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연중공모] 2018년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

지역

[연중공모] 2018년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

익명 (미확인) | 월, 2018/02/12- 15:03

회전배너_엄마에게희망을_수정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2018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일반진료분야』 을 연중 실시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추진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매월 20일까지 접수)
본 사업은 수시지원 사업으로 지원금 소진 시 201812월 이내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자 격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여성가장및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서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미성년(만 19세 미만)자녀로써 일회성 지원(6개월이내 치료)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사례당
최대3,000,000원이내

여성활동가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서
② 개인소득 기준(월 소득 200만원 이하)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진행이 어려운 경우

개인소득기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여성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참고자료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음

① 질병의 치료, 수술, 입원비(6개월 이내 치료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

② 한방병원에서 진단받아 검증된 한방치료 지원가능(건강보조에 기인한 무허가 치료지원 불가)

정신과 질환 지원 불가

, 긴급 질병 발생 시, 신청기간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긴급 질병과 관련하여 신청에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사항 있을 시, 사무국 문의 요청)
※ 참고표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2016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보건복지부 최저 생계비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최저 생계비 150%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최저 생계비 200% 1,299,864 2,213,284 2,863,216 3,513,148 4,163,080  4,813,012

<중위소득 환산표>

중위소득 환산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80% 1,300,00 2,220,000 2,870,000 3,520,000 4,170,000 4,820,000 5,470,000 6,120,000 6,770,000

 

3) 사업진행과정

① 지원절차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신청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개인 추천단체와 상담 추천
단체
서류 준비 및 신청,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
한국여성재단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및 사례관리
지원여부 알림,
지원금 지급

② 지원사업 추진도

서류
접수
서류
심사
선정
발표
치료
및 사례관리
결과보고 의료비
지원
매월
20
접수
마감
매월 20일
~28일
익월
초순경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치료 진행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추천단체측으로
의료비 지원

③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해당 월 일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치과진료분야에 한함)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일반진료분야에 한함)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③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질병에 대한 치료가 시작되기 전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치료가 완료된 사항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향후(선정 이후) 예정된 치료에 대한 사항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⑤ 치료비 지급 방식은 결과보고서 제출 후 추천단체에 지급되는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 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사업 신청방법 

1) 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18년 1월~ 2018년 12월 / 매월 20일 (연중 수시 접수)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매월 20일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해당 월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⑦)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치료계획서
※ 진단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비용이 명확히 제시된 서류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 진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⑤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관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강윤정 앞)
② 문의 : Tel. (070)5129-544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서식1,3) 2018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8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일반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logo_womenfund02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4월 3일(월) 총 1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방문을 지원합니다.”

참고_보도자료용 사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의 참가 가족 모집이 시작되었다.(접수마감 : 2017428())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한국사회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2007년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방문 지원사업으로 시작, 2013년 다문화가정 자녀가 글로벌 미래 세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으로 변화하여 지난 10년 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총 284가족, 약 1,100명에게 외가방문을 지원하였다.

올해에는 베트남 하노이 & 호치민 인근 출신 다문화가정 총 30가족(총 120여명)의 외가방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다문화가정 자녀 및 가족들에게는 외가방문(7박 9일) 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미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및 베트남 현지(하노이 & 호치민)에서 특화된 리더십 프로그램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적이 없거나 자녀 연령이 7~9세 (만 5~7세)인 경우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9

토, 2017/04/08- 23:18
383
0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삼성생명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 정 가 족 발 표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외가방문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이 총 40가족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족들께서는 국내 사전 가족프로그램 및 베트남 현지 가족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02-336-6385)

———- 아                래 ———-

<2017년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명단

하노이

No. 어머니 아버님 참여가족인원() 지역
1 김선미 김경○ 4명 경기
2 김은희 성환○ 4명 부산
3 김지호 박효○ 3명 경기
4 남상미 윤신○ 5명 전북
5 도안티투 박진○ 3명 경북
6 도티후엔 창 2명 대구
7 또아티힝 유병○ 3명 서울
8 신인선 이강○ 3명 경기
9 원티놘 이상○ 4명 전북
10 유은정 이정○ 4명 인천
11 윤지영 김재○ 4명 충북
12 응우옌티란 김종○ 4명 부산
13 응웬티부이 손한○ 5명 부산
14 이선미 2명 경남
15 이혜란 김일○ 4명 부산
16 쩐티후옌 이종○ 3명 부산
17 하티남 장인○ 4명 경남
18 황티융 정우○ 4명 경남

 

호치민

No. 어머니 아버님 참여가족인원() 지역
1 가현주 박영○ 4명 경남
2 김미숙 박의○ 5명 대구
3 김민주 이창○ 3명 경기
4 김선미 신석○ 4명 전남
5 김예진 김성○ 4명 경남
6 김은영 김태○ 4명 경기
7 느구엔티김치 최상○ 4명 서울
8 다오티녹꾸엔 박현○ 5명 경북
9 디엡축린 윤재○ 4명 경기
10 레티몽투 노태○ 4명 경북
11 브이티디엔 권영○ 5명 경남
12 유지연 최병○ 4명 울산
13 이수진 오동○ 4명 부산
14 이현주 조대○ 4명 전남
15 장지윤 김외○ 4명 경남
16 전지애 2명 인천
17 정단비 조순○ 3명 전남
18 쩐녹치 3명 경기
19 쩐티홍트엉 정명○ 4명 강원
20 최유나 3명 강원
21 한서영 박도○ 4명 전남
22 허다은 박찬○ 5명 광주
목, 2017/06/01- 17:23
372
0

한국여성재단은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모국&외가방문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모국 문화 이해, 가족 내 유대감 증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 캄보디아 다문화가족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자녀 및 부모에 한함)
※ 캄보디아 한부모 다문화가정 신청 가능 (단, 한국 거주자)
※ 입·출국 및 현지 여행, 사업 행사 등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자
※ 2016년 한국여성재단 주최 <캄보디아 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 가족 신청 불가

2.세부기준
①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최 측의 전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
② 신청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참가자는 외가방문 후 주최 측의 일정에 따라 귀국해야 합니다.

3.우대 조건
① 결혼 후 이주여성 친정방문이 0회인 경우
② 자녀 외가방문 0회인 경우
③ 자녀 연령이 만 4세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1. 현지방문기간 : 2017년 9월 1일(금) ~ 9월 10일(일) (8박 9일) (예정) ※ 9월 1일 저녁 비행기로 출국예정
2. 방문국가 : 캄보디아 프놈펜
3. 지원내용
① 7월 사전 가족프로그램 (1박 2일)
– 부모 및 자녀 프로그램 제공 (교통비, 숙박비, 식비 지원)

② 9월 외가방문 및 현지 프로그램 (8박 9일)
– 선정된 가족구성원의 왕복항공료 지원 : 인천 ↔ 프놈펜
– 프놈펜에서의 오찬 및 기타 현지 프로그램 지원(숙박, 식사 포함)
※ 상기 외 현지에서의 비용(프놈펜 공항에서 친정방문 교통비 등)은 일체 자비부담

세부일정
일   시 세부내용 비  고
7월22일(토)~23일(일) 사전가족프로그램/오리엔테이션 ※ 외가방문 전 오리엔테이션 및 부부, 자녀 프로그램 제공
※ 최종 선정가족은 사전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9월1일(금) 인천공항 출국 (저녁비행기 예정)
9월1일(금)~9월6일(수) 가족별 외가방문
9월7일(목) [오전]호텔집결 [오후]가족프로그램 ※ 가족별 외가방문 이후 9월 7일(목), 오전까지 주최 측 호텔로 반드시 집결해야 함
9월8일(금) 현지문화체험
9월9일(토) 부부&자녀 프로그램
9월10일(일) 귀국

※상기일정은 재단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 방식 및 연락처

1.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2. 접수기간 : 2017년 4월 18일(화) ~ 5월 16일(화)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3. 접 수 처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서류 제출

권 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서울 ․ 경기 ․ 인천
강원 ․ 충청 ․ 대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정희 031-599-1708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전북 ․ 전남 ․ 광주
경남 ․ 경북 ․ 부산
대구 ․ 울산 ․ 제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김슬예 053-944-2979 (4119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길 3층

4.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2017년도 1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구분 부수 세부내용
 1) 신청서 ① , ② , ③ 1부  첨부파일 서식 활용
 2) 추천서  1부 첨부파일 서식 활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사회복지기관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이주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 자녀 담당 선생님, 주민자치자치센터 ․ 면사무소 등 다문화가족(이주여성) 관련 담당자 등이 작성
 3) 주민등록등본  1부  부, 모 중 1인 서류 제출 (단, 서류 내 가족 명단이 모두 나와있어야 함)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전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 뒤면 사본 1부 제출
 4)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여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간 납입증명서 제출 (공모일자 기준 최근 3개월)
 5) 결혼이주여성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국내 입국일 이후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6)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모든 자녀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증명서 제출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첨부파일 서식 활용
   ※ 3)항에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미취득 등의 사유로 인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
선정발표

1. 최종선정 발표일 : 6월 12일(월) 예정
2. 선정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및 개별통지

별첨서식

※ 지원신청서류 관련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1. 지원신청서
2. 추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문의
권 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서울 ․ 경기 ․ 인천
강원 ․ 충청 ․ 대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정희 031-599-1708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전북 ․ 전남 ․ 광주
경남 ․ 경북 ․ 부산
대구 ․ 울산 ․ 제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김슬예 053-944-2979 (4119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길 3층
통합문의 한국여성재단 정홍미 070-5129-5446
금, 2017/04/14- 11:40
362
0