재단, 독일 여성운동 탐방 연수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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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한국여성재단, 독일 여성운동 탐방 연수생 모집

익명 (미확인) | 금, 2018/02/09- 16:0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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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그날

❍ 공연일시: 2019년 4월 12일(금) 오후 8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국립국악원)

❍ 관람연령: 8세 이상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4월 4일(목) 오후 5시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12992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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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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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요금 인상안이 물대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 “물가대책위원 총 23명 중 20명이 참석해 12명의 찬성으로 요금인상안 심의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명 중 25%(5명) 의결권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요금인상안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요금인상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방주의와 소통부재를 보여줬다”며 “앞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서울시가 감당할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유재희, 2015-6-1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2797846609403032&SCD=JG71&DCD=A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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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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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은 “물가대책위원 총 23명 중 20명이 참석해 12명의 찬성으로 요금인상안 심의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0명 중 25%(5명) 의결권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요금인상안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요금인상 과정에서 서울시는 일방주의와 소통 부재를 보여줬다”며 “앞으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서울시가 감당할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유재희, 2015-6-18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71&DCD=A00707&newsid=031356866094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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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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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인상에 앞서 시민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당 서울시당과 노동·시민단체는 이달 4일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민 5천명의 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요구한 바 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5천명이 요구했음에도 공청회 없이 요금인상을 강행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불복종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2015-6-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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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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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210억원이라는 돈은 연간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재정의 10분의1에 달하는 돈인데 충분한 검토나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두 기관이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은 밀실ㆍ유착ㆍ로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2015-6-2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622110254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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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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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0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직접 청구한 공청회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성사된 서울시 최초의 시민공청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며 "대표청구인인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시민공청회 청구를 취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치부했다며 "서울시의 행정절차 중 하나로서 취급되고 동원되는 모욕을 감수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손대선, 2015-6-22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622_0013743373&cID=10801&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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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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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친소관계, 여성주의 및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의 정도나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정치 공동체로서 노동당이 내세운 가치와 직결된 것"이라며 "이 과정은 엄중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는 적절하게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책임감있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노동당의 당원으로서 품위와 명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은 2013년 6월 23일 정기당대회에서 제정된 강령에 "성별에 의한 위계와 분업을 타파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며,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 가치와 관점을 구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구예훈, 2015-6-22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622112637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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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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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은 그러나 공청회 청구 취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시당은 “지난주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한 달 이내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 자리에서 시장은 동의했지만 끝내 이행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노동뉴스, 편집부, 2015-6-2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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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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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형과 박가분의 소속 정당인 노동당은 두 사람의 데이트 폭력 의혹에 대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가치와 기준에 의거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당규에 의한 조치를 집행절차에 따라 구속력 있게 집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이찬미, 2015-6-23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6/e201506231018501179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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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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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막는 연대의 파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제38차 한국여성대회‼

성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모든 이들이 인종, 나이, 국적, 성별정체성 등등과 관계없이 모여 서로를 확인하고, 즐기고, 외치고,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연대도 함께 합니다.

다양한 부스 체험도 하고 공연과 전시도 즐기고 흥겨운 몸짓도 하는 그날의 서울광장에, 여러분도 참여연대와 함께 해주세요.

? 일시 : 2023년 3월 4일(토) 오후 12시~오후 5시
? 장소 : 서울광장
?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조직위원회
? 주관 : 한국여성단체연합

The post 제38회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막는 연대의 파도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토, 2023/03/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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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정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 질의</h1> <h2>한국 성별임금격차,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해</h2> <h2>정부는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민간기업 적용 위한 입법조치 진행해야</h2> <p> </p> <p>참여연대는 오늘(4/11)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후보 당시 성별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주에 성별임금격차 현황보고 의무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7.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제시했으나 아직 도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지 여부, 민간기업 대상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부입법계획 등을 질의했습니다.</p> <p> </p> <p>OECD 기준(2017년, <a href="http://bit.ly/2VxM2a4&quot; rel="nofollow">http://bit.ly/2VxM2a4</a&gt;)으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비율은 34.6%이며, 이는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5만 원을 번다는 것으로 한국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OECD 평균 임금격차인 13.8%(2016년 기준)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회가 2018.12.7. 공공기관의 성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시간 등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성평등 임금공시제 관련하여 일정 부분 사회적 진전이 있었으나, 도입 예정인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p> <p> </p> <p>참여연대는 정부가 대선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약속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주장합니다. 한편 모든 대선 후보들이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공약하였던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노동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9582, 대표발의: 김수민의원),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665, 대표발의: 김삼화의원) 등 성별임금격차 관련 법안들이 활발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p> <p> </p> <p>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비롯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p> <p> </p> <p>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center;">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 관련 질의서</h3> <p> </p> <p>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기준(2017년, <a href="http://bit.ly/2VxM2a4&quot; rel="nofollow">http://bit.ly/2VxM2a4</a&gt;)으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비율은 34.6%입니다. 이는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5만 원을 번다는 것으로 한국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OECD 평균 임금격차인 13.8%(2016년 기준)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p> <p> </p> <p>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에 성별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용주에 성별임금격차 현황보고 의무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2017.7.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재차 발표하였지만 아직 도입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p> <p> </p> <p>국회가 2018.12.7. 공공기관의 성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시간 등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성평등 임금공시제 관련하여 일정 부분 사회적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입 예정인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어 성별임금격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p> <p> </p> <p>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민간기업 등 사업장에서 성별 임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동일임금원칙 실현을 위한 경영보고서를 제출 및 공개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p> <p> </p> <p><strong>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아래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 질의합니다.</strong></p> <p> </p> <ul> <li>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18.1.31.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a href="http://bit.ly/2uTqSrp&quot; rel="nofollow">http://bit.ly/2uTqSrp</a&gt;)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부진 사업장에 대해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해소방안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trong>‘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있는지 질의합니다.</strong></li> </ul> <p> </p> <ul> <li>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노동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2009582, 대표발의: 김수민의원),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665, 대표발의: 김삼화의원) 등 성별임금격차 관련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strong>성평등 임금공시제의 민간기업 적용을 위한 정부의 입법 계획을 질의합니다.</strong></li> </ul> <p> </p> <ul> <li>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strong>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기반하여 어떠한 성차별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strong></li> </ul> <p> </p> </blockquote>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5avb0Ou9hxPPm6oZ9D-wRpys5RGcAREU6no…;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4/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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